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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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조선귀족 자작
김성근
金聲根 | Kim Seon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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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성근 (金聲根)
본관
신 안동 김씨

중원 (仲遠)

해사 (海士)
출생
1835년 (헌종 1년) 3월 19일
사망
1919년 11월 27일 (향년 84세)
직업
관료, 정치인
종교
유교 (성리학)
작위
조선귀족 자작
비고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
2. 생애
3. 기타



1. 개요[편집]


구한말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귀족. 본관은 장동 김씨,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2. 생애[편집]


1835년 3월 19일, 공조판서를 지냈던 김온순의 아들으로 태어났다. 외조카로 서재필이 있으며 잠시 서재필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861년 (철종 13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이후 예문관검열이 되었고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 1872년 성균관 대사성,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1874년 이조참의를 역임하였고, 1879년부터 높은 관직을 거쳐 그 뒤 1883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는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관직에서 물러나지만 이후 복귀해 이조참판,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다.

1886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공조, 형조, 이조, 예조 등의 장관직을 두루 거쳤다. 1894년 (고종 31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민심 수습과 사태 진압을 담당했다. 1894년 개화파 정권이 성립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4년 후 궁내부 특진관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1900년에는 의정부 참정, 이후 의정부찬정, 홍문관 학사를 지냈다.

1900년, 을미사변 당시 군부대신안경수를 비롯한 개화파 인물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고, 일본으로 도주한 유길준, 박영효 등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3년 탁지부 대신이 되얺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보유한 백여 명의 하인 중 하인 몇 개와 돈의 일부를 기부하였다. 서예에 뛰어난 면모를 보였는데, 유작으로 사공도의 '시품'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보물로 소장되어 있다.

1910년 10월 경술국치 이후 조선귀족 자작 작위가 수여되었다. 1919년 11월, 8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작위는 손자 김호규에게 승작되었다.


3. 기타[편집]



  •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과 동일한 수재였다. 그리고 백성(국민)들을 매우 멸시하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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