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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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건축사
영어·한자 명칭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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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자격시험 시행기관
대한건축사협회
1. 개요
2. 역사
3. 건축사의 업무
3.1. 진로 및 전망
4. 건축사 자격시험
4.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4.2. 건축사 자격시험 구성
4.3. 건축사 자격시험의 문제점
4.4. 건축사예비시험 (2019 이후 폐지)
5. 건축사협회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건축학도

건축사보

건축사


1. 개요[편집]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전문자격으로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사보로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건축가'와 '건축사'를 모호하게 구분하며 예술작가와 유사한 것으로 연상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행정 등을 수행하는 기술직을 의미하고, 건축사법 제4조에서 이러한 업무는 오직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1].
반면 '건축가'의 경우 이보다 더 큰 개념으로 건축사를 포함하여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분류상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자 직업인 국가전문자격이며 응시자격부터 까다로운 편이다. 이는 건축사의 업무적 특성상 건축계획(설계)외에도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제반 업무 처리에 대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단발성 시험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인증 5년제 건축학과 학력(실무수련 자격) +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3년 (시험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2]이라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자격 산정 기준상 건축사는 기술사와 동일한 등급으로 취급받으며, 직무분야상 설계/시공, 전문분야는 건축계획/설계 분야로 인정된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상 기술사급 자격이므로 경력이 없다면 중급자격을 즉시 취득하나 응시자격 특성상 실무 경력을 반드시 요구하므로 4~5년 경력자라면 취득과 동시에 역량지수상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기사 취득자의 경우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 10년 경력이 필요하다.


2. 역사[편집]


1945년, 조선건축사회와 1955년 발촉된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1965년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해 건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196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총 61명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1978년,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되었던 건축사 등급제도가 폐지되었고, 자격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었다.

1980년, 종합건축사사무소제도를 도입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었다.

2001년,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강화하였고, 과목을 2과목으로, 시험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했다.

2002년, 대학교 5년제 학부교육을 시행했다. [3]

2007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교가 처음 등장하였다. [4]

2011년, 실무수련제도를 신설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2019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5년,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

2020년, 연 1회 시행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2022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5]되었다.

2026년, 건축사 예비시험과 관련된 특례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2027년, 건축사 자격 시험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미정)


3. 건축사의 업무[편집]


자격 취득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정회원 가입 및 자격 등록과 관할 관청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후 법적으로 건축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타 국가전문자격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축사법 제19조[6]에 따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상기 업무 중 일부는 관련 법령에서 건축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업무들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한국 건축사 자격은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이미 한국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과 파트너 형식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대표자로서 면허를 갖고 협업하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의 단독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3.1. 진로 및 전망[편집]


타자격과 달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실무 및 영업역량이 충분하다면 취득과 동시에 직접 대표자가 되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만 공인기관이 관리하는 건축사 업무실적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외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 직원으로서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 업계 근무
자격 취득 전과 마찬가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장 자격증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건축사는 업면허로서 대표 건축사의 명의로 건축사 업무가 진행될 뿐 사무소 소속 실무자에게는 건축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 명의의 건축사 업무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7] 사실상 자격증을 본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명함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외의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근무시에도 마찬가지이다.

  • 사기업 및 공기업 건축 및 시설, 부동산개발 관련 전문직무
근래 건축설계업에 회의적인 5년제 인증학과 출신들의 대표적인 진로가 되었다. 최단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업계 외의 기업으로 이직하고, 건축 등 시설 및 부동산개발[8] 등의 사업추진시 관리자나 감독자로 활동하여 주로 기업의 입장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아무래도 일반기업에서는 전문성이 더욱 돋보이기에 회사내에서 인정받기 좋고 대체로 건축사사무소와 비교해 근무여건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사로서의 경력[9]은 사실상 끝나게되는 것으로 건축 실무에서 수년 이상 손을 놓으면 사실상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후 이직시에도 비슷한 직무를 찾아 다녀야하고 직무 특성상 자리가 많이 나질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교육 및 연구관련 직무
석사 이상의 학위 및 기타 약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대학교 등에 전임교원 채용이나 강사 등의 채용시 박사 학위자 및 기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사 면허는 기본사항 또는 부분 우대사항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조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인 건축사 경력 및 건설기술인 경력은 사실상 종료된다.

  • 건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대상이나 기사 이상의 자격은 가산점이 동일하여 기사보다 훨씬 따기 어려운 기술사나 건축사나 가산점의 측면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또한 공인 건축사 및 건설기술인으로서의 경력도 사실상 종료된다.

건축사는 전문직으로서 업무에 따른 자격증의 활용처가 매우 명확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사업기획, 설계, 법규 검토 및 대관업무 등 인문학, 공학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무범위나 깊이가 크게 변화되기 어려워 일부 전문직처럼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사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10]. 단, 건설업계의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건설업계야 말로 호황과 불황이 극단적으로 오가는 곳이기에 건축사라는 직업 자체나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호황기에는 성공하는 건축사가 생기는 반면 불황기에는 싹망하고 졸업생 배출까지 줄어드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업계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분야의 최고등급 자격증으로서 건축 설계외에도 각종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 등에 특급 전문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건축사업무를 하지 않아도 정년이상까지 최소한의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직 자격으로 여겨진다.


4. 건축사 자격시험[편집]


건축사 자격시험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답안 도면을 그려내는 실기시험의 형태로 연 2회[11] 시행되며, 응시자격을 갖추고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수를 받고 최종 경력심사까지 통과한 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부여된다.

응시자격의 특성상 학생이 아닌 경제활동을 이미 시작한 현업 종사자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얻은 이후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평균 1~3년 정도가 소요되며, 과목합격[12]의 도움을 받아 1회 시험당 3과목 중 1과목씩 합격하는 식으로 2년 안에만 최종합격해도 선방한 것으로 여긴다. 응시자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고시생 모드로 돌입하여 1회차에 끝내는 경우[13]도 간간히 목격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과목을 합격한 상태에서 최종합격을 못하고 면제회수가 초과되어 처음부터 합격이 무효화된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도 흔하다.

시험 통계상 주요 합격자 연령은 30~40대이며 근무 경력은 과거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주를 이뤘던 것에 반해 실무수련의 영향으로 몇년 사이 6년 미만 경력의 합격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매회 시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상 1회의 시험에 전체 응시인원 중 20% 미만의 응시자가 1과목 합격하고, 2% 내외의 인원이 2과목 합격, 1% 미만의 인원이 한번에 전과목을 합격한다. 시험장 한 반에 10명 내외의 응시자 중 겨우 2명 정도가 1과목을 합격한다는 의미이다. 최종 합격자는 과목합격을 포함하여 연평균 1,000명 미만으로 배출된다.

2027년부터는 시험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나 시험장 환경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시험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게 CBT 기반의 CAD 시험을 기대하면서 2027년까지 기다리는 예비 응시자는 주의해야한다.


4.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편집]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5년제 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축사보로서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 일정기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14]

현 건축사 응시자격 취득 과정
5년제 인증 건축학과(실무수련 자격)

건축사보 실무수련 3년(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부터 까다로운 점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건축사 자격시험만으로 응시자의 건축사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평가하는 과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일부와 건축계획에 매우 치중되어 있다. 시험화하기 어려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인증 5년제 건축학과의 교과과정과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과정에서 교육과 수련, 검증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여기까지 모두 마친 응시자에 한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응시자격을 얻는데만 해도 대학교 입학 이후 최소 8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몇차례 응시자격에 관한 제도가 개편된 점 등으로 인해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대한건축사협회 조차 몇년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마치 학부 5년제 인증이나 대학원 3년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써놓은 경우가 제법 있다. 반드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2년이 아닌 건축학 비전공자를 위한 3년 과정의 Master of Architecture 전문학위 과정을 들먹이며 마치 인증받은 것마냥 적어둔 곳[15]이 보이면 유의해야 한다. 사실 현재 3년 과정으로 인증받은 건축전문대학원은 건국대학교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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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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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3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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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24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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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4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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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2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건축학ㆍ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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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3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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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3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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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2
한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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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4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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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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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6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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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6
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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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5
한양대학교(서울)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08-2023
한양대학교(에리카)
공학대학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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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23
호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9-2025
홍익대학교(서울)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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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23
홍익대학교(세종)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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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3
국외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프로그램
홈페이지
인증기간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대학원석사
(ITB, Institute Technology Ba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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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4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
(UII, University Islam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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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5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UGM, Universitas Gadjah 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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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
* 대학교학사 : 대학교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학위
* 대학원석사 : 대학원 건축석사 (Master of Architecture) 학위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대학교 건축학사(B.Arch) 과정임
건축학교육인증의 인증현황은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의 표는 2021년 7월 31일의 인증현황을 기준으로 함




의외로 5년제 인증 건축학과 학생들 조차 건축사 응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수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건축학 인증 5년제가 아닌 기타 건축 관련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취득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도 흔하다. 건축사 예비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만 있다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응시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했으나 예비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예비시험 합격자 조차도 2026년까지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아래는 건축사법에 명시된 내용[16]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건축사법 제13조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7].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8]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19]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20]

2. 제1호에 따른 기관[21]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22]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23]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24]을 이수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25]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27] 외의 대학[28]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29]

2. 건축대학원[35] 외의 대학원[36]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37]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30][31]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32][33]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34]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2조[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 [39]
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40]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41](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42]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43]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44]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제3조


건축사예비시험(현재 폐지) 응시자격 취득 과정
건축관련 학력 또는 건축관련 산업기사/기사 자격과 실무경력(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관련 실무경력 (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학력 및 자격증 등 조건에 따라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경력, 본 시험 실무경력 기간이 달라진다. 또한 예비시험은 이미 폐지되어 기존 합격자에게만 해당된다.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45]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4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2023년까지 이수한 경우만 해당되며, 교육과정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외국에서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 및 학석사연계과정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2019년 까지 시행되었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단, 2026년까지 본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47]

건축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응시하더라도 자격시험 최종합격이 불가능하다. 이경우 실무수련 자격 취득을 위해 인증 받은 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한다.



4.2. 건축사 자격시험 구성[편집]


자격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제 범위

- 제1교시 :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2개 과제)

- 제2교시 : 건축설계1 (평면설계) (1개 과제)

- 제3교시 : 건축설계2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2개 과제)


현재 3개 과목에 대하여 총 5개 과제를 출제하며 각 과제는 세부 설계 과제가 통합된 형태다. 각 과제별로 한 장의 답안지(A3)에 제도판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 작성은 실내건축기사와 상당히 유사한 편이나 답안지가 A3로 절반에 불과하고 주어진 조건하에 자유로운 계획과 시각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실내건축기사와 달리 까다로운 지문(설계 지침)과 요구 조건들을 모두 지키다보면 사실상 거의 정해진 모범답안이 발생한다. 다만 도면의 작도 자체는 훨씬 쉬운편이다.

1교시 1과제나 2교시는 건축제반법규와 지문조건을 이용한 건축적 테트리스에 가깝다. 지문을 놓치지 않고 빠른 대안검토를 통해 적합한 계획안을 구상해야한다.

1교시 2과제는 건축법규를 바탕으로 하는 규모 검토로 공동주택 등의 배치, 소규모 건축물의 계획 설계와 법규 검토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유리한 편이다.

3교시 1,2과제는 주어진 평면도 및 계획조건에 따른 단면설계와 구조설계에 관한 것으로 실시설계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도면을 깨끗하게 그린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지문요구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안은 아무리 잘 그려도 합격할 수 없다. 따라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풀어내고 요구조건과 도면 표기사항 등을 잘 넣었다면 도면 자체는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려도 합격할 수 있다.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 잘 그린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다같이 잘풀었다면 남보다 잘 그린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씩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회차의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동안 해당 합격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48]

합격률이 낮은 것에 반해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응시자격만 겨우 채우고 응시하는 사람이 많아 거의 절반이상이 허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처음 시험보는 사람들이 모인 시험실에서는 한반에 2~3명 정도(약 20%)만이 그럴듯하게 그려내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무 경력상 계획설계나 실시설계를 몇차례 경험했다면 특별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볼 순 없고, 실제로 작도 능력과 문제 풀이 요령만 숙달된다면 3~5년 정도의 실무경력 기반으로 합격권의 실력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합격자 조절을 위해 난해하거나 유추가 필요한 지문, 실무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설계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말리거나 수많은 지문조건 간의 관계를 풀지 못해 불합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매 회차가 갈수록 작도량이 많아지고 실무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통에 기계적인 문제풀이 보다는 새로운 유형에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성의껏 최대한 그려내는 임기응변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응시자마다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왔는가에 따라 개인별 체감 난이도가 확연히 다르다. 특히 업무 경험상 현상설계나 보고서 업무에만 투입되었던 응시자은 계획 자체가 안되서 손도 못대는 반면 실제 설계 업무에 많이 투입된 응시자는 시험 요령에만 익숙해지면 곧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실무수련을 생략함과 동시에 건축사 자격시험의 3개 과목 중 하나인 1교시(대지계획)을 면제 받는다.


4.3. 건축사 자격시험의 문제점[편집]


시험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는 편이고 시험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제도도 수 년간 몇차례 개정되고 오는 2027년 또다시 개정될 예정이라 학생들을 포함해 현업 종사자들도 시험과 관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응시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응시자들의 반발도 심한 편이다. 이외에도 건축 행위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전문직임에도 건축사시험이 건축계획사시험이라 불릴 만큼 설계에 치중되어있다는 점, 손제도를 해야하는 점, 채점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점 등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시험은 전단에서 서술하였듯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제도화된 커리큘럼을 통한 인증 학위취득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수련'이라는 종합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자격시험 하나로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건축사 자격시험 자체는 건축사 본연의 업무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기반의 핵심 설계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며 이때문에 응시자의 실무경험에 따라 체감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제 응시생이 주류가 되면서 최소 실무수련기간인 3년만 채우고 바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알려지고 합격률도 낮으며, 실제로 시험장에서 줄 몇개 긋고 손도 못대는 응시자도 흔하다. 그러나 설계업무를 두루 경험했던 응시자들은 손제도만 익힌 후에는 대체로 쉽게 시험문제에 적응하는 편이며 낙방하더라도 문제풀이가 너무 늦거나 지문 함정에 속는 등 몇 가지 실수가 중첩되는 경우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설계 역량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편이다.

또한 시험 준비를 해보면 손제도는 거의 문제가 되질 않는다. 깔끔하지 않아도 도면의 계획안을 이해할 수 있고 글씨가 악필이어도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애초에 과제 자체가 도면의 작도에 치중되어있지 않으므로 CAD를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풀이 자체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손제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출제된다. 문제의 내용면에서도 실무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건축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대부분 당연히 알아야할 것들을 담고있다.

다만 최근 건축업계의 사건사고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응시자격도 강화된 점, 출제 유형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기존 응시자들의 반발과 업계 불황으로 인한 기성 건축사들의 배출인원 제한 요구가 모조리 건축사 자격시험에 결부되어 시험에 대한 주무기관, 기취득자, 응시자들간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자격시험의 변화 과정으로 볼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기성 건축사의 신규 배출인원 제한요구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15년 전과 비교하여 응시자격은 강화되고 시험의 난이도는 실무 연관성을 핑계로 출제 유형이 변화하고 작도량이 늘어 시험 구성이 동일했던 2010년대의 문제와 2020년대의 문제는 출제범위나 유형을 떠나 작도나 계획 난이도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문 교육기관 등의 영향으로 응시자의 기본 수준이 높아진 것도 시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4.4. 건축사예비시험 (2019 이후 폐지)[편집]


5년제 건축학 인증제와 실무수련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있던 제도화된 시험으로 2019년 부로 종료되었다.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당시 제도상으로는 예비시험을 필기시험, 본 자격시험을 실기시험으로 구성한 형태이다.
당시 건축사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치뤄졌으며, 시험구성과 난이도 등은 사실상 건축기사 필기 시험과 거의 동일하면서 건축계획과 건축법규에 관한 내용이 더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런 이유로 건축기사 자격이 있으면 예비시험을 면제해주던 시절도 있었다.

현행 제도상 유효한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이면서 정해진 기간만큼의 실무경력[49]을 갖추면 건축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026년 까지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덕분에 이론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거나 4년제 등 비인증 건축학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전공자라도 건축 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50]및 실무 경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5년제 인증학과의 실무수련이 3년[51]인 것에 반해 비전공자의 경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됨은 물론 건축 관련 기사자격과 함께 통산 8년의 실무경력[52] 필요하다. 이는 5년제 인증 건축학과의 입학부터 실무수련을 마치고 응시자격 취득까지 8년이 걸리는 것과 동일하다. 극단적인 예로 건축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도 취득이 불가능한 비전공학과 출신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하여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총 실무경력은 14년[53]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합격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응시자격 취득은 더이상 불가능하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들에 한하여 2026년 까지 본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새로운 예비시험 합격자는 배출되지 않는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건축사 자격시험 하나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의 일부를 예비시험의 형태로 대체하거나 5년에 인증 건축학과 외의 응시를 원하는 사람들의 응시자격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5년제 학부 교과 과정상 졸업 이후 3년이라는 짧은 실무 수련만으로는 독립적인 건축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취업 후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외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다. 이로인해 5년제 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예비시험이 다루던 건축계획 이론, 시공, 법규, 설비 등의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취급하기에는 현업에서 졸업생들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격시험 하나로 평가하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계만으로도 이미 순수 시험 시간이 9시간이나 되어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관련 논의과정을 볼때 추후 시험 개편시 예비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이 부활하거나 본 자격시험의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5. 건축사협회[편집]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대한건축사협회[54] 외에도 새건축사협의회, (가칭)한국건축사협회 등이 존재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년 2월 3일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유일 법정건축사단체다.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규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1년 이내인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취지는 건축사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인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회복하여 전문가로서 그게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는 데 있다.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들의 지혜·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설립 목적은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축사가 공인 의식을 갖춰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윤리회복의 실천 및 법제도 개선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건축사협의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건축사들이 기존 대한건축사협회에 반발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개인 건축사(등록, 미등록, 외국면허소지)들의 이해를 수렴하며, 건축사업무의 제반 여건 개선 및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및 보다나은 도시환경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의 실천을 통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적하기 위해 생긴 단체로 현재 설립이 진행중이다. 새건축사협의회와 뜻이 비슷하며,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력에 걸맞은 건축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얻어 이들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건축사법이 개정[55]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사협회'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대한건축사협회'로 수정되었다. 즉 건축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법정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하나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사가 개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개업 건축사임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도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 200만원에 월회비 약 5~6만원으로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축사의 단일 협회 가입 의무화는 21년 만의 부활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다. 건축사는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 받아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 감리를 하기 때문에 단일 협회가입 의무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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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건축행위에 한하여 건축사 없이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등 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2] 현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외에도 제도개편이전 건축사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2026년 까지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참고.[3]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2002년부터 비인증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4]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2007년 전반기 KAAB 인증실사에 최종합격했다. 이 중 명지대학교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3분기 기준까지 인증 점수 만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유일한 건축대학이다.[5] 위헌의 소지가 있음[6] 2022년 2월 기준[7]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업, 엔지니어링업 등의 경우 공인 건설기술인 기술경력은 인정된다.[8] 건축사 및 건설기술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9] 공인 건설기술인 경력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어렵다.[10] 업무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한데 반복적이지도 않다.[11] 2020년 이전까지는 연 1회[12]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13] 전체 응시자 중 0.5% 내외[14] 건축사사무소외의 근무 경력은 일체 '실무수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축사사무소에서 4대 보험이 포함된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하여 실무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한 응시자격자를 대상으로하는 '실무 경력'과는 혼동해서는 안된다.[15] 예) K대학교 T전문대학원의 한 연구실 소개 등. 건축학 교육 인증은 개별 연구실 단위가 아닌 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16] 2022년 2월 기준[17] 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였더라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반드시 한국 소재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18] 인증 받은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19]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20] 원칙적으로 4학년을 수료하는 시점부터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2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22]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전공자는 2년, 비전공자는 3년 과정) 혹은 동국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4+2년제(학부 4년 + 대학원 2년) 과정.[23]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경우 2개 학기,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경우 4개 학기[24] 이 부분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자 가장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 부분이다.[25] 바로 윗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26] 여기서 언급하는 각 호들은 인증을 받진 않았지만 인증 받은 과정과 거의 동등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없다.[27]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28] 인증 받지 않은 5년제 건축학과[29] 인증받지 않은 '5년제' 건축학과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8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4년제 건축학과는 해당 없다.[30] 학부에서 인증 받지 않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인증 받지 않은 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 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31]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야 한다.[32]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인증 받지 않은 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4개 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33]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야 한다.[34]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동국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대학원의 4+2년제 과정으로 진학하여야 한다.[35] 인증 받은 대학원[36] 인증 받지 않은 모든 대학원[37] 아래 각 목들에 해당하는 학교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입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시하여도 된다.[38] 바로 윗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39] Canberra Accord 등에 따라 국내의 인증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40]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41]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건축전문대학원 등[42]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학석사연계과정[43] 5년제 건축학과로 인증 받기 전부터 이미 5년제 과정으로 가르치던 대학(2007년 이전의 홍익대학교 등).[44] 입학 당시에 인증 받은 학교로 진학하였다면 졸업시 해당 학교의 인증 지속 유무에 상관 없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45] 현재는 더이상 예비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46] 기한 후에는 예비시험을 통해 취득한 응시자격이 무효화된다.[47] 예) 인증 5년제 외의 모든 건축 관련 학과 졸업생, 예비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응시기간(2026년 까지)이 경과한 경우 등[48] 부분 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5번의 응시기회 내에 합격해야 한다. 초과 시 해당 부분합격 과목은 무효화된다.[49] 건축사사무소 근무 경력 뿐만 아니라 시공사 등 건축관련 경력이면 인정해준다. 단, 등급별로 차등하여 업종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력도 있다.[50] 사실상 해당 기사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51] 고등학교 졸업 후 최단 8년 소요[52] 4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기준,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소요[53] 고등학교 졸업 후 기준[54]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 및 실무수련자 관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등 공공업무를 수행한다[55] 2022년 8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