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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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변리사로고.jpg
1. 개요
2. 상세
3. 위상
3.1. 소득과 근무 여건
3.2. 진출 분야
3.3. 기타 조건
4. 전망
4.1. 국내 특허 출원
4.2. 국제 특허 출원
4.3. 특허 소송
5. 해외의 변리사 제도
5.1. 영문 명칭
5.2. 유럽
5.3. 영국
5.4. 일본
5.5. 미국
6. 변리사 시험
6.1. 1차
6.1.1. 공부 방법
6.2. 2차
6.2.1. 필수 과목 공부 방법
6.2.2. 선택 과목
6.3. 시험의 일부 면제[1]
6.4. 학원
6.5. 시험 통계
6.6. 별칭과 시행 횟수
6.7. 최종 합격 이후
7. 변호사와의 관계
8. 근무환경
9. 변리사/목록
10. 기타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변리사법 제2조

/ Patent Attorney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상세[편집]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산업재산권)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유지되고 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한다.[2]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부 이공계 지식이 요구[3]되기는 하지만 2차 선택과목은 법과목으로 고를 수 있고 2023년 현재 법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으므로(69.8%)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1차 자연과학개론 뿐이다. 따라서 시험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의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합격 후 특허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출신이 법적 소양을 무기삼아 붙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이공계 전공 지식 없이는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업무 영역이 좁아 기껏 어렵게 합격해도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4] 즉, 붙는데 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법학), 합격 후 업무 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 수 있다.

변리사법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격을 인정받은 변리사만이 변리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 특히 기업간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 홈페이지



3. 위상[편집]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업이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며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구 기술고시)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변리사 수가 적은 이유도 있으며 주 고객이 개인이 아닌 기업체인 B2B사업에 가깝기 때문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전문직인 의사변호사의 경우 각각 12만명, 3만명이 넘어가지만 변리사는 시험출신 기준으로 3천명을 겨우 넘을 뿐이다.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타 직업에 비해 적다.

합격자들의 학벌이 좋은 편이다.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준비생이 많은 최상위권 대학교 출신들이나 이공계 분야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며 그 위상을 인정받는 편이다. 그러나 첫 입사 외에는 학벌이 그리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3.1. 소득과 근무 여건[편집]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변리사의 연봉(기본급)의 예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위는 만원이다.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연차
소득 (퇴직금 포함)
수습
6,000~7,000
2
7,000~8,000
3
8,000~9,000
4
9,000~10,000
5
10,000~
가끔 특허사무소들 중 위 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거르는 것이 좋다. 이는 사무소가 수익성 관점에서 우량하지 않거나 저가수주로 사무소의 운영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 수습 연봉
2021년 기준 수습연봉이 5,000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세전 5,000 중반 이상의 초봉에 억에 다다를때까지 연당 세전 1,000만원씩은 대부분 오른다. 2021년에 합격한 58기의 경우 최소 5,000 후반대에서 연봉이 형성되고있다. 수습연봉 7,000이 넘는 곳도 존재한다. 규모가 큰 상위권의 법인 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변리사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므로 급여는 많으나, 복지나 안정성면에서 대형 법인보다 못할 수 있다. 전공별로도 연봉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 인센티브
반면,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고용변리사의 경우 대개 1년간 채워야하는 매출액(실적)이 있다. 보통 사무소에서는 연봉의 1.8배 내지 2.5배만큼을 실적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파트너가 영업을 잘해서 일이 많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액수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 개업 변리사
개업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의 경우 개인의 역량과 회사 규모에 따라 벌이가 달라진다(이건 전부 자기 능력이나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업하여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월 1,000만원 이상은 가뿐히 벌어가는 개업 변리사도 많지만, 본인의 사업적 능력이 특출나지 않거나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보다 못할 수도 있다.

  • 종합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0~20년차 평균 세전 9,600만원, 전체 평균 세전 8,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소속된 고용변리사건 파트너 변리사건 평균적으로 10 ~ 20년차에서 대략 1억 초중반대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이외에 다른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1억 이상에서 1억 중후반대로 다소 편차가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

  • 고용변리사 현황
2010년 소속 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고용 변리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변리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변리사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변리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술한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고용 변리사를 유지할 경우 점점 연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근무지
근무 장소는 서울 80%, 대전 10%, 기타 10% 정도로,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역삼동,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대전은 당연히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는 둔산동[5] 인근. 과거에는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부생들이 수도권에 붙어 있기 위한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대기업 연구소, 공장 등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해서 유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이기는 하다.

3.2. 진출 분야[편집]


  • 변리사 현황
2021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10300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88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822명이다. 이 중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21년 기준 변리사 시험 출신 3146여명, 변호사 출신 558여명 정도로 집계된다. #

  • 특허 사무소 현황
유형

대표/사무소
1957/1957
소속
4649
인하우스[6]
92
수습
205

6,903
(2010년 기준)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특허명세서 작성,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중간사건 (Office Action)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조사분석, 기술가치평가, 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업무도 대리한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막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하고, 2년~5년 정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면 후술하는 개업, 인하우스, 학계, 연구소, 금융권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한다. 현재 고용된 사무소가 좋아서 계속 남아있다가 그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는 IP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만나고 영업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영업한 건을 고용 변리사에게 분배하며, 고용 변리사들의 업무를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파트너 변리사가 많아지다 보니 지분이 없는 파트너로도 많이 활동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사무소로부터 파트너 변리사로 제의가 들어온다.또는 개업 당한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개업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년차부터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특허법인·특허사무소에서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하여 개업하거나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후 해당 기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후 개업한다.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5급 공채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더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심사관 특채를 5급으로 뽑았으나 승진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심사관 특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6급(무경력도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일부의 경우 5급 심사관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력직 변리사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장(4급)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 인하우스 (기업)
근무처마다 업무의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과거에는 건을 의뢰할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과 소통하고 특허명세서나 상표출원을 검토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쟁점들(특허/상표 분쟁, 라이센싱, IP 관련 계약서 검토, 타사 제품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정리 등)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조업 기반 사업에서 혁신 기술에 기반한 사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LG, 현대, 삼성 등 유수 대기업에서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상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는 커리어 발전, 워라밸, 연봉 등의 조건들이 좋아져서 이직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대학교의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대학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강사를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변리사 일을 하면서 따로 출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도 채용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도 특허출원을 위한 인원을 채용한다.

증권사은행에서 IP가치평가, IP 유동화 펀드조성등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위해 변리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기술상장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등의 업무가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벤처캐피털에 심사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허사무소와 엑셀러레이터를 겸하는 사무소도 생겨나고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는 지식재산(IP) 기반 자금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기 교류회 개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IP 실사 평가 가이드 공유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3. 기타 조건[편집]


  • 전공지식
특허는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재산권이므로 그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특허 대리 및 관리 업무 수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전화기컴 즉, 전기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공이 유리하다. 인기 없는 전공은 상표, 디자인 외에는 할 수 없다.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 디자인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변리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업무범위가 좁다는 의미다. 다만 전공지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대개 중요하지 않다.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만큼 석사,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다. 2010년 현재 학사 55%, 석사 35%, 박사 8% 정도로 조사되었다. 2022년 합격자 기준으로는 대학원 이상 비율이 4.3%에 불과해서 주로 학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 학벌 및 출신학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학벌이 주는 메리트는 적다. 물론 동일조건이라면 학벌도 좋은 변리사가 유리하겠지만, 주로 부상하는 전공 분야의 변리사 몸값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출신 학과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주류 전공을 가진 학리사[7]들은 전화기, 컴퓨터공학 등의 학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상하는 전공은 변리사와 특허출원 또는 분쟁의 수요 공급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하지만 인커밍(Incoming) 건[8]을 많이 취급하거나 규모가 대형일수록 서울대, KAIST, POSTECH 등 출신 학벌과 전공을 모두 중시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성이나 전공 분야의 이해 수준과 더불어 외국의 클라이언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를 잘하면 좋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등 영문 서류를 원활히 읽거나 해외대리인에게 영문 레터를 쓰는 등 영문으로 된 특허 관련 서류/레터 등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특허 예시 영어를 적게 쓰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변리사 업계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다만, 2010년대 들어 번역기의 큰 발전으로 외국어의 중요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업무상 매우 많은 서류를 다루며 내용 역시 매우 많다. 일의 특성상 매일 마감 날짜를 챙겨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적어도 스케줄을 관리하는 요령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개 사무소에서는 각 변리사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있으며 담당 변리사에게 수시로 리마인더를 해주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담당 변리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직접 변리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파트너급 변리사가 되어 고수입을 올리려면 영업력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와야 한다.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업종인만큼 고객과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고객과의 만남을 꺼리면 변리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군들과 다르게 술자리나 골프와 같은 방식의 접대 영업이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영업의 경우 고용 변리사나 인하우스 변리사에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고객과의 만남 부분은 고용변리사에게도 중요하다.


4. 전망[편집]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 화공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품 수출 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국제현실도 변리사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1998년 3월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 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4.1. 국내 특허 출원[편집]



2020년도 특허(실용신안 포함)와 상표 출원은 489,673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출원이 58,832건으로 12.7% 증가, 상표출원이 85,650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지적 재산권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당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당 특허출원수에서 대한민국이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바 있다. #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출원 성적을 내고있다.

양적으로 세계최고수준 특허출원 성적을 내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4.2. 국제 특허 출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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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 PCT 출원 총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내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늘어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증가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PCT 출원은 지난해 27만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증가했다.


4.3. 특허 소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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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심결취소소송, 민사항소소송 모두 접수 및 처리 건수에서 보합세 또는 다소 감소세에 있다.

2020년기준 특허법원 사건은 년 800 ~ 900건 정도로 집계된다.

특허소송 사건 중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5. 해외의 변리사 제도[편집]



5.1. 영문 명칭[편집]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돼 있는바,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5.2. 유럽[편집]


유럽 특허 변리사는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유럽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5.3. 영국[편집]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로 나뉜다.

모든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들은 소송 수행능력(conduct litigation)과 특허법원과 지재권 기업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권(the right of audience)을 가진다.


5.4. 일본[편집]


한국과 유사한 변리사 제도가 있다.


5.5. 미국[편집]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의 미국 특허청 업무 권한이 한국 특허청의 권한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수 없고, 출원대리권과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권한범위를 가지는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특허심판 대리권을 가진다. 시험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만큼 다양한 과목을 보지 않고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와 기타 자료로 실용 특허[9], 디자인 특허[10], 식물 특허(Plant Patent) 및 미국 특허청 내 절차에 대하여만 시험을 보고, 시험 일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Prometrics 시험장에 신청하여 신청 후 2~4주 내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에 비해 민법, 민사소송법 및 전공과목 시험 등을 볼 필요가 없어 수험기간이 평균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특허청에서 먼저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일단 미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인원들의 합격률은 45~48% 정도를 보이며, 이는 재시 합격률을 포함한 수치라 초시 합격률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11]

다만, 한-미 간 공식 문서인 FTA 협정문에서는 한국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특허청이나 변리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업무
한국 변리사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
O
[12]
O
[13]
특허심판원 심판대리[14]
O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X
O
X
특허(침해)소송 대리
X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X
O
O

조건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
O
O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15] 합격
O
O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
X
O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16]
O
O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Patent Attorney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이공계 학점을 이수하고, Patent Agent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17] 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다만 중립적으로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미국의 Patent Attorney의 자격요건과 같은 직업이 없다. 그럼에도 일단 한미 FTA에서는 대한민국의 변리사를 미국의 Patent Attorney와 동치로 보았으니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양국간 합의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변리사 시험[편집]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며(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최종합격자로서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18]

응시료는 1, 2차 각각 50,000원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1~23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거의 매년 배출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20대 초중반의 상위권 공대생들이 학부생때 시험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그 수가 줄긴 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에 대한 (비공식적인)정보는 위키에 있는 내용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면 교내 이공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빛변리사학원 자유게시판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 특성상 사실과 다른 정보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CPA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 자격증에 비해 수험 대비 정보 및 인프라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보획득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들은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험서는 학원이나 인터넷서점,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일반 대형서점에는 변리사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원과 고시서점 모두 인터넷서점을 운영하므로 반드시 들르지 않아도 된다.

17년 사법시험 완전폐지로 사시와 겹치는 과목인 민법, 민사소송법을 필두로 더 많은 강사들이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어떤 강사라도 합격하기에 차고 넘치니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잘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국내 사교육의 최상위 포식자 메가스터디가 진입했다. 21년 8월에 한빛변리사학원의 쌍지환(최지환, 박지환)과 곽준형이 이적 사실을 알렸고 합격의 법학원이나 윌비스에서도 강사들이 이적소식을 알렸다. 1타라고 딱 짚어지는 강사가 없는 게 변리사 수험시장인지라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사람들로 뺏어 온 듯하다.


6.1. 1차[편집]


파일:변리사로고.jpg 변리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70분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40문항[19]
100점
2교시
70분
민법개론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40문항
100점
3교시
60분
자연과학개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40문항[20]
100점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치러진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가 인정되며, 커트라인은 TOEIC 기준 775점(청각장애인 387점).[21] 폐지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비장애인 기준 요건인 TOEIC 700점(청각장애인 350점)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이는 국제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의 특성 상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도 인정하나, TOEIC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의 성적표만 인정된다. 만약 TOEIC을 일본에서 치렀다면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3교시)의 3과목.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한다. 600등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600명을 하한으로 하며 65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1차 시험 합격시 다음 년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붙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대개 3500명 안팎이 응시하여 600명 안팎이 붙는다.)

2015년까지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던 1차 시험 합격컷이 2019년에 77.5점으로 확 뛰어오른걸로 모자라 2020년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0.8점이라는 컷으로 역대 최고 합격컷이 갱신되었다. 2017년 커트라인 점수가 70.8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무려 평균 10점이 올라버린 것이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1차시험 직전 3달이나 연기된 것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수험생 질적향상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후 2021년에는 합격컷이 76.7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합격선이 81.66점을 기록하며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었던 2020년 시험보다 합격선이 올라갔다. 과목별 통계를 바탕으로 원인을 생각해보면 민법이 예년과 비교하여 평이하게 출제된 점, 자연과학이 화학을 제외하면 고난도 문항 없이 쉽게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학원가에서는 PEET 시험 폐지를 앞두고 자연과학에 강한 피트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된 점을 컷 상승의 제1원인으로 꼽고 있다.

2023년에는 커트라인이 70.83점으로 수직폭락하고 말았다. 출제자가 작년의 지나친 커트라인을 의식한 듯 하다. 자연과학이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 받고 과락률이 급등했으며 특히 민법은 22년 대비 평균이 거의 15점이 내려가며 2014년 이후 최저의 커트라인에 기여하였다. 사실 이는 문제 스타일과 출제 경향을 바꾼 것이 크다. 시험 범위에는 속하나 평소에 다루지 아니하였던 분야에 대해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법과목도 법조문을 묻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자연과학 물리의 경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나왔다.[22]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으로 20~30% 정도이다.


6.1.1. 공부 방법[편집]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테크트리로 공부하면 된다.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10문제, 총 40문제 70분)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며 특허법을 잘 공부했다면 특허법과의 차이점(표1페이지 분량)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힐 문제가 나온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이를 고시용어로 "해걸이"라 함)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 40문제 70분)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대부분 강사 요약서 1권과, 문제집 1권(강사 자작문제 및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등의 다양한 출처의 기출문제들이 들어있는 두꺼운 문제집)을 N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기도 한다.

  • 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제, 총 40문제 60분)
추론을 요구하지 않기에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무지막지한 양으로 지치게 만드는 과목이다.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사실상 해당 과목이 인문계, 문과 출신 전공자의 변리사 시험 진입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목의 존재로 현재는 폐지된 PEET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23] 수능 과탐 물화생지I~II를 다 합해도 자연과학개론의 35%~40% 수준이기 때문에 응시생의 전공과 역량에 따라서는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폭망인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함에 비해 물화생지 각 과목당 고작 1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 투입 대비 효율이 타 과목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24] 이공계 학부 출신이더라도 학교에서 물화생지 4분야를 전부 공부하지는 않으므로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가 힘들기도 하다. 또한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2007년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2008년부터) 경향성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졌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주관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혹은 낮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기관보단 그냥 실시 년도에 따라 널뛰기하는 측면이 더 크다.
수능처럼 ㄱㄴㄷ 옳은 지문찾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의 경우 계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화학의 경우엔 유기화학부분이 나와서 일반화학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꼭 등장하여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이 이공계 학생인데 반쯤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 크다. 방대한 양으로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쉽지 않다 보니 푸는 시간마저 부족해서 한과목을 포기하면 문제당 2분으로 할만해진다.
시험범위나 난이도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우선, 지구과학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막론하고 전략과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25]예전에는 50점만 넘자는 전략으로 2과목은 7개 이상 맞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 1과목은 5개 정도 맞출 목적으로 요령 위주로 공부, 1과목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찍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버리는 과목으로는 상대적으로 난해한 물리가 많이 선택되었으나, 물리 실력이 높은 수험생 중엔 물리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물리와 별 상관없고 양도 방대한 생물을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합격 커트가 점점 높아져 자연과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합격이 힘들어 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버린 과목이 쉽게 나와버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말 시간이 없지 않은 이상에는 4과목을 전부 하는 것이 국룰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구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한 과목은 고득점 베이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1차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응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26]
자연과학개론의 시험 수준은 고등학교~대학교 1학년 교양과목 수준으로 출제된다.[27] 그렇다고 일반물리, 일반화학 대학교재를 들춰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28] 강사 기본서 1권에 문제집 1권을 공부한다.[29] 편차가 있지만 보통 수험생은 화학 과목을 제일 어려워한다. 해당 과목의 문제당 50초~1분 30초 컷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트별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파트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시험은 물리(1~10번)-화학(11~20번)-생물(21~30번)-지학(31~40번) 순으로 출제되는데, 시험 응시 중에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1번(물리)부터 풀지 않고 거꾸로 40번부터 내림차순으로 푸는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 학원 수강
1차 시험 학원의 경우 민법 40회, 특허법 20~24회, 상표법 15~20회, 디자인보호법 8회, 자연과학 각 과목 8~15회(과목 별로 다르다) 정도로 짜여져 있다. 1회 수업은 3시간 수업을 말한다(쉬는 시간 제외). 학원 진도를 따라갈 경우 7월-8월 민법, 9월 특허법, 10월 상표법, 11월 디자인 보호법을 준비하게 되며 과학은 각자 틈틈히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1차 과목이 적다고 해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민법은 총칙과 물권법 각 12문제, 채권 총칙과 각칙에서 8문제씩 출제되며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20문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각 10문제가 출제된다.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각 10문제씩 출제된다. 대학에서 이 정도 내용이 36학점으로 개설되는 걸 고려하면 되도록 여유있게 1차를 준비하는 걸 추천한다.

  • 기타 팁
토익 점수는 최대한 빨리 따 놓는 게 좋다. 미루게 되면 본격적인 1차공부에서 손해를 본다. 영어 점수 따놓는 것을 간과하여 시험을 못 치거나 시험을 치고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니,[30][31]방심하지 말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에 일찌감치 영어 점수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권장된다.


6.2. 2차[편집]


파일:변리사로고.jpg 변리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특허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상표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선택과목(택1)
대문제 4문항
100점(50점 이상 p/f)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금/토 2일간 치러진다.[32]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과목을 50점 이상 넘고 필수과목 과락을 면한 자들중 3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이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정도

최근 2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33][34]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은 공학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자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으며, 기술고시와 마찬가지로 모델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TI-Nspire CX/CX II CAS 모델을 들고 온다.


6.2.1. 필수 과목 공부 방법[편집]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없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55% 이다.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암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게 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이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35]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이 잘 되기 마련인 학원 수강이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답안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매우 빠르게 써야 한다.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최소한 알아는 볼 수 있게 쓰라는 언급이 많다.


6.2.2. 선택 과목[편집]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36]

분야
과목
분야
과목
인문·사회
저작권법
화학·생물·약품
약제학
산업디자인
약품제조화학
디자인보호법
발효공학
기계·금속
기계설계
유기화학
금속재료
분자생물학
열역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전자
회로이론
섬유재료학
전기자기학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건축·토목[37]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공학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서 2018년 제55회 변리사 시험 부터는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만 따지고 필수 3과목만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나오는 선택과목으로(공학과목 한정)당락이 결정되던 것[38]과는 달리 3법과목으로만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2018년 제55회 제2차 시험 이후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기존과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 선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점만 넘으면 되는 선택과목에서 더이상 공학과목의 고득점이 무의미해져 메리트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로는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선택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공학과목 선택자 수를 모두 합쳐도 디자인보호법 선택자 수보다 적을 정도가 되었고 저작권법은 선택인원 2위까지 올라섰다. 2023년 기준 법과목의 선택비율이 69.8%에 달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택과목 자체가 대부분 2학년 전공기초과목 정도이므로 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전공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많이 선택되는 과목은 2023년 제60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야
과목
2차 응시자수
PASS자(50점 이상)
합격자
인문·사회
디자인보호법[39]
542
450
115
저작권법[40]
191
122
38
기계·금속
열역학
65
34
127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41]
20
19
3
전기·전자
회로이론[42]
84
79
15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12
11
3
화학·생물·약품
유기화학
44
33
7
화학반응공학
55
45
13
분자생물학
30
28
3

당락을 가르는 선택과목의 지위는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박탈되었으나, 2018년 제55회 변리사시험 이후로도 혹여 특정 선택과목이 50점조차 넘기 힘들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등[43]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7년도 이전보다는 훨씬 공평해 졌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6.3. 시험의 일부 면제[44][편집]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6.4. 학원[편집]




파일:합법.png
합격의 법학원의 변리사시험 강사

[ 펼치기 · 접기 ]
1차 산업재산권법
1차 민법개론
1차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고태환
물리
박성진
윤형근
김웅
박승수
손용욱

이슬이


변상규

박영롱


화학




원동신




이문환




생물




임수현




이영렬




지구과학




김석빈
2차 특허법
2차 상표법
2차 민사소송법
2차 선택과목

윤형근
박승수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최영덕
김웅
김도환



열역학
분자생물학



김준혁
이영렬


  • 합격의법학원: 자연과학이 탄탄한 편이다. 합격의 법학원 내에서 타 시험 사이트와 다르게 아직도 옛날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다. 학원 내 변리사 분야가 버려진 분야가 아님에도 그렇다. 동영상 강의만 사업자가 동일하고 학원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파일:한림법학원.jpg
한림법학원의 변리사시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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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91919><-3><rowbgcolor=#0174DF><width=60%> 1차 산업재산권법 ||<width=20%> 1차 민법개론 ||<width=20%> 1차 자연과학개론 ||
||<bgcolor=#f5f5f5,#191919> 특허법 ||<bgcolor=#f5f5f5,#191919> 상표법 ||<bgcolor=#f5f5f5,#191919> 디자인보호법 || 김동진 ||<bgcolor=#f5f5f5,#191919> 물리 ||
|| 조현중 || 김영남 || 김영남 || 정정일 || 최성욱 ||
|| 임근호 || 이대현 || || ||<bgcolor=#f5f5f5,#191919> 화학 ||
|| 손인호 || || || || 조성민 ||
|| || || || ||<bgcolor=#f5f5f5,#191919> 생물 ||
|| || || || || 엄태석 ||
|| || || || ||<bgcolor=#f5f5f5,#191919> 지구과학 ||
|| || || || || 방정훈 ||
||<width=20%><rowbgcolor=#0174DF> 2차 특허법 ||<width=20%> 2차 상표법 ||<width=20%> 2차 민사소송법 ||<-2><width=40%> 2차 선택과목 ||
|| 조현중 || 김영남 || 이창한 ||<bgcolor=#f5f5f5,#191919> 디자인보호법 ||<bgcolor=#f5f5f5,#191919> 회로이론 ||
|| 임근호 || 이대현 || 김남훈 || 김영남 || 양진목 ||
|| 손인호 || || 김춘환 || || ||



  • 한림법학원: 사시 1타강사 출신들의 저력으로 사시 2차 민소 1타출신 이창한이 변리사 민소 1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뒤늦게 데뷔한 사시 1차 민법 1타출신 김동진이 기존 강사들을 밀어내고 1타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45] 2021년에 자연과학 라인업을 보강하였다.




  • 변리사스쿨: 한림법학원에서 변리사시험 특허법 강사였던 조현중 변리사가 설립한 학원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조현중 변리사가 강의를 한다.
    민법의 경우, 포인트민법의 저자 류호권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오픈카톡방[46]이나 JHJ-Group커뮤니티[47]를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21년 초만 해도 자연과학 강사들이 부족했으나 이후 메가엠디 강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생물 박윤, 화학 김선민, 물리 김현완, 지구과학 장병선이 합류하며 자연과학 강사진들도 갖추어지게 되었다.
    종합반의 경우 변리사수험계에서 기존학원들에 비해 늦게 세워졌으나 변리사스쿨 개원과 동시에 종합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반은 1차종합반, 동차종합반, 2차종합반이 있다. 종합반 수강생은 수강기간동안 강의를 제한없이 수강가능하며,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변리사수험커뮤니티[48]가 학원 게시판처럼 쓰인다. 강의 추천이나, 변리사 커리에 대한 질문, 전국모의고사한 응시한 뒤에는 문제에 대한 품평이 주를 이룬다. 익명 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수험생 의견이 오고 가나, 해당 커뮤니티 특성상 여론은 변리사스쿨 강사들에 친화적인 편이다.


  • 메가변리사: 2021년 12월 20일 오픈했으며 타 변리사 학원들과는 다르게 온라인 위주의 학원이다. 모기업이 메가스터디라 자금력은 확실한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사들의 1타라고 할 수 있는 강사진을 뺏어 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1타가 누구인가에 대해 언쟁이 많은 수험시장인지라 공식 1타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일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강사들은 존재한다.[49]사이트 오픈 전부터 오픈 일정 관련해서 어그로를 많이 끌었다. 당시 수험생들의 평은 '끝까지 기다리겠다'와 '지쳐서 원래 듣던데 간다'로 나뉠 정도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다만, 빠르게 개념강의를 챙겨듣고 문제풀이를 해야 할 때에 런칭일을 늦추어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메가변리사 진입후 전체적인 수험시장 가격이 낮아질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진입후 전체적인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기존의 GS강의는 채점이 무료였으나, 메가변리사에서 채점유료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 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시험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원이자 오랫동안 경쟁자 없이 운영해왔던 이른바 독점 변리사 학원이었다. 타 학원에 비해 2차 선택과목의 강의 지원이 잘 되어있는 편으로 이과 선택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대부분이 한빛을 거쳐가는 편이다. 또한, 기술고시와 겹치는 변리사 선택과목 특성상 기술고시 수험생들도 본 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실강에서 답안 첨삭을 받으러 통학하는 케이스가 있다.[50]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은 사실상 디시에 가까울 정도로[51] 반말은 기본에 욕설이나 비방이 자유롭고 시스템도 익명+ip노출로 비슷하며 뻘글이나 정치드립[52]도 잘리지 않는다. 하지만 소속 강사들에 대한 욕설 글은 관리 당하기도 한다. 여느 수험 커뮤니티와 같이 이 게시판에는 타 인강사이트의 알바를 포함한 다수의 알바가 섞여있으니 조심해서 정보를 수용해야 한다. 변리사 관련 커뮤니티가 몇 없기 때문에 그나마 변리사 시험이나 변리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6.5. 시험 통계[편집]


변리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시험 대상
2차시험 대상
합격인원
제58회
3,380
1,193
201
제57회
3,281
1,209
210
제56회
3,232
1,241
203
제55회
3,609
1,254
207
제54회
3,816
1,300
210

  • 전공별 통계
전공
인문계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생명
건축,토목
기타
제58회
1
38
42
80
17
23
제57회
4
45
41
74
14
32
제56회
2
43
55
65
18
20

  • 연령별 통계
연령
20대
30대
40대이상
제58회
165
34
2
제57회
142
60
8
제56회
163
38
2
제55회
161
44
2

  • 성별 통계
성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제58회
132
69
34.3
제57회
148
62
29.5
제56회
129
74
36.5
제55회
129
78
37.7


6.6. 별칭과 시행 횟수[편집]


줄여서 '변시'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변시라 하면 당연히 변리사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도 변시라 일컬어져 혼동될 수 있다. 물론 응시집단이 다르므로 실제로 혼동될 일이 많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일반인 기준 특별한 설명 없이 변시라 하면 변호사 시험이라 인식되며 로펌 등의 홈페이지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 "사시X기"처럼 "변시X기"라는 스펙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칭이 한글자 빼고 같은데 인지도는 변호사가 높으므로 당연한 일이며 상술했듯 혼동될 일은 많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험생이 아닌 제3자에게는 변시라 말하기 보다는 "변리사시험"을 준비중 이라 말할 일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시행횟수는 2020년 기준으로 제 57회.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이라는 변리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고 1981년에는 한 해 두 번 시행되기도 했다. 1984년 시험부터는 매년 1회 시행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 1회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6.7. 최종 합격 이후[편집]


보통의 특허 사무소[53]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 일정은 상당히 빠르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된다. 사실 특허 사무소는 경력 변리사뿐 아니라 신입 변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상시채용하기도 하므로 11월에 취업을 못한다 해도 반드시 다음해 11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용 규모는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고 기회도 많다. 이와 같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써 놓은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 보니 불합격하게 되면 발표 전에 써놓은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적지 않다.

다만, 졸업 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 합격자는 일단 남은 학기를 다닌 후, 졸업할 무렵 정식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숨가쁜 일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합격자를 "학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합격 직후 취업이 의무는 아니므로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늦게 취업해도 된다. 하지만 보통 취준생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취업 역시 같은 스펙이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한편 반드시 11월에 취업을 마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왕 합격한 이상 일은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몇 달 늦춰진다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에 정말 원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거지로 가고싶지 않은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1~2월에 연수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도 가능하며 전술했듯, 합격한 이상 급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역대 변리사 취업률은 100%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존에는 최종 합격(2차시험 합격)한 날부터 변리사가 되었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합격 후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가 되는 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이 있게 되었다(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1호).[54]

합격자들은 대한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2월 하순의 2개월 남짓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 이 연수는 특허 사무소 취업 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합격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는 합격 당해에 연수를 받는다. 실무 연수는 업계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55]이 초빙되어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무 연수 수료 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6개월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된다.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가 될 수 있다. 합격 후의 일반적인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기가 남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2차 시험 합격

특허 사무소 취업
실무 연수
남은 학기 이수

졸업과 함께 특허 사무소 취업

취업된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과정
수습 과정 수료 후 변리사 등록

이후의 행로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허 사무소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무소로 이직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고 난 후엔 특허 사무소 개업, 특허 사무소가 아닌 기업체 혹은 공공 기관의 사내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6급 공무원) 등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7. 변호사와의 관계[편집]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가 문제된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56]

실제 진행된 특허소송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특허소송 중 80퍼센트 이상이 심결취소소송이며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 침해소송은 10퍼센트대이다.[57] 또한 그러한 심결취소소송 대부분이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다[58][59]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업무
한국 변리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O
O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도 실무수습 및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는 등록 후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 정도로 굉장히 낮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된다.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2. 과학기술을 다루는 특허업무는 이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 또는 학점이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전체 변호사의 10%도 안되는 비율에 불과하다.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

3.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했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바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효율적이다. 변리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려면 민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공법 등 법학 전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지,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해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후 실시되었다.

원래 변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판결]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8. 근무환경[편집]


변리사는 대형과 중소형 특허사무소간 연봉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또한 업무의 강도와 유연성이 보장되는 편이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경우 출퇴근과 복장이 자유로운 특사도 있다.

또한 어느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리사도 고용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이 되므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버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오히려 독립한 사무소를 차린 후 고용 시절보다 돈을 적게 버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나름 중견 사무소 급으로 키우며 돈을 쓸어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무소 분위기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변리사들은 대체로 모래알 같은 성향에 사무소는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이다. 업무 자체가 매우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없다. 서로에게 터치도 거의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다.

고용변리사 처우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악폐습이 존재한다.


9. 변리사/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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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편집]


  •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게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일부 변리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변호사나 의사 등처럼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특허그룹 뷰(약 2만명), 상상특허법률사무소, 홍별리사, 둥이변리사, 노형완 변리사 등 다양한 채널이 있다.

11. 관련 문서[편집]



[1] 변리사법 제4조의3[2]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 인문계 출신.[3] 1차 자연과학개론, 2차 선택과목[4] 물론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등의 업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공계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인문계 변리사는 저 중 특허 업무를 보기 어려우니 똑같이 합격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업역이 좁아지는 불리함으로 인해 인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다.[5] 특허법원 인근에도 많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출연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의 영향도 있다.[6]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7] 변리사 시험에 붙었으나 졸업을 마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변리사들[8] 외국 기업 → 외국 특허 사무소 → 국내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특허 사무소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번역하고 중간사건 처리를 대리하는 업무. 이미 외국 사무소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급이 쉬운데다 높은 기술 번역료를 받는 등 수익성도 좋다. 거의 대형 사무소들이 독점하며 영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 반대는 아웃고잉(Outgoing) 건이라고 하며, 국내 기업 → 국내 특허 사무소 → 외국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해외 법령과 실무와 고객의 니즈를 종합 고려하여 해외 진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업무라 한다. 클라이언트의 사업 방향과 향후 사업 정책을 신경써야 하고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야 하며 해외 법령과 실무도 알아야 하다 보니 다소 전문성이 높지만 저가수주에 취약하여 수익성이 높지 않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업무강도가 높다.[9] Utility Patent. 실용신안권과 혼동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혹은 기술 특허라는 표현이 쓰인다.[10] Design Patent. 미국은 디자인 또한 특허의 한 종류로 본다. 디자인 특허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것.[11] 미국 법률 전문 온라인 교육기관 PLI쪽 통계[12] 특허 업무에 한정. 상표 업무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리할 수 있다.[13] 상표 업무에 한정.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특허 업무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단, 상표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상표 업무 대리가 가능하다.[14] 미국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라 하여 특허청 내부 심사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확인심판이 이루어진다.[15]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시험 내용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16] 미국 변호사와 달리 Patent agent나 Patent attorney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이것이다. 외국인은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H1B Vis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자격도 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17] 다만, 'lawyer'와 달리 'attorney'는 변호사 이외에도 '대리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attorney 타이틀이 붙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18] 합격자라도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까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다.[19] 특허법 20문항, 상표법 10문항, 디자인보호법 10문항[20] 물리 10문항, 화학 10문항, 생물 10문항, 지구과학 10문항[21] 청각장애인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인정한다. [22] 모 변리사 출신 강사는 이를 두고 그동안 판례위주로 나온 시험이었으나, 법과목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이고, 이를 알려준 경종 같은 시험이다라고 평했다.[23] 물론 2차에서의 특상디 공부와 민소법 및 법학 공부의 방대함으로 접는 경우도 부지기수다.[24] 마찬가지로 산재법에서 같은 10문제 출제인 상표법에 비해 디보법은 2차에서 선택과목이므로 1차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는것이 원칙이다. 디보법이 물화생지 각 과목보다 양이 적기도 하고.[25] 참고로 사회탐구 한국지리/세계지리의 자연지리 부분이 지구과학과 겹친다.[26] 시대에듀 기준으로 자연과학 개론 공부량은 생물(30장)>물리(14장)>화학(13장)>지구과학(7장) 순이고 난이도 면에서는 화학>물리>생물>지구과학 순이다.[27] 근래엔 유기화학 등의 대학교 고학년 수준까지도 간간히 문제가 출제된다. 옛날엔 이런 문제는 비전공자라면 포기하고 넘어가는게 답이나, 수험생들의 질이 급격히 올라 요샌 이런 문제도 알아서 공부해 다들 맞출 정도다.[28] 애초에 대부분의 수험에서 교과서를 보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예외라면 행시 경제학이나 기술고시 정도.[29] 여기에 더해 만점을 노리는 수험생은 수능 기출문제나 EBS 연계교재, MDEET 기출문제집 등을 구해서 공부하기도 한다. 자연과학시험에서 더 이상 과락을 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버리더라도 파트별로 버려야 한다.[30] 전체 수험자 대비 영어 점수 때문에 시험을 못치거나 치더라도 무효화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영어 성적표를 내지않아 소명 권고를 받은 수험생이 265명이며 이는 전체 수험자 수의 7%에 이른다.[31] 한번 영어 점수를 등록한 상태에서 그 다음해 1차 시험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시 영어점수가 있다고만 힌고 등록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시험 당일에 토익 성적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지장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청시 영어 점수가 등록이 되었는지 까지 잘 확인해야 한다.[32] 2021년 제 58회 변리사 2차 시험은 8월 초 금/토 2일간 치러졌다.[33] 대개 1200명대 인원이 응시하여 200명이 붙는다.17년통계16년통계[34]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이라는 점에서 당해년도 1차 응시자는 2차시험에 거의 못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0명은 당해년도 1차합격자인데 나머지 600명은 작년 1차 합격자 600명이 거의 그대로 끌려들어왔다는 것이다. 당해년도 1차 응시자가 많이 붙는다면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에 미달되어야 한다. 1차합격생은 단순히 1차 초시생 뿐 아니라 소위 3시생, 심지어 2차를 4번떨어지고 1차를 다시 합격한 5시생 이상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면 초시생이건 3시생이건 5시생이건 당해년도 1차합격자는 극소수 제외 다음해 2차를 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35] Group Study의 약자이다.[36] 2007년까지는 행정법, 경제원론, 재배학원론, 기계공작법, 고체물리학, 방적공학,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무기공업화학까지 포함하여 총 31개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나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변리사시험과 별 관련이 없거나 응시자 수가 극히 적은 과목들을 폐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19개도 많다.[37] 유일하게 지구과학 분야가 들어간다.[38] 법과목은 실질적인 만점이 70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최고득점도 70점 안팎인데 공학과목은 100점을 받을 수 있어 30점을 손해보아야 했다. 결국 공학과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문과생 내지 비주류공대전공생이 울며겨자먹기로 고르던 과목이 디자인보호법이었다.[39] 2018년 P/F 제도 도입 이후 선택자 수가 급증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세과목이다.[40]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대세과목이다.[41] 전기·전자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공학과에서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계열의 전공자들도 많이 선택한다. 전기전자공학과 계열의 경우 회로이론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 쪽이 더 많다. 다만 절대적인 선택자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42] 전기전자공학과 계열의 메인 선택과목이며 공학선택과목 중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으며 인원이 많은만큼 자료나 강의도 많으므로 과거에는 다른 계열의 전공자들도 꽤나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디자인보호법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2023년 기준으로는 선택자 수가 급감해서 사실상 다른 공학과목과 비슷하게 전기전자 계열 전공자들만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 되었고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선택자 수가 완전히 밀려버렸다. 그나마 공학과목 중 선택자 수 1위는 유지하고 있다.[43] 다만 이러한 경우 점수조정을 통해 아무리 못해도 PASS비율이 어느정도 비율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44] 변리사법 제4조의3[45] 수험판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제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46] https://open.kakao.com/o/gR8ctBhd/[47] http://www.jhj-group.com/[48] http://www.jhj-group.com/[49] 당시까지 공개된 강사 라인업은 1차 민법에 최웅구, 자연과학중 생물과 지구과학에 노용관, 화학에 박인규, 물리에 김동훈, 상표법에 최지환, 원대규이며 2차 민사소송법에 곽준형, 이나경, 특허법에 박지환, 임근호, 상표법에 최지환, 디자인보호법에 이준원, 정다운이다. 김세진, 곽준형, 이나경을 제외하고 모두 1차 강의도 진행한다.
유명한 강사로는 민사소송법에 곽준형, 특허법에 박지환, 상표법에 최지환은 강의가 없는지 몇 개월이 되어가는데도 경쟁사인 한빛변리사학원의 자유게시판에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유명하며 자연과학의 노용관, 박인규, 김동훈은 메가엠디에서 1타 혹은 대형강사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강사들이다.
[50] 다만 2023년 기준 법과목 선택자가 69.8%를 차지해 공학과목은 선택자수가 각각 수십명에 불과하며 기술고시도 선택과목이 폐지되어 반응공학, 제어공학 등이 시험과목에서 빠질 예정이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었다.[51] 실제 디시 변리사 갤러리정전갤이다.[52] 디시에서 볼법한 정치드립도 버젓이 남아있다.[53]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통칭.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는 특허 법인 및 특허 법률 사무소(비법인), 일반적인 법률 사무에 더하여 변리 업무도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등.[54] 특기할 것은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가지려면 역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것(변리사법 제3조 제2호).[55] 현직 변리사, 유관기관 소속 직원, 특허청 공무원, 판사 등.[56] 이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문제를 상담하면 100이면 99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실시 행위가 내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심판인데 법적으로는 권리범위만 확정지을 뿐 실제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침해소송 대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57] 특허법원 사건 통계;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58]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59]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을 순차적 연속적으로 열람해 확인해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점이다. 이후 판결을 열람해 봐도 계속 비슷한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동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60] 다른 전문직에 비하면 나무위키에 등재되는 인물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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