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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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후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6년 3월 24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홍정기 일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2. 상세[편집]


홍정기 일병은 2015년 8월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이듬해인 2016년 3월 6일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와 두통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홍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와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연대 의무중대에서 혈소판 감소 문제를 파악하였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날 민간병원에서는 혈액암(백혈병) 가능성이 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으나 부대 대대장은 보고를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결국 3월 22일 새벽 홍 일병은 증상이 악화되어 사단 의무대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담당 군의관은 활력징후가 정상이라는 판단으로 응급후송을 하지 않았고, 국군춘천병원 외진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불발되어 홍 일병은 연대 의무중대로 돌려 보내졌다.

홍 일병은 다음날인 23일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국군춘천병원으로 외진 갔고, 여기서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의식을 잃고 3월 24일 사망하고 말았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박미숙씨 등이 있다.


3. 사후[편집]


2016년 9월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홍 일병의 사망 원인과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간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2016년 12월 국가보훈처는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홍 일병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버렸다.

2019년 2월 홍 일병의 유족들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2020년 9월 위원회는 군의관의 직무유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료 체계 결함이 홍 일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3년 10월 13일 홍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는 사망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이중배상 금지를 이유로 패소 처리하였다.

2023년 12월 15일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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