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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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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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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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요건
2.1. 흉기와의 차이
3. 판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위험한 물건(Dangerous goods, Gefährliches werkzeug)이란 형법에서,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흉기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다.


2. 요건[편집]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1]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맹견이나 유독생물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예컨대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국내에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땅콩버터를 땅콩버터 알레르기 환자에게 들이밀 경우 이 때 사용한 땅콩버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무서워할 수 있고,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법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정의에 부합한다. 외국 사례에는 땅콩버터로 협박한 경우 최고 살인미수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그깟 알레르기 가지고 살인미수냐 라고할수 있지만 땅콩 알레르기의 경우 그냥 피부가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알레르기를 알아낸 후 그 알레르기에 해당하는 음식을 몰래 먹여 사실상의 독살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다.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게 땅콩 알레르기와 참깨 알레르기이고, 관련 상황이 창작물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할 수준이 절대로 아니다. 다만, 알레르기 사실을 몰랐거나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였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법조계의 농담 중 하나인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에 대하여는 통설은 있으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워낙 두꺼워서 모서리로 제대로 찍으면 사람 뚝배기 깨는 건 일도 아니다. 아직 실제로 법전을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2.1. 흉기와의 차이[편집]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관계에 대하여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Waffe)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흉기⊂위험한 물건'('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부분집합)이다. 논리상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폭처법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으로 3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다. 하지만 폭처법 다른 곳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특수범죄는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나,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절도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흉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흉기가 아니라고 봄으로써[2] 위험한 물건과 흉기는 구별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흉기도 포함하지만 흉기라고만 나온다면 위험한 물건은 포함하지 않음이 옳다. 즉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특수강도지만 드라이버를 들고 강도를 하면 그냥 강도다.

통상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때, 어떠한 물건을 봤는데 그 자체로 섬뜩하거나 흉찍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고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요해야 하며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당장 연행될 수 있다면 흉기고(도검, 총포, 화약, 각종 날붙이 등), 특수한 상황에 살상 혹은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글자로만 보면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쇠파이프로 사람을 폭행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고 실제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술에 취해서 날뛰는 친구에게 쇠파이프를 빼앗아서 훈계하며 툭 친 것에 불과하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흉기는 어떻게 사용해도 흉기임을 부정할 수 없다. 강도가 식칼을 소지하고만 있으면, 그걸 주머니에서 실제로 꺼냈건 안 꺼냈건, 피해자가 흉기 소지 여부를 알았건 몰랐건 관계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한 것이다.


3. 판례[편집]


뭐든 위험하게 휘둘렀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다보니 특이한 판례도 많다. 보면 알겠지만 '위험한 물건'의 본질은 그 물건이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위험하게 휘둘렀다는 행동을 말하는 것에 가깝다.

  • 세멘벽돌: 대법원 1990.1.23 89도2273
  • 의자당구 큐대: 대법원 1997.2.25 96도3346
  • 곡괭이 자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자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대법원 1990.1.25 89도2245)
  • 쪽가위(해당):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위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며(후략)(대법원 1984.1.17 83도2900)
  • 안전면도용 칼날: 안전면도용 칼날은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곧 겁을 낼만한 그러한 흉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대법원 1971.4.30 71도430)
  • 최루탄: 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4.6.12 2014도1894[3])
  • 깨진 맥주병, 항아리 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원심이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을 소론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대법원 1990.6.12 90도859)
  • 깨지지 않은 맥주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12.27 91도2527)
    • 서울북부지법 2013고단2691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요지는 폭처법 제3조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포기 확정).
  • 소주병(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는 아님): 서울북부지법 2014노72
  • 빈 양주병: 피고인은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함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양주병을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25 96도3411)
  • 드라이버(위험한 물건 해당 - 흉기 아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있었다는 길이 30센치미터의 원판시 공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대법원 1984.2.14 83도3165),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크기와 모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대법원 2012.6.14 2012도4175)
  • 면도칼(해당): 그러나 본건 범행시간이 야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이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이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어야 할 것이다.
  • 스테인레스 컵: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976
  • 냄비받침대(직경 약 20cm 가량의 검은색 원형 철재 사발이): 전주지방법원 2016.7.22 2016고단628
  • 컴퓨터 모니터볼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9.5 2019고단 1901 펜은 칼보다 강하다
  • 동전[4]
  • 승용차: 대법원 1997.5.30 97도597[5]
  • 휴대 전화: 갤럭시 노트8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법원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며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시대 변화로 인해 다른 재질로 바뀌어 현재에는 소지하기 힘든 물건에 대한 판례는 다음의 2건이 있다.
  • 파리약 유리병[6]: 대법원 1961.1.18 4293형상896
  • 유리 마요네즈병[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 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4.6.12 84도647)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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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 7. 28. 81도1046) 등과 같이, 다른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여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2]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3] 2011년 11월 22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한나라당 주도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4] 특히 두껍거나 무거운 동전. 홍콩 10달러 주화와 영국 3펜스, 영국 1파운드스위스의 5프랑 등... 이런 동전은 주로 훌리건들이 자주 쓴다.[5]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아주 중요한 판례로 등장. 폭처법 3조 1항의 '휴대'라는 단어가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정의한다고 우기던, 승용차로 사람을 친 피고인 측의 주장을 엎어버리기 위해 휴대라는 단어는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휴대'를 '이용'으로 개정하여 입법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은 문언상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지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법원이 헌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6] 지금은 살충제를 금속 용기에 넣어서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유리병에 넣어 만들었다. (참조)[7] 1980년대 마요네즈는 지금 같은 플라스틱통이 아닌 유리병에 담아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해칠 수 있다. (당시 마요네즈 유리병 사진) 요즘으로 치면 스파게티 소스나 잼이 담긴 용기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지금도 유리병에 담긴 마요네즈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