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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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Traffic Island
交通島

파일:교통섬(둔촌사거리).png
서울 둔촌사거리. 교통섬이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교통흐름을 분산하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1. 개요
2. 상세
3. 설치 기준
4. 설치 목적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교통섬(Traffic island)은 차량이 가야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거나 또는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섬 모양의 구조물이다. 국토교통부령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2. 상세[편집]


교통섬은 도로에 있는 단단하거나 도색된 지역으로서 교통 흐름을 통제한다. 연석이나 다른 물리적 장애물 없이 도로에 도로노면표시만 그린 경우도 있다. 페인트칠만 되어 있는 교통섬(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 http://naver.me/51gCNTDU)

가장 흔하게는 대로사거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부분을 1차로로 똑 떼어내서 직진 및 좌회전 차량과 분리하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도로폭이 너무 넓어져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때 중간에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넣어서 횡단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평택 비전사거리의 교통섬(http://naver.me/xMx7KGvB)이 이와 같다. 마찬가지로 폭이 넓은 도로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장처럼 한 가운데에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교통섬 정류장: http://kko.to/pSV-Wak0H) 적신호시 우회전이 불가능한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신호에 구애없이 우회전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해 교통섬을 설치한다. 교통섬과 우회전 전용 차로 사이의 횡단보도는 대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운영되므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차로가 2차로 이상이거나 우회전 통행량이 많은 경우 따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보행자 상충이 잦은 장소에서는 일시정지 표지를 달아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지를 지시하기도 한다.

교통섬으로 우회전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우회전차로를 통하지 않고 교통섬 밖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을 포함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교통섬은 차량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서리를 가로지르는 것을 것을 막고, 도로변에 사각지대가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좁은 각도로 교차하는 도로에 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S자 형태로 구성하여 자동차가 지나가는 속도를 줄이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교통섬이 길이 방향으로 길어지면, 교통섬이 훨씬 더 먼 거리에 걸쳐 분할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로 변하기도 한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교차로) 어떤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이를 안전지대라고 한다. 회전교차로의 가운데 공간을 메우는 원형 시설물도 교통섬의 일종이다.

지자체의 관문이나 대표적인 도로에 위치한 교통섬 위에는 지자체나 지자체 축제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나 기타 조형물이 세워지기도 한다. 나무를 식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식재나 조형물을 시거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할 경우 통행량의 시거를 제한하여 상충점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며 교통섬의 면적 감소로 보행자 대기 공간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설치나 식물의 식재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나무의 높이도 관목 수준으로 낮은 것이 좋다. 합류부 쪽에서는 시거에 문제를 주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하지만 사고가 잦고 보행자의 90%이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있다.# 2023년 우회전시 일시정지하게 법규가 바뀌었지만 거의 지켜지고있지않다.

3. 설치 기준[편집]


  • 운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질 것
  • 교통섬의 크기는 최소 9㎡ 이상이 되어야 보행자 대피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용지 폭 등의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 도시부 5㎡ 이상, 지방부 7㎡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운행경로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배치한다.


4. 설치 목적[편집]


  • 도류로를 명시하여 교통 흐름 정비
  • 보행자 안전섬 역할
  • 교차로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장소 제공
  • 정지선 위치 전진으로 도로 용량 확보.
  • 공사 등 유사시 인력과 장비의 대기 및 보관장소로 활용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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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론 차량의 우회전 편의를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희생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