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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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직무[편집]
2.1. 세무대리[편집]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7]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2. 기타 법령상의 직무[편집]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8][편집]
세무사 신문 세정신문
3. 위상[편집]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이다. 세무사는 유사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9] ,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었다.세무사 신문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10] 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전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입법 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의뢰인을 징세로부터 가능한 선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수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이다.[11] 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12]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다.[13]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른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고 또한 세무조정 자체도 능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반발이 엄청났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5년 이뤄졌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만 되었다.
4. 시험[편집]
세무사 시험
-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 일정
- 응시료
1, 2차 시험 모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산기 규정이 없어 공학용 계산기도 지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시험 특성상 딱히 공학용 계산이 필요하지도 않고,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회계사 수험계와 강사가 겹치기 때문에 쌀집계산기 중 고급 제품을 사용한다. 따라서 쌀집계산기 모델 중 가장 선호되는 제품은 CASIO 일반계산기 JS40B 모델이다.
4.1. 1차[편집]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18] 100점 만점이다. 평균 60점에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으면 합격한다.[19]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나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65~70분 정도로 봐야 한다.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킹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1번부터 순서대로 마킹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차 시험에서 마킹해야 할 문항은 1번부터 80번까지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OMR카드는 1번부터 125번까지 있는데, 선택과목 등을 80번 이후의 번호에 마킹하는 바람에 해당 과목이 0점으로 표기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세무사 수험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예비세무사의 샘' 등에서 심심찮게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마킹을 하고서도 마킹이 시험지 내 답과 일치하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계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교재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집 스타일에 자체 제작 문제 몇개를 넣는 형식이라서 여러 책을 산다고해서 크게 실력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고 생전 처음보는 문제가 나오는 시험도 아니라서 책한권으로 틀린문제 위주 학습이 훨씬 효율이 좋다.
4.1.1. 선택과목 선택 팁[편집]
선택과목은 3과목이다.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
무엇보다도 양이 제일 적어 단기간에 많은 회독수를 올림으로써 고득점이 용이하다. 소위 행복소송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양이 적어 부담없이 반복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이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전부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감상으로 2차 세법학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이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 상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을 하지 않고 심화부터 배우는 것과 같다.[28] 조합, 대리, 위탁, 위임, 당연무효, 재판상무효, 부당이득, 해제와 해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질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등의 민법내용은 전부 상법 규정과 판례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원강의의 경우 상법을 가르칠 때 관련개념을 가르치긴 하나 언급만 하는 식이다. 애당초 그렇게 안하면 절대 진도를 나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이해없이 암기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29] , 따라서 세법학서술에는 도움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상법규정 자체가 세법학 답안지 서술에 도움되는 경우는 위탁매매인, 이익배당(주식배당포함), 익명조합,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주식매수선택권 정도이다. 이 중 세법학 답안지에 그나마 분설하기가 괜찮은 것은 위탁매매인으로 자기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매매를 하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매매인이어야 하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익배당규정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배당금의제와 의제배당규정의 의의를 서술할 때 반드시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의 구절이 들어가야 하므로 취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익명조합규정의 경우 소득세법의 공동사업과 출자공동사업자를 배울 때 입법배경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나머지 상법규정은 대부분 회사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내용인지라 특별히 관련이 없다. 어음수표법도 마찬가지. 그냥 어음행위의 무인성정도만 알면 되고 이마저도 민총에서 배운다.
민법총칙을 잘 공부하면 상법 판례이해와 서술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물권), 부합물과 종물(물권), 입목의 정의(물권), 취소와 무효(총칙), 해제와 해지(채권), 조건과 기한(총칙), 소멸시효(총칙), 기간계산(총칙),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총칙),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물권. 단, 공신력에 대해서는 총칙), 대리(총칙), 조합, 통정허위 의사표시(총칙)에 관한 규정 정도는 민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야 세법학 판례 이해가 쉽고, 재산법(채권물권)도 어느정도 기본내용은 알아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양도의 개념, 이중양도법리, 시효취득규정, 담보물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률, 부동산실명법, 위임•도급•고용의 차이, 낙성계약, 요물계약, 소비대차, 대물변제, 사인증여•유증의 차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권자취소권•대위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등에 대해서 암기는 몰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결국 공부하다보면 세법학을 공부하는 건지 민법을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에 개별세법에 규정된 고유논리[30] 까지 알아야하므로 세법학 공부시 그 깊이에 놀라게 된다. 특히, 국세기본법(일부 국세징수법 포함)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규정과 판례를 공부할 때 그렇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세법학에 도움이 되기위해서라면 상법보다 민총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행소법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인지 조세불복을 다루는 행정소송인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판단하는 주제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는 점,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당시에 따른다는 내용, 증액경정처분의 제한적 흡수설, 각하와 기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국세기본법 내용 중 조세불복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 세법(공법)은 그 분류자체가 행정법의 일종이므로 행소법내용이 세법학공부에 도움되지 않을 리가 없다.
민법과 행소법과 관련하여 위에 상기한 내용들은 세법개론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할때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나, 세법학 공부시에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쌩암기로 귀결된다. 행소법 vs 민총의 경우 민총이 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많으나 분량은 행소법이 훨씬 적으므로 행소법을 선택해 1차 시험을 보고 민법내용은 세법학 강의 수강시에,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된다. 세법학을 위한 민사법강의도 개설되니, 해당 강의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알게 된다.
단, 시험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법을 기피하고 행소법에 몰리는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행소법, 민법, 상법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선택법이 들어온 이후 점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학이나 세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4.2. 2차[편집]
2000년(37회)까지는 회계학(재무 30점, 원가 20점, 세무 50점), 세법학1부, 세법학2부의 3과목 체제였다가 2001년(38회)부터 현재의 4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재무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은 2010년(47회)부터이며, 2023년(60회) 시험부터 세무직 공무원 경력자로서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정원(700명 내외)의 커트라인에 맞춰 별도 인원으로 합격(통합선발→별도선발)시킬 예정이다.세무사법 시행령
2011년(48회)까지는 2차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렀으나, 2012년(49회)부터 서울과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700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 60점을 면 과락으로 넘기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평균점수로 승부를 보는데, 당해 난이도에 따라 요동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평균 50점 전후에 형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2차시험을 칠 수 있다. 당해년도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이를 통상 유예제도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회계학 1부는 쉽게 나와 부담이 덜하고[31] , 회계학 2부는 문제의 양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출제되어 과락률이 높다. 과락률이 75%에 이르렀던 적도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관건은 세무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회계 논술형 시험 중에서 세무사 2차 세무회계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 통문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문제씩 나오고, 법인세에서 작은 소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제한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풀이과정에 점수가 전혀 없고 답만 보고 채점하는게 일반적인 세무사 세무회계 채점추세이다. 2016년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부분적으로 답을 맞춰도 전체답을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아 대부분 가채점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바 있고, 그 이전에는 풀이과정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즉, 세무사 세무회계는 풀이과정이 뭐든 답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증세법의 경우 세무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경우 세법학 1부에서 그 비중이 크고 가끔 계산문제도 나오기에 어느정도 세무회계 공부를 해야 한다. 세법학 실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회계 실력에 기대어 최소한의 세법학 점수를 따놓고 세무회계로 평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수험생도 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라 점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 실제로 강사마다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1차 객관식시험과는 달리 타법[32] 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들도 있기에 민법을 일정부분 배워야 하는 점도 있다. 물론 세법조문만 암기해도 붙을 수 있다고 하나, 39점이냐 41점이냐로 면과가 갈리는 세법학 시험에서는 상기한 부분도 중요하기에 비록 짧긴 하지만 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민사법 특강도 존재하고 실제로 유예생들은 민법을 어느정도 병행하여 공부하게 된다. 1차 때 민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보통 세법학 답안지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쟁점사항 서술 》관련법령[33] 및 입법취지 서술 》판례의 태도[34] 》사례의 적용 》결어[35]
대법원 판례는 보통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를 먼저 서술한 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이와 유사한 순서다. 위 목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의 서술이다. 사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서 관련법령을 부실하게 적는다면 결어를 제대로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위 답안지 서술방식은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단순사례형이나 단순개념을 묻는 소문제들의 경우에는 작성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세법학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행법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를 것이다. 논리는 거의 없고, 조세정책목적으로 입법이 남발된 법을 이것저것 주워모아놓은 것이라 양이 거대하며 암기량이 많다. 한 술 더 떠서 조세정책이란게 불평등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마치 같은 말을 단어나 숫자만 바꿔놓은 듯 매우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1문제, 20점~25점 정도로만 기출되니, 정말 계륵같은 과목이다. 보통 동차생은 거의 가져가지 않으며, 유예생은 약 50개의 주제를 암기하고 간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려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4.2.1. 세법학과 세무회계의 차이점[편집]
세무회계가 세법의 전부가 아니다. 세무회계 공부량보다 세법학 공부량이 2배 이상이다. 시험범위 분량으로만 봐도 그렇고, 세법학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민사법지식과 법학시험 답안지작성방법[36] 까지도 배워야 하기에 실제 체감 공부량은 훨씬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소상증의 경우 세법학 시험에서 계산문제와 섞어 출제가 종종 되는데 세무회계와는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세무회계의 경우 어떻게 되든 과표와 세율만 따져서 값만 계산하면 되지만, 세법학은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미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이 정해져 세무조정과 계산을 주로 하는 세무회계와는 핀트가 많이 다르다. 세법학시험은 의의, 요건, 효과, 사후관리 등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요, 취지, 쟁점서술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며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리걸마인드가 중요하다.
세법학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세요건과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률(적용)요건의 서술이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출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후순위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취득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과세대상별로 구체적인 세율을 서술하면서, 중과세율로 넘어가 입법취지 및 개별규정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를 설명해야한다. 이후 사례문제로 내국법인 갑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라고 출제할 수 있다. 사례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사실관계와 적절히 비벼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면 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계산형문제도 출제가 종종 되나,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서술에 점수비중을 상당히 두는지라 세무회계 공부하듯이 암기만 했다면 답안지 서술이 어렵다.
세법학 사례문제를 작성할 때 목차는 보통 이렇게 잡는다.[37]
『1. 쟁점(Issue)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세법문제와 엮어 간략히 1~2줄로 서술한다.
2. 논거(grounds) ; 논거는 쟁점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적고, 간략히 분설(分設)한다.
3. 사례판단(application) ; 사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잘 비벼서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4. 결어(conclusion) ; 사례판단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1~2줄로 서술한다.』
위의 작성방법으로 작성된 답안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2. 논거
⑵사업자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책임,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판단
⑵이로 미루어보아 갑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⑶또한, 타인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⑷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⑸따라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결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사실은 1차 수험생도 다 아는 것이나, 막상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업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몰라도 1차는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무사 세법학시험에서는 각 취지과 개념, 요건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즉, 세무회계와는 근본적으로 공부 방식이 다르다.
다음은 특정주제에 관하여 세무회계문제와 세법학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접대비(법인세법)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접대비가 세무회계 문제로 출제된다면 반드시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에서 중요한 것은 접대비의 귀속시기와 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다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이다.
⑵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39] 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다. 즉,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중단사업부문 매출액과 영업부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를 구분하여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관리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잡수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문화접대비발생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만 대상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관람료 등은 제외한다.
⑷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에 50%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한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총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에 접대비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감액조정과 더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 문제로 엮일 수 있다. 한도미달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
4. 위에 상술한 것처럼 세무회계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문제풀이과정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계산실수로 잘못된 답을 적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점이 0점으로 된다는 것이다.[40] 따라서 풀이과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도 아무상관 없으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세법학시험 빈출주제는 아니지만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을 서술하시오.(5점)
2.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취지를 서술하시오.(3점)
3.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개념과 구분기준을 서술하시오.(10점)
4. 사례의 쟁점금액이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떤 손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오.(7점)
이렇듯 산식과 금액은 주요쟁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와 접대비 판단기준이다. 간략하게 쓰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순자산감소로 인한 손비로서, 지분참여자에 관한 자본거래와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손비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사업관련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손금산입을 규제한다.
3. ①접대비의 개념과 구분기준
지출한 금액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⑵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상술한 세법학 답안지 작성방법 문단으로. 문제 배점에 따라 쟁점이나 논거는 생략하고 바로 사례판단부터 서술해도 된다. 많이 안다고 해도 배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안배해야 촉박하지 않다.
4.3. 시험의 일부 면제[41][편집]
① 국세(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4. 시험 난이도[편집]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마킹해야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며, 법소부와 국기법에 국조, 국징, 조처법같은 절차법이 포함되어 객관식 세법 중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자랑한다.[42]
세무회계의 경우 일명 통문제로 나오기에 90분안에 전수로 풀기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강사들 본인도 시간안에 못 푼다고 말할 정도. 수험을 위해서 세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전부 배우게 된다.
※ 2013년 시험의 경쟁률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이었다. 또한 매해 지원자가 늘어, 2016년 세무사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1만 778명으로 최고조를 찍고 있다.[44]관련기사2
2015년에 치뤄진 2차시험의 경우 최종 커트라인은 52.25로 확인 되었다.(일반적으로 40점 후반~50점 중반이다). 매해 수석합격자의 점수는 평균 약 65점, 최저합격선 약 42점 정도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5년의 경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서 70점이 나오지 않을경우 합격이 어려웠을 정도로 회계학 2부의 어려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무사에 합격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공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회계학 1부는 전략적으로 갈 경우 재무회계(상)만 들고 갈 정도로 특수회계 파트는 출제 비중이 낮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세법학의 난이도는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는 2차 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보게 되는데 이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다.[45] 특히, 법학은 1차 때 거의 접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법학을 배워야 해서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고 법조문을 보기도 싫은 수험생의 경우 아주 곤욕을 치루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점수보장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법학 2부 시험이 그렇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개론으로서도 접한 적이 없는 생소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기서 과락나는 경우가 많다.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공부한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 2차시험은 물 건너간다. 반면에 운 좋게 공부한 부분만 나와서 단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은 그저 예선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으며 최근 세무사 수험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합격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최근 2차 합격률은 10%중반대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2차시험이 본선이 되면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사 시험처럼 수험생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단 전략적인 수험계획을 통해 최대한 빨리 털고 나가는 게 답.
4.5. 대비학원[편집]
4.6. 합격 이후 등록까지[편집]
- 한국세무사회 가입
- 수습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7일, 특별교육 13일)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진단지원센터
- 성년후견인지원센터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4.7.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법학1 과목은 20년 이상 유관 부서에서 근무한 세무 공무원에겐 면제되는데 과락률이 80%를 넘겨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더욱이 세법학1은 20점짜리 한 문제에서만 51%가 '0점'을 받을 정도로 까다롭게 채점해 일반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논란 속에 전체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 비율이 예년 평균 6.6%에서 5배 가량 증가한 33.5%에 달했으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무원 면제 과목'만 과락률 '80%'…'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2월 23일에는 세무 공무원 출신의 2차 시험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23일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손본다…개정안 발의
5. 합격 후 진로[편집]
5.1. 취업[편집]
합격 후에는 세무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개업하게 된다. 일부는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 자격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 개업을 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 이상이 개업중이다.[46] 또한 회계사나 노무사에 비해서는 수습 수련시, 나이에 대한 제한이 매우 적은 편이고 실제로 수험생이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회계사나 노무사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하다.
세무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세무사도 소수 있지만, 세무사 자격증만으로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다.[47] 대형 회계법인의 TAX본부는 대부분 회계사들로 채워져있고, 독립채산체가 대부분인 로컬회계법인의 경우는 감사, 세무, 딜의 경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세무사를 채용하는 일은 드물다.[48]
근무 세무사로 일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일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 수험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닌지라 세무법인 근무 세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가산점 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의견이 많다.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주는데다가 세무직 7급 합격 커트라인은 일행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난이도도 세무사시험에 비해서는 무난한 편이라, 자격보유자의 경우 6개월~1년을 투자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 회계, 세법이외에 국어, 한국사, 헌법을 추가로 공부해야 하며, 7급 일행에 비해 커트가 10점 이상 낮다. 세무직 9급도 마찬가지로 가산점 5점을 받고 들어가므로 합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 금융권 (금융공기업, 은행 등)
- 법무법인·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 법무법인의 경우 빅펌이라면 대부분 조세팀을 따로 꾸리고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협업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무법인이 세무사를 고용한다.[49]
-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6. 전망[편집]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
2011년,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
2012년, 1시험 1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직무를 고유직무화하고 보험사무대행업무가 추가되었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한다.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되고 있다.
6.1. 인공지능과의 관계?[편집]
2017년 한 세무대리 업체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다가 세무사회에서 업무 중지 요청을 받았다. 한 법학논문에 따르면(조상규, 2017) 형사상 문제될 것은 없고 민사적으로는 오류를 일으킨다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관련 논문
7. 다른 직역과의 관계[편집]
7.1. 변호사와의 관계[편집]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공인회계사와의 관계[편집]
일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중 세무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긴 자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50]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공식적인 세무사제도의 도입취지(세무사법 1조)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이지 전담인력확보가 공식적인 도입배경이 아니다. 세무사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사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나와있다.
1950년 (구)계리사법 도입당시에는 세무대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60년에서야 비로소 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가 직무에 포함된 것인데 세무대리제도 실시가 주창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1958년이므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취지로부터 1960년 (구)계리사법 직무에 세무대리가 규정되고, 1961년 세무사법이 입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무대리인제도가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파악해야지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1960년 (구)계리사법 개정, 1961년 세무사법 입법이라는 입법순서에 근거하여 세무사가 파생된 자격이라고 주장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1966년에 입법된 공인회계사법이야말로 세무대리에 한정해서는 세무사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윗 단락처럼 연혁을 통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오히려 1958년 주창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따르면 세무대리제도를 세무사제도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취지상 더 타당하였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도입당시그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연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3. 세무사법 개정(자동자격부여삭제)으로 인해 현재는 그 파생성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어 법률상 상하관계가 없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으며 세무사 등록이 아닌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가능하다.
세무사 2차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법학시험을 공인회계사는 공부하지 않으므로[51]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시험을 포괄하지 않는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단, 보험사무대행은 12년 이후 합격자 기준)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에 향후 세무사법에 추가되는 세무사의 직무와 타 법령에 규정된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관련 사이트
④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회계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의 직무는 아니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⑥2014년도에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012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없다.
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편집]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기준 7급 세무직 합격자 중 64%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고 한다. 2014년 중 7급 세무직 합격자의 1/4이 세무사자격 보유자라고 한다. 최근 개업시장이 팍팍해짐에 따라 공무원으로 빠져서 추후 개업을 노리는 세무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기사
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55] 심지어 1999년까지는 전부면제 제도도 있었다. 10년 이상 국세청 세무직 근무자 중 5급 5년 이상 경력자는 국세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만 하면 세무사 자격이 발급되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특히 과거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개업 이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받거나 큰 금액의 조세불복 사건을 수임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임하면서 잘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7,9급 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국장급 이상 지위를 가졌던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직 근무시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험인 공인회계사와 비교하면 세무사의 면제 제도는 꽤나 파격적인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매년 동차생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세를 다룬지 20년 차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세법학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과의 연계를 노린 특혜라고 볼 수 있다.[56]
2016년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백운찬 세무사이고, 전 조세심판원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
8. 관련 학과[편집]
관련 학과로는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이 있다.
세무사 활동에서 인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합격은 장학금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 광운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4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회계사합격시에는 전액공제)
- 동의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2/3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전액 면제 (학점 2.5 이상 유지)
- 가톨릭대학교 : 최종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전액 면제
- 서울시립대학교 : 1차 합격시 30만원 공제, 최종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 면제.
- 숭실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2 공제, 최종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학점 3.0 이상 유지)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편집]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편집]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대학에서 4년 과정의 세무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면 2년 간의 세무보조원으로 실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 기회가 생긴다. 석사로 졸업했다면 실무에서 1년만 근무해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래저래 6년 정도의 학업과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지원직 혹은 세무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아우스 빌둥 수료 후 10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주당 16시간의 3년 과정의 세무 분야 직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필수 실무 경력 소요 시간을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응시료가 매우 비싸다.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응시료가 1,000유로 내외, 행정 처리 비용 200유로 정도로 시험 칠 때마다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9.2. 일본세무사 (稅理士)[편집]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한국의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의 합격기준점은 60점이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응시자의 10%에서 20% 선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두번째주의 화수목요일 3일간에 걸쳐 치루어지고, 수험장은 전국 각지에 있다.
수도권은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치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된다.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도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실무경력 2년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관할세무서의 감독담당관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형법인의 경우 2년이 지났다고해서 곧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세리사법인(PWC, KPMG, EY 등) 또는 로컬 대형세리사법인(야마다파트너즈 등)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4대법인의 경우도 1과목 합격자나 무합격자도 포텐셜 리쿠르트라는 명목으로 입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부분 합격자 중 3과목 이상 합격자 만을 받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대형 세리사법인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1, 2과목만을 합격한 상태로 취직한 이후에는 관보 합격때까지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대형법인 등의 경우, 시험시즌 한 달전부터 시험에 편의를 일부 봐주기는 하지만 불합격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파트너 등 내부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하고 도장은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전반적인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이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아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 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대형법인의 경우, 인원이 상당히 증원된 편이나, 신고시즌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잔업이 이루어진다.
수험에 관한 정보
9.3.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편집]
미국 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는 Transfer 조건을 맞추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그 반대급부랄지, 미국 세무사는 대우는 박한 편이다. 한국의 추세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변호사나 회계사도 세무를 볼 수 있기 때문. 세무사를 따는 사람은 한국 세무사를 따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던가, 미국에서 세금을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교민들이 딴다. 미국 회계사는 금융 위기 이후로 난이도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더 내려가는 중.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의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의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조세소송대리권
한국과 달리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5.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대체로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합격하고 나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런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일정 시간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가 가능한 편.
10. 세무사 출신 인물[편집]
- 권중순
- 김선형(세무사)
- 김진옥
- 나오연
- 남정선
- 노희양
- 도광록
- 문재완
- 박채아
- 백재현
- 배덕광
- 백운찬
- 서종길
- 신상식
- 원경희
- 윤영숙
- 윤일현
- 이양한
- 이영근
- 이용욱
- 이종하
- 임영득
- 장재식
- 정병창
- 정우승
- 정정운
- 정진철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정형호
- 조상호
- 진진형
- 최병선
- 카시다 레오
- 함영회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편집]
악역이라면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탈세를 한다. 드라마에 선역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노무사와는 달리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는 업무가 절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자와 연결이 되고, 또 탈세로 연결이 되는... 악역을 맡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 같다. 실제로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편집]
- 덴마 - 가알의 친구[63] , 규오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아울
- 신룡의 주인 - 넬
- 언터처블 - 오스카 월러스
- 여동생만 있으면 돼. - 오노 애슐리
- 오메르타: 시티 오브 갱스터즈 - 시 공무원
- 킥애스 만화판 - 빅 대디
- 38 사기동대 - 조상진, 안태욱[스포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