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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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2.1. 중국의 백작
2.1.1. 백(伯)으로 오해되는 후(侯)
2.2. 한국의 백작
2.3. 유럽의 백작
3. 백작 칭호를 가진 인물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언어별 명칭
한자

영어
Count[1]; Earl[2]
라틴어
Comes
독일어
Graf
프랑스어
Comte

백작은 귀족의 작위 중 하나다. 유럽의 작위에서는 Count, Earl 등에 대해서 백작으로 번역한다.


2. 역사[편집]




2.1. 중국의 백작[편집]


원래는 백(伯)·중(仲)·숙(叔) 등의 칭호로 함께 쓰였던 것인데,[3] 천자제후의 방계 혈족들이 분가를 이룬 소종(小宗)[4]의 수장들이 사용하는 칭호였다. 이 칭호는 대를 이어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소종의 수장 본인의 형제항렬에 따라 대마다 바뀔 수 있었다.[5] 즉, 천자나 제후의 종친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칭호였다. 세습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칭호가 백(伯)으로 고정되기에 보통 백작으로 통칭했다.

이 가운데 천자의 소종은 후(侯)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세력과 함께 천승지국(千乘之國)[6]으로 표현되는 번방(藩邦)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그 군주들은 방백(方伯)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미 분가된 소종을 다시 후(侯)로 책봉한 예가 있기에 서열관계가 돋보일 뿐, 사실상 후(侯)와 대등한 수준의 지위로 취급된 것이다. 춘추시대에 들어서는 회맹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있는 신분으로 취급되었다. 당연하게도 제후의 소종은 이러한 지위를 누리지는 못했다. 소종의 수장이 아님에도 백(伯)의 칭호를 받은 경우는 진양공의 사례가 유일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진나라가 세운 공적을 표창하는 의미로써 주 왕실 직할 신하들 가운데 특별히 왕실의 분가 격으로 예우한다는 의미의 특전으로 추정된다.[7]

전국시대에 들어서 수많은 소국들이 다른 제후국에 합병되어 멸망하고, 제후들이 왕(王)을 자칭하면서 후(侯)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소멸된 칭호가 되었다. 유학자들이 주나라 때 사용된 여러 칭호들을 작위와 그 서열로 정의하면서 백(伯)을 오등작의 하나로 기록한 덕으로 후세에는 작위로 인식되었고, 주나라 이전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유교의 복고주의 성향에 의해 오등작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져서, 결국 신나라 때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청나라시대까지 작위 등급으로 쓰이게 되었다.


2.1.1. 백(伯)으로 오해되는 후(侯)[편집]


  • 위(衛) - 위나라의 군주는 초기에는 백작이었으나 후대에 후작으로 임명됐다.

  • 진(晉) - 진(晉)나라의 군주 역시 후작이었다. 방백의 지위를 착각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진나라의 공성(公姓)은 희성으로 동성 제후국이다. 이 때문에 주 성왕의 동생인 당숙 우가 분봉받아 진을 세웠고 이후 진 문공 시절부터 방백의 칭호까지 얻었는데 여기에서 혼동이 온 듯 하다. 춘추시대의 양대 초강대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대로 방백을 제수받았다.

  • 진(陳) - 진(陳)나라의 군주 역시 진(晉)나라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후작이었다. 이 역시 진(陳)나라를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秦)이나 위의 진(晉)과 혼동하여 생긴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인다.


2.2. 한국의 백작[편집]


현존 사료상 우리나라에서 백작 책봉은 고려 왕조 때가 처음이다.

문종(고려) 때 봉작제(封爵制)가 정립되면서, 왕족 부마는 백(伯)으로 책봉되었고 신하는 개국백(開國伯)으로 책봉되었다. 왕족 작위의 경우에는 공·후·백 3등작이 시행되었으나, 신하들에게는 개국작 형태의 오등작이 시행되었다. 고려 왕조는 작위를 받은 왕족은 "영공 전하(令公 殿下)"로 부르고 작위를 받은 신하는 "영공 각하(令公 閣下)" 혹은 "상국 각하(相國 閣下)"로 불렀다.[8]

고려 말기에는 원의 제후국으로 강등되어 봉군제(封君制)를 시행했지만, 공민왕 때 잠시 봉작제가 부활했던 적이 있고 공양왕이성계정몽주 등이 백작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아마 한국의 백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백작일 듯.

조선 왕조는 개국 초에 일부 신하를 백작으로 책봉했었다.[9] 대표적으로 봉화백 정도전, 한산백 이색 등. 1차 왕자의 난 직후에 왕실 구성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 2등작이 추가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태종 즉위 직후인 1401년에 공·후·백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책봉된 백작들은 품계에 따라 부원군이나 으로 고쳐졌다.[10]

2.3. 유럽의 백작[편집]



Hasan Cobanli as Der Blasierte Graf - The Arrogant Count

대개 얼(Earl)과 카운트(Count), 그라프(Graf)가 백작으로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륙식 봉건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 당시 황제의 고위 행정관을 지칭하는 코메스(Comes largitionum)에서 유래되었다. 이 코메스는 특정한 관료 직위라기보다는 관료직 자체를 가르키는 말이었다. 일례로 동고트 왕국서고트 왕국의 관직 명 앞에 코메스가 들어가 있다.

대륙의 백작(Count)은 프랑크 왕국의 지방행정관 겸 판사를 로마 시절처럼 코메스라고 부른 데서 시작한다. 고대 로마의 지역단위인 Pagus는 프랑크 왕국 하에서 주(gau)로 전환되었고, 각 주에는 행정관으로서 백작(Count; Graf)이 파견되었으며, 백작의 관할권은 County라고 불렀다.[11] 이에 더하여 변경 군사 요충지의 특수행정구역인 변경주(March; Mark)를 담당하는 변경백과 국내 주요 거점의 궁정(Pfalz) 일대를 관리하는 궁정백이 파생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백작직은 분명하게 왕에게 고용된 비세습적 관료였으나,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부유한 이들은 손쉽게 자손에게 그 직위를 세습시키는 데 성공했고 점차 영주화, 작위화한다. 많은 수는 봉건체제가 시작되면서 공작에게 귀속되었으나, 몇몇 백작은 다수의 주(Gau)를 흡수하면서 독자적 세력을 지니게 되었다. 본디 자유 영주였던 남작들은 이러한 행정관 백작의 관할령 안에 강제로 편입되었고, 작위별 위계가 생겨나면서 백작은 남작들의 장원과 주교령, 도시들을 포함하는 규모의 작위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중세 성기에 이르러서는 백작 예하 관리로서 활동하던 부백작이나 더 영세한 작위 없는 토호, 소지주 등 유력자들이 스스로 성을 쌓거나 이미 있던 성을 탈취하고 백작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소규모 영주는 기존의 백작을 포함한 영역제후층과 구분하여 성주층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남프랑스에서는 기존 영역제후들이 고전할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중세 후기 무렵에는 다시금 군주나 영역제후한테 복속된 상태에 놓였다.

프랑스에서의 백작(Comte)은 대강 900년까지는 세습할 수 없는 관직으로 여겨졌다. 또 서열화된 작위라기보다는 관직이었던 바, 프랑스 왕이 직접 지명한 백작 외에도 당대 프랑스 내 최대의 영역군주인 아키텐 공작이나 부르고뉴 공작 등도 자신들의 영역 내에 별도의 백작구를 만들어 백작을 파견했다. 그러나 봉건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관직의 성격은 사라지고 작은 땅의 세습영주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때까지는 작위의 서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몇몇 지역을 기반으로 영역군주로 성장한 백작들은 프랑스왕의 직속 봉신으로써 공작급 봉신들과 대등한 '왕의 동료들' 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 예로 카페 왕조의 위그 카페는 파리의 백작이었지만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를 정도로 유력한 귀족이었으며[12], 그 외에 플랑드르 백작, 상파뉴 백작 역시 '왕의 동료'로 여겨졌다. 좀 더 시간이 흘러 12세기엔 아키텐 공작의 봉신이었으나 영역 군주로 성장한 툴루즈 백작도 아키텐 공작령에서 똑 떼어져 프랑스 왕의 직속 봉신으로써 왕의 동료에 속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는 같은 왕의 동료인 공작들과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독자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거나 사적 전쟁(Fehde)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허나 13세기 초부터 왕의 이름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제도가 생기면서 프랑스 내 백작의 권한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16세기에 들어서 화폐 주조권마저 잃고 말았다. 이후 프랑스 제1제정과 그뒤를 이은 군주정 및 제국주의 시대에는 백작의 지위가 영역 제후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았고 장자상속에 따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허울 좋은 세습작위가 되었다.

독일에서의 백작(Graf)은 10세기경부터 대부분 세습작위로 변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관직의 성격을 유지했으며, 12세기에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프리드리히 1세는 백작에게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치안유지권을 부여했는데, 이 권한은 1100년까지 공작에게 속해 있었다. 그 후 백작령이라는 용어는 백작이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이미 12세기 초부터 독일 서부에서는 공식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에서 백작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백작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드리히 1세 시대에는 보호관(Vögte) 같은 상류층의 일부 자유인들이 백작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이후 13, 14세기에는 공작에게 봉토를 하사받은 새로운 백작령이 생겨났다.

한편으로 신성로마제국 안에서는 일반백작과 제국백작을 차츰 구별하기 시작했다. 제국백작은 제국의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백작단(Grafenkollegium)의 일원이 되었다. 1806년에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뒤 제국백작의 지위도 한 단계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는 황제 한 사람만의 직속 신하였던 제국백작이 독일 여러 국가의 군주에게 종속된 지위로 떨어졌다. 그렇기는 해도 연방의회는 1829년 각하(Erlaucht)[13]라는 특별 존칭을 쓸 수 있는 제국백작의 권리를 인정했다.

영국(잉글랜드)의 백작(earl)은 대륙과는 계통이 전혀 다르다. 영국의 백작은 잉글랜드에서는 바이킹의 야를(Jarl)에서 유래했고,[14][15]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고유 작위인 모마어(Mormaer)에서 유래했다. 노르드인이었던[16] 크누트 대왕이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야를 작위가 도입되었다. 이때 야를은 오등작에 비추어 번역할 때는 보통 백작으로 번역하기는 하나,[17] 사실상 공작급의 권력과 영역을 가졌다. 이런 특징은 잉글랜드 초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웨식스 백작(earl)이나 노섬브리아 백작, 혹은 머시아, 켄트 백작 등, 그 임지가 백작이라기에는 옛 왕국 규모였던 것처럼 사실상 대륙의 백작(Count)과는 달리 공작(Duke)과 비슷한 작위에 가깝다. 그렇게 본다면 웨식스 백작이었던 해럴드 2세(후에 왕이 됨)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이유를 알 수 있다. 웨식스의 권역만 해도 남부 잉글랜드 전체에 가까우니. 하지만 노르만 정복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옛 왕국들의 이름을 딴 권역은 철폐되고 새롭게, 그리고 섞어서 편성되었다. 이후 흑태자 에드워드가 영국 최초의 공작(Duke)인 콘월 공작으로 책봉되면서 Earl의 지위는 대륙의 Count와 비슷하게 내려가고, 본래 Earl의 권역은 공작위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18]

스코틀랜드의 모마어 또한 말이 백작이지 스코틀랜드 국왕의 통제를 벗어나 할거하는 소왕(petty king)이었다. 유명한 맥베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모레이 백작(모마어)이었다. 스코틀랜드 고유의 모마어 작위는 15개가 있었다.[19]

좀 특이한 사례로, 피아스트 왕조 폴란드에선 Komes는 끝까지 샤를마뉴 행정체계와 같이 관료로 성격이 유지되고 세습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시대에 백작 직위는 소멸해버렸고, 동유럽 특유의 제후인 보야르가 그와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폴란드 분할 이후에나 독일의 Graf에서 파생된 Hrabia가 잠시 부활한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집권화한 근대 국가가 형성되었고, 백작은 영역제후로서의 정치 권력은 상실했으나, 귀족 계급의 일원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계속 유지되었다. 근대 유럽 역사에서 실세인 중앙 귀족은 백작이 대부분인데,[20] 그 탓인지 백작 계열의 인물들이 많이 알려져서[21] 현대인에게는 오등작 중 가장 친숙한 작위이다. 대표적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드라큘라 백작, 존 몬태규 샌드위치 백작이 있다.

이러한 백작위(earl)는 근대에 이르러 명예로운 칭호로 변하면서 더이상 영토와 결부되지 않게 되었고, 18세기부터 작위를 받은 사람의 성(姓)에 백작이라는 칭호만 덧붙이는 관례가 생겨났다. 또한 이렇게 생겨난 백작위들은 Earl of 성씨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닌, Earl 성씨로 표기한다. 형식적으로라도 영지가 없어서인데,[22][23] 가령 다이애나 스펜서의 남동생인 찰스 스펜서가 Earl Spencer로 불린다.

3. 백작 칭호를 가진 인물[편집]


가상 인물은 작위/창작물 참조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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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크 왕국에서 성립한 대륙식 봉건제에서의 백작을 가리킨다.[2] 노르드인 이교도 대군세의 영향을 받은 야를에서 왔으며, 영국 고유 봉건제에서의 백작을 가리킨다.[3] 차남이 중(仲)의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차남이더라도 칭호는 숙(叔)을 사용했다.[4] 천자나 제후의 본가는 대종(大宗)이라 했다.[5] 소종이 처음 분봉될 당시에는 보통 중(仲)이나 숙(叔)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장남인 후계자가 소종을 상속받으면 그 때에는 백(伯)으로 칭호가 변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선대가 백(伯)의 칭호를 사용한 장남이었더라도, 장남이 아닌 후계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숙(叔)으로 칭호가 바뀌는 것이다.[6]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전차 1승은 100명의 병사가 딸려있다. 즉, 최소한 약 10만의 군세를 가진다는 의미다. 기원전의 일개 제후가 10만을 찍는 대륙의 기상. 다만 1승당 탑승자 3명, 보졸 75명, 보급군 22명으로 1백명의 병사가 편제된 것은 전국시대에 확립 된 것이며 춘추시대 혹은 그 이전시대에는 전차 1대당 편제된 병력이 현저히 적었다.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차 1승당 편제된 병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춘추시대의 대국인 초나라진(晉)나라의 유명한 싸움인 필 전투의 사례를 보더라도 양측 병력은 수만단위였다(보통 3만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전국시대에도 1천승 미만의 병력으로 왕위에 있는 경우가 있으며, 전국시대에는 기병의 등장으로 전차의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제가 엄격하게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 '천승제후'라는 개념은 실제로 편제된 전차의 숫자를 말하기 보다는 흔히 '백승지경'으로 표현되는 경·대부를 어느정도 거느리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7] 변방의 이민족 취급 받기 쉬운 조건이었던 진나라가 방백의 지위를 누리면서 춘추시대부터 주요국 행세를 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8] 고려사 형법지 용례, 동국이상국집 19권 참조.[9] 정1품 신하들이 책봉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이 있어 정확한 책봉 기준을 파악할 수 없다.[10] 천자의 작위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참람되다는 명목으로 작위를 폐지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묘호 또한 천자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7년 뒤인 1408년에 태상왕이 승하하자 태조(太祖)라는 묘호를 올렸고, 1411년에는 태조의 4대조에게 묘호를 추존하는 등, 원 간섭기에 폐지된 묘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11] 이 영향으로, 귀족제가 존재한 적이 없는 미국 등에서도 County란 말이 행정구역의 의미로서 살아있다.[12] 다만, 위그 카페의 할아버지 역시 프랑크 국왕에 오른 적이 있었으며 위그 카페의 할머니가 샤를마뉴 대제의 후손이었다.[13] 영어에서는 Illustrious Highness라고 번역함[14] 노르드인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앵글로색슨 고유의 Ealdorman이라는 지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 이상의 주(shire)를 통치하였으며, 초기 부족 시절에는 Prince에 가까웠으나, 기독교화 및 봉건화 과정에서 Duke와 Count 사이 즈음의 위치에 자리하였다.[15] 수용 시 남성형 명사인 jarl만 도입되고 여성형은 도입되지 않은 채 이어지다가, 노르만 정복 이후 Count(대륙식 백작)으로 대체하지 않는 대신 여성형 명사로서 Countess라는 말이 도입된다.[16] 로마화 과정에서 프랑스식 봉건제를 받아들였던 북프랑스의 노르만인과는 다르다. 노르드인은 오직 스칸디나비아 출신만을 가리킨다.[17] 부족적 성격을 강조할 때는 족장으로 번역한다. 실제로도 덴마크 등에서 봉건제를 받아들일 때 기존의 Jarl은 Duke(Herzog)로 대체되었다.[18] 그 이전까지 영국사에 존재하던 공작(Duke)프랑스 국왕의 봉신으로써 잉글랜드 국왕겸하던, 명목상(de jure) 영국 밖의 지위였으며, 영국 내에는 공작위가 존재하지 않았다.[19] 앙구스, 던바, 멘테이스, 애솔, 파이프(맥베스의 맥더프가 파이프 백작이다), 모레이, 버컨, 레녹스, 로스, 케이스네스, 마르, 스트래던, 캐릭(브루스 가문의 작위였으며, 이후 브루스 가문의 로버트 1세가 왕이 되면서 캐릭 백작은 스코틀랜드 왕세자의 작위가 된다), 마르, 미언스, 서덜랜드[20] 주의할 점은 이는 어디까지나 근세~근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세 대부분의 기간 동안 대다수 백작은 공작의 봉신으로서 주군이 국왕이 아니었기에 (잉글랜드의 백작령이나 대륙의 일부 유력 영역제후령으로서의 백작령 제외) 그 기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백작과 국왕 간에는 큰 교점이 없었다. 분권화된 중세 사회 특성상 강력한 제후 중에는 공작이 많았다. 하지만 근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중앙집권화와 관료제화 하고 귀족의 독자적 영지 운영이나 군사력 등의 권력이 약해지고 장교, 공무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그 무게가 큰 공작보다는 적당한 백작 출신이 많아진 것이다.[21] 그래서 그런지 루이 18세샤를 10세도 왕이 되기 전에 각각 앙주 공작과 베리 공작위가 있었지만, 각각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으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22] 이는 청나라와 일본의 친왕도 마찬가지로 공친왕 혁흔은 Prince Gong으로 번역된다. 또한 중국의 공작위 중 영지가 없는, 예를 들어 공자의 후손에게 내려진 연성공 작위나 금나라의 황제가 송나라의 휘종에게 내린 혼덕공과 같은 작위 역시 Duke Hunde 등으로 번역된다.[23] 그러나 이는 영국의 경우이고 타 지역에서는 조금씩 다르다. 독일에서는 성에 칭호만 붙여 만들어진 작위라도 "~~의"를 의미하는 von를 붙였기에 독일의 작위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of를 붙여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스페인의 de 역시 마찬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프랑코의 딸에게 내려진 프랑코 공작이 있다. 여담으로 프랑코 공작위는 초대 프랑코 공작인 프랑코의 딸을 거쳐 현재는 프랑코의 외손녀가 작위를 소유하고 있는데 現 프랑코 공작의 후계자이자 그녀의 장남인 루이 드 부르봉은 카페 왕조의 전체 수장, 즉 프랑스 왕위 요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2년에 스페인 민주화 기억법을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허가하면서 프랑코 공작위는 박탈 후 폐지되었다.[24] 후에 해양후(海陽侯)로 승작.[25] 1361년 공민왕의 몽진 당시의 호종을 명목으로 책봉. 《고려사》 등에는 확인되지 않고 족보에 기록된 내용이나, 당대의 여러 문집들을 통해 교차검증이 되는 사례다.[26] 서원백 이거이의 형. 청성백(淸城伯)으로 쓰인 사례도 있으나, 심덕부의 봉호와 발음이 겹치는 것으로 봐선 오기(誤記)로 보인다. 이거인·이거이·하륜·이무 4인의 책봉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27] 1401년 백작 폐지 당시에 종1품 판삼군부사였기에 부원군이 아닌 일반 군으로 변경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28] 의혜왕후의 선친 3대로 1393년 5월 10일에 추봉되었다.[29] 1401년 백작 폐지 당시에 명단에 없었으며 생전에는 청해군(靑海君)으로만 불렸었다. 이듬해 죽은 뒤부터 뜬금없이 청해백으로 격상되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백작이 폐지되었음에도 1407년 이전에 추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을 파악할 수 없다.[30] 광주 반씨의 시조로, 족보에만 책봉이 언급된 사례이며 교차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31] 세 산신을 백작으로 봉했다. 조선 태조실록 2년 1월 21일 기록.[32] 별명도 전차의 백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