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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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2.1. 지속적으로 약화된 교권
2.4. 이후 지속된 교권 침해 사례 및 교사 사망 사건
2.4.1. 교사 사망 사건
2.4.2. 교권 침해 사건
2.5.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육부의 대응
3. 주요 목적
5. 반응
6. 대응 및 후속 조치
6.1. 정부
6.3. 교육청
6.4. 교원단체
6.5. 법원
6.6. 기타
7. 기타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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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교사 집회는 2023년 7월 18일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을 보장받기 위해 교사들이 주최한 집회이다.


2. 배경[편집]



2.1. 지속적으로 약화된 교권[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교권 침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강초등학교 6학년 담임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7월 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권 침해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2.3.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7월 18일[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2년차 신규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의심 정황 및 과도한 업무 배정 논란 등이 드러나면서 많은 교사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2.4. 이후 지속된 교권 침해 사례 및 교사 사망 사건[편집]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 교권 침해 사례들이 제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공론화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사들의 집회 참여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생 또는 확인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1. 교사 사망 사건[편집]




2.4.2. 교권 침해 사건[편집]




2.5.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육부의 대응[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교육 멈춤의 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교사들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재량휴업일 지정 또는 개인 연가, 병가 사용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추모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지정하는 학교장이나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교원에게 공문으로 파면, 해임, 형사고발 등의 엄중 징계를 경고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3. 주요 목적[편집]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아동복지법[2]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악성민원인 처벌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4. 전개[편집]


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2023년 교사 집회/전개

2023년 교사 집회 요약
집회 차수
날짜
장소
참여 규모
(주최 측 추산)
비고
영상
1차
23.07.22.
종각역 일대
5천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차
23.07.29.
광화문 정부청사 일대
3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3차
23.08.05.
4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4차
23.08.12.
청계천 일대
3만여 명
6개 교원단체 공동 발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차
23.08.19.
국회의사당 앞 대로
5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6차
23.08.26.
6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7차
23.09.02.
국회의사당 앞 대로 및 여의도공원
30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8차
23.09.04.
국회의사당 앞 대로
5만여 명(서울)
4시 30분~6시 진행
5만여 명 참가(지방)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9차
23.09.16.
3만여 명
6개 교원단체 공동 발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0차
23.10.14.
3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1차
23.10.28.
12만여 명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 반응[편집]


해당 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및 여러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5.1. 정부[편집]



5.1.1. 교육부[편집]


  • 7월 21일,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8월 3일,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의 사실관계, 일부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등이 수록되었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 8월 2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8차 집회(9월 4일 집회) 및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의하며 집회 참가자에게 최대 파면, 해임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보도자료
  • 9월 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9월 4일,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참여한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할지 묻는 말에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언론은 해당 발언을 두고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관련기사
  • 9월 5일, 이주호 장관은 교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9월 4일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관련기사


5.1.2. 대통령실[편집]


  • 9월 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를 위한 추모 집회’를 언급하면서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라고 발언했다. 관련기사


5.2. 국회[편집]



5.2.1. 국민의힘[편집]


  • 7월 24일,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 7월 30일,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폭염 속에서 3만여 명의 교사가 모여 교권 회복을 외치는 데도 민주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보도자료
  • 9월 10일, 김민수 대변인은 “‘교권 강화’ 입법을 외면해 온 민주당이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오로지 정부 탓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주장했다. 보도자료


5.2.2. 더불어민주당[편집]


  • 7월 20일, 한민수 대변인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에 명복을 표하며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히며 수사 당국에도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8월 2일,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3]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기하지 말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 9월 2일,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공교육 멈춤의 날’ 및 8차 집회(9월 4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하며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추모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9월 5일, 강선우 대변인은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언어도단”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5.3. 교육청[편집]


  • 집회 관련 반응
    • 교육감들은 대부분 집회 취지에 공감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및 8차 집회(9월 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마다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집회를 지지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할 것을 언급하거나 징계를 막기 위한 교육부-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교사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며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9월 5일,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집회 참석자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 및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논란이 된 발언이나 행동
    • 7월 25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튿날, 윤 교육감은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교육계, 정치권, 언론 등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논란), 관련기사(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 9월 2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7차 집회 및 공교육 멈춤의 날로 민감하던 시기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식전 행사에서 웃으며 탁구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제보되어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 9월 11일,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내에 설치되었던 서이초 교사 추모 화환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조화환 10여 개를 주차장에 쓰레기 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해두어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5.4. 교사 및 교원단체[편집]


  • 교사
    • 집회에 참가한 많은 교사들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이초 교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느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또한 SNS 프로필을 집회 사진이나 추모 리본으로 변경하거나 집회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직후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추모와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집회를 추진하는 글이 올라왔고, 1차 집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집회와 관련된 글을 올릴 수 있는 ‘추모집회’ 카테고리가 커뮤니티에 생성되었다.
    • 집회 정보 및 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생성되었다. 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 일부 집회는 집회 정보를 제공하는 패들렛이 생성되었다. 8차 집회 9차 집회 10차 집회 11차 집회
    • 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디스코드 채널이 생성되었다. 링크

  • 교원단체 (공통)
    • 6개 교원단체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며 교육당국과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였다.
    • 해당 교원단체들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자는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7차 집회까지는 단체 자체적으로 집회를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8월 12일에 열린 4차 집회에서는 최초로 6개 교원단체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 공교육 멈춤의 날’ 및 8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6개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7월 20일, 교총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8월 8일, 교총은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전수 조사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 8월 16일, 교총은 국회가 교사 집회에서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8월 25일, 교총은 ‘공교육 멈춤의 날’ 및 9월 4일 추모집회(8차 집회)에 대한 입장에서 학교 근무를 마친 저녁 7시~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보도자료
    • 9월 5일, 교총은 교육부의 징계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며 전국 교원들의 추모 열기와 절절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제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9월 21일, 교총은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추가 입법과 촘촘한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교사노동조합연맹
    • 7월 24일, 교사노조는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교사노조는 “전국 교사는 지금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눈물로 애도 중”이라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보도자료
    • 9월 1일, 교사노조는 교권 관련 법률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국회가 하루 빨리 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 9월 21일, 교사노조는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교육부에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교육부에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보도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7월 22일, 전교조는 청계천 광통교에서 500명의 교사와 함께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자리에서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와 사건에 대한 빠른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 8월 4일, 전교조는 교육부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9월 5일, 전교조는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며 혹시나 모를 징계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교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 실천교육교사모임
    • 7월 2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7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1차 집회를 지지하는 사설을 게재한 뒤,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개편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 8월 30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공교육 멈춤의 날' 참가자가 징계나 피소에 처한다면, 탄원서, 변호사 상담, 소송 법률 지원, 징계 소청 심사, 교육감 면담, 응원 현수막 게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 10월 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호원초와 용인 교사 사망 사건을 봤을 때 기존에 밝혀진 사망 원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100명의 교사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촉구하였다. 보도자료
    • 10월 5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규탄하며 갑질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담긴 단톡방을 주도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보도자료


6. 대응 및 후속 조치[편집]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및 교사 집회 이전에도 교원지위법이나 교권보호위원회 등 교권 보호 대책이 없지는 않았으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교권 침해, 교사 사망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과 각 정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6.1. 정부[편집]



6.1.1. 교육부[편집]


  • 8월 10일,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 녹음과 통화 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을 마련하여 전담 민원대응팀 구성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8월 14일,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에 ‘보호자 상담신청제’,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적으로 국회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 8월 17일, 교육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해당 고시안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1일부로 공포하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방안은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14일 공개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9월 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참여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걱정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11일, 교육부는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하게 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라면서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책브리핑
  • 9월 13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 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를 중점 논의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앞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9월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학기 모든 교원이 정부의 지원으로 심리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교원 대상 정기 심리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교원치유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준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9월 25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거나,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상담 비용도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기사
  • 9월 2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대표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이용 제한, 녹음기 등을 이용한 수업 녹음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6.1.2. 법무부[편집]


  • 9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대검찰청에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6.2. 국회[편집]



6.2.1. 공통[편집]


  • 8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진상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관련기사
  • 9월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제외되었다. 관련기사
  • 9월 21일, 교권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관련기사


6.2.2. 국민의힘[편집]


  • 7월 2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 8월 8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부모 등의 책무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원의 보호조치를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보호자 등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학부모의 책무성을 명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라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7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6.2.3. 더불어민주당[편집]


  •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들여다 보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민원 소통 창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민원'을 추가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 교육청이 이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 관련기사
  •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즉각적인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6.3. 교육청[편집]


  • 9월 3일, 경기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악의적 형사 고소, 고발, 신고 등의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생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게 핵심이며,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 9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교육활동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도록 ‘기관별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관련기사
  • 9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학교 1변호사’제 도입,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교실 비상벨 설치 시범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아동학대를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교권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또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신고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권보호전담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9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헀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9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업무 TF’는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6학년 학생 A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두 차례의 교권보호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말 A군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9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9월 2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민원 응대를 위해 학교 안에 안전한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상담실 구축을 희망한 17개교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은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녹화와 녹음 장비, 책상, 의자, 비상벨 등을 구비하고 민원인 응대는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9월 27일, 대전시교육청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피해 교사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관리자 역시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4. 교원단체[편집]


  •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1일 수원지방법원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8월 2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서울지방검찰청서이초 사건의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이유로 고발했다. 다른 1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스토킹 처발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기타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8월 28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된 직권남용을 근거로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6.5. 법원[편집]


  • 9월 14일, 대법원은 원고인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재판[5]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판결문, 관련기사


6.6. 기타[편집]


  • 피해 교원 가족
    • 9월 13일, 대전관평초등학교 사망 교사인 A씨의 남편은 가해 학부모를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요청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지방의회
    • 7월 2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서울시 교원 예우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 재정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 9월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보호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 금지, 학생과 보호자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9월 21일, 경기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 구체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7. 기타[편집]


  • 교사 집회는 1차 집회부터 집회 시간과 규칙을 준수하는 등의 준법 집회로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최 측 추산 30만명 이상이 모였던 7차 집회(23.09.02)에서 참석자들이 마치 바둑판처럼 국회의사당 일대를 질서정연하게 꽉 채우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과 SNS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교사들은 집회마다 자발적으로 질서유지팀을 구축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고, 노약자 및 어린이 등을 위한 배려석을 운영하기도 했다.
  • 1차부터 8차 집회까지는 33도에서 37도에 육박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었는데 아스팔트 위 열기를 더하면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이었다고 추정된다. 교사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엄청난 더위를 견디기 위해 모자, 양산, 손풍기, 넥쿨러, 아이스방석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얼린 물병을 목, 겨드랑이나 다리 밑에 끼우는 등의 팁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 집회가 지속되면서 지방 근무 교사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단체로 전세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버스별로 인원을 구분하기 위한 특색있는 깃발들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울산은 고래, 용인은 에버랜드 푸바오, 천안은 호두과자, 안성은 안성탕면, 대전은 아예 성심당 봉투를 깃발로 썼다. 전주 빗자루와 경남 잠자리채는 의미 불명이라 가장 확실한 인상을 남겼는데, 후일 빗자루는 ‘교육부를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전해졌다.
  • 7차 집회 종료 후 지하철 9호선에서 집회와 관련된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안내 방송에서는 “오늘 선생님들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탑승 중이신 선생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과 “오늘 여의도에서 교사 추모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모 집회에 참여하신 선생님,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참 애쓰셨습니다. 남은 하루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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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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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교육언론인 ‘교육언론 창’의 윤근혁 기자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를 발견한 시각은 18일 오전이지만, 실제로는 17일 오후 8시가 사망 시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일이 7월 17일로 나와있다. 관련기사[2]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3]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4] 특히, 교원지위법은 재석 286명 중 28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5]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가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가 A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한 상황 이후에 A의 어머니가 등교 거부 및 지속적으로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한 사건이다. B 교사는 이후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A 학생의 학부모에게 발송하였다.
그러자 A 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2심에서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