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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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국회
第10代國會

1979년 3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1]
이전
이후
제9대 국회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정수
231석
의장
백두진(1979.3.17.~1979.12.17.)
 권한대행 민관식(1979.12.18~1980.5.17)
부의장
민관식, 고흥문
제1당

[[유신정우회|
파일:유신정우회_한글로고.svg
]]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1. 개요[편집]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 번째 국회. 하지만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12.12 군사반란를 일으켰고 이듬해인 1980년 5.17 내란으로 국회의사당이 강제 폐쇄되었고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후 신군부는 10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국회를 해산시키고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2. 국회의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10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 1979.3.17. ~ 1980.10.27.'''

[ 임기 개시 당시 ]
여당

68석


파일:유신정우회_한글로고.svg

77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61석


파일:민주통일당.svg

3석

무소속

22석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580009; font-size: .8em"
231석


[ 해산 당시 ]
여당

67석


파일:유신정우회_한글로고.svg

77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53석


파일:민주통일당.svg

1석

무소속

3석

재적

201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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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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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제4대 국회|{{{-2 {{{#FFF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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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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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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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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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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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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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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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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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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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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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역대 국회의장




  • 제10대 국회 의장단 (1979년 3월 17일 ~ 1979년 12월 17일)
    • 국회의장: 백두진 (유신정우회, 5선)
    • 국회부의장
      • 민관식 (민주공화당, 서울 1[3], 6선)
      • 고흥문 (신민당, 서울 5[4], 5선)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제9대 국회와 동일하게 1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13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공화당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국회상임위원회의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현오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탁)
  •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수)


3.4. 교섭단체[편집]


  • 1979년 3월 19일 기준
    • 유신정우회(77석)
    • 민주공화당(68석)
    • 신민당(61석)
    • 민정회(21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9년
    • 4월 17일: 주차장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5] 제정.
    • 10월 4일: 국회의원(김영삼) 제명안 가결
    • 12월 28일: 경찰대학 설치법, 교통안전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학술진흥법 제정.

  • 1980년
    • 1월 4일: 자연공원법, 소비자기본법 제정.
    • 5월 15일: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임기 4년, 중임 허용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
    • 5월 17일: 5.17 내란으로 국회의사당 폐쇄.
    • 10월 27일: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성하고 국회를 해산.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2:40:38에 나무위키 제10대 국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으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무력화되었고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1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임기 종료시 기준[3] 종로·중[4] 도봉[5]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