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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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제256조 펼치기·접기]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殺人의 罪
살인의 죄는 살인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살인의 죄는 그 보호법익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중 맨 처음 순서에 위치해있다. 참고로 형법에 있는 모든 죄 목록 중 가장 앞에 있는 범죄는 내란죄이다.[1]
2. 살인의 죄의 형법적 특징[편집]
살인의 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는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결과범이면서 침해범이다. 그리고 과실범은 살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범죄가 고의범이며,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 과실치사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된다.
살인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없다. 즉, 살인치사나 중살인죄와 같은 범죄는 없다. 생명보다 우월한 보호법익은 없으므로 형법 총칙상 긴급피난도 성립하지 않는다.[2] 긴급피난에서는 침해하는 법익이 반드시 더 낮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와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치사 범죄에서 보호법익의 상당성 요건이 부족해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고합247판결, 87노787판결, 2015도6809판결) 다만, 상당성의 요건을 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피난 등은 성립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도 인정되지 않는데, 촉탁승낙살인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형벌을 받게 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당방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동등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법원판례는 아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이 그 사례. 다만,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의 위법성 조각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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