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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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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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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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낙태의 죄
*자기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효력상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효력상실] A B (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1. 개요
2. 낙태죄의 효력
3. 모자보건법과의 관계



1. 개요[편집]


낙태의 죄는 낙태죄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죄들로,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이른다.(2003도2780판결)

태야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모체 밖으로 태아를 배출시킨 순간 태아의 생명이 침해될 것은 일반적인 위험이므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낙태죄의 효력[편집]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 낙태죄는 효력이 없고, 업무상동의낙태죄의사에 한해서 효력이 없다. 2017헌바127결정이 나온 뒤부터이다. 이 결정에서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고, 그 효력기간을 2020년말까지를 시한으로 하였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3. 모자보건법과의 관계[편집]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펼치기 · 접기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죄가 효력이 있던 시절에 모든 낙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우선 적용되어 낙태가 허용된다. 이 경우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를 할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대략 6개월)에만 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의사에 의해서만 낙태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허용한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체·건강상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에만 한정될 뿐, 경제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2023년 기준 낙태죄가 효력을 잃어 유명무실해진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형법이 개정되면 낙태죄가 일정한 요건을 붙여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시한 2017헌바127결정에 따르면 태아의 의료기술에 따르는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하여[1], 유효한 낙태죄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논의는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낙태가 가능한지의 여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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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 정확한 기준은 국회에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