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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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1. 개요[편집]


/ Widerspruchsdelikt

피해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2. 상세[편집]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특수한 형태의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다.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신중히 해야한다.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괘씸해져서 처벌해달라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처벌 의사표시는 번복 가능하다. 즉 계속 처벌해달라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반의사불벌이 성립된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죄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때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22년 들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으며# 2023년 7월 1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스토킹범죄 또한 합의를 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처벌을 면치 못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편집]


  • 폭행 및 존속폭행[1](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2](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3](형법 제283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4]
  • 부정수표 발행[5](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6]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7](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 특허법 중 침해죄
  •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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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군형법상 직무중군인 폭행이나 특가법상 보복폭행 및 운전자폭행,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제외[2] 과실치사나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은 제외, 다만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뺑소니가 아닌 한 반의사불벌죄이다.[3] 특수협박, 군형법상 직무중군인(+초병, 상관)협박이나 특가법상 보복협박은 제외[4] 피해 원수·사절의 소속국이나 국기·국장을 사용하는 국가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5]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6]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을 불원하는 것으로 간주돼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면책된다.[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