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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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誣告[편집]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함.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문서 참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번역어로는 'False Accusation'이 채택되었다. '가짜 고소'라는 뜻이다.
그냥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고 다 무고가 아니다. 거짓말 내지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기성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의혹 사건에서 의혹 제기자들은 기성용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기에 무고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위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허위 내용의 공론화', '허위의 의혹제기'도 모두 무고라고 표현한다. 혹은 아래의 (억울하다는 의미의) 무고와 용어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다.
2. 無辜[편집]
아무 죄도 없음. 영어로는 'innocent, guiltless'이다.
3. 無故[편집]
별 일 없거나 평안한 상태.
4. 舞鼓[편집]
- 궁중에서 쓰이는 북의 하나.
위의 것은 삼고무
5. 무고(주술)(巫蠱)[편집]
무속에서 말해지는 고(蠱)라는 저주의 일종. 독을 가진 동물들을 한 항아리에 모아 살아남은 고를 부리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를 고독이라고 부른다. 간간이 무협소설에도 등장하는 벌레의 일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6. 武庫[편집]
같은 말로는 "무기고", 무기창고, 병기고, 무기창이다.
7. 고사성어 武庫[편집]
출전은 명나라 문인 육소형(陸紹珩, ?~?)의 저서 취고당검소(醉古堂劍掃)의 서문에 나온다. 여기에서는 무기고가 아닌 박학다식한 사람을 말한다.
내용은 이렇다. "득무위복사 무고자치호(得無為腹笥 武庫者嗤乎)으로, 뜻은 세상에 내놓으면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비웃음을 삼는다는 의미이다.
[1] 1988 서울 올림픽 개회식 당시 여성 무용단원들이 행했던 공연이 삼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