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덤프버전 :

분류


도로교통

[ 펼치기 · 접기 ]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도로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1. 개요
2. 종류
3. 관할
4.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1. 개요[편집]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도농복합시, 지역에서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도로를 말한다.


2. 종류[편집]


  • 면도 : 군도, 시도, 지방도, 광역시도, 국도에 연결되는 읍-면 또는 면-면 지역간 기간(基幹) 도로.
  •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또는 면도에서 갈라져 각 마을이나 산업단지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밭, 논, 과수원, 경작지, 벌목지, 저수지, 낚시터, 어항, 농공단지, 창고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쓰이는 도로


3. 관할[편집]


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시장이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청 참조.


4. 도로교통법 적용여부[편집]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03:11:44에 나무위키 농어촌도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