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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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개요
1. 개요[편집]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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