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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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오토바이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두는 경우도 있다. 버스전용차로 자체가 수송밀도가 높은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상세[편집]
3.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편집]
또한 하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②항에 의해 별표 1에 정의된 통행 가능 차량은 고속도로이냐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고속도로의 경우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3][4] 로 정의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 정의된 각종 승용승합자동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 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및 기타 등등으로 정의 되어 있다.
재미있는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항목 덕분에 SUV에 해당하며 승합차라고 하기는 애매한 현대 갤로퍼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속시 7인승이나 밴 등의 모델과는 차량번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구분한다고 한다.[5]
장의차 등 장례 관련 차량의 경우 장지 방향으로 고인의 운구 중에 한해서 장의버스와 동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하다. 즉, 장의버스가 없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말. 그러나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 뒤 경찰에 사망진단서 등 장례 중이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경된다.[6]
4.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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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많이 보인다.[2]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3] 12인승 이하로 규정한 이유는 탑승자가 절반 이하인 12인승 미니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11인승에 미니좌석을 억지로 끼워넣으면 12인승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노선버스에 투입할 경우 예외다.[4] 13인승 이상의 경우는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5]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9인승 모델도 승용차로 분류되어 01~6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밴 모델은 적재공간 규격을 만족하는 모델에 한해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언급한 갤로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 모델이라 9인승도 승합차로 분류된 것. 같은 이유로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등을 이유로 SUV나 9 ~ 12인승 승합차를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노란색 번호판에 7X 번호판을 받으므로 단속되지 않는다. 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쉐보레 서버번과 같은 7인승, 9인승 차량을 투입, 그 노선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가받아 운행한다면 노란색 번호판을 받지만 버스로 분류되는 7X번대의 번호를 받지 않으므로 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6] 이 때문에 대부분 장의버스로만 운구한다. 장의버스는 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