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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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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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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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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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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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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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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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대상자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등을 하면서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 처분이다. 담당 부서는 준법지원센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2. 대상자[편집]


  •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유예일때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집유기간 내에 집행한다.
  • 가석방 대상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1]
  •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3. 관련 문서[편집]




4.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1·2호
접근금지명령
3호
친권행사제한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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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연장은 한번뿐이다. 예를 들어 6개월 연장한 후 나중에 6개월을 또 연장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