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덤프버전 :

국가전문자격

[ 펼치기 · 접기 ]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노동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개요
2. 업무
3. 되는 방법
3.1. 심리학과 교직이수
3.1.1. 수도권
3.1.2. 관동권
3.1.3. 호서권
3.1.4. 영남권
3.1.5. 호남권
3.2. 교육대학원 양성과정[1]
3.2.1. 수도권
3.2.2. 관동권
3.2.3. 호서권
3.2.4. 영남권
3.2.5. 호남권
3.2.6. 제주권



1. 개요[편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7)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 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상담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전문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다.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도입되어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시작되었다. 07년도 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가 되었으며 12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등의 문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확대되었다.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전문상담교사는 24.9% 확보로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사서, 상담)중 가장 낮다.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 업무[편집]


실제 학생들은 학교상담실인 Wee Class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교사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부진, 만성적 무력감, 집단 따돌림, 결손가정 자녀의 탈선, 자살 등이 심각한 문제이나,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의 상담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겨난 교사 직군이다.

사회와 학교 교육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을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의 상담이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문제를 가진 학생과 함께 부모, 가정, 교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방, 처치, 성장, 발달의 영역으로 상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학생의 문제는 개인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사회구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학교 내ㆍ외의 상담인력과 상담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령에 의거한 상담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대한 조치) 제1항 제7호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및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교육 및 시책)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학생 상담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정신건강 상태검사) 고위험군 학생대상 후속 상담ㆍ치유상담

3. 되는 방법[편집]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의 경우 상담학과 또는 심리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학사를[2] 취득한 이후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전공에서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면 발급 된다. 이후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된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학원 과정밖에 없으며, 전문상담교사 2급 소지자나 교육경력(기간제 교사 포함) 3년 이상인 사람[3]만 지원 가능하다. 2급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경우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4]를 발급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전문상담교사[5] 교원 자격증이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3.1. 심리학과 교직이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심리학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괄호 안은 교직과정 승인 인원이다.


3.1.1. 수도권[편집]



3.1.2. 관동권[편집]




3.1.3. 호서권[편집]




3.1.4. 영남권[편집]




3.1.5. 호남권[편집]




3.2. 교육대학원 양성과정[6][편집]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에는 ☆를 1급 양성과정에는 ★를 붙였다.


3.2.1. 수도권[편집]




3.2.2. 관동권[편집]




3.2.3. 호서권[편집]




3.2.4. 영남권[편집]




3.2.5. 호남권[편집]




3.2.6. 제주권[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0:02:07에 나무위키 전문상담교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2020학년도 대한민국 교육부 공시 기준.[2] 학점은행제독학사도 가능하다.[3] 상담이나 심리 관련 과목이 아니어도 된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지리 소지자가 지리교사 경력 3년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4] 표시과목 상담, 심리 등.[5]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며, 학교 급간 구분이 없는 비교과 교사.[6] 2020학년도 대한민국 교육부 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