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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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2.1. 도로교통법
2.2. 특징
2.3.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3. 위반 시
3.1. 과태료
3.2. 범칙금
4. 신고 방법과 한계
5. 단속 방법
5.1. 서울특별시
5.1.1. 신고 가능 위반 항목
5.2. 안전신문고 앱 (전국)
5.2.1. 지역별 신고제한(폐지)
5.3. 신고 요령
6. 폐해
6.1. 도시 미관 저해
6.2. 교통사고 유발
6.3. 원활한 통행 방해
7. 해결
7.1. 차고지증명제 및 건설규제 강화
7.2. 단속 문제
7.3. 시민의식의 문제
8. 해외 사례
8.1. 일본
8.2. 미국
8.3. 싱가포르
8.4. 유럽
8.5. 중국
9. 이의제기
10. 여담
11. 둘러보기


+1 '''不法駐停車'''
'''Illegal Parking/Stopping'''



1. 개요[편집]


파일:attachment/불법주차/parking_violation2.jpg

경복궁 근처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

파일:attachment/불법주차/parking_violation3.jpg

인도와 횡단보도를 침범한 불법주정차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수는 계속 늘고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2.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편집]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도로교통표지판도로노면표시는 아래와 같다.


2.1. 도로교통법[편집]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열거된 장소 외의 구간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그려진 선이 백색이거나, 아무런 선도 그어져있지 않은 경우 주정차제한이 없는 구간으로서 주정차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정차 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1]
⑧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터널 안 및 다리
②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2.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의3.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도로교통표지판
파일:주차금지.png
주차금지
파일:주정차금지.png
주정차금지
파일:견인구간.png
견인 구간


명칭
도안
정차가능여부
주차가능여부
비고
선없음

O
O

길가장자리구역선
파일:가변백색실선.jpg
(백색실선)
O
O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흰색이더라도 불법이다(고장·긴급제외)[2]
주차금지
파일:가변황색점선.jpg
(황색점선)
O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파일:가변황색실선.jpg
(황색실선)
X
X
탄력주정차제 실시가능
주차·정차금지
파일:가변황색복선.jpg
(황색복선)
X
X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소방시설주변 주정차금지
파일:가변적색복선.jpg
(적색복선)[3]
X
X
소화전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과태료2배
서행
파일:가변 서행선.svg
(황색지그재그)
X
X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주정차금지
주민신고제운영
평일 08시~20시 과태료3배

탄력 주정차제 예시
표지
표시
▼ 예시 1
파일:주차1.png
파일:가변황색점선.jpg
여기서부터 전방 300m까지는 매일 7시부터 9시, 17시부터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어느 시간이든 상가에 화물을 나르는 1.5톤 이하 조업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15분간 주차를 할 수 있다.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자동차도 주정차 가능. 그러나 1.5톤 초과 화물차와 30인 이상 버스는 언제든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서든, 유턴구간에서는 그 어떤 자동차도 주차를 할 수 없다.
▼ 예시 2
파일:주차2.png
파일:가변황색점선.jpg
여기서부터 전후방 500m까지는 평일 7시부터 11시, 13시부터 21시까지 주차를 할 수 없으나 5분간 정차는 가능하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 예시 3
파일:주차3.png
파일:가변황색실선.jpg
여기서부터 후방 250m까지는 평일 6시부터 9시, 17시부터 20시까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차량은 평일 9시부터 17시,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시간 안으로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다.


2.2. 특징[편집]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량으로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또 구간에 따라 상가 앞 상하차가 필요한 트럭은 작업시간 15분 내 정차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화물차의 종류와 시간이 표지판에 설명되어 있다.

점선은 2~3m 간격으로 그리는데 이보다 짧은 점선으로, 대략 50cm 간격으로 되어있는 것은 주차 허용 표시가 아니라 노외지 진출입로라는 뜻으로 실선과 의미가 같다. 단지 그 쪽으로 길이 나있다는 걸 표시하는 것으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되는 곳이다. 그리고 만약 도로 진출입로라면 아예 선을 끊어놓는다.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 단,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상가 앞 도로 같은 경우 주차 또는 5분내 정차 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기도 한다. 보통 주말이나 점심시간 등으로 한정되거나 출퇴근시간에만 주차를 금지하는 등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이 경우 주차 및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의 경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단속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진 경우는 시간대를 막론하고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된다. 주로 설치되는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시내버스 정류장 전후 5m, 유턴구역 등으로 위반시 특별 단속 대상이다.

적색 복선이나 적색 연석은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전후 5m 내 또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그어지는 차선으로 24시간 종일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며, 위반시 특별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황색 복선의 두 배다. 이 선은 2019년에 신설되었다. #

지그재그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가 가까워진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실선이나 복선의 한 종류이므로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되고 처벌도 일반 주정차금지의 두 배다.

파일:통학버스승하차.png
파일:어린이승하차.png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어린이승하차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금지 선이 있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 어린이승하차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승하차하기 위한 목적 한정으로 5분내 주정차가 가능하다. 어린이통학버스승하차는 말 그대로 스쿨버스만 허용되고, 어린이승하차는 학부모 자가용 등 일반자동차도 주정차 할 수 있다. 당연히 어린이가 타고 내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파일:도로주차불법여부.png
사유지,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도로 밖의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라고 인식되는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법적의 실제 '보도'와 도로 밖의 '사유지'로 나누는데 도로경계석이라는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도로경계선 바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므로 이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주차가 아니다. 위 사진의 오토바이는 명백히 보도를 침범하고 있어 불법주차이지만, 승용차는 도로경계선 바깥에 정확하게 주차했으므로 불법주차가 아닌 사유지합법주차이다.


2.3. 영업용자동차의 경우[편집]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영업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각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도로 위 밤샘주차가 금지된다. 밤샘주차 문서 참조.


3. 위반 시[편집]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법령개정에 따라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단속권한이 생긴 이후부터, 경찰은 길을 막아 도로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4]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등으로 적발되면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주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소화전, 보호구역 등의 종류 신설이 이뤄진 것 외에는 90년대 중반 개정을 끝으로 상향된 적이 없다. 소비자 물가가 당대 비해 2~4배정도 오른만큼 과태료/범칙금 금액을 일본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개정권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직접 운전 및 주차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관심이 없다.

일러두기
*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 등: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등: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제외)
* 자전거 등: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경찰관의 명령에 의한 주정차, 천재지변, 자동차고장, 긴급자동차 피양,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면제 사유가 된다.

3.1. 과태료[편집]


이륜자동차 등은 과태료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 교통단속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고, 경찰이 범칙금 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범칙금 통고마저도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바닥면적이 좁아 교통상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비교적 낮고, 사회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정당한 주차장 내 주차를 거부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갓길 주차나 보도 주차가 불가피한데다, 배기량 상관없이 이륜자동차 전체를 자전거처럼 취급해 권리와 책임이 일반자동차만큼 강하지 않은 차별대우 때문이다.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3.2. 범칙금[편집]


한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벌점이 없다. 일본은 벌점이 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이륜차 등: 9만 원
    • 자전거 등: 6만 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 조치 불응 시 원금액 추가 징수



4. 신고 방법과 한계[편집]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5]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6]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한국에서 불법주정차는 거의 일상의 한 단면이 되어버렸으며, 불법주정차한 차주는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가 강화되었긴 하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아직 거기서 거기다. 특히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 지역은(주로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주택들만 잔뜩 들어찬 곳들) 노면표시가 점선이나 실선 할 것 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도 잔뜩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나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등도 대기가 잔뜩 걸려있는 등 이 차들을 마땅히 수용할 공간도 없어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편도 2차로 도로는 사실상 차선 하나만 쓸 수 있는 수준이며 골목길은 거의 일방통행도로가 되어버린다.

차량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다 보니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시민의식과도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생각과 돈을 내고 주차하는 게 아까워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주정차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다라는 시민의식이 박혀 있어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신이 편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장소에 주차하는 습관과 의식이 있다보니 불법주정차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7] 이것은 불법주정차 규제가 약하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1990년대와 동일하며, 특히 지방은 민원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이상 어느곳은 30년동안 단속을 안했다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세금 부족하냐"는 등 단속반이나 신고자에게 화를 내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와 통행 불편 민원도 늘고 있지만, 단속반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불법주정차도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문제는 주정차로 불편을 겪어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5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5분 간격으로 신고앱을 통해 두번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작정하고 신고할 생각이 아닌 이상 내 시간을 할애하여 신고하려들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진은 시간이 정지된 장면이므로 이 차량이 진짜 불법주정차를 한건지 아니면 주행 중에 찍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건지 사진 1장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당히 납득이 가는 이유이지만, 주간주행등이 꺼져있거나 창문으로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는 경우에는 100% 시동이 꺼져 사진 1장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주정차인 상황을 명백히 유추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몇 분 이상 간격의 2장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스템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든가 편집 또는 조작의 위험이 있다거나 공익신고자가 한 번에 여러 대의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경찰 및 각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장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사람이 타 있을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경찰이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찾거나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식별하고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요청서를 송달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찰에서는 통행이 차단되는 심각한 경우가 아닌 한 시, 군, 구청에 모든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이동식 차량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우선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민원처리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민원분류표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불법 정차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차장(공동주택을 포함한)과 공영주차장에서조차 이륜자동차에 대한주차거부가 불법적으로[8]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륜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주차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차체가 작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유로 거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불법주차 과태료 항목이 없고 범칙금만 있기 때문에 시, 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다. 경찰의 현장단속만 가능한데 경찰은 불법주차 단속에 손을 놨다. 자전거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경고장을 붙인 뒤 철거해가며 2020년 이후에 문제가 심각해진 공유킥보드의 경우는 워낙 보도, 상가, 도로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시로 강제 수거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과태료나 범칙금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도로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되면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라도 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차주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여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물리거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외부차량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외부차량 주정차에 대해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이 아니라 '형법상의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외부차량 운전자를 처벌한 사례(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원)는 있다. 다만 이것은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것에만 효과적이므로 사유지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내부 차량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처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유지 불법주차를 단속을 관계부처 각 지자체측에 권고하였고, 2023년 2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청원24에도 관련청원이 올라왔다.#


5. 단속 방법[편집]


  • 단속원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구간을 보도, 자전거, 전동카트 등로 배회하며 차량에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끊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고 악천후나 폭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으로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여주인공 김다림의 직업이 주차단속원이며 CCTV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용 유니폼을 입은 여성 주차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흔했다. 경찰관도 현장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범칙금을 발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주정차단속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현재진행형인 불법 행위를 보고도 단속을 쉬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도로 위에서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긴급자동차의 출동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교통경찰이 도맡아서 한다.

  • 주행형CCTV차량
    • 시/군/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단속차량으로 해당 구획을 싹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차량 지붕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 1회 촬영을 한 다음 5 ~ 15분 뒤에도 동일 지점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위반 명단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간에 진입하면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정차금지 구간에서는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사용해 육성으로 정차 중인 차량(특히 택시 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차량별로 지정된 노선 외에도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여 단속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보통은 2인 1조로 차량에 탑승하며 사회복무요원을 대동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순찰차가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다.

  • 견인
    • 견인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 지자체 소속 견인차나 경찰 견인차를 직접 쓰거나 사설견인차 업체에 위탁한다. 모 사설견인차 업체는 불법으로 방치된 주차차량들을 허가없이 견인하여 대포차로 팔아넘겼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은 칭찬일색이이었고 무단 주차를 계속 방치한 지자체는 욕만 얻어먹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차량 파손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견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 무인단속카메라
    •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하는 방법. 대부분 원격으로 조종되며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무인으로도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시간만 설정하면 무인단속이 가능하다. 회전도 가능해 360도 범위의 근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사각지대는 있다. 가장 싼게 104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촬영거리는 오히려 갤럭시 S23U 카메라 성능이 더 좋다. 나라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경쟁이 제한적이다. 당연히 가격이 카메라 필름처럼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 드론
    • 무인카메라에서 기동성이 강화된 방법. 우선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된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그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 지역 근방에 조종수가 필요하고[9] 날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공항주변과 밤에는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
    • 버스 전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행 버스에서 위반 차량을 1회 포착한 다음 5 ~ 15분 뒤 후행 버스가 동일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단속되는 방식이다. 전국 대도시권에 설치 운용 중이며, 시내버스 외부(지붕 위)에는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플래시가, 내부에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 안전신문고
    • 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이름은 주민신고제라고 불린다. 단속차량의 이동범위나 현장인력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지역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2회 촬영(1회 촬영 1분 후 1회 추가 촬영)하여 신고하는 방법. 위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발생하면 나만 당할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신고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고 신고다발지역이라고 현수막까지 걸고 민원다발시 순찰경로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와 피신고자도 자연스레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게 되는데, 혹시 나처럼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되고 신고하면서 불법주정차가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시비가 붙거나 단합하여 신고자를 잡아내 보복하는 경우도 생기니 대한민국 민도상 95%의 확률로 화를 내거나 당황하며 자주 신고당할경우 눈 뒤집혀서 신고자를 물색하고 일부러 차를 불법주차한후 차안에서 대기타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냄비근성 특성상 3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없으니 이시기를 주의할것 촬영 시 신분노출에 주의.[10] 정작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신고자한테 큰소리친다.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랑, 주민신고제 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실상은 6대 과실구역말고는 신고하지마라고 만는 앱. 황색점선 또한 주차금지구역이지만 6대금지구역이 아니라며 단속을 거부한다

  • 바른주차알림서비스
    • 바른주차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주차 단속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정차표지가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 시간제 또는 요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도로에서는 주정차허용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모르거나 시간을 놓쳐서 실수로 차를 놔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른주차알림서비제도를 실시하여 주차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1회 촬영이 이뤄지는 순간에 '주정차 단속 지역이니 차를 빼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해당 지역의 주정차금지시간 정보를 알려주고 주정차습관을 계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를 받고도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차량이 5분~10분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지나갈 때 실제 단속이 집행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처음 포착된 차량에게만 서비스되고 해당 차량이 그 다음에도 주차를 또 했다면 불법주정차에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알림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된다. 또한 아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전자가 직접 휴대전화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 내 도로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대구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근의 경산시나 칠곡군지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게되면 알림서비스가 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행정구역 밖이라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위즈샷은 전국 지자체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를 도입하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5.1. 서울특별시[편집]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자.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iOS


5.1.1. 신고 가능 위반 항목[편집]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며, 황색점선/실선 구역, 주정차금지 표지 미설치 소화전 등의 위반사항들은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단속이나 계도, 이동조치 등을 하게 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안전신문고 앱 (전국)[편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11], 장애인 전용구역, 친환경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구역
요구 자료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장애인 전용구역
친환경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자전거도로
황색 점·실선 구간

5.2.1. 지역별 신고제한(폐지)[편집]


  • 무제한
    • 대전광역시

  • 1인 1일 10회 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1인 1일 5회 제한
    •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달서구[12]
    •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 1인 1일 3회 제한
    • 대구광역시 서구(5대 불법주정차는 무제한)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성군
    • 강원도 원주시
    • 전라남도 순천시

  • 1인 1일 1회 제한

  • 1인 1월 10회 제한
    • 부산광역시 남구

상기 지역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신고제한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행전안전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 횟수 제한을 유지하는 지자체가 많다. 상급 기관인 행안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불이행 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말이다.

5.3. 신고 요령[편집]


  • 6대 불법주정차 위반 신고시에는 위법여부 증빙사진 1분 간격 2장을 촬영하고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시에는 5분 간격 2장을 촬영하여야 한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도록 찍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물이 사진에서 드러나게 촬영하여야 한다. 소화전, 적색복선, 주차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지, 지그재그 차선, 초등학교 교문 등이 나타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된다. 지자체에 따라 동일위치나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한장은 전면, 다른 한장은 후면에서 찍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는 불가하며 안전신문고 앱 자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제공되는 촬영기능에는 스마트폰의 GPS가 연동되어 신고날짜, 신고시각, 신고위치(경도, 위도)가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으로 촬영된 사진은 일절 수용되지 않는다.
  • 단속사진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일치하지 않는 위반항목을 선택하면 보완요청이 들어오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용되지 않는다.
  • 앱 자체에 차량번호를 자동인식하는 기능이 있으나 부정확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되도록 좋다.
  •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을 반복해서 범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이물 등으로 훼손해 잘 안 보이게 만들거나 번호판 주변을 개조해 다른 구조물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순위반이 아닌 중범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처벌이 무겁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고발장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나 고발사건은 팀장이 상담후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편을 권장한다. 고발을 하면 고발인 신분이 돼 각 형사절차의 단계의 결과 통지서를 종이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단순민원과 달리 불복수단도 있다. 또한 보복을 당할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형량이 대폭 강화된 특가법상 보복협박의 고소인, 고발인, 112신고자 중 1인으로서 보복협박을 한 피의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번호판이 가려져있다는것을 신고하면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고의적으로 가린게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려져 있는 사진과 치운 후 사진을 찍어(한쪽만 가려져 있을경우 뒷번호판을 찍어도된다. 단 동일한 차량임을 입증해야한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13]
  •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에 다른 앱을 켜면, 스마트폰의 램 관리 기능 때문에 입력 중인 신고 내용이 날아갈 수 있다. 1분 유예시간 기다린다고 SNS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사진은 남아있어도 신고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할 수도 있다.


6. 폐해[편집]



6.1. 도시 미관 저해[편집]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나빠질 수 있다.


6.2. 교통사고 유발[편집]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14] 당연하지만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보행자도 똑같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한 아무리 주위를 잘 살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다.[15]

특히 노란색 실선(차들이 밤 12시까지 심심치 않게 다니며 사람들도 꽤 다니는곳. 만약 주차단속에 걸렸다면 "늦은밤이라서 피해준것도 없는데! 왜 단속해!"란 개소리를 하지말자. 시골이 아니라면 경제가 활성화 됐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닌다.)으로 갓길에 칠해진 골목길이나 교차로 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주행차량의 회전반경이 좁아지다 보니 접촉사고나 물피도주를 심심찮게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만히 주차된 내 차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소송 과실 산정에서 10%에서 20%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거의 불법주정차에게도 과실을 부과한다. 또한 교차지점의 시야를 가리게 되니 교차로 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에 차를세운다면 그곳은 사고다발구간이 되니 교차로에서 시야확보가 안 되는경우에는 진입전 "일시정지"를 꼭해야한다.

설령 교차로모퉁이와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는 제발 주차장이 없더라도 이 6곳은 아예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

6.3. 원활한 통행 방해[편집]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16]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와 신속한 응급조치, 이송을 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17] 이는 소방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가로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통행이 불편해진다. 교통법상으로 상위차로 주행이 위법이기도 하고 저속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빠른 상위차로로 들어오면 위험하다. 3차로를 만들어둬도 양쪽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1차로만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전,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전부 뒤섞이고 거기에 버스와 불법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까지 얽혀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신도시 빌라촌의 경우 규정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에 골목길이 절대로 좁은 편이 아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운전하기 힘든 것이지.

시내버스는 가로변에서 달리기 때문에 불법주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불법주차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로가 많은 대도시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입으로 불법주차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였으나, 농촌지역은 관광지 일대에 농어촌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군청에서 수시로 단속, 라바콘과 고무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시 70번 시내버스는 대형버스가 동천동 골목길을 경유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노선버스 통과지역이라고 홍보를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가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압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화재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결국 진압이 늦춰지고 그 동안 불길이 번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9년부터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이동 중에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을 그냥 밀고 가게된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주차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진압이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거론되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캐나다 그리고 호주처럼 경찰차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 차량들은 파손을 무릅쓰고도 옮길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18년 6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막힌다. 그 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건사고에 방해되어 파손되면 시나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해당 차주에게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했는데 이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소방관이나 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7. 해결[편집]


노상주차장 설치,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린파킹 사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등 주차장 공급의 확대정책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던 도로에 실제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돈된 주차질서를 갖도록 유도하고 주차구획 외의 주차는 엄하게 단속하는 당근과 채찍 기법이 많이 쓰인다.

또 교통량이 한산해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가 크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점심시간대 또는 주말에 한하여 노상주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제를 시행할 수 도 있다. 특정 시간대에 한해 불법주차를 합법주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차허용시간이 아닐 때에만 단속을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차들이 자주 다니는 물류센터 등에 주차장을 마련한다. 일부 물류센터와 항만 등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제대로 짓지 않고 영업하는 바람에 엄청난 화물차들이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

7.1. 차고지증명제 및 건설규제 강화[편집]


차값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차값이나 자동차세 등이 비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등에 비하면 자동차에 대한 진입장벽이 미국과 더불어 낮은 편이다. 이 문제로 인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사도 합법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게 하고 소형차를 제외하면 세금을 매우 높게 해서 중형차 이상을 선호하는 시장에서 소형차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교통에서 개인 차량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한국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해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2015년에도 국토부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당장에 내수 자동차 판매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총 주차장 확보율이[18] 132%나 달한다고는 하지만 이 수치는 신축된 건물과 고급 주택 덕분에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신축된 아파트에는 세대당 1면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고급 아파트와 고급 빌라는 세대당 2면 이상[19]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원룸이나 보급형 구식 빌라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차부지를 넓히고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택정비기본계획법,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낮추기로 하였다.#그리고 도시계획을 짤 때 주차공간 필수확보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환경이 광역시를 제외하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20]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 규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었다. 대부분의 아파트[21]는 보통 최소 1세대당 1면 이상의 입 출차가 원활한 정상적인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고급 아파트의 경우 그 이상의 차량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빌라인데 빌라도 주차장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이 허점 투성이라서 다른 차량이나 벽에 가로막혀 원활한 입 출차가 불가능한 곳까지 그냥 대충 선만 그어 놓고 주차장이라고 우기는 수준의 건물도 많고, 구축이라면 그런 열악한 주차장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은 거의 대부분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사실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일이다.[22] 소형 빌라 거주자들만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거나 비싼 돈을 주고 유료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상가는 주차시설을 보유한 경우가 적어서 불법주차가 자주 일어난다. 현재 청원24에 차고지 증명제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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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단속 문제[편집]


행정기관은 단속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단속 차량은 돌아다녀도 과태료나 처벌이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가볍고 견인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은 교통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효력이 미미하다. 물론 이 단속이라는 업무도 도시의 각 구청 교통과마다 편차가 커서 일부 교통과는 아예 단속 의지가 없이 직무 유기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과태료 금액에 무관하게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하며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 교통과도 있다.[23] 이 경우 필연적으로 단속된 민원인들이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 공무원. 게다가 도로교통법소관인 대한민국 경찰청 역시 과태료를 올리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것도 한몫한다.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4만원인데 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나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 기재돼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한다. 사실 대통령이 조그마한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긴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야하는데 장관들은 자기네들 주차장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으니 불법주정차로 국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턱이 없다. 이미 국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청원까지 많은 국민들이 해봤지만 고위공무원들은 관심이 없어 바뀌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다만 정말로 행정 기관이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팀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20만이 넘는 수원시가 50명 약간 넘고 청주시 같은 지방 대도시도(상당구는 4명이서 단속차량 2대굴림, 각구청 안전신문고 신고 담당 공무원 2명) 고작 15~17명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인력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운전자의 이중적인 잣대 역시 주정차 단속을 어렵게 한다. 자신도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을 저질렀다는건 생각안하고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냐며 받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에만 항의하면서 교통과에 쳐들어가 칼을 던지거나 휘발유들고 오는 악한사람은 꾸준히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 결정을 보류했던 사례가 있다. 남들의 불법주차를 보기 싫은건 맞지만 나까지 불법주차를 못하게 되는건 더 싫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관청이라면 민원실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7.3. 시민의식의 문제[편집]


수도권 주민들에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폐해를 인지하지만 자신이 불법주차를 행한 경우에는 태도가 매우 관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4] 74.6%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피해 경험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주차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로 "주차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이는 돈이 아까워서"라고 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수만~수십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주차비까지 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아깝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그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것은 그 주차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성실하게 올바른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물먹이는 매우 이기적인 마인드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에 긴급차량을 막고, 이 과정에서 주차한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일이 숱해 아예 긴급차량에 의한 차량 손상에 대해 수리비를 차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을 정도.

2010년대 말에 조성된 동탄물류단지의 경우, 쿠팡물류센터, CJ물류센터등 대형 물류시설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형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형트럭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단지내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 아울러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승용차들도 뒤섞어 이 물류단지내는 불법주정차의 복마전이다. 화성시청에 단속 요청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듯하다.[25]

운전자들의 몰염치[26]가장 가까운 공간만을 이용하려는 성향도 불법주정차 문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행태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방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단 몇 분 걸어가면 널리고 깔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타인의 주차 공간에 멋대로 차량을 세우는 놀라운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상가 단지의 상인회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회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아주 많다. 상인회에서는 갓길 및 보도 주차를 막으면 생계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주민회에서는 아파트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아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는 얼토당토 안한 이유로 불법주차를 태연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민원으로 주차단속을 중지하라고 압박을 하거나, 공익신고자를 몰색하여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27]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야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LED전광판의 문구가 표출되는 되는 경우 백이면 백 이런 민원 압박에 지방자치단체가 두손두발 다 든 사례다.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좁은 한국의 특성상 전용 주차장이 없는 주거지에서는 당연히 주차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과 무료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평범한 무개념 주차 글을 보면 불법주차 견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행 법률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게다가 과태료도 최대는 20만원이지만 승용차기준 4만원이라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청원24에 과태료 상향청원이 올라왔다. ##

차고지증명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난 때문에 주차하기 어려울 때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도록 자동차 보유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목적지에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타려할 때는 반드시 목적지에 주차할 장소를 찾아봐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일단 자동차부터 끌고 간 다음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만약 없으면 불법주차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국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끌고 간다'라는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대대적인 국민의식의 계몽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교통수요관리라는 정책 하에서 의도적으로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일정 면수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이다.[28] [29][30] 주차장을 만들 수록 자가용 수요를 유발하여 도심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떨어지며,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적어지니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늘어나 이용이 불편해지고, 그러니 이용객이 더 급감해 자가용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60-70년대, 한국에서는 80-90년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도심의 주차장을 의도적으로 감축시키고 설치를 제한해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자가용 수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의 미비와 시민들의 저급한 의식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주차장을 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차장 확대가 불법주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주차장 수가 늘어나면 그냥 자가용 수도 늘어나서 포화될 뿐이다. 도심 주차장을 늘리자는 것은 도심의 교통마비가 일상이었던 과거로 회기하자는 뜻이다.

이신해(2014)와 박지훈 외(2016)의 연구에서는 현행 주차상한제의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 상한기준 유연화, 주차요금정책, 불법주정차 관리정책, 주차총량제, 주차장 없는 지역 도입 등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다.

이신해(2014). "서울시 주차상한제의 적용성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 리포트 176, 서울연구원. #

박지훈 외(2016).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교통기술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 20-29. #

이러한 규제 정책이 시민들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는 왜 도심에 자가용을 끌고 가면 안되는지, 왜 대중교통 이용이 장려되어야 하는지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간단하다.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안 끌고 가도록 시민들을 갖가지 수단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8. 해외 사례[편집]



8.1.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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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의 골목 사진
일본에서는 1960년대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해 1962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하였다. 증명제만 가지고는 막상 집 나가서 불법주차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좁은 도로를 유지하고 일부 구역에는 난간이나 화단 등을 세워서 불법주차를 할 만한 틈을 최대한 메워 불법주차를 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여기에 수시적인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1만 엔~1만 8천엔과 벌점 누적시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한몫을 더하여 불법주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여기저기 세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는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31] 매우 강하게 박혀있다.


1990년대 초 오사카의 불법주차와 단속 풍경
허나 일본의 차고지증명제가 처음부터 철저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보다 일찍이 자가용 보급이 이루어진 나라답게 불법주·정차 문제도 한국보다 더 먼저 겪은 바 있다. 특히 거품경제 시절에는 일본인들도 대다수가 중대형 차량을 선호했었기에 '민폐주차'(迷惑駐車)라 하여 조금이라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가 넓다 싶으면 길가에 마구 주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AC 재팬에서는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에 걸쳐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공익광고를 다수 제작한 바 있다.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 명물은 '구이다오레'[32]가 아니고 불법주차다"라며 불법주차 추방 캠페인을 벌였을 지경이었다. 지금처럼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효력을 나타낸 건 경차 위주로 자가용 문화가 바뀐 1990년대 후반부터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주정차위반에 벌점이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벌점까지 존재한다. 일본은 통상 6점부터 면허정지처분을 하게 되는데, 주차금지 구간 내에서 주차시 1점, 주정차금지 구간 내에서 주정차시 2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그래도 정차까지 금지되는 도로는 대도시 혼잡도로를 제외하면 크게 없기 때문에 정차가 허용된 도로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5분 이내로 정차해놓는 차들은 많다. 비상등을 켜놓고 있지 않으면 주차로 간주해서 단속될 수 있다.

다만 주차가 허용되어있는 도로에서도 주간 12시간 또는 야간 8시간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자동차 보관 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별도로 단속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허용된 도로라도 보관장소를 어기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하루라도 방치한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청색바탕의 흰색 P표시로 된 표지판이 있는 주차가 허용된 노상주차장이라도 정해진 시간(통상 1~2시간)을 넘기면 불법주차로 간주한다. 만약 한 시간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 1시간 주차 이후, 주차 자리만노상옮기거나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해당 노상주차장으로 돌아오더라도 불법주차로 본다. 주차장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단위로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8.2. 미국[편집]


땅이 넓은 미국은 넓은 곳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심각한 곳이 뉴욕 같은 대도시. 결국 여기도 불법주차에 가공할 벌금을 때려버린다. 미국에서 모델도 하고 미드에 나오던 한국 여성이 쓴 책자에 의하면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불법주차 감시차량이 오고간다고 한다. 이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대사관 직원 차량까지도 불법주차를 했는데 열터진 뉴욕시에서 해당국가 원조비용에서 주차벌금을 제하겠다고 나서자 충공깽에 빠져 벌금납부하고 불법주차를 꺼리게 되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 적도 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서 요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의 다른 대도시들도 이런 식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미의 대도시는 일본처럼 주차가 아예 안된 골목길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심지어 뉴욕에는 식당에서도 도로에 가건물을 만들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시기 실내영업이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실외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도로사용을 허가한 것인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동네마다 케바케이지만 경향은 약간 있다. 주차공간이 아주 여유로워도 그 주차 구역의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거나 견인요청을 한다면 불법주차한 차량은 순식간에 견인차의 먹이감이 되어 끌려가니 널널하다고 한국처럼 아무 곳에나 주차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 영상을 보면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거침없이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같은 계정의 다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기도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엄청나게 많이한다. 다만 저곳은 전륜이든 후륜이든, 타이어가 잠겨있든 풀려있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서 끌어내버린다. 견인이 어렵다면 샤프트를 해체해서 끌고 가버리고 보관소에 정박되면 최소 150달러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차하는데 조심하게 된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로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난이 심한 도심지나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면 주정차단속을 잘 하지 않으며 대체로 한국처럼 그냥 둔다.
2. 도로 위 차량이 타인의 차고, 창고를 가로막고 있거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서너 번 방송하고 차주가 안 나오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간다.
3. 사유지 내 불법주정차는 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견인 업체에 연락하면 토지 소유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33] 그냥 끌고 간다. 이런 표지판이 있다면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견인 업체는 차주에게 비용만 받으면 땡이고 나머지는 견인을 요청한 사람과 차주 사이에서 해결할 일이다. 다만 차주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된다.


8.3. 싱가포르[편집]


땅이 좁은 싱가포르 또한 차고지 증명제가 당연시되었다. 사실 차도 무척 비싸게 팔며 불법주차에 대해선 역시 가공할 벌금으로 응수한다.


8.4. 유럽[편집]


유럽 국가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없는 대신 가로변 주차를 유료화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혹은 주차시간을 제한하는 형태로 통제한다. 유럽은 아주 중세부터 시가지가 발전한 도시가 많아서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말이나 마차가 지나던 도로를 그대로 차도로 만든 도로가 많고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어 건물에 주차장을 마련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길주차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무질서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 시간제, 요일제, 홀짝제 등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 주차가 허용된 시간이나 날짜가 아닌데 주차하거나, 해당 도로에 주차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하면 단속된다. 스페인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돈 안내고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바퀴에 족쇄를 채워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갓길주차가 엄청 만연해있어서 갓길주차 자체가 낯선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유럽에 가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이다. 한국인들이 유럽에 가면 "유럽도 불법주차가 많구나"라고 느낄테지만, 사실 불법주차가 아니라 주차가 허용된 도로에서 하는 합법주차이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불법주차를 하면 시장님이 장갑차끌고와서 개박살내신다.


8.5. 중국[편집]


중국에서는 쓰레기 처리장 입구에 주차한 차량이 쓰레기에 둘러씨이기도 한다.[34]

9. 이의제기[편집]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차를 하여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할 수 없다.

과태료 면제 사유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제출.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제출.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의 승하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도난차량확인서, 교통사고 확인서, 차량고장수리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
  •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면제 과정
단속 →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5일 이내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 → 심사 → 충족 시 과태료 미부과, 불수용 시 과태료 부과.

따라서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하필이면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그대로 주행하거나 손으로 미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서 차를 빼내야 한다.


10. 여담[편집]


파일:주차딱지.jpg

불법주차 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붙이는 이른바 '주차딱지'라고 불리는 스티커. 더럽게 안 떼어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괜히 "강력접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다.[35] 떼는 방법은 스티커 1.4문단 참조. 전용 긁개나[36] WD-40, 아세톤 등을 이용하면 제거가 쉬워진다. 본가로 들르는 경우 매주 왔다갔다하다보면 관리소 재량으로 넘어가주기도 한다.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청의 주차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하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주차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시 주차단속반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대에만 활동하며, 6차로 이상인 시도에서만 단속한다.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만약 다른 지역에 들렀다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 확인이나 납부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주소지로 보낸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서가 사라졌다면 차를 매각/폐차할 때까지 불법주차 단속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사례도 종종 있다.

요즘엔 카카오톡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보낸다.[37]

11.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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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7:38:28에 나무위키 불법주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황색복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주차 금지), 황색지그재그(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64조[3] 연석이 있는 곳은 연석 측면과 윗면을 적색으로 칠하고, 연석이 없는 곳은 적색 복선으로 표시한다.[4] 이를 대비해서 경찰견인차가 있다.[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6] 대게 상위 시·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7] 아예 주차장 바로옆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58, https://www.google.com/amp/s/www.kyeonggi.com/articleAmp/20220920580164[8] 주차장법 2조에 이륜자동차 또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로 명시되어있고, 주차장 운영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9] 원격통신드론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실내라도 무선 통신을 통해 직접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상관없다.[10] 이 경우에는 명백한 보복범죄+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이므로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자[11]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m 이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12] 행안부의 신고제한 폐지 지시를 계속해서 불이행 중이다.[13]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는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사항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한을 신고하면 이첩되므로 국민신문고를 쓰도록 하자.[14]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동을 미리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15] 특히 아이들은 키가 작다보니 시야가 더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촉각이 예민하여 사각 지대에서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방지할 수 없다.[16] 특히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17] 대표적으로 2001년 3월 4일에 발생한 홍제동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다.[18] "(주차면의 수)/(등록된 차량의 수)*100"으로 계산한 값.[19]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3.71대/세대), 방이동 올림픽공원 한승오디브 (3.84대/세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6.54대/세대),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6대/세대) 등이 고급 주택이 그렇다.[20] 그나마 청주, 포항, 제주도, 목포, 전주, 천안, 아산, 세종시, 춘천, 창원, 진주 등은 좋은 편이다.[21]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부터는 1가구당 1대만 보유한다는 가정 하 주차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2대를 보유한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잉여 주차공간과 단지 내 노상주차로 해결이 된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중주차나 노상주차가 빈번하다. 그래서 매일 차를 빼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어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22] 요즘에는 가구당 차량을 2대 소유하는 경우도 많고, 교통이 아닌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가구당 최소 2대 이상을 배정히고, 고급 아파트는 그보다 더 많은 차량을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다.[23] 서울은 강남구와 관악구가 휴일 새벽 시간대에도 과태료 스티커를 뿌리고 다닐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24] 2013년 4월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25] 매일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매일 과태료를 내고도 그곳에 매일 주차할 사람은 없다.[26] 울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불법주차한 사람은 지정 이용자에게 연락하지 않고서 그곳에 주차해놓고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자 연락 없이 견인해갔다고 화를 내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연락하여도 잘 받지 않으며 연락을 받더라도 "술 마셨으니 내일 차 빼겠다."라고 할 확률이 높다.[27] 물론 당연히 걸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된다.[28]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29]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0] 서울시 주차상한제 설명 페이지[31] 물론 마트 주차장 등은 무료인 경우도 많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 비용을 갈음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당연히 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차만 대 놓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온몰과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종합 상업시설의 경우는 영화관 같은 시설이 입점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객이 장시간 머물더라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런 곳이라 해도 상습적으로 눈에 띄는 차량의 경우 점포내 방송을 통해 차주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짜로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단, 상업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이라 해도 유료인 경우라면 주차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며, 해당 상업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32] 과거 '드럼치는 인형'으로 유명했던 그 식당이다.[33] 몇몇 업체들은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도 없이 제대로 주차된 차량을 끌고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34]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나온다.[35] 다만 공무원이 붙이는 스티커는 접착능력이 없다.[36] 긁다가 유리에 손상이 날 위험이 있으니 주의.[37] 서울특별시, 부천시, 구미시 등에서 서비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