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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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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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폭행
暴行 | Crime of Violence[1]

법률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2]의 행사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
보호법익
신체의 안전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기수시기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미수·예비음모죄
x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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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폭행(제48조)[1]
상관집단폭행(제49조)[2]
상관특수폭행(제50조)[3]
상관폭행치사(제51조제1항)[4]
상관폭행치상(제52조제2항)[5]
초병폭행(제54조)[6]
초병집단폭행(제55조)[7]
초병특수폭행(제56조)[8]
초병폭행치사(제58조제1항)[9]
초병폭행치상(제58조제2항)[10]
군인등[11]폭행(제60조제1항)[12]
군인등집단·특수폭행(제60조제2항)[13]
군인등폭행치사(제60조제4항)[14]
군인등폭행치상(제 60조제5항)[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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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목적수행 폭행치사상(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5호)[1]
약취유인미성년자폭행(특가법 제5조제2항제3호)[2]
보복목적폭행(특가법 제5조의9제2항)[3]
보복목적폭행치사(특가법 제5조의9 제3항[4]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특가법 제5조의10제1항)[5]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치사상(특가법 제5조의10제2항)[6]
2인이상공동폭행(폭처법 제2조제2항제1호)[7]
폭행누범(폭처법 제2조제3항제1호)[8]

1. 개요
1.1. 관련 특별법
2. 구성
3. 특징
4. 폭행 당했을 때
4.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
4.2. 근로자의 주의사항
5. 상습폭행죄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 폭행(, Violence[3])이란 사람의 신체(身體)에 대(對)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4][5]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이다.[6]


1.1. 관련 특별법[편집]



  • 공무집행방해 :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소방기본법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 철도안전법 : 근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 항공보안법 : 항공기내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적용된다.

2. 구성[편집]


  •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7]'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된다.
법원은 손, 발등의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 등도 '유형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8].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군부대를 향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이 사례 역시 합리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악을 틀었다 하여(에너지의 일방적인 전달) 폭행으로 인정되었다. 심지어 오래된 판례 중에는 '반복된 폭언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까지 있다.[9]
하급심이지만 최음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부산지법 2019고합71).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피해자)를 향한다는 것[10]으로,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11]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요컨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 \xrightarrow[\text{Against B's will}]{Energy} B

이렇게 폭행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이 허용되고, 이를 넘어 위협에 저항하다 범인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황이 애매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단순히 외력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이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장애(상처 등)가 생겼는가? 의 차이다. 이 차이는 법원이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압통이 생겨 12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경우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12], 반대로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상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13].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거나 하는 경우 사람의 정신능력을 저해한 것으로 상해로 볼 여지가 있다. 판례는 강간치상에서 수면제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 상해죄를 긍정했다. [14]
또한, 상기 폭행에서 정의하는 유형력의 범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265조, 즉 상해와 폭행의 죄의 단순・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죄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판례상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폭행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유형력의 기준을 다르게 판단한다.
  •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에서의 폭행: 사람에 대한 폭행만이 아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최광의의 폭행으로 인정받았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된다.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의 '바닥'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333조 강도죄에서의 폭행: 유형력이 상대방의 반항 의사를 억압 또는 제한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였으나, 2015년 이후 강간의 경우 단순한 외력도 인정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확대로 점차 폭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특별히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먼저 폭행을 가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하는 것 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기도 한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1도2417)

3. 특징[편집]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5]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그리고 폭행죄에 미수는 없다. 상대방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폭행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죽빵을 날렸는데 B가 운 좋게 피해서 맞지 않았어도 A가 B한테 위력을 행사했으니 A는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16]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17]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심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세상 다 가졌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가해자가 염치를 아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처벌 받을 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이 피해자와 한참 차이가 난다면 더더욱.

게다가 본인이 격투기프로레슬링 선수들마냥 어지간한 주먹에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한 맞고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판단을 해도 안되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주변에 권유해도 안된다. 폭행의 전조가 보이거든 주먹에 맞지 않도록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고 도망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때린 증거가 없게 되더라도 자기부터 주먹에 맞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경찰이 폭행 문제를 해결해줄 만큼의 치안이 좋은 사회에서 자라난 만큼 본인이 누구한테 맞아도 버틸 만큼 강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폭행 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라면 맞고 있다가는 끔살당할 것이니 자력구제수단을 마련하라고 권유될 것이다.

폭행으로 인한 흉터나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은면 전직 야구 선수에게 머리를 잘못 맞아 영구 회복 불가능한 지적장애까지 온 경우가 있다.# 또 후유증이 한참 지나서 오는 경우 또한 있다.

특히 깽값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깽값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폭행을 당한다면[18] 깽값은커녕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아 돈 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깜빵에 가는 3중크리를 맞게 된다.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관들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 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부상 당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만일 지역 검경, 법원과 유착한 토호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수도 있다. 게다가 돈 없거나 인생 막 살거나 가족도 포기한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소위 일진 경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배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잃을 게 없는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 탕진하고 싸우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으며 병신 취급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19]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번 쳤다가 운 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 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20], 주먹 등이 오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주위의 짱돌 등등 도구를 들고 맞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데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되려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도 같이 폭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운동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위험하며[21]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4. 폭행 당했을 때[편집]


밑에 설명할 방법은 폭행죄가 아닌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에 잘 안다면 도움이 된다.

  •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박도 못하는 CCTV나 주위 사람의 촬영, 본인의 휴대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 등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영상 증거가 가장 좋다. 그것도 안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폭행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았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긴박한 순간이라면 최소한 휴대폰으로 녹음, 녹취라도 하자. 폭행 도중 폭행당하는 소리나 욕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상황에 관한 말을 한다면 제3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무언의 경우가 별로 없다. 감정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를 구타하고 있다"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말하기 일수이다.[22]

  • 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가장 민감한데 아무리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지만 나름 정해놓은 수준은 있다. 팔을 잡거나 옷, 몸을 잡는 행위,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꺽어 눕히는 행위, 몸으로 막거나 누르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이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중단된다면 본인도 제압행위 또한 바로 중단해야 한다. 만약 홧김에 추가적으로 작은 타격이라도 가한다면 바로 쌍방폭행이다.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보다 크지 않는 다면 여러 대법원 판례상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되지 않는다. (응급회피상황, 정당방위으로 판단). [23] 때리지도 않았고 막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장 CCTV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가져온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장에 CCTV도 주변 자동차들도 없는 상황이라면 녹음이라도 해둬야 한다.

  • 만약 경찰관들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을 부르도록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만약 도망갔거나 폭행상황이 종료된 뒤라면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경찰관들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로 가해자에게 심리적 위압을 줘 폭행이 심해지는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12 출동 경찰관이 간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데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겠지만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춰 증거물의 유무 등 수사관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과 함께 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조리있게 잘 작성하면 좋다. 사건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 사건을 들여다 볼때 가장 먼저 112 신고 및 출동기록,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간이 진술서가 1차적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만약 폭행 당시에 신고를 못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면,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 민원실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진술서에서 경위를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보통 당직 강력반으로 간다. 강력반 앞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면 형사가 문을 열어준다. 그 형사에게 갖고 있던 종이를 주면 어디 형사에게 가라고 한다. 그 형사한테 또 진술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가 앞으로 알아서 한다. 증거가 있으면 주고 없다면 형사가 수사를 할 것이다.
  • 녹취, 녹음 증거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속기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우선 최초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녹취파일과 본인이 그것을 듣고 따라 타이핑한 녹취록을 제출해보고 나중에 정식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출해도 좋다. 속기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금액은 길이, 음질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략 적게는 5만 원~많게는 15만 원 정도 든다. 나가는 돈이 뼈아프지만, 재판을 뒤집거나 확정시키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속기 공증은 최대한 빨리 받고,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112 출동 경찰관에게 간이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고 집에 가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만일 가해자를 잡았다면 향후 삼자대면을 하게 되어 경찰서에서 만날 수 도 있게 된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쓰고, 만약 자신의 폭행 증거나 진단서 또한 같이 제출하면 된다. 공증받은 자료도 그때 제출하면 된다.112 신고 후, 진행되는 형사 절차들

  • 밤 늦게 사건이 일어난 경우, 멋 모르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만약 3주 이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상해라면 응급실은 불필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며 응급 진료비등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상처일 경우 간단한 소독 외엔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없다. 다만 검사비는 비용 부담이 많다. 또한 보통 응급실은 집에서 먼 경우가 많은데 통원치료를 힘들게 하던지 아니면 치료기관을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한다. 또 그 부분에서 돈과 수고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일반적으로 아주 큰 부상이 아닌 이상 밤이 늦었다면 집에서 응급처치 및 요양 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따라서 우선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과 의료기관의 등의 관계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판단하며 접수일의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결정을 의료기관에 통보해준다.
자해나 쌍방폭행 등으로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급여제한이 될 경우 의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험적용을 받았던 치료비 부분도 보험적용이 안 된것으로 소급되어 치료비의 차액(의료보험 적용분)을 추가로 재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피해자로 의료보험 적용을 인정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도 주의점이 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부터는 해당 사안으로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경우는 이중수급으로 판단 되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 폭행 합의 후 챙긴 건강보험 급여는 부당이득 참조.

  •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게 되는데,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경찰 선에서 종결되고, 안 된다면 검찰로 넘어간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다시 한 번 형사 조정 의사를 물어온다. 거기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기소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합의를 한다는 것과 처벌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일장 일단이 있는데, 합의를 보면 일정한 합의금(보통 벌금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며 가해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24]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몇달간 지속되며, 또는 사안을 중하게 보고 구공판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시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지만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찰, 검찰에 진술 및 증언에 따르는 심리적인 압박과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상처, 시간을 내서 증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합의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또한 분명히 있다. 만약 후자의 인간이라면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가해자와 만남 전에 통화를 먼저 한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피의자가 협박이나 욕설, 압력을 넣는다면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문서에 합의 강요를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참고하면 좋다.
  •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진짜 피가 탈 것이다. 영화나 뉴스에선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게나 나오지 현실에선 나름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만 뽑은 엘리트 집단인 것은 맞는데, 그 집단의 일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가해자를 조질 생각을 24시간 작정하고 한다는 말이다. 보통 사건이 무겁다면 (전치 4주 이상,특수폭행) 구공판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고, 증거가 확실하고 사건이 가볍다면 (전치 2주 이하 일반폭행) 구약식을 통한 벌금형 최대 200만 원 정도가 구형 될 것이다. 약식명령이 날 경우 통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검찰 콜센터 1301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사건을 즐겨찾기하여 사건번호와 함께 판결 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이제 그 약식명령 결정문, 형사소송 판결문을 뽑아서 민사로 역관광을 시작하면 된다.

  • 상대방이 검사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형사소송 결과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한 형사소송 과정과 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 된 사실관계를 다시 민사소송에 이용하는 것 이므로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되고 소 제기 또한 복잡하지 않다. 형사소송 과정으로 얻은 판결문 또는 증거물을 들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내가 피해본 의료비, 월급,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가해자는 형벌로 인한 벌금+전과+민사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인 손실 3쿠션을 한 방에 받는 다는 것.(그래서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형사사건의 유죄가 난 판결이면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재판을 걸어도 큰 지장은 없다. 나홀로 민사소송의 여러 가이드가 많기 때문에 따라만 해도 크게 불가능 한 것은 없다.(폭행의 정도가 작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돈 없다고 배 째라고 나올 경우, 진짜 째주면 된다. 여러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가면서 추심할 방법은 법적으로 다양하게(...)준비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고, 아예 아작낼 생각이라면 오히려 합의를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근데 위 이야기는 모든게 최상의 조건인 경우이다. 결코 민사소송이 무조건 돈을 받기 편한건 아니다. 일단 재판과정과 변호사 선임은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에게는 무료로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면 좋다.
만약 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가해자로 부터 돈을 받으려고 해도 가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 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별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아지는 일 중 하나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하기에 피해자, 고소인으로서는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부터 3년 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 168조에 따라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원래 빚이 많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려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 낼 수 있다.
  •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 결과 이후에 집행을 하려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즉 승소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은닉을 막아야 한다. 가해자가 신용 불량자 등재나, 통장 압류, 온갖 추심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정말로 가진게 없는 거지, 이미 전과가 수십범인 상습 범죄자, 돈이 될만한 자산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려 둔 막장의 경우에는 이미 그정도 지경이면 민사소송을 떠나 합의도 불가능한 정도겠지만 민사 소송해도 받기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애초에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고다.

  • 만약 가해자가 아무것도 없어서 합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 받는다고 할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우선 수사단계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및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연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재판 이전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소송 단계로 넘어 갈 경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대리 및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25]의 도움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을수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 있으므로 공단의 공익법무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받아 가해자에게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손 쉬운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자. 최근에는 상습 폭력 범죄는 물론 묻지마 폭력과 피고용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갑질 폭력은 심지어 가중처벌된다.#, #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도 폭력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4.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편집]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현역병 외에도 간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교수&교사 등도 100% 동일한 내용이다.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로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징계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이태곤의 모범대응 사례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민사로 역관광 날리면 된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기자들의 매서운 취재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군대의 경우 국방부병무청, 군사경찰장교들&부사관들이 가해자들일 경우 이들 편만 들어준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는 커녕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을 만드는 걸 회피하려고 대충 무마시키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싸, 내가 나중에 군대가서 선임이 되면 후임을 엄청 뚜드려 패도 처벌 안 받겠네?"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자칫 잘못했다간 신일순, 박찬주 꼴이 난다.[26][27]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간부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병영문화인 것이다.

  • 군인이나 공무원은 형사 입건 자체가 기관통보 대상이다. 따라서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절대 반격할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일단 당해 줘라. 단, CCTV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곳에 한해서다.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를 놓치게 하는 정도까지만 공격해야 한다. 몸이 날렵하다면 그냥 현장에서 빨리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 [28]
  • 증인이나 CCTV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그 이후는 위와 같다.
  • 공직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하고, 합의에 절대 응하지 말 것. 폭행 가해자가 명확한 일반인 vs 폭행 안 한 공직자라면, 경찰관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누구 말을 더 믿겠는가? 물론 공직자가 이에 응해서 대응을 했다면 조금 복잡해질 것이지만, 대응을 전혀 안 하고 호구처럼 당하기만 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다. 오히려 칼자루는 호구처럼 얻어터진 공무원이 쥐고 있다.

4.2. 근로자의 주의사항[편집]


근로자의 경우, 만일 사용자[29]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기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04조 제1항[30]).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근기법상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근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노동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폭행은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근기법상 폭행은 '종속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5. 상습폭행죄[편집]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3]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용하는 영문 표현으로, 비슷한 내용(폭행)의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는 영미권에서는 'Assualt', 독일에서는 'Gewalt'라 한다.[4]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후략)…"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5] 누가 먼저 가했나, 누가 더 세게 했나는 양형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므로,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쌍방폭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 문서 참고.[6]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한편 지금도 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이며, 일본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이 없고 친고죄 조항만 있다.[7]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8] 다만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0도5716)[9]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 대법원 1956.12.21., 선고 4289형상297, 판결 참조.[1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참조. 대법원에서는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라는 표현을 쓴다.[11]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1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1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15] 예를 들어서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팔을 쭉 뻗고 휘두르다가 실수로 옆 사람을 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16] 쌍방폭행도 포함.[17]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배상하게 된다.[18] 물론 여기서 일부러 맞는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깽값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은 절대로 안할 것이다. 둘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손찌검을 하고 패는 등 과잉대응을 했다고 주장하지. 애초에 저 사람이 깽값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합리적 의심이 있더라도 심증만 난무하고 물증이 안 나오면 처벌할 도리가 없는 셈이다.[19]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는다.[20]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리 없으니 대개 당하는 당신 쪽이 우월하다. 그냥 머저리 취급을 해주고 넘어가자. 99%는 적어도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21]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더라도 사려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 명이 맨주먹으로 무기를 든 다수를 이기는 건 사전 연출에 의한 액션이니까 나올 수 있는 완전 허구이며 설령 1대1이라 하더라도 퇴로가 없는 등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도망가라. 경찰관, 법조인, 격투선수 등등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 이것을 강조한다.[22] 예를 들어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라는 등[23] 이수역사건의 경우는 우선 여성을 뿌리치다가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쳤다는 부분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뿌리친다는 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의 행위로 그것이 고의적이 있었는지, 방어 차원이었는지 남성측에서 입증하지 못해서 인정된 것이다. 정당방위의 기본 조건은 나보다 가해자가 더 상해피해가 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동상처럼 서있어야 한다면, 형사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팔을 꺾어도 업무상 상해가 된다는 이야기다.)[24] 상해죄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면 합의를 이뤘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지만, 명백한 폭행죄라면 합의를 본 시점에서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다.[25]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26] 그나마 신일순은 후술할 박찬주보다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다. 사실 신일순은 휘하 병사들보다는 휘하 장교들&휘하 부사관들을 엄청 괴롭혔다. 장교들&부사관들은 병사들과 다르게 컴퓨터, (2020년부터 일반 병사들도 폰을 소지할 수 있다.) 등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엄청 대인배가 아닌 이상) 전역 후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불가능한 병사들보다 당연히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비역들 중에서도 중위로 전역한 학사장교들이 병장으로 전역한 병사들보다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게 그 이유다.[27] 당연히 박찬주는 휘하 병사들을 엄청 괴롭히는 등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으나 갑질 문제로 인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수수 문제로 처벌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아무리 같은 장교들&부사관들 편을 들어주고 병사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도, 뇌물수수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28] 물론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한해서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폭행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있다.[29]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즉 중간관리직 이상의 상사도 여기에 해당한다.[30]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죄명이 있다.

폭행범 甲이 친구 A와 어머니[31] B를 상습하여 동일한 습벽으로 폭행한 경우 상습폭행죄인지 상습존속폭행죄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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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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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계존속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