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덤프버전 :


국가전문자격

[ 펼치기 · 접기 ]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고용노동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개요
2. 설명
3. 제도 도입 배경
4. 제도 시행 목적
5. 제도 개요


1. 개요[편집]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무대 기계ㆍ무대 조명ㆍ무대 음향 분야에서 공연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2. 설명[편집]


무대예술전문인이란 문화관광부에서 1999년 5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 국가자격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증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무대기계[1]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분야로 각각 3급에서 1급까지 3단계로 발급된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최소 2년[2] 이상이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는데,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사항으로 장치 및 설비의 운영 및 조작능력,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조처능력,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이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후의 진출분야와 전망으로는 각종 이벤트 업체나 공연에 관계된 공연스텝이나 공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공연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500석 이상의 국, 공립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3명[3]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여 진출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홈페이지는 https://www.staff.or.kr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국립중앙극장이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
▲ 무대음향자격증의 쓰임과 장단점


3. 제도 도입 배경[편집]


1999년 5월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 도입


4. 제도 시행 목적[편집]


무대예술전문인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무대예술의 부문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증진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 지향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 . 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5. 제도 개요[편집]


검정기관 : 국립중앙극장(2004.1.1지정)
자격명칭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분야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
자격등급 :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자격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관련법령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0:20:44에 나무위키 무대예술전문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무대장치 포함[2] 2급기준[3] 기계, 음향, 조명 분야별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