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덤프버전 :

도로교통

[ 펼치기 · 접기 ]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도로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파일:Korea_National_Route_logo.png [[국도|{{{#000 대한민국의 국도
]]

[ 펼치기 · 접기 ]
종축
1 · 3 · 5 · 7 · 13 · 15 · 17 · 19 · 21 · 23 · 25 · 27 · 29 · 31 · 33 · 35 · 37 · 39 · 43 · 45 · 47 · 59 · 67 · 75 · 77 · 79 · 87
횡축
2 · 4 · 6 · 12 · 14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32 · 34 · 36 · 38 · 40 · 42 · 44 · 46 · 48 · 56 · 58 · 82 · 88
고속도로 | 국도 | 국도(북한) | 국가지원지방도 | 지방도 | 특별시도 | 광역시도 | 시도 | 군도




1. 개요
2. 역사
2.1. 도로규칙
2.2. 조선도로령
2.3. 도로법
2.3.1. 1급국도와 2급국도
2.3.2. 일반 국도
3. 관리기관
4. 노선 목록
4.1. 강등된 노선
4.2. 해제된 노선
4.3. 주요 간선축 노선 간 접속
5. 다른 나라, 지역 및 단체의 국도
5.1. 북한의 국도
6. 국도가 지나지 않는 지역
6.1. 도
6.2. 시, 군, 구
6.3. 섬
6.4. 사실상 지나지 않는 지역


1. 개요[편집]


파일:국도 노선도.png
2022년 7월 기준 전국 국도망[1]
파일:Korea_National_Route_logo.png
1981년부터 사용 중인 국도 기호[2]

국도(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분류되지만, 고속국도는 보통 고속도로로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국도만을 '국도'라고 부른다. '도로'라서 그런지 일반국도 관련 민원을 한국도로공사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 관리하고 일반국도는 각 지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국도 관련 민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는 한 자리나 두 자리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의 격자망이다. 또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 노선에 붙는다는 특징이 있다.[3]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n번 국도' 혹은 '국도 제n호선'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국도 제n호 OO~XX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토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국도 제n호선'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국도 제n호선'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n번 국도'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터널 기술이 미흡해 고속도로들도 터널을 잘 짓지 않던 마당이였으니 당연히 국도들은 고개를 일일이 타고 올랐다.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터널 기술이 발달하고 국도의 표정속도 증가를 위해 국도상의 고개들에도 점차 터널을 뚫기 시작했다. 물론 도로 상태 및 선형이 정말 심각하거나, 교통량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고개들은 20세기에도 터널화가 진행되었다. 전자의 예시가 오프로드급 도로를 자랑하던 42번 국도비행기재이고, 후자의 예시가 제1만덕터널의 지독한 정체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14번 국도제2만덕터널으로, 둘 다 고속도로들도 왕복 2차로로 설계되던 1988년에 건설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국도들이 대도시 중심가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표정속도의 증가, 혼잡 완화 등을 이유로 시내는 물론이요, 읍소재지나 면소재지까지 우회해서 개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과거엔 계룡로 전체였으나 현재는 유성구를 우회하고, 과거엔 시흥대로-여의대방로-노량진로-한강대로 전체였으나 현재는 고속화도로인 서부간선도로로 이전된 1번 국도가 있다. 3번 국도 김천시 구간의 경우 감천면에서 김천시내-김천시청-김천일반산업단지-어모교차로를 거쳐 어모면으로 갔으나 현재는 감천면에서 양천교차로-김천혁신도시-개령면-어모교차로를 이용하는 것, 즉 김천시가지 동편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시가지를 지나는 구간은 국도에서 지정해제되었다. 33번 국도 구미시 구간도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구미시가지 동편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주시의 경우 북원로가 5번 국도와 19번 국도, 원문로가 42번 국도였으나 원주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성된 이후 5번, 19번, 42번 국도가 원주국대도로에서 중첩되는 형태로 변경했다.


2. 역사[편집]



2.1. 도로규칙[편집]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일제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4]을 제정하여 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 1등도로: 경성에서 도청이나 사단·여단·요새사령부나 진수부·요항부소재지나 교통요지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
  • 2등도로: 도청끼리 연결하거나 군청, 도 내의 교통요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 3등도로: 부청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
  • 등외도로: 나머지 도로
1등도로와 2등도로의 관리는 조선총독부에서 하였고, 3등도로는 도청에서, 등외도로는 부·군청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1등도로의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식민지 건설의 목적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 쓰려는 목적으로 도로정비를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2. 조선도로령[편집]


1938년 4월 4일, 조선총독부조선도로령(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을 제정하여 193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도로규칙을 폐지하고 조선도로령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국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였다. 조선도로령에서는 도로를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나누었는데 기준에 따르자면 기존의 1등도로는 국도가 되고, 2등도로와 3등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등외도로는 부도나 읍면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조선도로령은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여 광복이 된 후에도 1961년까지 존재하게 된다.


2.3. 도로법[편집]



2.3.1. 1급국도와 2급국도[편집]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5]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6],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7],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8]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

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었다. 1967년 9월 2일에는 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


2.3.2. 일반 국도[편집]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1번 국도, 1-3번 국도, 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폐지되고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9]와 국도의 지선[10]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도로의 각 노선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노선 지정령들과 함께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로 일반국도의 노선이 새로 고시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
  • 1981년 3월 14일에는 16, 18, 29, 30, 33, 35, 37, 39, 40, 45, 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4년에는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개정안에 나온 신규 국도 신설/기존 국도 기·종점 변경을 전부 실행하지는 못하고 이들 중 일부만이 국도로 신설되었으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면서 건설되었다. 이 노선들은 후에 국가지원지방도(약칭 국지도)란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도에서 결번인 번호를 가진 국지도 대다수가 이 때 국도로 신설될 예정이였다.[11] 자세한 내용은 국가지원지방도 항목 참조. 이후 국지도 노선들 중 일부 구간들을 국도로 승격시키고 있다.
  • 1996년 7월 1일에는 59, 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1년 8월 25일에는 58, 75, 77, 79, 87, 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 12, 16, 95, 99번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 2008년 11월 17일에는 5, 18, 40, 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 12, 16, 95, 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이로써 95번 국도는 가장 단명한 국도가 되었다(...).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
  • 2020년 11월 13일 12번 국도가 지정되었다. 단, 과거에 제주도에 있었던 국도가 아닌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 2021년 5월 12일 5번 국도의 기점이 거제시에서 통영시로 변경되었다. 이밖에도 15번 국도의 종점이 담양군에서 남원시4번 국도의 기점이 군산시에서 부안군으로 바뀌는 등 국도 9곳과 국가지원지방도 5곳 등 모두 14곳의 지제체 도로가 승격되었음이 발표되었고, (관련 기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6월 22일 해당 변경안이 적용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비무장지대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평화관광로"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국토기본계획 등을 보면 실제로 강화군에서 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고속도로(노선번호 62번 예정)가 계획되어 있긴 하다.


3. 관리기관[편집]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12]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13]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곳은 관리기관이 바뀌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워 이 구간 부터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로 바뀐다고 알려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14]


4. 노선 목록[편집]


1~10번 국도는 과거 1급국도였던 노선들로, 한반도 전체의 격자망을 구성하는 노선이다. 홀수(1, 3, 5, 7, 9) 노선은 종축, 짝수 노선(2, 4, 6, 8, 10) 노선은 횡축노선이다. 이런 특성상, 1, 3, 5, 7번 국도는 북한까지도 넘어가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2, 4, 6번 국도는 남한에만, 8, 9, 10번 국도는 북한에만 속해있다.

11번 이후의 국도는 번호 지정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 노선 지정 자체는 1971년 8월 31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그 시초로 하는데, 최초 지정 노선은 10, 20, 30, 40번대 순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위도대에서 위치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듯한 경향이 보이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십의 자리 숫자를 보면 10번대는 전남, 부울경 대부분[15], 20번대는 전북, 경북 남부, 경남 북부 [16], 30번대는 충청권, 경북 중북부[17], 40번대는 수도권, 강원 지역[18]에 몰려 있다. 또한 종축 노선과 횡축 노선을 각각 홀수, 짝수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41번 국도[19][20]와 50번 이후의 노선[21]은 전 구간 북한에 있는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 내에 지정된 국도 노선은 북한의 실제 도로망과는 별개로 지정된 것이며, 지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영역에 대한 실효관할을 획득할 경우 계획한 노선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 구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전도 등에서 참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은 1971년 원안에서만 적용되어 있던 것으로, 1994년 이후로 국도 추가 지정(추가 지정 대상 노선 중 결번은 국가지원지방도 참조) 노선들이 대거 생기면서 깨지게 된다. 신설된 국도 노선 다수는 원래 북한 영역에만 지정되어 있던 후반 번호대를 끌어와서 쓰고 있다. 또한 신규 노선들은 부번 원칙에서 벗어나있는데, 77번 국도와 지리적 특성보다 목적성을 우선시한 부번 사례도 보이는 만큼, 사실상 국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규칙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22]고 볼 수 있다.[23]

국도와 국지도 모두 결번인 번호는 1~99번 중 66, 85, 89번이 있다.[24] 66번 국도의 경우 문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대한민국 국도 문서가 아니라 미국 66번 국도를 모티브로 한 오버워치의 맵 이름이다.
파일:Korea_National_Route_logo.png 대한민국의 국도
표지
노선번호
시점
종점
비고
[[1번 국도|
1
]]

1번 국도
전라남도 목포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경기도 파주시)
일부 구간 북한 치하
[[2번 국도|
2
]]

2번 국도
전라남도 신안군
부산광역시 중구

[[3번 국도|
3
]]

3번 국도
경상남도 남해군
평안북도 초산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부 구간 북한 치하
[[4번 국도|
4
]]

4번 국도
전라북도 부안군
경상북도 경주시

[[5번 국도|
5
]]

5번 국도
경상남도 통영시
평안북도 자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부 구간 북한 치하
[[6번 국도|
6
]]

6번 국도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7번 국도|
7
]]

7번 국도
부산광역시 중구
함경북도 온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일부 구간 북한 치하
[[8번 국도|
8
]]

8번 국도
황해도 장연군
함경남도 원산시
전 구간 북한 치하
[[9번 국도|
9
]]

9번 국도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남도 혜산시
전 구간 북한 치하
[[10번 국도|
10
]]

10번 국도
평안북도 신의주시
함경북도 온성군
전 구간 북한 치하
[[12번 국도|
12
]]

12번 국도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13번 국도|
13
]]

13번 국도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금산군

[[14번 국도|
14
]]

14번 국도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포항시

[[15번 국도|
15
]]

15번 국도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북도 남원시

[[17번 국도|
17
]]

17번 국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광주시

[[18번 국도|
18
]]

18번 국도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구례군

[[19번 국도|
19
]]

19번 국도
경상남도 남해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번 국도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 포항시


21번 국도
전라북도 남원시
경기도 이천시


22번 국도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23번 국도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천안시


24번 국도
전라남도 신안군
울산광역시 남구


25번 국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26번 국도
전라북도 군산시
대구광역시 서구


27번 국도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북도 군산시


28번 국도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29번 국도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서산시


30번 국도
전라북도 부안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31번 국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함경남도 안변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일부 구간 북한 치하

32번 국도
충청남도 태안군
대전광역시 중구


33번 국도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34번 국도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영덕군


35번 국도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36번 국도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북도 울진군


37번 국도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파주시


38번 국도
충청남도 태안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9번 국도
충청남도 부여군
경기도 의정부시


40번 국도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공주시


41번 국도
경기도 개성시
함경남도 원산시
전 구간 북한 치하

42번 국도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43번 국도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강원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일부 구간 북한 치하

44번 국도
경기도 양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설악로

45번 국도
충청남도 서산시
경기도 가평군


46번 국도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47번 국도
경기도 안산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48번 국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번 국도
황해도 옹진군
경기도 개성시
전 구간 북한 치하

51번 국도
황해도 해주시
평안남도 평원군
전 구간 북한 치하

52번 국도
황해도 장연군
황해도 신계군
전 구간 북한 치하

53번 국도
황해도 신계군
평안남도 평양시
전 구간 북한 치하

54번 국도
황해도 장연군
황해도 사리원시
전 구간 북한 치하

56번 국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58번 국도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청도군


59번 국도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61번 국도
평안북도 정주군
평안북도 삭주군
전 구간 북한 치하

62번 국도
평안남도 평원군
함경남도 영흥군
전 구간 북한 치하

63번 국도
평안남도 안주군
평안북도 초산군
전 구간 북한 치하

64번 국도
평안북도 의주군
함경남도 함흥시
전 구간 북한 치하

65번 국도
평안남도 평양시
평안북도 자성군
전 구간 북한 치하

67번 국도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71번 국도
함경남도 장진군
함경남도 삼수군
전 구간 북한 치하

72번 국도
평안북도 위원군
함경남도 장진군
전 구간 북한 치하

73번 국도
함경남도 단천군
함경북도 무산군
전 구간 북한 치하

74번 국도
함경남도 장진군
함경남도 단천군
전 구간 북한 치하

75번 국도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76번 국도
함경남도 갑산군
함경북도 성진시
전 구간 북한 치하

77번 국도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파주시


79번 국도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80번 국도
함경남도 혜산군
함경북도 길주군
전 구간 북한 치하

81번 국도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무산군
전 구간 북한 치하

82번 국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포승향남로

83번 국도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온성군
전 구간 북한 치하

87번 국도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88번 국도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진군


91번 국도
함경북도 회령군
함경북도 경원군
전 구간 북한 치하

92번 국도
함경북도 회령군
함경북도 경흥군
전 구간 북한 치하

93번 국도
함경북도 경흥군
함경북도 경흥군
전 구간 북한 치하

94번 국도
함경북도 회령군
함경북도 경흥군
전 구간 북한 치하

4.1. 강등된 노선[편집]


제주도의 지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자치권을 주는만큼 도로 관리도 도 직할로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6년 7월 1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3항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제주도내 국도 노선들을 지방도로 격하조치하고 2008년 11월 17일에 개정된 '일반노선지정령'에서 이들 노선을 삭제하게 되었다.[25] 단, 국도로 승격하지 못했던 97번 지방도만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도 국지도[26]로 지정되어 있다.


4.2. 해제된 노선[편집]


원래 북한 구간에만 지정되어 있던 노선이나, 신규 국도를 부번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일어나, 북한 구간의 국도를 삭제 조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구간에만 존재하는 국도는 과거 통일 시 계획 노선일 뿐이고, 계획은 별도로 존재하기에 현행 북한 국도들을 국도 지정에서 해제하든 말든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북한 내의 도로망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표지
노선번호
시점
종점
비고

67번 국도
함경남도 함흥시
함경남도 신흥군
전 구간 북한 치하
1996년 7월 1일 폐지
이후 67번 국도 신설

78번 국도
평안북도 강계군
평안북도 강계군
전 구간 북한 치하
1996년 7월 1일 폐지
이후 78번 지방도 신설

4.3. 주요 간선축 노선 간 접속[편집]


붉은색은 북한이다. 또한 북한 일부는 종축과 종축이 만나는 곳도 있다.
종축
횡축
행정구역
종류
교차로
도로명


전남 목포시
중첩
산정교차로~목포IC
고하대로


충남 논산시~대전 유성구
중첩
부적교차로~두마교차로
계백로


서울 영등포구
교차
성산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노들로


평안남도 평양시[27]
중첩
전승역
개선거리
비파거리/려명거리


평안북도 용천군-신의주시






경남 진주시
중첩
내동교차로~화개교차로
순환로


경북 김천시
교차[28]
농소교차로
김천순환로
영남대로

[*종축 ]
강원도 평강군
중첩





서울 중랑구
교차
동일로지하차도사거리
동일로
망우로


평안남도 양덕군
중첩





평안북도 초산군
중첩





경남 창원시
중첩
현동분기점~현동교차로
남해안대로


대구 북구
중첩
태전삼거리~만평네거리
칠곡중앙대로, 팔달로


강원 횡성군
중첩
신촌IC교차로~입석IC
경강로

[*종축 ]
함경남도 원산시-함흥시
중첩
원산시-함흥시 만세교 동쪽



함경남도 원산시





평안북도 자성군
중첩




부산 중구
직결
옛시청교차로
구덕로
중앙대로


경북 경주시
중첩
북건천IC교차로~모량교차로
대경로


강원 강릉시
교차
연곡교차로
진고개로
동해대로


함경남도 원산시




[*종축 ]
함경남도 북청군





함경북도 온성군
직결




함경남도 혜산군




5. 다른 나라, 지역 및 단체의 국도[편집]


실질적으로 국도와 같다.
관리 방식에서 지방도의 역할을 겸한다.

5.1. 북한의 국도[편집]


북한에서는 현재의 국도-지방도 분류 대신 1938년 이전 조선 도로규칙과 비슷한 숫자 등급의 도로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 등급 분류방식은 1962년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해방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 도로 등급이 어떠했는지는 불명. 김일성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년기까지 쭉 접해 온 도로규칙 쪽이 익숙하고 그럴듯했던가, 아니면 국도-지방도 체계를 계승한 남한과는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가고 싶었던 모양이다. 등급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급도로: 중앙(평양)-도소재지를 연결
  • 2급도로: 도소재지-도소재지를 연결
  • 3급도로: 도소재지-군소재지, 군소재지-군소재지를 연결
  • 4급도로: 군소재지-리소재지를 연결
  • 5급도로: 리소재지-리소재지를 연결
  • 6급도로: 리 내부 포전도로

이 중 1~3급도로를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의 국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통합된 노선망이 구축된 것은 1급도로 뿐이며 2급 및 3급도로는 형태상 지방도 수준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1급도로망은 1982년 기준 2,289.7㎞였으나 1990년대 이후 북청-혜산 1급도로, 강계-만포 1급도로가 2급으로 격하되고 라선-원정 도로가 1급도로로 승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량강도에는 1급도로가 없다(...)

4, 5, 6급도로는 각각 남한의 시도, 군도, 면도, 이도에 대응된다.

6. 국도가 지나지 않는 지역[편집]


고속도로보다는 더 촘촘하게 펼쳐져 있으므로 없는 지역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물론 국도라 해도 육지와 동떨어진 섬지역은 얄짤없다.

6.1. 도[편집]



6.2. 시, 군, 구[편집]



6.3. 섬[편집]


  • 부산광역시 가덕도, 조도, 영도구 등 섬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의 외곽 섬 지역[30]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의 외곽 도서 지역(고군산군도 일부 제외)[31], 부안군의 위도
  • 전라남도 진도군의 옥도를 비롯한 섬 지역, 완도군의 완도 본섬 이외의 다른 도서 지역, 신안군 일부, 여수시의 남면과 삼산면, 묘도동지역
  • 경상남도 욕지도, 한산도 등 일부 섬 지역.

6.4. 사실상 지나지 않는 지역[편집]




[1] 굵은 보라색 선은 주간선 국도인 1~7번 국도이며, 초록색 선은 미개통 구간이다. 77번 국도의 고흥군내 구간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2] 1978-1981년까지는 원은 같지만 위에 국도 글자를 넣고, 아래에 ROUTE라는 글자를 넣었다.[3] 만약 77번 국도처럼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남북축인지 동서축인지 판단한다. 77번 국도의 경우에는 시점이 남쪽인 부산에 있고 종점이 북쪽인 파주에 있고 남북축 길이가 동서축 길이보다 더 길므로 남북축으로 결정되었다. 예외는 연장되어서 종축이 횡축보다 길어진 14번 국도58번 지방도와 직결할 의미로 붙인 58번 국도.[4]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에 제정된, 서울시내 대로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도로규칙(내부령 제9호)과는 다르다.[5] 도로법 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도로령은 구법령으로서 그 내용이 현 도로제도 및 실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을뿐 아니라 도로의 관리나 공용부담 및 그로 인한 손실보상등에 관하여 불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체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 모순 또는 불비점을 조정·보완하여 합리적인 도로관리와 도로를 위한 공용부담의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것임.[6] 지금의 일반 국도의 노선과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특히 2급국도에선 북한 지역의 노선 신설은 없었다. 예를 들어, 현행 14번 국도는 통영 - 포항이지만, 당시 14번 국도는 부산 - 목포였다. 그리고 13번 등 일부 숫자가 빈 걸로 보아, 현재의 8번 국도처럼 북한만 지나는 도로는 뺀 듯 하다.[7] 1~10번 국도의 선형[8] 앞쪽의 11~48번 국도(41번 국도 제외)는 남한에 존재하는 국도였고, 41번 국도와 50~94번 국도는 모든 구간이 북한에 존재하는 국도였다.[9]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도의 관리를 맡았지만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국도의 관리를 맡게된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지정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의 제20조의2 참조. 추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10] 여러가지로 중요한 지역의 근처에 국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국도의 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중 제10조의2 참조.[11] 예를 들면 현재 제주도에 있던 국도인 11, 12, 16번을 제외하면 1~50번 중 유일한 결번인 49번. 본래 이 때 49번 국도가 될 예정이였으나 대신 49번 지방도가 되었다.[12] 도로법 제23조.[13] 도로법 시행령 제29조.[14] 예를 들어 42번 국도의 경우, 안산시 구간은 8차선에 콘크리트 가드레일입체교차로도 있으나, 시흥시 구간은 왕복 4차선이며, 태백산맥을 넘는 백복령 구간은 왕복 2차선에 굉장히 구불구불하다.[15] 한자리수 국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 전 구간이 북한에 있는 10번 국도와 최근에 생겨 전 구간이 새만금에 있는 12번 국도 제외[16] 28번 국도 제외[17] 30번 국도 제외[18] 40번 국도 제외[19] 기점이 이북 5도 기준으로 경기도개성시에 위치해서 41번으로 지정된 듯 하다. 실제 40번대 국도들은 경기도에 몰려 있다.[20] 다만 40번대 국도들중 40번 국도만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지 않다. 오히려 38번 국도가 40번 국도보다 더 위이다.[21] 일부 국도 제외(56, 58, 59, 67, 75, 77, 79, 82, 87, 88번)[22] 최근의 국도 추가 지정 경향이 과거의 도시와 도시간을 잇는 간선형의 국도 계획이 아니라 간선도로 건설 사업의 사업비 분담 주체를 국가로 돌리기위한 목적 등이 커지면서 우회 선형이 많아졌기에 어긋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다.[23] 남북통일 시, 만약 국도 노선을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도록 재개편한다면 50번대 이후의 남한에 있는 국도 및 국지도 번호들은 지방도로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러면 북한에 있던 67번 국도와 78번 국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56번 국도59번 국도 등 종점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은 그대로 놔두거나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75번 국도87번 국도같이 북한과 가까워도 일부 결번을 활용하거나 57번 지방도 등을 활용하여 바꿀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른 국도 기종점을 연장할 수도 있다. 77번 국도의 경우, 이미 많은 교량의 설치와 해저터널 등의 건설로 인해 결번인 11, 16번을 재활용 할수도 있으며 경기도 구간은 북한에만 있는 41번 국도를 남한까지 연장시킬 가능성 또한 있다. 이유는 태안부터 평택에 이르기까지 다른 남한 번호들과 중첩되기 때문이다.[24] 현재는 11, 16, 95번도 결번인 상태이다.[25] 다만 강원특별자치도나 후에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지도는 폐지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섬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강원, 전북은 육지에 있고, 이에 따라 국도 노선도 많은 데다가 단절 구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6] 지정/건설은 국가가 하지만 관리는 지방이 맡으므로, 격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7] 북한 기준 평양시 모란봉구역[28] 김천순환로가 연장 개통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후 중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29] 1996년 7월 1일부터, 그 이전에는 여의대방로1번 국도였다.[30] 단, 육지와 가까운 원산도의 경우, 77번 국도보령 해저터널로 인해 연결되었기 때문에 제외.[31] 12번 국도가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