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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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2.1. 자격정지
2.2. 당연정지/선고정지
2.3. 자격상실
3. 자격정지 선고가 가능한 죄
3.1. 형법
3.2. 공직선거법
4. 관련 문서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 개요[편집]


명예형()은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한국의 명예형은 1호[1] 내지 3호[2]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자격 정지란 것은 사실상 시민 권리의 정지를 의미한다. 1호 자격의 정지는 국가의 시민이 가지는 특권인 공무원 고용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3호 자격의 정지는 시민으로써 공법상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2호 자격의 상실은 시민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쳐도, 2호 자격의 정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소리나 다름 없는 것으로, 인류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사형과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중형이다.[3] 그런데, 형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2호 자격까지 함께 자격 정지되게 규정하고 있다. (=당연정지)[4][5]

현행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에게는[6]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7]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 확정이다.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감 기간동안 당연정지만 받는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

2. 유형[편집]




2.1. 자격정지[편집]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은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성(233조) 등이 해당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 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8] 이 경우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도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2.2. 당연정지/선고정지[편집]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기형[9]의 판결을 받은 자는 1호 ~ 3호의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2.3. 자격상실[편집]


자격상실인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영원히 백수. 다만, 자격상실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할 수 있다. 효력은 1호에서 4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되면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영영 막혀버린다.[10] 사면령이나 무죄 판결 등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기금고 이상의 형벌은 선고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이나 종신형의 선고 외에 자격상실이 법정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3. 자격정지 선고가 가능한 죄[편집]


  • 보조인(변호사 제외),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 포함)의 비밀엄수의무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2년 이하)
  • 선수나 심판의 재물등 수수·요구·약속·제공·제공의사표명(경륜·경정법 제33조, 10년 이하)
  • 정치관여(군형법 제94조, 5년 이하)[11]
  •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제84조·지방공무원법 제82조, 3년 이하)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모든 죄(해당 법 제14조, 그 형의 장기 이하)[A]
  •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모해 목적 허위감정·통역·번역,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10년 이하)
  • 우편물검열·전기통신감청·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및 해당 행위로 알게된 통신·대화 내용 공개·누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5년 이하)
  •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7년 이하)

3.1. 형법[편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죄는 대부분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둔다. 단 볼드체는 무조건 병과형.

  • 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5조, 10년 이하)
  • 국기국장비방(형법 제106조, 5년 이하)
  •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3년 이하)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10년 이하)
  •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10년 이하)
  •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10년 이하)
  •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5년 이하)
  • 공무상비밀누설(형법 제127조, 5년 이하)
  • 선거방해(형법 제128조, 5년 이상)[12]
  • 수뢰(형법 제129조제1항, 10년 이하)
  • 사전수뢰(형법 제129조제2항, 7년 이하)[13]
  •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10년 이하)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조, 10년 이하)[14]
  • 알선수뢰(형법 제132조, 7년 이하)
  •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 10년 이하)
  •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허위진단서등작성(형법 제233조, 7년 이하)
  • 공문서등위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변작(10년 이하)[A]
  • 공인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8조, 7년 이하)
  •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등촉탁승낙살인(10년 이하)[A]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10년 이하)
  •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10년 이하)[A]
  • 의사 등의 낙태(형법 제270조제1항, 7년 이하)[15],
  • 부동의낙태, 부동의낙태치사상(형법 제270조제2항·제3항, 7년 이하)
  • 체포와 감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7조제2항, 10년 이하)[16]
  • 출판물이용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9조제2항, 10년 이하)
  •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제1항, 10년 이하)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325조제1항, 10년 이하)
  • 절도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10년 이하)[A]
  • 횡령, 배임(10년 이하)[A]
  •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10년 이하)

3.2. 공직선거법[편집]


  • 검사, 경찰공무원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제237조제2항, 5년 이하)
  • 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제238조, 5년 이하)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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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 보이는 형법 제43조제1항(동그라미 ①번) 아래에 기재된 숫자 1에서 4까지를 '몇 호' 하는 식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1호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3] 선거권 자격 정지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에 대해 체감이 안 온다면, 이와 동치인 형벌이 바로 추방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격 정지형은 있었지만, 민회에서 발언하는데 부분적으로 제약을 준다거나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고, 선거권을 아예 박탈하는 자격 정지를 줄 바에는 간단하게 추방 해버렸다. 차이점이라면 선거권 자격 정지는 추방 마냥 시민으로써 국가에게 보호 받을 권리까지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나, 참정권 박탈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무의미한 차이다. (게다가 중범죄자로 장기 수감될 정도면 사실상 시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행사되는 게 아니라 기본 인권에 대한 헌법의 보호로 범주가 바뀌는 꼴이라 더욱 아이고 의미없다가 된다.)[4] 이는 충분히 매우 심각한 논란의 요소가 있다. 사사로운 법 감정으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을 쓰지 않으며 유럽 연합은 그 소속국들에게 수감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자격 정지를 철폐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적어도 '당연정지'는 철폐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비교적 형벌이 엄한 영국이나 이탈리아 조차도 이제는 법원이 따로 형을 가중하는게 아니고서야 선거권 자격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고, 자격을 따로 정지시키더라도 보통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수준에 그친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의 1~4호 자격과 거의 동일한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격의 정지는 최대 5년까지만 허용하며, 당연정지의 개념이 없는 만큼, 선고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5년 초과의 구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자격 정지가 최대 5년이니, 감옥에 계속 있는 상태여도 5년 후에는 자격 정지가 해제되게 된다. (10년형이라면 5년간 감옥서 선거권까지 잃지만 5년 후에는 그냥 감옥에 있을 뿐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시민의 참정권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감 여부와 상관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따라, 보편적으로 자동적인 선거권 정지 처분은 배척된다. (선거권 자격 정지는 아주 유용한 정치범 탄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심지어 그 중국 조차도 선거권의 정지는, 사실상 시민권 박탈에 준하는 극형을 가할때만 시행한다. 선진국 중 선거권 자격의 자동적 정지가 남발되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단, 미국의 경우 독립하게 된 계기 부터가 참정권인 만큼, 범죄자가 국가와 그 시민을 배신한 것과 비슷한 취급을 하여 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는 형상을 띈다.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는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형법으로 까이지만.)[5] 이렇게 선거권이 당연정지란 명목으로 전혀 당연하지 않게 강제 정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이 원래 얼마나 엄벌주의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요소중 하나다. 민주화 이후 엄벌주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곤 하나 군사정권 시절서 그리 벗어난것 없다. 오히려 이런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시민 혁명사에 문외한인 한국에서는 왜 범죄자가 선거권을 가지냐 따지기 십상인데, 범죄자도 선거권을 보호 받는게 장장 200년에 걸친 시민 혁명의 산물이다.[6]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의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이다.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집행유예중인 자), 헌법불합치(모든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일괄적으로 박탈시키는 부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3헌마167) 이후 법이 개정되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선거권이 박탈된다. 그 미만의 단기 수감자는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7] 다만, 사회와 격리를 시켜놓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둔다. 자세한 내용은 교도소 문서 참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8] 살인죄는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9] 현행법상 1월이상 30년이하 다만, 가중처벌시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10] 다만 대한민국은 종신형(무기징역 및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후 어찌하여 가석방된 경우에도 바로 가석방되는 건 아니고 종신형으로 감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석방되므로 사실상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11] 군법상 죄중 자격정지가 들어가는 유일한 죄이다.[A] A B C D E F G H 별도규정에 따라 유기징역 선고시 병과 가능[12]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은 선고해야 한다.[13] 수뢰죄는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것이고,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사람, 즉 뇌물을 받을 시점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적용된다.[14] 정확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10년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5] 2017헌바127 판결에 따라 효력상실[16] 사실적시명예훼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