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대

덤프버전 :

분류


도로교통

[ 펼치기 · 접기 ]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도로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1. 개요


1. 개요[편집]


측대란 중앙분리대길어깨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로와 동일한 포장을 한 부분이다. (길 로)자를 붙여서 노측대라고 부르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길가장자리구역이다. 도로의 배수를 위하여 가장자리 쪽으로 적당하게 기울어진 경사를 주는 시멘트 포장의 측구가 있는데, u자형으로 하여 덮개가 있는 경우와 관을 매립하고 중간 중간 배수구 덮개를 한 구간, L자형의 설치물로 배수에 따른 도로의 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이크라고 하는 시설물 등이 있다. 도로구조기준 규칙이나 도로설계에서 가장자리 쪽의 측대와 측구 부분을 합하여 길어깨라고 부른다.

차도와의 경계를 노면표시 등으로 일정폭만큼 명확하게 나타내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바퀴의 측방 여유폭의 일부를 확보하여 차도의 효용을 유지한다. 또 불가피하게 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에 대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차도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측대는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같은 강도의 포장구조로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측대는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면 50cm 이상, 그 외의 도로에서는 0.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갓길에 설치되는 측도 역시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면 50cm 이상, 그 외의 도로에서는 0.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폭과 갓길의 너비 최소 기준은 각각 측대의 폭을 포함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9 08:33:51에 나무위키 측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