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국회. 종전의
양원제 국회에서 다시
단원제 국회로 환원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회이자
[3] 그러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 제1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50%를 배정하여 민주공화당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의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비민주적 의석 배분은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까지 지속되었다.
최초로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국회다.
[4] 6대 이후로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나온 국회는 57년 후의 제21대 국회다.
자세한 내용은
제6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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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12.17. ~ 1967.6.30.'''
[ 임기 개시 ]여당
| 110석
| 야당
| 40석
| 14석
| 9석
| 2석
|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580009; font-size: .8em" 1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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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33.3%; margin: 0 -10px"> - [ 임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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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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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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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1963년 12월 17일 ~ 1965년 12월 16일)
- 제6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1965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제5대 국회에 있었던 부흥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에 흡수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의 기간에만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로 재편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부흥위원회와 통합)
- 국방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기존의 문교위원회)
- 농림위원회
- 상공위원회
- 보건사회위원회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신설)
특별위원회는 모두 9번 구성되었다.
- 일본자금사전수수발언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시형(민주공화당, 부산 중))
-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섭(민주공화당, 포항·영일·울릉)) 등
특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6번,
-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민관식(민주공화당, 동대문 갑)) 등
의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번,
특정사안에 대한 대책강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번 구성되었다.
제6대 국회부터는 의원 10명만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소속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도 가능해졌다.
- 제6대 국회 개원 당시 기준
- 민주공화당 110명(대표의원: 김용태)
- 민정당 41명(대표의원: 서범석)
- 민주당(13명)과 자유민주당(9명), 국민의당(2명)이 합쳐 삼민회(24명)(대표간사: 유성권) 결성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64년
- 8월 5일: †언론윤리위원회법[11]
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관제기관인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었으나 언론계의 반대투쟁으로 위원회 설치가 무기한 보류되었고 이후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980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제정.
- 1967년
- 1월 16일: 결핵예방법, †과학기술진흥법[14]
2001년 1월 16일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타법폐지.
제정. -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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