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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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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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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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8조~제361조 펼치기 · 접기 ]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개요
2. 형법적 특징
3. 군형법



1. 개요[편집]


橫領와 背任의 罪
횡령과 배임의 죄는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를 함께 아울러 다루는 형법 제40장이다.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범죄를 말하고, 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이다.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는 타인의 신뢰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유사하지만, 횡령의 죄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의 죄는 이득죄라는 차이가 있다.


2. 형법적 특징[편집]


횡령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의 정도에는 학설상 다수설은 침해범으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2010도10500판결) 예를 들어, 타인의 명의수탁을 받은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때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때에 기수가 된다.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 자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위험범이므로 별도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 거동범에 해당한다.

배임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보호의 정도는 다수설에 의하면 침해범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위험범에 해당된다고 본다.(99도334판결)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는 그 행위주체가 각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진정신분범이 된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여기에 업무자라는 지위가 추가되는데, 이 때문에 업무자라는 지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므로 이중적신분범으로 부르기도 한다.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최소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부거워진다.

본장의 죄는 친족상도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며,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이 죄가 벌어진 경우 친고죄가 되어 6개월 내로 고소해야 한다.


3. 군형법[편집]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군형법에서는 군용물에 대하여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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