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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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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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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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箕陽
1856년(철종 7) 8월 21일~1932년 12월 2일

1. 개요
2. 생애
3. 여담


1. 개요[편집]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자는 범오(範五), 호는 석운(石雲)·쌍오거사(雙梧居士)이다.


2. 생애[편집]


1856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박태보의 후손으로, 박제억(朴齊億)의 아들이며, 박제만(朴齊萬)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 문과에 급제한 후 규장각 대교로 임용되어 시강원 설서와 문학을 지냈다. 1893년 4월 이조참의, 11월 경기도 관찰사에 이어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1896년 1월 궁내무 특진관, 1897년 함녕전 현판 사서관, 1898년 3월 중추원 의관, 7월 태의원경, 10월 경효전 제조, 11월 의정부 찬정, 12얼 비서원경, 1899년 4월 장례원경, 1900년 2월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 평의장, 5월 사립 철도학교 교장, 1901년 10월 평안남도 관찰부 주사, 1903년 10월 육군보병 부령,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했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했다. 1905년 7월 광성상업학교 교장과 광장회사 사무장을 맡았다. 이해 10월 서사관이 되었으며, 1910년 2월 규장각 제학으로 선임되어 일제 침략에 협력했다.

일제강점 이후 일제침략에 협력한 공로로 1910년 10월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1911년 1월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0년 10월과 11월 조선귀족관광단 일원으로 일본시찰을 했으며, 1913년 8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조선귀족회 간사로 활동했다. 1915년 가정박람회 찬조원으로 참여했으며,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 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 참의가 되어 1932년 11월까지 재직했다. 1925년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이사, 1929년 조선박람회 평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금(琴)·기(棋)·행서(行書)·묵죽(墨竹)에 능했고, 여러 번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석죽도(石竹圖)」가 있고, 저서로는 『석운일기』와 『석운종환록』이 있다. 1932년 12월 2일 사망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 1928년 쇼와[昭和]대례기념장, 1919년 서보장(훈4등), 1932년 서보장(훈3등)을 받았다.


3. 여담[편집]


  • 2010년대 한동안 프라이머리의 노래 자니의 후렴구에 드립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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