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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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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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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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 목록
4.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개요[편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다.


2.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을 위반하는 것과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외환죄가 국가보호형법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인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국교에 관한 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함께 외국의 이익도 동시에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편집]


국가의 기능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형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죄를 의미하며, 직무 위배죄와 직권 남용죄 및 뇌물죄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 단위가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 및 무고의 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4. 목록[편집]



4.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편집]




4.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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