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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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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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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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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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동시범의 처벌
3.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의 특례


1. 개요[편집]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시범1인 갑이 피해자 을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할 목적으로 돌을 던졌고, 동시범2인 병도 자동차를 상해시킬 목적으로 돌을 던졌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과 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즉, 서로 행위결의를 하지 않고 우연히 같은 시간에 돌을 던진 것이다.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갑과 병은 동시범이 된다.

공동정범을 비롯한 공범과는 달리 행위 결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동시범의 처벌[편집]


동시범은 기본적으로 그 1인이 단독범을 범한 것처럼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동시범1인 갑의 돌에 맞아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갑은 재물손괴죄의 기수가 되고, 동시범2인 병의 돌은 자동차가 튼튼해서 잘 버텼다면 병은 재물손괴죄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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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당연하지만 위의 예시처럼 인과관계 역시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이처럼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위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각 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갑의 돌을 맞아서 파손된 것인지, 병의 돌에 맞아서 파손된 것인지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냥 둘다 재물손괴죄의 미수에 그치게 된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밝혀졌으나, 두개의 원인행위가 합쳐져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갑이 돌을 던져서 자동차의 내구도가 70% 손상되었고, 이후 을이 던진 돌에 내구도가 30% 손상되어 재물이 손괴됨이 인정된다면 이는 각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인이 결과발생을 예견가능한지, 혹은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으로도 예견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인과관계 문서 참조.

3.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의 특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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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앞서 말했듯 많은 경우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시범에 대해서는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냥 미수범만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263조는 동시범의 특례를 두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갑과 병이 돌을 피해자 을의 자동차에 던진 것이 아니라, 을을 직접 상해할 목적으로 던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누구의 돌에 맞아서 을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명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냥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 즉, 갑과 병을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둘에게 상해죄의 기수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다. 법률상 동시범에게 책임을 추정한다는 설(법률상 책임추정설), 검사의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설(거증책임전환설), 이 둘을 모두 고려하는 이원설, 아예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는 설(간주규정설)이 있다.

상해죄, 그리고 상해죄의 예에 의하는 폭행치상죄에만 해당되는 조문이지만, 판례는 폭행치사죄상해치사죄에서도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2000도2466판결)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에서는 동시범의 특례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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