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목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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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1.1. 헌법전
1.2. 국가·국민
1.2.1. 국토·통일
1.2.2. 국호·국기·연호
1.2.3. 국민
1.2.4. 상훈·전례·국경일
1.3. 헌법재판소
2. 국회
2.1. 국회·국회의원
2.2. 국회사무처
2.2.1. 조직·운영
2.2.2. 인사·복무
2.2.3. 문서·서무·재무등
2.3. 국회도서관
2.4. 의정연수원
3. 선거·정당
3.1. 선거관리위원회
3.2. 선거·국민투표
3.3. 정당·정치자금
4. 행정일반
4.1. 행정조직일반
4.1.1. 통칙
4.1.2. 대통령소속기관
4.1.3. 국무총리소속기관
4.1.4. 통일부
4.1.5. 행정자치부
4.2. 행정작용일반
4.3. 문서·관인
4.3.1. 문서
5. 국가공무원
5.1. 통칙
5.2. 임용
5.3. 보수·실비변상
5.4. 복무·능률·교육훈련
5.5. 징계·소청
5.6. 연금
6. 법원
6.1. 조직
6.2. 법원행정
6.3. 집행관
6.4. 법무사
7. 법무
7.1. 행정조직·통칙
7.1.1. 법무부
7.1.2. 검찰청
7.2. 법무행정
7.2.1. 인사·복무
7.2.2. 재무
7.2.3. 검찰사무
7.3. 변호사·공증인
7.4. 국적·출입국
7.5. 법률구조·범죄피해자구조
8. 민사법
8.1. 민법
8.2. 상법
8.3. 민사절차
8.3.1. 민사소송·행정소송
8.3.2. 가사소송·비송사건
8.3.3. 조정·파산·회사정리
8.3.4. 소송비용
8.4. 등기
8.5. 공탁
8.6. 호적
9. 형사법
9.1. 형법
9.2. 보안처분
9.3. 형사절차
9.4. 교정·보호
9.4.1. 행형
9.4.2. 처우·교화
9.4.3. 교도작업
9.4.4. 소년
9.5. 형사보상
9.6. 사면·복권
10. 지방제도
10.1. 행정조직·통칙
10.2. 지방자치
10.2.1. 통칙
10.2.2. 지방행정일반
10.3. 지방공무원
10.4. 지방재정·지적
10.4.1. 지방재정
10.4.2. 지방세
10.4.3. 지적등
10.5. 지방공기업
10.6. 지역개발
11. 경찰
11.1. 행정조직·통칙
11.2. 경찰직무
11.3. 경찰공무원
11.3.1. 통칙
11.3.2. 임용
11.3.3. 복무·교육훈련
11.3.4. 상훈·징계
11.4. 경비·방호
11.5. 보안
11.6. 교통
12. 민방위·소방
12.1. 민방위
12.2. 소방
12.2.1. 행정조직·통칙
12.2.2. 소방공무원
12.2.3. 소방
12.3. 재난관리
13. 군사
13.1. 행정조직·통칙
13.2. 군인·군무원인사
13.2.1. 군인사
13.2.2. 군무원인사
13.3. 상훈·예식
13.4. 군수·재정
13.5. 군사보안·군사시설
13.6. 군통신
13.7. 계엄·통합방위·징발
13.8. 군법·군사법원
13.9. 비상대비자원관리
14. 병무
14.1. 행정조직·통칙
14.2. 병무
14.3. 예비군
15. 국가보훈
15.1. 행정조직·통칙
15.2. 국가보훈
16. 교육·학술
16.1. 행정조직·통칙
16.2. 학교교육
16.2.1. 통칙
16.2.2. 학력인정
16.2.3. 학교의설치·시설
16.2.4. 사립학교
16.2.5. 교원
16.2.5.1. 교육공무원
16.2.5.2. 교원의자격검·인정
16.2.5.3. 연수
16.2.5.4. 연금·공제회
16.2.6. 장학
16.2.7. 교육재정
16.2.8. 교육진흥
16.3. 학교보건
16.4. 학·예술진흥
16.5. 사회교육
16.6. 국외유학·재외국민교육
16.7. 체육·청소년육성
17. 문화·공보
17.1. 행정조직·통칙
17.2. 문화·예술
17.3. 문화재
17.4. 언론·출판·저작권
17.4.1. 언론·출판
17.4.2. 저작권
17.5. 방송
17.6. 종교·사회단체
18. 과학·기술
18.1. 행정조직·통칙
18.2. 과학기술진흥
18.3. 원자력
18.4. 천문·기상
19. 재정·경제일반
19.1. 행정조직·통칙
19.1.1. 감사원
19.1.2. 재정경제부
19.1.3. 조달청
19.2. 예산·회계
19.2.1. 통칙
19.2.2. 특별회계·기금
19.2.3. 회계·경리
19.2.4. 계약
19.3. 국유재산
19.4. 물품관리
19.5. 채권관리
19.6. 회계검사
19.7. 정부투자기관관리
19.8. 공인회계사
19.9. 물가·공정거래·외자
19.9.1. 물가·공정거래·소비자보호
19.9.2. 외자도입·관리
19.9.3. 민간투자
19.10. 통계
20. 내국세
20.1. 행정조직·통칙
20.2. 조세통칙
20.3. 목적세
20.4. 간접세
20.5. 직접세
21. 관세
21.1. 행정조직·통칙
21.2. 관세
22. 담배·인삼
22.1. 통칙
22.2. 담배
22.3. 인삼
23. 통화·국채·금융
23.1. 행정조직·통칙
23.2. 통화·국채
23.3. 금융통칙
23.4. 금융기관·금융업
23.5. 신탁업
23.6. 보험
23.7. 증권·자본시장
23.8. 외환
23.9. 금융지원등
23.10. 저축장려
24. 농업
24.1. 행정조직·통칙
24.1.1. 농림부
24.1.2. 농촌진흥청
24.2. 농지
24.3. 양정
24.4. 잠업
24.5. 농정
24.5.1. 통칙
24.5.2. 농수산물가격안정·유통
24.5.3. 농업협동조합·농업금융
24.5.4. 종자·종묘개량
24.5.5. 비료·농약·식물방역
24.5.5.1. 비료·농약
24.5.5.2. 식물방역
24.5.6. 농산물·농업자재검사
24.5.7. 농수산물수출진흥
24.5.8. 농어업재해대책
25. 축산
25.1. 행정조직·통칙
25.2. 축산진흥
25.3. 초지·사료
25.4. 가축위생·축산물검사
25.5. 경마
26. 산림
26.1. 행정조직·통칙
26.2. 산림
26.3. 조수보호
27. 수산
27.1. 행정조직·통칙
27.2. 수산진흥
27.3. 수산업
27.4. 수산자원보호
27.5. 수산물검사
27.6. 어항·어선
28. 상업·무역·공업
28.1. 행정조직·통칙
28.2. 중소기업
28.3. 상업·상공인단체
28.4. 무역
28.4.1. 통칙
28.4.2. 수출진흥·수출자유지역
28.4.3. 수출품품질향상
28.4.4. 군납
28.5. 공업
29. 공업규격·계량
29.1. 행정조직·통칙
29.2. 산업표준
29.3. 공업품품질관리
29.4. 계량
30. 공업소유권
30.1. 행정조직·통칙
30.2. 특허·실용신안
30.3. 의장·상표
31. 에너지이용·광업
31.1. 행정조직·통칙
31.2. 에너지이용
31.3. 광업
31.3.1. 통칙
31.3.2. 석탄
31.3.3. 석유
31.3.4. 광산보안
32. 전기·가스
32.1. 행정조직·통칙
32.2. 전기
32.3. 가스
33. 국토개발·도시
33.1. 행정조직·통칙
33.2. 국토개발
33.2.1. 국토계획
33.2.2. 산업입지 및 개발
33.2.3. 자연공원
33.3. 도시
33.3.1. 도시계획
33.3.2. 도시계획시설
33.3.3. 도시개발
34. 주택·건축·도로
34.1. 행정조직·통칙
34.2. 주택
34.3. 건축
34.4. 도로
34.4.1. 통칙
34.4.2. 고속도로·유료도로
34.4.3. 사도
35. 수자원·토지·건설
35.1. 행정조직·통칙
35.2. 수자원·자연재해대책
35.2.1. 하천·지하수
35.2.2. 수자원개발
35.2.3. 공유수면
35.2.4. 자연재해대책
35.3. 토지·측량
35.4. 건설업·건설기계관리
35.4.1. 건설업
35.4.2. 건설기계관리
36. 보건·의사
36.1. 행정조직·통칙
36.2. 보건
36.2.1. 식품위생
36.2.2. 공중위생
36.2.3. 예방보건
36.2.4. 검역
36.3. 의사·혈액관리
37. 약사
37.1. 행정조직·통칙
37.2. 약사
37.3. 마약등
37.4. 화장품
38. 사회복지
38.1. 행정조직·통칙
38.2. 사회복지통칙
38.3. 생활보호
38.4. 재해구호
38.5.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38.6. 사회보험
38.7. 가정의례
39. 환경
39.1. 행정조직·통칙
39.2. 환경보전
39.3. 폐기물관리
40. 노동
40.1. 행정조직·통칙
40.2. 노정
40.3. 근로기준
40.4. 산업안전
40.5. 고용
40.6. 직업훈련
40.7. 노동보험·복지
41. 육운·항공·관광
41.1. 행정조직·통칙
41.1.1. 건설교통부
41.1.2. 철도청
41.1.3. 고속철도 건설
41.2. 교통안전·교통정비
41.3. 철도
41.3.1. 철도운송
41.3.2. 철도소운송
41.3.3. 철도관리
41.3.4. 재무
41.4. 삭도·궤도
41.5. 관광
41.6. 도로운송
41.6.1. 도로운송
41.6.2. 자동차관리
41.6.3. 자동차손해배상
41.7. 물류
41.8. 항공
42. 해운
42.1. 행정조직·통칙
42.1.1. 해양수산부
42.1.2. 해양경찰청
42.2. 해상운송
42.3. 선박
42.4. 선원
42.5. 항만
42.6. 해상보안
42.7. 해난심판
42.8. 연안관리
43. 정보통신
43.1. 행정조직·통칙
43.2. 우정
43.3. 정보통신
43.4. 전파
43.5. 체신금융
44. 외무
44.1. 행정조직·통칙
44.2. 외무공무원
44.3. 영사
44.4. 재외국민
44.5. 해외이주
44.6. 국제협력
45. 미분류


1. 헌법[편집]



1.1. 헌법전[편집]


대한민국헌법

1.2. 국가·국민[편집]



1.2.1. 국토·통일[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1]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인권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통일교육 지원법

1.2.2. 국호·국기·연호[편집]


대한민국국기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연호에 관한 법률

1.2.3. 국민[편집]


청원법

1.2.4. 상훈·전례·국경일[편집]


국가장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상훈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편집]


헌법재판소법

2. 국회[편집]



2.1. 국회·국회의원[편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인사청문회법

2.2. 국회사무처[편집]



2.2.1. 조직·운영[편집]


국회사무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2.2.2. 인사·복무[편집]


(해당 '법률' 없음.)

2.2.3. 문서·서무·재무등[편집]


(해당 '법률' 없음.)

2.3. 국회도서관[편집]


국회도서관법

2.4. 의정연수원[편집]


(해당 '법률' 없음)

3. 선거·정당[편집]



3.1. 선거관리위원회[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3.2. 선거·국민투표[편집]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3.3. 정당·정치자금[편집]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4. 행정일반[편집]



4.1. 행정조직일반[편집]



4.1.1. 통칙[편집]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정부조직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1.2. 대통령소속기관[편집]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정보원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4.1.3. 국무총리소속기관[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1.4. 통일부[편집]


(해당 '법률' 없음.)

4.1.5. 행정자치부[편집]


(해당 '법률' 없음.)

4.2. 행정작용일반[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4]

4.3. 문서·관인[편집]



4.3.1. 문서[편집]


(해당 '법률' 없음.)

5. 국가공무원[편집]



5.1. 통칙[편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공직자윤리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5]

5.2. 임용[편집]


(해당 '법률' 없음.)

5.3. 보수·실비변상[편집]


(해당 '법률' 없음.)

5.4. 복무·능률·교육훈련[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정공제회법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5.5. 징계·소청[편집]


(해당 '법률' 없음.)

5.6. 연금[편집]


공무원연금법

6. 법원[편집]



6.1. 조직[편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법원조직법

6.2. 법원행정[편집]


등기특별회계법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6.3. 집행관[편집]


집행관법

6.4. 법무사[편집]


법무사법

7. 법무[편집]



7.1. 행정조직·통칙[편집]



7.1.1. 법무부[편집]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신탁법[6] / 국가인권위원회법[7] / 법교육지원법 / 정부법무공단법 / 특별감찰관법[8]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9] /

7.1.2. 검찰청[편집]


검사정원법 / 검찰청법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0]

7.2. 법무행정[편집]



7.2.1. 인사·복무[편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검사징계법 / 변호사시험법[11] / 사법시험법

7.2.2. 재무[편집]


(해당 '법률' 없음.)

7.2.3. 검찰사무[편집]


(해당 '법률' 없음.)

7.3. 변호사·공증인[편집]


공증인법 / 변호사법

7.4. 국적·출입국[편집]


국적법 /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12]

7.5. 법률구조·범죄피해자구조[편집]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1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률구조법 / 외국법자문사법[14]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5] / 한국법학원 육성법[16]

8. 민사법[편집]



8.1. 민법[편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국제사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17]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신원보증법 / 신탁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유실물법 / 이자제한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입목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8.2. 상법[편집]


상법 / 상법시행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수표법 / 어음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3. 민사절차[편집]



8.3.1. 민사소송·행정소송[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8] / 소액사건심판법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행정소송법[19]

8.3.2. 가사소송·비송사건[편집]


가사소송법 / 비송사건절차법

8.3.3. 조정·파산·회사정리[편집]


민사조정법 / 중재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4. 소송비용[편집]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비용법

8.4. 등기[편집]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업등기법 / 선박등기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8.5. 공탁[편집]


공탁법

8.6. 호적[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혼인신고특례법

9. 형사법[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9.1. 형법[편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경범죄 처벌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보안법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 밀항단속법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수표 단속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9.2. 보안처분[편집]


보안관찰법[2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9.3. 형사절차[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범죄인 인도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인신보호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법

9.4. 교정·보호[편집]



9.4.1. 행형[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2. 처우·교화[편집]


(해당 법령 없음.)

9.4.3. 교도작업[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9.4.4. 소년[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소년법

9.5. 형사보상[편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6. 사면·복권[편집]


사면법

10. 지방제도[편집]



10.1. 행정조직·통칙[편집]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10.2. 지방자치[편집]



10.2.1. 통칙[편집]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투표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지방자치법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10.2.2. 지방행정일반[편집]


공인중개사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인감증명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주민등록법 / 행정사법

10.3. 지방공무원[편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법

10.4. 지방재정·지적[편집]



10.4.1. 지방재정[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10.4.2. 지방세[편집]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10.4.3. 지적등[편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도로명주소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0.5. 지방공기업[편집]


지방공기업법

10.6. 지역개발[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서개발 촉진법 /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온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1. 경찰[편집]



11.1. 행정조직·통칙[편집]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 경찰직무[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직무 응원법

11.3. 경찰공무원[편집]



11.3.1. 통칙[편집]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제회법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22]

11.3.2. 임용[편집]


(해당 '법률' 없음.)

11.3.3. 복무·교육훈련[편집]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1.3.4. 상훈·징계[편집]


(해당 '법률' 없음.)

11.4. 경비·방호[편집]


경비업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3] / 청원경찰법

11.5. 보안[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6. 교통[편집]


도로교통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2. 민방위·소방[편집]



12.1. 민방위[편집]


민방위기본법

12.2. 소방[편집]


의무소방대설치법


12.2.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12.2.2. 소방공무원[편집]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2.2.3. 소방[편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기본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3. 재난관리[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3. 군사[편집]



13.1. 행정조직·통칙[편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전쟁기념사업회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13.2. 군인·군무원인사[편집]



13.2.1. 군인사[편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13.2.2. 군무원인사[편집]


군무원인사법

13.3. 상훈·예식[편집]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3.4. 군수·재정[편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군수품관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3.5. 군사보안·군사시설[편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어해면법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6. 군통신[편집]


군용전기통신법

13.7. 계엄·통합방위·징발[편집]


계엄법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징발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통합방위법

13.8. 군법·군사법원[편집]


군사법원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형법

13.9. 비상대비자원관리[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 병무[편집]



14.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14.2. 병무[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병역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14.3. 예비군[편집]


예비군법

15. 국가보훈[편집]



15.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15.2. 국가보훈[편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6. 교육·학술[편집]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4]


16.1. 행정조직·통칙[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6.2. 학교교육[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6.2.1. 통칙[편집]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고등교육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영재교육 진흥법 / 유아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진로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2.2. 학력인정[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6.2.3. 학교의설치·시설[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과학기술원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6.2.4. 사립학교[편집]


사립학교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6.2.5. 교원[편집]



16.2.5.1. 교육공무원[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16.2.5.2. 교원의자격검·인정[편집]

(해당 '법률' 없음.)

16.2.5.3. 연수[편집]

(해당 '법률' 없음.)

16.2.5.4. 연금·공제회[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6.2.6. 장학[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6.2.7. 교육재정[편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6.2.8. 교육진흥[편집]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대학도서관진흥법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자격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16.3. 학교보건[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16.4. 학·예술진흥[편집]


대한민국예술원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문학진흥법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술진흥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6.5. 사회교육[편집]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인성교육진흥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6.6. 국외유학·재외국민교육[편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7. 체육·청소년육성[편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경륜·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씨름 진흥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학교급식법 / 학교체육 진흥법 / 바둑 진흥법

17. 문화·공보[편집]



17.1. 행정조직·통칙[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어기본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전통무예진흥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7.2. 문화·예술[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도서관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17.3. 문화재[편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독립기념관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향교재산법

17.4. 언론·출판·저작권[편집]



17.4.1. 언론·출판[편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7.4.2. 저작권[편집]


저작권법

17.5. 방송[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6. 종교·사회단체[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8. 과학·기술[편집]



18.1. 행정조직·통칙[편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18.2. 과학기술진흥[편집]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술사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뇌연구 촉진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생명공학육성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손해배상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연구재단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8.3. 원자력[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 진흥법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8.4. 천문·기상[편집]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 천문법 / 표준시에 관한 법률

19. 재정·경제일반[편집]



19.1. 행정조직·통칙[편집]



19.1.1. 감사원[편집]


감사원법

19.1.2. 재정경제부[편집]


(해당 '법률' 없음.)

19.1.3. 조달청[편집]


(해당 '법률' 없음.)

19.2. 예산·회계[편집]



19.2.1. 통칙[편집]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한국재정정보원법

19.2.2. 특별회계·기금[편집]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국고금 관리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9.2.3. 회계·경리[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19.2.4. 계약[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3. 국유재산[편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귀속재산처리법

19.4. 물품관리[편집]


물품관리법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5. 채권관리[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19.6. 회계검사[편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7. 정부투자기관관리[편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8. 공인회계사[편집]


공인회계사법

19.9. 물가·공정거래·외자[편집]



19.9.1. 물가·공정거래·소비자보호[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2. 외자도입·관리[편집]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3. 민간투자[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10. 통계[편집]


통계법

20. 내국세[편집]



20.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20.2. 조세통칙[편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20.3. 목적세[편집]


교육세법

20.4. 간접세[편집]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20.5. 직접세[편집]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자산재평가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 인지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21. 관세[편집]



21.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21.2. 관세[편집]


관세법 / 관세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2. 담배·인삼[편집]



22.1. 통칙[편집]


(없음.)

22.2. 담배[편집]


담배사업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22.3. 인삼[편집]


인삼산업법

23. 통화·국채·금융[편집]



23.1. 행정조직·통칙[편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3.2. 통화·국채[편집]


국채법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한국조폐공사법

23.3. 금융통칙[편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3.4. 금융기관·금융업[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예금자보호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투자공사법

23.5. 신탁업[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23.6. 보험[편집]


보험업법 / 풍수해보험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3.7. 증권·자본시장[편집]


공사채 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6]

23.8. 외환[편집]


외국환거래법

23.9. 금융지원등[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기술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23.10. 저축장려[편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4. 농업[편집]



24.1. 행정조직·통칙[편집]




24.1.1. 농림부[편집]


(해당 '법률' 없음.)

24.1.2. 농촌진흥청[편집]


(해당 '법률' 없음.)

24.2. 농지[편집]


농어촌정비법 / 농지법

24.3. 양정[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24.4. 잠업[편집]


(없음.)

24.5. 농정[편집]



24.5.1. 통칙[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4.5.2. 농수산물가격안정·유통[편집]


김치산업 진흥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4.5.3. 농업협동조합·농업금융[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협동조합 기본법

24.5.4. 종자·종묘개량[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종자산업법

24.5.5. 비료·농약·식물방역[편집]



24.5.5.1. 비료·농약[편집]

농약관리법 / 비료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4.5.5.2. 식물방역[편집]

식물방역법

24.5.6. 농산물·농업자재검사[편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5.7. 농수산물수출진흥[편집]


(없음.)

24.5.8. 농어업재해대책[편집]


농어업재해대책법 / 방조제 관리법

25. 축산[편집]



25.1. 행정조직·통칙[편집]


(없음.)

25.2. 축산진흥[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 /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말산업 육성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25.3. 초지·사료[편집]


사료관리법 / 초지법

25.4. 가축위생·축산물검사[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동물위생시험소법 / 수의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25.5. 경마[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한국마사회법

26. 산림[편집]



26.1. 행정조직·통칙[편집]


(해당 '법률' 없음)

26.2. 산림[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26.3. 조수보호[편집]


(없음)

27. 수산[편집]



27.1. 행정조직·통칙[편집]


국립해양박물관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27.2. 수산진흥[편집]


내수면어업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3. 수산업[편집]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4. 수산자원보호[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장관리법

27.5. 수산물검사[편집]


(없음.)

27.6. 어항·어선[편집]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어선법 / 어촌·어항법

28. 상업·무역·공업[편집]



28.1. 행정조직·통칙[편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8.2. 중소기업[편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8.3. 상업·상공인단체[편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8.4. 무역[편집]


원양산업발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28.4.1. 통칙[편집]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8.4.2. 수출진흥·수출자유지역[편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무역보험법

28.4.3. 수출품품질향상[편집]


(없음.)

28.4.4. 군납[편집]


(없음.)

28.5. 공업[편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발전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소금산업 진흥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시산업발전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9. 공업규격·계량[편집]



29.1. 행정조직·통칙[편집]


국가표준기본법

29.2. 산업표준[편집]


산업표준화법

29.3. 공업품품질관리[편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품안전기본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9.4. 계량[편집]


계량에 관한 법률

30. 공업소유권[편집]



30.1. 행정조직·통칙[편집]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변리사법

30.2. 특허·실용신안[편집]


실용신안법 / 지식재산 기본법 / 특허법

30.3. 의장·상표[편집]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상표법

31. 에너지이용·광업[편집]



31.1. 행정조직·통칙[편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법

31.2. 에너지이용[편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31.3. 광업[편집]



31.3.1. 통칙[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31.3.2. 석탄[편집]


대한석탄공사법 / 석탄산업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3.3. 석유[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한국석유공사법

31.3.4. 광산보안[편집]


광산보안법

32. 전기·가스[편집]



32.1. 행정조직·통칙[편집]


(없음.)

32.2. 전기[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원개발촉진법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법

32.3. 가스[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한국가스공사법

33. 국토개발·도시[편집]



33.1. 행정조직·통칙[편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3.2. 국토개발[편집]



33.2.1. 국토계획[편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2.2. 산업입지 및 개발[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3.2.3. 자연공원[편집]


자연공원법

33.3. 도시[편집]


국립공원관리공단법


33.3.1. 도시계획[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3.3.2. 도시계획시설[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수도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주차장법 / 하수도법

33.3.3. 도시개발[편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34. 주택·건축·도로[편집]



34.1. 행정조직·통칙[편집]


(없음.)

34.2. 주택[편집]


공공주택 특별법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주거기본법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4.3. 건축[편집]


건축기본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4. 도로[편집]



34.4.1. 통칙[편집]


도로법 / 한국도로공사법

34.4.2. 고속도로·유료도로[편집]


유료도로법

34.4.3. 사도[편집]


사도법

35. 수자원·토지·건설[편집]



35.1. 행정조직·통칙[편집]


(없음.)

35.2. 수자원·자연재해대책[편집]



35.2.1. 하천·지하수[편집]


지하수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5.2.2. 수자원개발[편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수자원공사법

35.2.3. 공유수면[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5.2.4. 자연재해대책[편집]


소하천정비법 / 자연재해대책법

35.3. 토지·측량[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한국감정원법

35.4. 건설업·건설기계관리[편집]



35.4.1. 건설업[편집]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외건설 촉진법

35.4.2. 건설기계관리[편집]


건설기계관리법

36. 보건·의사[편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6.1. 행정조직·통칙[편집]


건강검진기본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외식산업 진흥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보건법 / 환자안전법

36.2. 보건[편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희귀질환관리법


36.2.1. 식품위생[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36.2.2. 공중위생[편집]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용품 관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6.2.3. 예방보건[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생활체육진흥법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27]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6.2.4. 검역[편집]


검역법

36.3. 의사·혈액관리[편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한의약 육성법[28] / 혈액관리법

37. 약사[편집]



37.1. 행정조직·통칙[편집]


(없음.)

37.2. 약사[편집]


약사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3. 마약등[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7.4. 화장품[편집]


화장품법

38. 사회복지[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8.1. 행정조직·통칙[편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8.2. 사회복지통칙[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술인 복지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3. 생활보호[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주거급여법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9]

38.4. 재해구호[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구호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5.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편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0]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후준비 지원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1] / 성별영향평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이돌봄 지원법 / 양성평등기본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점자법 / 치매관리법 / 한국수화언어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38.6. 사회보험[편집]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38.7. 가정의례[편집]


건강가정기본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환경[편집]



39.1. 행정조직·통칙[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 한국환경공단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39.2. 환경보전[편집]


경관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악취방지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39.3. 폐기물관리[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석면피해구제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 노동[편집]



40.1. 행정조직·통칙[편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공인노무사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40.2. 노정[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40.3. 근로기준[편집]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법

40.4. 산업안전[편집]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0.5. 고용[편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안정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6. 직업훈련[편집]


국가기술자격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숙련기술장려법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40.7. 노동보험·복지[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근로복지기본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육운·항공·관광[편집]



41.1. 행정조직·통칙[편집]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1.1.1. 건설교통부[편집]


(해당 '법률' 없음.)

41.1.2. 철도청[편집]


(없음.)

41.1.3. 고속철도 건설[편집]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2. 교통안전·교통정비[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교통안전공단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3. 철도[편집]



41.3.1. 철도운송[편집]


도시철도법 / 철도건설법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1.3.2. 철도소운송[편집]


(없음.)

41.3.3. 철도관리[편집]


건널목 개량촉진법

41.3.4. 재무[편집]


교통시설특별회계법

41.4. 삭도·궤도[편집]


궤도운송법

41.5. 관광[편집]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41.6. 도로운송[편집]



41.6.1. 도로운송[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1.6.2. 자동차관리[편집]


자동차관리법

41.6.3. 자동차손해배상[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1.7. 물류[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41.8. 항공[편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법 / 항공법 / 항공보안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기술원법 / 항공안전법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42. 해운[편집]



42.1. 행정조직·통칙[편집]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2.1.1. 해양수산부[편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2.1.2. 해양경찰청[편집]


(해당 '법률' 없음.)

42.2. 해상운송[편집]


한국해운조합법 / 해운법

42.3. 선박[편집]


국제선박등록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42.4. 선원[편집]


선박직원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42.5. 항만[편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 촉진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42.6. 해상보안[편집]


도선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 해사안전법

42.7. 해난심판[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2.8. 연안관리[편집]


연안관리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정보통신[편집]



43.1. 행정조직·통칙[편집]


별정우체국법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3.2. 우정[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우편법 / 통신비밀보호법

43.3. 정보통신[편집]


국가정보화 기본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3.4. 전파[편집]


전파법

43.5. 체신금융[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우편대체법 / 우편환법

44. 외무[편집]



44.1. 행정조직·통칙[편집]


공공외교법 / 국립외교원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44.2. 외무공무원[편집]


외무공무원법

44.3. 영사[편집]


여권법 / 재외공관 공증법

44.4. 재외국민[편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재단법

44.5. 해외이주[편집]


해외이주법

44.6. 국제협력[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법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45. 미분류[편집]



[1] 실제 내용은 '민사법'이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북한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2] '민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3] '형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4] '형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5] 지방자치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6] 신탁법과 달리 '민법'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법무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일 것이다.[7]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8]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9]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10] 뭔가 이상하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여기에 분류하고 있다.[11] '변호사·공증인'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분류되어 있다.[12] 내용상 '민사법'이지만, 법무부가 관장하는 사안이어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법무'에 관한 법률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13]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법무'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14] 변호사·공증인'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분류되어 있다.[15]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법무부 소관이어서 여기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16]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법무부 소관이어서 여기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17] 실제로는 국가배상법의 특별법인데도 여기 분류되어 있다.[18] 실제로는 형사법에 관한 특례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그냥 '민사법'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19]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행정심판법을 '행정일반'에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은 '민사법'에 분류하고 있다. 아마, 재결은 행정청이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20] 1975년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사회안전법이었다가 민주화 이후 1989년에 사회안전법의 악법 논란으로 인해 기존의 내용들을 폐지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다.[21]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있지만, 일단 분류는 지방행정 쪽으로 되어 있다.[22] '민방위·소방'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경찰'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23] 1962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 때는 군사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도구로 활용된 적이 있다.[24] '학·예술진흥'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분류되어 있다.[25]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교육·학술'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26] 오히려 '금융통칙'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법률인데 뜬금없이 여기 분류되어 있다.[27] 왠지 '약사'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건·의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28] 왠지 '약사'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건·의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29] '의사·혈액관리'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분류되어 있다.[30]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31]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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