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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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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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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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민사상 책임
3. 특칙
4. 촉법소년 및 소년법과의 관계
4.1. 범법소년
4.2. 관련 사건사고
5. 과태료 책임연령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8. 오해
9. 헌법재판소 결정례
10. 해외사례
10.7. 북한
10.8.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없는 국가


1. 개요[편집]


국제 최대의 합헌적 현행 악법.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선고 91도2393 판결 참조).

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후술하듯이 희한한 특칙도 있다. 다만 보호처분은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에게 위안이라 할 수 있겠다.

청소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가 다른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형사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불리한 규정도 없지는 않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와 숙박비, 일을 하지 못하여 손실된 일당,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변호사 보수)을 해야만 하나,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인 형사미성년자에게 이러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 민사상 책임[편집]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는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40021)
  •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로 준하여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손괴)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1]
  •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 그 이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한다. 다른 예시로 초등학생이 군용물을 절도한 것, 아군 항공기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변상해야만 한다.

3. 특칙[편집]


담배사업법 제31조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만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굳이 추론해보자면 이 조항이 여태껏 남아있는 이유는 담배가 가진 특수성에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지만, 1장 3조[2]와 2장[3]이 통째로 지워지던 와중에도 31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담배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모품기호품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담배는 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매점 상품 중에서는 가장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로 KT&G[4]가 있는데,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했던 상품이며, 2018년 기준으로 봐도 담배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술 판매 허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조차 담배와 술은 급이 다른데, 술의 경우 최소한 전통주들은 국내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며, 음식점에서 주문 배달도 가능하지만 담배는 종류와 상황을 막론하고 불가능하다.[5]

4. 촉법소년 및 소년법과의 관계[편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 폐지하라." 라는 댓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뜻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전에 있고, 이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어지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든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을 검색하면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을 착각한 사례가 많다.

촉법소년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만 10~13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만 13세 이하 전체를 뜻한다.


4.1. 범법소년[편집]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라 범법소년을 보고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댓글도 있다.[6][7]

범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안 될 뿐, 학교선도위원회 등 학교 차원의 징계,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 범죄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8]를 내릴 수는 있다.


4.2. 관련 사건사고[편집]


만 14세 이상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
  •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통해 따로 처리할 것이라고.#
  • 촉법소년을 모집해 범죄를 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털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구속되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범인 중 한명이 날짜를 착각해 14살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9]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
  • 2023년 2월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14세 미만의 무법질주에 대해 다뤘다. 관련 기사
  • 2023년 4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촉법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경찰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관련 기사
  • 나이 어려 구속 못 하지? 경찰 폭행 후 비웃은 중학생 3명 모두 실형(2023년 5월 25일, 제주도)
  •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 2023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노부부 중 남편측이 10층에서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현관까지 도착한 순간 죽었다. 가해자는 8살 초등학생 2명으로 돌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돌 던지며 놀다가 그랬다."며 밝혔고, 유족측은 "(워낙 충격적이라) 소송할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모두 들지 않을 정도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월 19일 기준, 가해자측에서 어떤 사과도 없었음이 (피해자측에 의해) 드러났지만, 다음날인 11월 20일에야 비로소 가해자측의 사과가 이루어졌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사건의 아동은 촉법소년도 아닌 범법소년이라 보호 조치 조차 불가능하다.

5. 과태료 책임연령[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10]

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폐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편집]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

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11]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암살자조차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12] 혹여나 도구를 제공받고 살인에 성공했다면[13]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14]

다만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는 존재한다. 바로 사라예보 사건을 벌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사례다. 국가원수는 아니었으나 황태자와 태자비를 2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1차대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19세로 성년이 되기 27일이 모자랐기에 사형이 아닌 20년의 유기징역을 적용받았고 그마저도 분노한 민중과 경찰의 집단린치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갔을 땐 이미 반송장이 되어 나중에 팔을 절단해야 했고, 천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옥사했다.

일본에서도 도쿄 찌르기 사건이 있었다. 1960년 10월 일본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미일협정을 비판하는 요지의 연설을 하던 도중 대일본애국당 소속이었던 극우 성향의 17세 소년인 야마구치 오토야에게 코등이가 없는 긴 일본도인 와키자시에 복부를 2번 찔렸고,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8. 오해[편집]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보통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이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범행을 보고서 촉법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15]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안 받는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건장한 고등학교 3학년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을 연상해버리며 촉법소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
  •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을 막는다는 착각이 있다. 당연하게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며 처벌을 낮추는 제도이지,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성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소년법이나 형사미성년자 제도와는 무관한 그냥 별도의 범죄에 불과하다. 그건 '훈육'을 받는 피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9. 헌법재판소 결정례[편집]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 [ 최종 기각 의견 결정 판결. ]

【판시사항】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명백히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정의에 부합하되, 그 기준을 어떻게 할 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10. 해외사례[편집]



10.1. 미국[편집]


유엔 가입 190여개국 중 유일하게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16]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17] 또한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다[18] 보니 설령 8살 아이라도 경찰이 원하면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시킬 수 있다.[19] 즉 10살 미만의 아이(초등학교 1~3학년, 유치원생 등)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범죄사례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 백인(푸어 화이트), 흑인, 히스패닉 계열의 범죄사례가 많은 편이다.

물론 전세계에서 위상이 가장 높은 국가인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총기난사 같이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마저도 20~30년이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물론 금수저 애들은 돈을 이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초에 미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문서에 나온 어션 카우치라는 미성년자 소년은 2013년에 맥주를 훔치고 운전을 하다가 4명을 죽게 만들었으며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10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2016년에 보호관찰 조건[20]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징역 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으며[21] 2018년에 출소했다.


한 8살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이를 즉시 체포하고 구치소로 수감시켰다.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아이의 손이 작다 보니 수갑을 채울 수 없어 포기하고 따라오도록 했다고 한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중에 지문과 DNA 채취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아이를 체포한 경찰서장은 표준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아이는 부모의 법정 투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이 말고도 살인 등의 중죄는 성인과 동일한 일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성인 교도소와 같이 수감되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 재소자들과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부트캠프 등의 훈련소로 보내는 듯하다.


10.2. 일본[편집]


대한민국과 같이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 이후로 16세에서 14세로 내려갔다.


10.3. 독일[편집]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야 그럴 것이 독일의 견진성사 연령이 우리 형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0.4. 대만[편집]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10.5. 노르웨이[편집]


만 15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10.6. 캐나다[편집]


만 12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22년 12월 토론토 노숙자 살인사건 범인이 12세를 넘었으므로 2급 살인 혐의로 송치되었다.#


10.7. 북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14세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초법적 권력을 보유한 국가보위성 등의 비밀경찰들이 활동하는 등 사실상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이 사문화된 수준이기에 이 규정 또한 당연하게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청소년이라도 탈북하다 잡히면 사형 혹은 정치범수용소로 직행이다.

10.8.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없는 국가[편집]



[1] 차량 수리비는 몇백만 원은 보통이고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면 몇천만 원 이상은 된다.[2]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 4. 11., 2011. 6. 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구판 2014.1.21. 개정 이유는 좌측 상단의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3]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관한 규정들이다. 2001년 4월 7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통째로 삭제되었다.[4] 구.한국담배인삼공사, 전매공사, 전매청[5] 다만, 술과 담배 판매는 모두 판매자 기준이므로 구입은 상관없다. 이는 술과 담배의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매는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6] 이런 댓글들은 추천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7] 촉법소년들 부정적으로 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8] 활동정지, 계정삭제 등[9] 이건 외국인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적 책임만 면하지 민사적 책임은 받을 수 있다.[10]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9년생 이하[11] 예외는 있다.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개정해 법률안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가능하다.[1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체첸 특수부대와 와그너 용병 그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암살을 세차례나 시도해서 다 실패한 바 있다. # 세계 2위 군사대국의 비호를 받는 이들조차 달성하기 힘든 것이 국가원수 암살이다.[13]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안이 엉망인 국가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갱단에 가입한 경우도 있어서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14] 단 유명인을 살해하는 것이 아닌, 자신보다 어린 아동이나 동급생을 노려서 대량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 씩 터지게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욕이 쏟아지곤 한다. 현실적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비판하려면 정치인, 유명인에 대한 살인도 처벌받지 않는 것보다는 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맞다.[15] 대표적으로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형제의 경우 형은 아예 소년이 아니고 동생은 고등학생임이도 촉법소년 운운이 나왔다.[16] 주로 남부 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엄벌주의로 유명하다.[17]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지금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18] 일부 주에서는 7세 미만에게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19] 물론 연방법상 형사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 주에서 주법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다. 대개 7세부터 14세까지 규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지 않는다.[20] 술을 마실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으며 약물 복용할 수 없다.[21] 엄벌주의로 유명한 미국치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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