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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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무대 기계ㆍ무대 조명ㆍ무대 음향 분야에서 공연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2. 설명[편집]
무대예술전문인이란 문화관광부에서 1999년 5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 국가자격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증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무대기계[1] 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분야로 각각 3급에서 1급까지 3단계로 발급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최소 2년[2] 이상이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는데,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사항으로 장치 및 설비의 운영 및 조작능력,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조처능력,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후의 진출분야와 전망으로는 각종 이벤트 업체나 공연에 관계된 공연스텝이나 공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공연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500석 이상의 국, 공립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3명[3] 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여 진출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는 https://www.staff.or.kr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국립중앙극장이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3. 제도 도입 배경[편집]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4. 제도 시행 목적[편집]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 지향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 . 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5. 제도 개요[편집]
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2004.1.1지정)
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분야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자격등급 :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자격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관련법령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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