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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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56년에 절도를 저지르다가 여경에게 체포된 13세 소년이 심문 중 중태에 빠져서 여경에게 고문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른 사건.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타하는 사건은 아득한 옛날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근절되지 않은 악습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체가 여경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2. 상세[편집]
1956년 8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홀로 상경하여 구두닦이 생활을 하던 13세 소년 박상식이 종로의 한 노점상에서 시가 80환의 건빵 두 봉지를 훔치다가 여경에게 적발되어 체포된 후 서에서 취조받고 서울지법 소년부 지원에 송치되었는데 갑자기 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태에 빠졌다. 이야기를 들어 본 즉, 서에서 여경에게 가죽혁대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서울지검에서 담당 검사를 파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구타 의혹의 당사자인 전 경사가 따귀를 갈긴 적은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혁대 등을 사용한 고문은 끝까지 부인하였다. 이후 전 경사가 사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건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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