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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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관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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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궁내부 현판의 서체

宮內府(Ministry of the Court)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의 황실의 부속 기관을 통할하던 관청. 오늘날의 대통령비서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승정원의 공사청(公事廳)이 폐지되고 세워진 기관.


2. 역사[편집]


개항 전까지 조선 시대의 관제는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며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고 왕의 친척을 다스리던 종친부, 부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의빈부, 왕친과 외척의 친목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던 돈녕부 등 왕실 사무를 맡은 기관이 이리저리 나뉘어 있기도 하고 육조에 소속되어 있기도 해서 이중성을 지녔고, 개항 후인 1883년(고종 18년) 이후 3차에 걸친 관제 개혁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년) 7월 갑오개혁을 단행한 조정은 근세 왕조 최초의 칙령 제1호로 건국 초기 이래 500년을 이어온 통치 기구를 개혁, 국가 일반 행정을 총할하는 의정부(내각)와 왕실 사무를 총할하는 궁내부로 2원화되었고, 궁내부 대신을 의정부 총리대신 다음의 서열로 정하였고, 나아가 단순한 행정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종래 명확한 구별이 없었던 재정상의 분리를 꾀한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1]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와 광무개혁을 통해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종래 궁내부의 권한을 넘어서 갑오개혁 이전의 옛 정치·행정 체계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래 열거된 관서들을 본다면 그야말로 7부서의 업무와 중첩된 상황이 발생했다. 1902년 궁내부에 소속되는 부서들이 26개나 증설하면서 궁내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갑오개혁 이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으며, 근대화와 관련된 사무를 궁내부에 배치시켜 자신이 직접 통제했다. 1904년까지 계속된 광무개혁을 주도한 인적 자원도 궁내부 관리들이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관서 목록만 본다면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단기간에 존속했던 관서들이 수두룩했다.

고종이 1907년 강제 퇴위당하면서 궁내부 또한 점차 일제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로 1910년 한일병합 당시 병합에 찬성한 대신들 중 궁내부 대신이었던 민병석, 궁내부에 속해있던 시종원의 장(시종원경)이었던 윤덕영 등은 한일합방에 적극 협조한 경술국적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궁내부는 해체되었고, 그 업무는 이왕직에 이관되었다.

3. 관서[편집]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각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2]. 겹치는 관청은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 대신관방 : 궁내부에 소속되어 기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진퇴와 신분에 관한 사항, 대신의 관인과 부인의 간수에 관한 사항, 공문서와 성안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 황태자궁 시강원

  • 황태자비궁 : 1895년 을미개혁으로 설치된 왕태자비의 궁사를 관장하던 관서로, 1897년에 황태자비궁으로 고쳤다. 1906년 12월 궁내부의 관제 개정으로 소속 관원에 주임관에 해당하는 대부 1인과 주사를 두었고, 아래로는 친왕부를 관할하게 했다.
    • 친왕부 : 1900년 8월에 고종의 아들들 및 고종의 형제를 친왕으로 책봉하고 그 친왕에게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부로 황태자비궁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영 1인과 판임관인 전위 2인을 두다가 1902년 제도가 재편되면서 영을 칙임관인 총판 1명, 주임관인 찬위 1명, 판임관인 전독 1명으로 바꾸었으나, 전위 2명은 그대로 두었다.

  • 황족가 : 황가의 사무와 회계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가령과 판임관인 가종을 두었다.

  • 내장원 : 황실의 내탕금과 궁방전 등을 맡아보는 관청이고, 책임자는 칙임관인 경(내장원경)이다.

  • 태의원 : 황실의 의무(醫務)를 담당한 관서로 1894년 관제를 개정할 때 내의원에 제거와 태의를 두었고, 다음해인 1895년 5월에 궁내부 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내의원을 전의사로 고쳐 시종원에 속하게 하였다. 그 뒤 다시 관제를 개정하여 1897년 1월에 전의사를 태의원으로 개칭하고 다음과 같은 관원을 두었다. 도제조 1인, 경 1인, 소경 1인, 전의 3인, 전의보 5인, 주사 2인 등을 두었다. 1905년 3월 칙령 제126호로 태의원 관제를 또다시 개정하였는데 도제조 1인, 경 1인, 부경 1인, 전의 10인, 제약사 1인, 이밖에 1903년에는 기사를 두었으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이왕직전의국으로 되었다. 당시 황실의 진료는 전의인 한의사들이 담당했으며 그외에도 1885년에 미국인 알렌에 의하여 왕립 병원이 설치된 후에는 그 때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미국 여의사들이 이미 궁내부 촉탁의(囑託醫)로서 궁중에 출입하였으며, 1902년 1월 궁정의(宮廷醫)로서 독일 여의사 부사언이 초빙되었고, 그 뒤 일본 여의사 다카하시가 초빙되었고, 또 영국 여의사도 내임한 바가 있었다. 또, 일본인 의사 고야마·스즈키의 이름도 관보에 보이고 융희(隆熙) 연간에는 의학교 교관 안상호도 촉탁의로서 궁중에 출입하는 등 서양 의학을 배운 외국인이나 내국인 등이 촉탁의나 궁정의로 들어오는 등 한의학 외에도 서양 의학도 혼용되었다.

  • 시종원

  • 비서원

  • 회계원 : 1894년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의하여 황실 경비의 예산·결산 등 재부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사를 1895년에 개칭한 것으로, 아래로는 출납사·검사사·금고사로 사무가 나뉘어지며 관원으로 칙임관인 경 1인과 그 아래 판임관 1인, 주사 1인을 두고, 출납사에는 주임관의 장 1인과 주사 8인, 검사사와 금고사에는 각기 장 1인, 주사 3인씩을 임명하였다가 그 해 다시 개정되어 경 1인, 검사과와 출납과에 각기 장 1인씩을 두고 주사는 6인으로 하였다. 1905년 내장원으로 개칭되었다.

  • 종정원 : 1895년 11월 10일 황실의 계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으로 1894년 7월 22일 궁내부 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칭하고, 종친을 대우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대군·군·영종정부사·판종정부사·지종정부사·경·도정·정·주부·직장·참봉 등의 직을 두었으나 1895년 4월 2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장례원 소속의 한 사로 속하게 하여 주임관인 장 1인, 주사 2인을 두어 종실사무와 『선원보첩(璿源譜牒)』의 수정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같은 해 11월 10일에는 종정사를 장례원에서 분리하여 종정원으로 개칭하고 칙임관인 경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1905년 종부사로 개칭하였다.
    • 종인학교 : 황족의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 1900년에 설치한 학교로 관원은 교장 1명, 도선 1명, 전훈 2명, 사회 3명, 전부 2명이 있었다.

  • 귀족사

  • 환구단 사제서 : 1897년에 설치된 환구단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관원으로는 제조 1인, 영 1인, 참봉 1인을 두었다.

  • 종묘서 : 황실의 능원, 그 일대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1896년에 궁내부에 소속되었고 1909년에 폐지되었다. 관원으로는 제거 1인, 영 3인, 참봉 1인을 두었고, 같은 해에 제조 1인을 두고 참봉을 영으로 개칭하여 종묘와 능침 관리를 담당하여왔다.

  • 사직서 : 조선 시대 사직단과 그 토담의 청소를 담당하던 관청으로 1895년 갑오개혁으로 궁내부에 소속되었고, 내부는 갑오개혁 이전의 것으로 운영되었다. 1908년에 폐지되었다.




  • 홍문관 : 1894년 경문과 문서를 보관하고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며, 임금의 사명을 대신 짓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조선 시대부터 유치되었던 관서로 대학사 1인, 학사 1인, 시강 2인, 시독 2인으로 구성되었다. 1895년 관제 개편시 폐지되어 궁내부 시종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같은 해 경연원이라는 명칭으로 부활되었다. 경연원에는 원무를 관장하고 소속 관리를 감독하는 경 1인, 그리고 시강 1인, 부시강 1인, 시독 4인을 두었다. 1896년 홍문관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었다. 아울러 경은 대학사로, 시강은 학사로, 부시강은 부학사로 개칭되었다.

  • 장례원

  • 제실제도정리국

  • 상의사 : 1895년 을미개혁으로 조선 건국 당시부터 공조에 부속되어 존속해온 상의원을 궁내부에 부속시키면서 개칭한 것으로 궁중에서 쓰이는 의류에 관한 일을 관장했으며 1905년에 상방사로 개칭되었으며 1907년 폐지하였다. 소속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명, 판임관 주사 3명을 두었는데 1904년에 과장 1명, 기사 4명, 기수 6명, 주사 2명을 증원하였다.

  • 봉상시 : 1895년 제례 관리·악공·제사·시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본래 조선 시대 때 존속해오던 봉상시를 개편한 것으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3인을 두었는데, 1896년에 칙임관인 제조 5인, 주임관인 부제조 10인을 두고, 1897년에는 도제조 1인을 증원하였다. 개성부와 함경남도에 분봉상시를 두고 주사를 각 2인씩 두었다.

  • 비원 : 1902년 처음 시행된 관서로 창덕궁의 후원을 관리했으며, 관원은 칙임관인 감독 2인, 주임관인 검무관 3인, 감독 1인, 판임관인 주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 감독을 폐지하고 칙임관인 장·부장 1인씩을 두었다.

  • 전선사 : 1895년 종래의 사옹원을 고쳐 궁중내의 음식·잔치와 그 기구를 보관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궁내부에 소속되었으며,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4인을 두었다가 1900년에는 제조 1인, 부제조 1인을 늘렸다. 증원된 제조·부제조는 궁중의 연향가례 때에만 차출되어 근무하였다.

  • 박문원 : 1902년 국내외의 고금도서·신문·잡지 등을 보관하던 관서로 관원으로 장·부장 각 1인, 찬의 2인, 감서 2인, 기사 3인이 있었다. 그 뒤 감서는 참서로, 기사는 주사로 바뀌었고, 참서와 주사는 필요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였다. 1904년 의정부의 불필요한 관청의 통폐합 조처에 따른 궁내부 대신 서리 성기운의 상소에 의하여 예식원의 박문과로 개편되었다.

  • 경위원 : 1901년 황궁 내외의 경비·수위·규찰·체포 등의 일을 관장한 관서로 처음에는 경무청 경무관 1인으로 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나, 경위원을 설치한 뒤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관원으로는 총관에 장령관 1인, 총무국장 1인, 경무관 5인, 주사 6인, 총순 16인이 있었고, 뒤에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05년 황궁 경위국으로 개편되었고, 1910년 한일병합으로 폐지되었다. 경무청

  • 예식원 : 1900년 설치된 외교 문서, 궁내의 대외 교섭, 예식친서, 국서 및 외국 문서 등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로 외사과와 번역과를 폐지한 대신 설치되었고, 1904년 관서의 통폐합으로 박문원을 예식원의 박문과로 편입했다. 관원은 칙임관인 장 1인, 부장 1인, 주임관으로 외무과장·번역과장·참리관 각 1인, 번역관 3인, 판임관으로 주사·번역관보 각 인명이 있었다. 1902년 문서과장·회계과장 각 1인, 1904년 박문과장 1인이 증치되었다. 1910년 국권 상실로 폐지되었다. 외부

  • 평식원 : 1902년에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위해 설치된 관서로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부총재 각 1명, 주임관인 과장 2명, 기사 1명, 주사 4명, 기수 2명을 두었다. 1904년 폐지되었고, 업무는 농상공부로 이관되었다. 농상공부

  • 수민원: 1902년 외국여행권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소속 관서로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부총재·감독 각 1인, 주임관인 총무국장 1인과 참서관 3인을 두고, 참서관이 비서과장·문서과장·회계과장을 각각 맡았다. 그 밖에 판임관인 주사 6인을 두고 위원은 수시로 증감하였으나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법부

  • 어공원 : 1904년 황실의 토지 개간·과목·상목·칠목 등 유용한 나무를 심고 기르거나 하천과 늪, 강과 바다,·둑 등의 고기잡이 및 황제에게 진상하는 사무 등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칙임관의 경(卿) 1인, 주임관의 서무과장 1인, 위원 2인, 주사 3인을 두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농상공부

  • 영선사 : 1895년 을미개혁으로 왕실의 토목·건축·신축 및 수선 등을 관장하던 목적으로 설치한 관서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2인을 두었다가 곧 1인을 증원하였고, 또 5인을 증원하여 모두 8인을 두었다. 1897년 주임관인 기사 1인을 증원하고, 1901년에는 기사 1인과 주사 1인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1907년에 폐지되었다. 농상공부

  • 태복사 : 1895년 을미개혁으로 종래의 태복시를 개칭한 것으로 임금의 거마와 말의 조련과 기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서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2인, 내승 2인을 두었으나, 내승은 곧 감원하고 주사 1인을 증원하였다. 1902년에는 주임관인 기사 1인을 증원하였으며, 1907년 주마과로 개칭했다. 농상공부

  • 통신사 : 1896년에 전화·철도 등의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1인을 두었다. 아울러 궁내부관 겸 전화과장 1인, 기사 1인, 주사 8인이 수시로 증감되었다. 그리고 철도과장 1인, 기사 1인, 주사 2인을 두었는데 철도과는 1900년 철도원으로 분리되었고, 통신사 또한 1905년 폐지되었다. 농상공부

  • 광학국 : 1903년 광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서로 관원으로 칙임관 또는 주임관인 국장 1명, 칙임관 대우의 감독 1명, 주임관인 기사 1명, 판임관 주사 5명이 있었다. 농상공부

  • 주전사 : 전각의 수호와 수선 등의 일을 맡아 보기 위하여 1894년에 세워진 전각사를 개칭한 것으로 1906년에 주전원으로 개칭되었다.[3]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과 판임관인 주사 4인을 두었으나 주사는 곧 2인으로 감원되었다.

  • 제용사 : 1894년에 폐지한 제용감을 1904년에 제용사로 재설치한 관서로 육류등의 식료품 및 특산물을 관리했으며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장 1인과 주임관인 부장 1인, 이사 2인, 그리고 주임과 대우인 검찰관 18인, 판임관인 주사 2인이 있었다.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 농상공부

  • 관리서 : 1902년에 설치되어 전국의 산림 보호·사찰·유물·유적 등을 관리하던 궁내부 소속의 관청으로 직원으로 칙임관인 관리 1명, 칙임관이거나 주임관인 부관 1명, 주임관 이사 3명, 판임관 주사 6명을 두었다가 이사 2명을 증원하였다. 관리서 사찰령인 사사 관리 세칙을 발표하여 전국 사찰을 통합, 대법산의 대표 사찰로 원흥사를 지정했고 중법산에 해당하는 사찰로 도내 16개 사찰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03년에 폐지되었고, 업무는 내부의 대신관방으로 이관되었으나 내부 지방국 주관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원흥사를 중심으로 승려들 스스로 승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학부

  • 철도원 : 1900년 통신사의 철도과에서 분리 승격된 것으로 경인선, 경부선의 철도 업무를 관장한 관서로 관원으로는 칙임관인 총재 1인과 감독 2인, 주임관인 기사 3인, 판임관인 주사 6인과 기수 2인을 두었다. 이듬해인 1901년 감독 1인, 기사 3인, 주사 3인, 기수 1인이 증원되었다. 관서 내의 과로는 철도·회계·문서의 3과로 나누고, 과장은 기사 중 3인이 맡았다. 1902년 철도과를 서무과로 바꾸고 종래 기사에서 선임하던 과장을 따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기사는 2인을 줄여 4인으로, 주사는 1인을 늘여 7인으로 개편하고 부총재 1인을 두었다가 1905년 폐지되었다. 농상공부

  • 서북철도국

  • 묘전관 : 사당을 관리하는 관서로 관원으로는 칙임관 제조와 판임관 위장으로 구성되었다.

  • 단묘관 : 제단과 황족들의 무덤을 관리하는 관서로 관원으로는 칙임관 수봉관이 있었다.

  • 능원관 : 조선 역대 국왕들이나 왕비의 무덤인 능과 세자와 그 배우자인 세자빈과 역대 대원군들과 배우자들의 무덤인 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서로 관원으로는 봉사와 참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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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내각)가 돈이 없어서 궁내부가 일부 돈을 정부에게 주기도 했다.[2] 전반적으로 청나라의 우전부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대한제국에서는 궁내부의 속관이었다.[3] 혹은 1905년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