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형자원부', '수형자원부의 등본'이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실효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만든 법률인데 '형실효법' 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조문의 표현을 고치지 않아서 저것이 아직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