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등을 하면서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이다. 담당 부서는 준법지원센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2. 대상자[편집]
-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유예일때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집유기간 내에 집행한다.
- 가석방 대상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1]
-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3. 관련 문서[편집]
4.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23:23:10에 나무위키 보호관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연장은 한번뿐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한 후 나중에 6개월을 또 연장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