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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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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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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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협박의 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
2. 형법적 특징
3. 구성요건 체계



1. 개요[편집]


狹薄의 罪
협박의 죄는 협박죄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2010도1017판결)


2. 형법적 특징[편집]


협박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동시에 미수범을 처벌한다. 폭행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체포감금죄강요죄 등에서는 폭행협박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 법조경합 흡수관계로 별도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한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박죄 문서 참조.



3. 구성요건 체계[편집]


기본적 구성요건
협박죄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특수협박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협박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미수범 처벌
전체 범죄

이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협박과 보복협박을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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