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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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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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장물죄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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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증재
背任贈財 |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1]

법률조문
형법 제357조 제2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객관적 구성요건
위험범,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증재의 고의
보호법익
거래의 청렴성[2]
실행의 착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를 약속한 때
기수시기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3]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9조)
1. 개요



1. 개요[편집]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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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죄와는 달리 뇌물죄와는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3]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