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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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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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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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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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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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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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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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종류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음주운전, 가정폭력,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벌금형,실형을 받은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인 이수명령과 엄밀히 다르긴 하나 관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2. 종류[편집]


  •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혐의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라면 준법운전수강강의 명령을 받는다(형법 제62조의2).
  • 가정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시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1항).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에도 수강명령이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제2항, 아청법 제21조제2항). 특별히 아청법상 수강명령은 최대 500시간이다.
  •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때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치료명령과는 엄연히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수강명령이 있으며 최대 100시간이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3.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1·2호
접근금지명령
3호
친권행사제한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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