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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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정차


1. 개요[편집]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다. 생활도로, 골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흔히 오해하길,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차도가 아니다. 엄연히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보행자도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해선 안된다.

보통 규정속도는 도시부에서는 30 이하이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의 경우 20 이하, 시외 지역에서는 6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차마의 비정상적인 통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도심이나 시골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런 이면도로인 경우가 허다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단은 도로의 일부를 들어내 보도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기도 하지만, 그런 공간 자체가 안나오는 곳도 많아 대충 페인트로 보행공간을 마련하거나 통학 시간에 한해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자동차 통행금지라는 강경책을 쓰기도 한다.

대체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이 많지만, 시내 번화가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도블록으로 도로 전체를 포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면 '보행자의 공간에 자동차가 빌려 쓰는 곳'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되어 안전에 도움이 된다.

== 통행 방법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이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서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친다면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경적 등)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중앙선[1]이나 차선[2]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 전부를 점유하여 통행할 수 있다. 이런 도로에서는 굳이 횡단보도조차 그려놓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차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횡단이 아니고, 둘째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설령 차도라고 할지라도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이나 차선이 설치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를 보행자의 통행 구역으로 본다. 이런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도 있으니 함부로 도로 중앙을 걷거나 횡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도로는 갓길을 충분히 넓게 설치하니 보행자나 자전거는 그 쪽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어 신호등이 따로 없다. 그러나 건물이나 불법주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황이 많으므로 교차로의 진입 전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양 옆으로 오는 차마에 주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통행 우선순위는 보행자 > 교차로에 먼저들어온 차 > 오른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 > 직진하는 차 > 좌·우회전하는 차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다수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차나 보행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정지하게 만든다. 유럽이나 한국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판단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폭의 도로끼리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즉 특별히 정지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나 보행자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의무가 없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2. 주정차[편집]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좁으므로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다른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주거지나 상가를 조밀하게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제로 차량의 소유를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는 국가라 전국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의 골든아워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차량의 주정차는 교통안전표지판도로노면표시로 허용 유무를 구분할 수 있다.

  • 통행량이 극히 적은 이면도로는 길가장자리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상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른 차마의 통행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면 민폐가 되니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길가에 바짝 붙이는 것이 좋다.

  •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는 도로에서는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이 그려지는데 점선 구역에서는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에 사실상 손을 뗀 상태이다. 주거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집 앞에 주차를 해야겠다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상가지역에서는 주차를 막으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3]로 민원을 넣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 상가지역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도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전후 5m,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거장 전후 5m는 황색복선, 그리고 소화전 반경 5m는 적색복선으로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1분 이상 정차시에도 무조건 단속되는데 그 중 보호구역과 소화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의 금액이 다른 구역의 2~3배에 달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이 많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려주려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데,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이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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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방통행 도로의 경우[2]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3] 특히 가구, 화분, 가전, 철물 등 무거운 제품을 파는 상가일 수록 반발 정도가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