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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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1년 6월 26일 서울 북부경찰서[1]
현 서울도봉경찰서
2. 전개[편집]
이 사건의 범인 김준영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자신의 부모,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1989년부터 이웃집에 살던 청송식당 A씨(당시 33세) 가족들과 주차 문제[2]
A씨 가족이 김준영의 집 앞에 계속 자신들의 차를 주차한다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순경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각각 30만원과 1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으나 A씨 형제가 1990년 5월에 억울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었다.
1시간도 되지 않아 4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김준영은 자살할 생각으로 오후 10시 15분 쯤 예전에 근무했던 서울특별시경찰국[3]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이 사건으로 체포된 범인 외에 지휘책임에 따라 경찰서장, 보안과장, 외근계장, 도봉파출소장이 몽땅 직위해제되었다.
3. 범인 김준영[편집]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특별시경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군복무를 마친 김준영은 1988년 경찰에 특채되어 1990년 8월부터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순찰차 운전요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평범한 경찰관이었다.
4. 재판과 최후[편집]
1991년 9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는 김준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보복방법이 엉뚱하고 만행적이며 범행사실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다. 김준영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1992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92년 5월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마지막으로 확정됐다. 김준영은 사형수 신분으로 수감 중 가톨릭에 귀의했으며 1997년 12월 30일을 기해 대구교도소에서 처형되었는데 이 날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었다.[4]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등이 그와 같은 날 처형되었다. 이후에도 사형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대구교도소는 2023년에 새로 지어진 곳으로 이전했는데 신축 대구교도소에는 사형집행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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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서울도봉경찰서[2] A씨 가족이 김준영의 집 앞에 계속 자신들의 차를 주차한다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순경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각각 30만원과 1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으나 A씨 형제가 1990년 5월에 억울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었다.[3] 현 서울특별시경찰청[4]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등이 그와 같은 날 처형되었다. 이후에도 사형 구형 및 선고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대구교도소는 2023년에 새로 지어진 곳으로 이전했는데 신축 대구교도소에는 사형집행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