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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의
2.1. 넓은 의미에서의 교권
2.2.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 교원의 권리
3.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 붕괴
3.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
3.2. 대한민국의 교권 침해 사례
4. 교권 붕괴의 원인
4.1. 사제관계의 변화
4.2. 학교와 상급기관의 잘못
4.2.1.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현장
4.2.2. 학칙의 부재와 직무유기
4.3. 교사의 잘못
4.3.1. 학생 인권 경시
4.3.2. 교사의 비리
4.3.3. 교사의 무능 및 교권 오남용
4.4. 중앙 정부의 잘못
4.4.1. 학교 내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
4.4.2. 과도하게 추상적인 아동학대
4.4.3. 교사의 훈육 수단 부재
4.4.4.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4.5. 학부모의 잘못
4.5.1.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악성 민원
4.6. 학생의 잘못
5.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
5.1. 제시된 해결 방안
5.2.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5.3.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6. 관련 법률
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6.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6.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7. 관련 사건 사고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teachers' right / educational authority

교사의 권위를 뜻한다.[1]


2. 정의[편집]



2.1. 넓은 의미에서의 교권[편집]


교권이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한다.

  • 교육학적 권위, 권력
    • 교원의 교육할 권위, 권리.
    • 피교육자(학생)의 교육받을 권위, 권리.
    • 학부모의 관리 권위
    • 학교 설립자의 학교 관리 권위.
    • 국가의 교육감독권.

  • 종교적 권위, 권력


2.2.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 교원의 권리[편집]


한국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교권이라 하면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교원의 권리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할 권리
관련 법령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교재의 선택 결정권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3항
성적 평가권
초중등 교육법 제 9조
교장의 학생 징계권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학생 생활지도권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의2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천, 충남의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 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 을 가지는 것
  • 광주, 울산의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3.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 붕괴[편집]






뉴스에 보도된 교권 침해 논란
[2016년 3월]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2013-2015년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2014-2018년의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교권침해 담론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10년 말 이후 인터넷 등지에서 선생님 안볼때 춤추기 등이 화제가 되고, 2011년 말에 방영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해당 영상을 패러디해 교권 추락의 세태가 풍자되기도 하는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꽤나 비중 있게 다룰정도였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담론으로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물론 이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교권이 강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 2014년 부터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했다.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고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건 기준으로 2018년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244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210건 일어났다. 또 직접적으로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신 교사를 향한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이 공개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으로 합쳐 1,372건이 집계되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1,372건 발생


3.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편집]


아래의 내용은 2018년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파일:침해설문배경변인.png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원인 및 결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것으로 그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교사 포함)하여 25,500여명(전체 교원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9월까지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89.8%, 계약직이 10.2% 설문대상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 67.7%, 남성이 32.3%의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파일:침해증가이유설문.png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이다. 교사들이 꼽은 제1순위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를 꼽았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결과는 교원의 권위 약화, 3순위 응답 결과로는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파일:침해주체설문.png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부모(51.8%)>학생(41.2%)>기타(2.6%)>학교 관리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70.0%)>중학교(35.9%)>고등학교(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57.6%)>고등학교(57.2%)>초등학교(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알림설문.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알렸다는 응답이 47.8%,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알렸다는 비율은 초등학교(51.2%)>중학교(48.3%)>고등학교(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렸다면 가장 먼저 알린 곳(사람)으로는 전체적으로 동료 교사(62.2%)>학교 관리자(32.6%)>외부 경찰서(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41.3%)>고등학교(28.3%)>중학교(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해서라는 응답 비율(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전체적으로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비율(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라는 응답 비율(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일:침해교사의대응.png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치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57.8%)>고등학교(57.5%)>초등학교(5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료교사나 수석교사 또는 관리자와 상담이라는 응답 비율(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기타라는 응답 비율(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일:침해교보위개최설문.png
전체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8%였으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3%)>기타(24.0%)>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16.9%), 개최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가해자설문비율.png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교권침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생(57.8%)>학부모(35.7%)>관리자(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74.3%)>고등학교(70.7%)>초등학교(35.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58.4%)>중학교(21.4%)>고등학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일:침해학교대처.png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교의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48.7%)> 침해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무마하는 편임(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33.4%)>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응답 비율(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70.3%에 이르며 심지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고 있다.

설문, 연구보고서가 처음부터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질문중 개방형 문항들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직, 간접적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법령의 미비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기타 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꼽고 있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호자의 태도

학부모의 자식 편애 등 문제 인식의 부재로 수업권이 침해되어도 대안이 없음
학부모는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학생인 자녀의 이야기가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
학부모의 지위 때문에 협박 발생
우월적 지위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

  •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가정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의한 성희롱
교사에게 교육활동 방해에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학부모 및 사회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필요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학생의 입장만 주장

  • 교원의 사안 확대 우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사 자질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침해가 더 많이 발생



3.2. 대한민국의 교권 침해 사례[편집]


분류:대한민국의 교권침해 사건을 참조할 것.

4. 교권 붕괴의 원인[편집]


교권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초등학교, 중학교이다. 오히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존재로 인해 교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교권이 과하다 볼 여지까지 있어서, 교권 붕괴가 일어나는 고등학교는 드물다.#

4.1. 사제관계의 변화[편집]


광복 전에는 교육에 크게 투자한것이 없었지만 광복 이후로는 교육열이 폭발하였으며, 게다가 현재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이지만 높은 학식을 교사의 자격으로 두었기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교적으로는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의 근거도 마련되어[2] 사회적 권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사회적 권위가 높은 시절에 벌어졌었던 기성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행위가 교사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반감과 불만이 누적되어온 결과 공공교육 서비스의 제공자[3]-공공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형식적인 관계로서 변하게 되었다. 다만 세대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가 현재의 관계를 교권붕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에 있어 유교는 다소 변질된 채로 형성 되었기에, 유교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모의 과잉보호 행위가 교권침해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해당 의견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안 그래도 변질된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가 과잉보호의 성향을 갖게 되었는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가 시행했었던 산아제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모는 여러 자식이 아닌 한 자식에게 자원을 몰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보호의 풍조와 성향이 날로 심해졌고 이를 제어할 정책적, 입법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저출산을 더욱 가속화 했고, 가속화 된 저출산은 다시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동기를 만들어 더욱 심한 과잉보호를 유발했다는 것이 골자다.

영미권을 위시한 서구에서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내어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일본도 유교 사상이 다소 약해 비록 학교에서는 학업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릴 때는 출세를 위한 공부보다는 예의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해도 사회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용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유교적 측면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사회의 공동체보다도 가정의 양육 등을 중시하고, 가장 큰 효도도 아이가 공부를 통해 입신 양명하는 것이었으니 이런 가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교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도 과잉보호는 문제가 되기도 하나,

어느 것을 과잉보호로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런 나라와 한국은 매우 다르다. 자식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부모가 대신하려고 하여 배우지 못하게 하는 점이 저런 나라의 측면에서 부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아예 교조적으로 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이 교사라도 그 의무를 채워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교사를 괴롭히는 경향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또한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사-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켜야하는 교육분야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가령 공무원 - 민원인의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민원처리를 공무원이 해주기에 가끔 핑퐁 민원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제외하면 민원인은 공무원을 존경하며, 의사와 환자의 경우도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므로 환자는 의사를 존경하지만,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적[4]으로는 공부는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하기 싫은 것을 어거지로 시키는 모습이 되다보니 선생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4.2. 학교와 상급기관의 잘못[편집]



4.2.1.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현장[편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실을 지정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행정실의 역할이 제증명 발급에 국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게 민원에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가 되고 일반민원은 또 다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로서 행정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담임을 비롯한 부서별 선생님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 등에 접수를 한 뒤 해당 학교로 이송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5][6]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 교육부만 하더라도 담당자를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나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에게 배당 되고,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완을 요구[7]하거나 처리를 한다. 게다가 민원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 예상처리기한을 안내하거나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정규 업무시간 외의 민원은 당직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민원실을 대체하는 행정실은 제증명 민원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외 대부분의 민원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담임 선생님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이러한 민원을 처리해본 경험이 적으므로 처리기한 안내나 담당자 배정을 고지하지 못하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인데 제대로된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은 학교에선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하다하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센터가 조사하게 된 대표적인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59175 사건[8]만 보더라도 학교가 대략 1년 이상 학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답변을 부작위 하였고, 심지어 2018구합 59175 소송의 후행소송인 2020구합 66503, 2020구합 85320 소송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9]을 하였다.[10]

게다가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교육청을 포함하여 각 급 학교에선 학생에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거나 심지어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2018구합 59175 판결의 주인공이 된 학교는 2024년 현재까지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11]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니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현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생과 부장, 교감, 교장의 업무피로도만 늘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4.2.2. 학칙의 부재와 직무유기[편집]


학칙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법률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 즉. A학교의 학칙은 A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3.1 문서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유들 중 법령의 미비[12] 부분은 따지고 보면 교육감[13], 학교장 및 교사 등 교직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충분히 학칙을 통해 교권침해 행위별로 선생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거나, 제재 수단을 마련해주거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칙을 구체화, 세분화 하지를 못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교직원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14]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학교장과 학교법인, 심지어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겨났다느니 교권을 보호할 법적 규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며 이는 피해 교사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자신들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탈해보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입법기관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에 불과[15]한 것이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도 분명한 잘못이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맞지만 이를 저지르지 않게끔 예방하거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경찰청, 검찰청인 것이다.

또한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16] 부분 역시도 결국엔 학교와 상급기관의 직무유기에 불과하고, 이러한 직무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 및 상급기관, 유관기관[17] 잘못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4.3. 교사의 잘못[편집]


교권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불신의 이유는 교사의 비리[18],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가혹한 체벌, 전반적인 교사의 무능 등이 있다.

사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사친회비(육성회비) 강제납부 문제로 인해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만연했기에 당시조차 교사가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서 존경의 대상이었던것은 아니었으며, 이후로도 촌지 문제, 사학비리, 교복비, 수련회비의 과다한 책정 등 교육계 내부의 비리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교사라는 집단에 대한 범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했음에도 기성교사들은 알빠노식으로 대처했다.

특히 체벌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2010년대 초, 후반까지도 이어졌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초중고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조차도 가혹한 체벌은 기본[19] 소위 촌지라 불리는 부유층의 자녀들에게[20] 특혜를 주고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는 등 행동의 관습이 결국 교사들과 공교육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한껏 추락시켰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불신의 끝을 달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 하였는데[21][22] 이렇듯 교육계의 크고 작은 교사와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 및 사건별로 항상 있었던 막장교사들로 인하여 교사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막장교사의 행동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해 교사에게 강한 불신과 갑질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사고를 터트리지 않은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편이다. [23]

4.3.1. 학생 인권 경시[편집]


학생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던 20세기(길게 보면 2010년대 초중반)에 재직한 교사들이 아직도 각종 교육단체의 간부로 남아 있으며,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촌지와 마찬가지로 과거 학생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현 기성세대가 교권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지금도 구세대 교사들의 인권침해 행동 양식을 대물림받아 학생인권침해를 하는 신세대 교사가 드물지만 있긴 있다.

교사는 학생보다 더욱 교육받았고, 보다 많은 공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무엇보다도 학생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성적을 신경쓰는 학생들,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나 모범생들은 교사의 권위 아래에 있다. 때문에 교사의 비리나 불성실, 불공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

교권 붕괴론에서는 공부를 포기한 학생, 교사가 어쩌지 못하는 학생, 소위 말하는 일진, 날라리 같은 학생들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는 극소수이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24] 학생인권조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실에서 교사의 교권이 학생의 인권과 비교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사와 학생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정해져있고 절대 동등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 맨 꼭대기의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민단체인 교총과 전교조, 각지역별 교육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학생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에 보복은 전혀없을지등에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다. 또한, 설령 신고에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의 뒷감당이 문제다. 학생의 목소리는 학생이 자살하거나 폭행당할때까지 외면되는 반면, 교사의 목소리는 훨씬 쉽게 대두된다. 무엇보다 공직선거 때마다 교사는 투표권이 있지만, 학생은 만18세가 되기 전까지는[25] 투표권이 없다.

매체를 타는 사건의 강도는 학생과 교사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교사들은 주로 자신의 자존심에 금이 가거나 자신의 강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4.3.2. 교사의 비리[편집]


촌지 문제의 경우 과거 한국 교육계의 부패 중 하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김영란법 시행 등 여러 법적인 방어수단이 생기며 촌지는 어느 정도 과거의 얘기가 될 만큼 개혁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현재도 입시열풍과 맞물려 시험문제 유츨, 학생부 실적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촌지나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신뢰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사의 비리와 연관된 입시비리 때문이다. 돈 많은 부모가 교사 몇 명을 뇌물로 구워삶으면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학종도 '전교 X등', 학생회장 몰아주기[26] 식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없는 집안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이 있다. 반면 시험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개입하는[27] 수능은 비리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긴다.[28] 매년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본고사도 최대한 축소하고 정시 비중(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대학 교수) 측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3.3. 교사의 무능 및 교권 오남용[편집]


소위 교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하거나 (성적 등) 문제거리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체벌등 강력한 교권을 휘두르면서 정작 그 강력한 교권이 필요한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절도 등 범죄와 관련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에는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인간미달의 교사들도 더러 있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교권이 추락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다. 실제로 다른 지시불이행이나 능력 부족(낮은 목소리/말더듬기, 각종 질환/사고 등으로 인한 수업태도 및 숙제 미이행 성적하락 등)에 대해서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면서도 학교폭력이나 성추행, 절도 등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는 가해자가 잘사는 집 아이라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못사는 집 아이일 경우에만 체벌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잘사는 집 아이한테만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교사 본인도 폭행 하는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교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정작 교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학급 이미지를 위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교사 또한 존재 했으며, 절도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오장풍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려가 필요한 혈우병 학생을 폭행하는 학교폭력을 장애를 갖은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 유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이 무시하거나 은폐하는 등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교권 남용을 하는 사례가 계속 문제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 #, #

아수나로 같은 카페 또한 두발자유화가 가장 눈에 띄는 구조로 되어 있었데다가 모든 학생의 옹호를 받지 못하는 측면에 있었다. 그런데 꼭 두발자유화만 문제가 아닌, 저러한 풍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지나치게 길었고, 계속해서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유소년기 중 아동을 대하는 체벌 방식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문제쪽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 및 강도가 도저히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도착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요 문제점은 과거에 훈육을 가장한 과도한 체벌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러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교사와 부모 모두 과도할 만큼 권위적으로 아동을 대했다.[29] 또한 아동이 문제가 있다면 교사가 가정교육으로 피드백을 돌린 것이 아닌, 살벌한 교권에 의해 학교에서 가정교육 문제가 없었던 아동을 교사의 기분에 따라 체벌을 가장한 교권 남용을 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를 집에서 못받은 가정교육을 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을 가하면 교육이 되고 성장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30]


4.4. 중앙 정부의 잘못[편집]



4.4.1. 학교 내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응[편집]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그야말로 학교 공교육을 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인드를 크게 바꾸어놓은 대사건이었다. 물론 세월호 사고의 1차적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실황이 생생하게 보도되어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소위 가만히 있으라로 대표되는 학생들을 향한 공교육의 고압적인 태도 등이 결국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퍼지게 되었다.

이 사고 이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조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자녀를 보내기 불안하다며 가족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심지어는 자녀 몰래 수학여행에 따라가는 부모들도 생겨났다.[31]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당시에 초등학교에 다녔던 2002~2007년생과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1996~2001년생들은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기성세대들만큼이나 심한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2002~2007년생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했기 때문에 수시 관련 이슈가 겹쳐 더욱 심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4.4.2. 과도하게 추상적인 아동학대[편집]


2020년대에 들어 낮아진 교권에 대한 공론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들어 잇달아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교사의 권한은 매우 높았다. 체벌이 밥먹듯 행해지던 1970~1990년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까지도 오래된 학교[32]의 경우 교사의 권한이 절대적인건 마찬가지이었다.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간접체벌이 밥먹듯이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 이미 금지된 직접적인 체벌도 암암리 또는 꺼리낌없이 행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만 해도 교권 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만큼 교사는 학교 내에서 당연히 학생들보다 높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동복지법 기준이 엄격해지며 현재는 교사들의 권한이 학교 내에서 심각할 정도로 부재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공교육 무너진다

2020년대부터는 법적으로는 아직 금지되지 않은 간접체벌도 지양되는 분위기이다. 사실상 과거의 체벌은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가벼운 훈육조차도 아동 학대로 취급되어, 교사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많다. 조사받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다소 있었던 대표적으로 반성문 쓰기,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손 들고 서 있기 등의 벌들도 모두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안 된다고 한다.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교사가 육체적으로, 혹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굴어도 그저 "00아 하지마" 등의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0년대까지 흔하였던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는 일도 이제는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일례로,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우다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 간 신체접촉은 해마다 크게 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교사한테만 이렇게 박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 #. 그래서 현재는 자는 학생을 깨우고 싶을 땐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깨우거나, 다른 학생을 불러 깨우게 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직접적인 행동도 아닌, 아이들의 이름 옆에 상벌점제 개념으로 옐로 스티커 / 레드 스티커를 붙혀놓은 경우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고 한다.#[33]

이렇듯 현행법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넘어, 교사가 아이를 훈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 제한하고 있어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 등의 스트레스로 사직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


4.4.3. 교사의 훈육 수단 부재[편집]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지도를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몇 차례 법안이 작성되었으나, 국회 발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한국 교육계가 체벌을 대체할 교육 수단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다.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2020년대에 들어 간접적인 체벌조차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은 확실히 만들었다. 하지만 교사들이 체벌 대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정해놓지 않아 결국 학생지도 및 교권의 원할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체벌 대신 디텐션(Detention) 같은 벌과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이러한 교사의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제재조차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의 향후 복리와 미래에도 결코 좋지 않는 결과를 주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권한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4.4.4.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편집]


과거의 교사가 인생의 지도자였다면, 현재의 교사는 그냥 공무원이다. 교육부의 관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학부모는 정당한 처벌에도 민원을 보내고, 교육부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며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챙기면서 수업도 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안이 부재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막나가면 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체벌 금지는 인권 측면에서 개선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를 대신할 합리적인 제도가 신설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은 것은 큰 문제다. 이 공백은 그대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대학진학률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육당국도 문제다. 상단의 통계는 교육기관 또는 교장, 교감에 의한 교권침해는 작은 숫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의 주된 유형으로는 평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었고,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는 권위적 태도와 징계 협박 등이었다. 학교 관리자, 교육기관으로로 부터의 교권침해 부분은 교육부가 적절한 통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교 관리자로 부터 협박, 압박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교사의 권위 해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권력 해체에는 무관심하다.


4.5. 학부모의 잘못[편집]




4.5.1. 학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악성 민원[편집]


학부모들의 과잉보호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성장으로 부모가 더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자,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같은 목소리가 커지듯 너나할 것 없이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생기는 무한경쟁적인 분위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양육[34]보다는 입신양명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을 최고로 여기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아이가 못크면 불안해지는 범위가 점차 커지는 것이다. 예의, 인의예지와 같은 사회성도 유교가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런 권력적인 것을 추구하기 쉬워짐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어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도 보모, 대부와 같은 가정 외의 타인의 지지나 양육에 대한 전통이 약해 부모의 취약한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 구조를 가진 편이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같이 매우 공부를 많이 한 경우라도 부모의 양육이 최고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막장 부모도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의학 지식마저 무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료 여건을 악화시키는 폐해가 있을 정도다.

이에 이를 신경쓰지 못하던 과거의 양육은 이상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고, 끝없이 경쟁적인 사회에 이성을 잃은 일부 학부모가 내 아이만 소중하게 생각하여 공동체에 폐를 끼쳐 남의 양육을 방해하는 일이나 안아키 같은 사기에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오은영이 한국 전통에 대비되는 안되는 것은 단호하게 말하는 서양 양육법을 들여와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사조차도 오은영이 극성 한국 부모와 대비되는 언동을 했다는 일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러니 한국의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푸념도 있을 정도이다.

또한 윗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 현재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과거 교사로부터 본인이 수위가 매우 높은 체벌과 폭언을 당하거나 친구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다.[35] 과거 학교에서의 가혹한 체벌 때문에 교사들과 공교육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학부모 세대들이, 원론적으로 공교육을 믿지 못해 자녀들에 대한 케어를 더욱 집착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교육계의 원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교육 일선에서 있는 교사들도 체벌을 당하며 학교를 다녔던 세대이기에 이렇게 단순히 취급하고 넘기는 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36] [37]

게다가 이런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식이 학업에 휩쓸리지 않는 사회를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에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더한 정서적 학대를 하며 거만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촌지도 자신의 뇌물을 조선시대의 수업료를 뜻하던 촌지라고 둘러대던 악성 부모에게서 시작하고, 부유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보다 부모가 적극적이었다. 야자도 교사 입장에서도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나 자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로 인해 남은 것이 있다. 악성 학부모가 된 사람들의 요구를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그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나쁜 일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권력관계에서 교사들이 순응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여담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곳은 그바로 초등학교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상당히 어리고, 성인들의 보호가 많이 요구되는 나이대인 데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생활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익숙해져 이전 세대보다 외부활동이 많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사회활동과 외부활동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감이 매우 깊어져, 부모나 친척 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매우 어색해한다. 물론 2022년 5월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2023년 들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학교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다.[38] [39]

실제로 학부모 교권침해의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및 '악성민원 넣기'라고 한다. 학부모 교권침해 58%가 아동학대 신고·협박 악성민원" 사실 2011년 이후로 교사들의 체벌이 전면 금지 되었을 때부터[40] 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또한 현 세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녔을때 교사의 절대적인 권력에 중간중간 얻어맞기도 하고 시달렸던 입장이라 아무래도 교사들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가 없는것도 한몫한다. 그나마 교사의 권위를 많이 존중해주었던 세대는 전후세대 어른들까지다.


4.6. 학생의 잘못[편집]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지만 일부 학생들 중에서 책상에 드러눕는 행위,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시험 부정행위 적발 등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자행하는 학생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생에 의한 침해 2,098 중 모욕·명예훼손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상해·폭행이 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5%, 성폭력 범죄도 3.1%나 됐다. 이는 2019년 각각 9.9%, 8.4%, 1%에서 높아진 비율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5. 교권 개선의 방향과 방안[편집]



5.1. 제시된 해결 방안[편집]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하술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한다.
  •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교원을 즉각 분리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한다.
  •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
  • 교육활동 보호 및 화해 조정을 강화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전북교원단체연합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명문화
  •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문화
  • 교사가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만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
  •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해당 기관이 직접 대응함

해외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인터뷰로, 해외의 대응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문제행동 담당 전문가만 30명이라고 한다.

5.2.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편집]



2023년, 교육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2023학년도부터,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의도적인 수업방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새롭게 반영한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권 부여)에 의거 2023년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지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다.

다만 교사 발언의 녹음 금지 등 실정법 및 판례와 상이한 내용[41]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논란이 일어났고, 특히 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42], 이를 일개 행정청의 행정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5.3.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편집]


학무모들의 민원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무고성 신고[43]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 관련 법률[편집]



6.1. 초중등교육법[편집]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3. 9. 27.]

2023년 7월 중순경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정상화 요구가 커지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우후죽순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교권 4법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정기국회(410회) 1호법안으로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9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7일 공포되었다.


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편집]


제2조(정의) [시행 2023. 12. 26.]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6.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편집]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시행 2023. 6. 28.]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 중이다.

6.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편집]


약칭 교원지위법은 1991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되어 온 교권, 교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단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된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입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왔다.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그리하여 2019년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 학생, 학부모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불법정보 유통 행위, 성폭력 범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고시 제2019-203호(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학교장이 판단할때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보상요구등에 해당 하는 경우)등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고발 조치 의무화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

*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


등이 신설, 보완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다만 교육감 명의의 고발 의무화 부분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고발 시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다.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교단 등지는 교사]②교권침해 빈발.."존경도, 신뢰도 못 받을 바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면책 조항,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강민정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 중에 있다.


6.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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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사건 사고[편집]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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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주의와는 무관하며 교권주의에서의 교권은 한자만 같은 다의어이다.[2] 다만 조선시대라도 훈장의 사회적 권위가 그렇게까지 막 높은것은 아니었다. 이는 서당의 질이 천차만별이었던 탓에(훈장의 질이 좋으면 사서삼경도 배울수있었지만, 낙후지역에서는 훈장도 천자문과 기초적인 교재나 겨우 강의하는 수준이었다.) #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은 한양 같은 곳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신 귀양 온 선비출신, 과거 합격자 출신 같이 특히 학식이 높은 경우는 예외였다.[3] 사립학교도 원칙적으로는 사교육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4]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할만한 인재로 취급된다.[5] 가령 갑자기 아파서 내일 학교에 못 갈 경우 이를 알릴 창구가 결국 담임선생 휴대폰밖에 없는데 학부모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잔 말인가? 심지어 아픈 시간이 정규 업무시간 외에 아플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무단조퇴 처리가 되지않을까 학부모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학교규칙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담임을 거쳐서 가야한다. 담임은 말 그대로 교사이면서 종합민원실 직원인 셈이다. 그러니 씨발 아무도 담임을 안맡으려고 하지[6] 또한 학교폭력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결국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 특성상 휴대폰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녹음조차 하지도 못한 경우 증인조차 없다면 학교에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거나, 반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조작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자체가 학교에선 부재하다.[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8] 언론보도, 보도자료[9] 2020구합 66503, 2020구합 85320 사건이 이러한 거짓말에 의하여 피고가 일부승소하는 사단이 벌어졌으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답변 및 후속 소송에서 실제로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였으며 청구한 정보는 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었고 심지어 학교 측은 매년 기록물 관리현황 점검표의 형태로도 기록관에 이송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10] 상식적으로 2018구합 59175 소송에서 본인들이 직접 교육청에 접수를 했다고 자백을 했으니 교육청에 접수한 기안이 존재할 것이므로 자료가 있는 것 아닌가[11]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함[12]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13]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14] 학교에서 부여하였는데도 학칙에 교권침해 행위별로 선생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거나, 제재 수단을 마련해주거나,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 교사 스스로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여 더더욱 동정의 여지도 없다.[15]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의 여당, 야당 의원이 합의하에 적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고 후술할 교사들의 인권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교권침해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16]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17] 경찰청[18] 소위 촌지라고 부르는 뇌물수수 및 고위층 자녀의 성적조작 등.[19]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없어진 건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체벌이 금지된 2011년 이후에도 201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암암리에 또는 꺼리낌 없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간접적인 체벌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지된 직접체벌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 법대로 따지면 처벌 대상이었지만, 처벌이 오래된 관행이었기에 법이 금지하더라도 단기간에 체벌을 교육현장에서 없애는 건 불가능했으며 또한 학생이나 부모들도 교사의 체벌이나 훈육에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대에 들어 아동 학대에 대한 메뉴얼이 강화되고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방식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현재도 간접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간접적인 체벌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간접체벌은 고사하고 언어로 하는 간단한 훈육조차도 학부모가 고발해버리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의 교육현장이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대감이 깊어진 만큼 교사와 학생의 유대감은 희박해진 것이다.[20] 2016년 김영란법 제정 이전만 해도 대놓고 돈다발을 주진 못해도 선물이나 금품을 교사들이 받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21] 여선생에 의해 사회취약계층 학생이 교권침해 학생으로 증거도 없이 모함당하여 퇴학당했다는 주장이다. 처음에는 퇴학처분을 당한 증거조차 명백하지 않고 주장만 있어 사람들이 정신병자의 주작글 정도로 치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학생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 및 재판으로 인하여 과거 학교에서 퇴학으로 처리한 행정기록들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종국적으로 현재는 학교가 퇴학처분한 사실과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은 해당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었다고 법원과 학생에게 인정하고, 심지어 재입학 당시에 징계해제 서약서 등을 제출받았다는 자백까지 함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22] 심지어 해당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학교 기록물 보존기한 책정기준에 따라 학생의 징계관련 기록물은 5년 보존하므로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에 기록물을 이송하여 폐기여부를 심의한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학생이 교사에 대한 살해협박이나 위협행위, 모욕,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심의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학교의 말과 교차검증을 해보았을 때 애초에 증거자료 없이 모함하여 퇴학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3]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는 갑질이 아니라 교사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행위로 착각하는 듯하다.[24] 대놓고 반항하라면 일진일지라도 일명 개김성이 투철해야 가능하다. 즉 대부분은 딴짓이나 사소한 말대꾸는 해도 대놓고 반항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25]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선거 당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26] 상당수 대학에서는 '리더십 전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때문에 학생회장 경력이 있으면 입시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고등학교에서 가급적 상위권 학생에게 학생회장 자리를 주는 관행이 이 때문에 벌어진다.[27]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 및 전반적인 보안 관리를 국정원 요원들이 한다. 게다가 문제를 출제할 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출제장소 바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28] 상대적으로 그렇다는거지 수능도 난이도나 부정행위등 매년 논란이 있다[29] 이게 관념만이 아니라 민법에서 공식적으로 훈육이랍시고 아동들에게 체벌하는걸 권장하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였다. (민법 915조. '부모의 징계권')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이 무려 2021년 이니 이 부분에서 기성세대들이 아동을 '훈육하고 갈구는 대상' 으로 보는 관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또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알 수 있다.[30] 결국 올바르지 못한 체벌 방식은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요소를 가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방어기제가 생성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31]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단체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세월호 참사 이후 점차 사라졌다. 이전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는 불참 이유를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심지어 강압적으로 혼내는 교사들도 왕왕 있었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불참하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지 않았다간 그 학생의 학부모가 깽판을 치러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더 그렇게 되었다.[32] 개교한 지 50년 이상 된 학교를 말하며, 당시 기준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중반 이전 개교한 학교들이다.[33] 이 교사는 결국 경찰조사로 넘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4] 고등학생이 연금 개혁 등의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어른의 말을 좀 이상하더라도 너무 잘 듣도록 키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전통에 따라 부모가 못해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35] 고등학생 때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적용받아 밤 10시 이후에나 하교가 가능했고, 그 시간까지 체벌도 흔했다. 20세기에는 당연한 일이었고 2000년대까지도 남아있던 학교들이 꽤 존재했다. 심지어 지방 일부 학교(특히 사립학교)는 2010년대 초반은 고사하고 중반, 심지어 2010년대 후반까지도 있었다.[36]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때문에 대입의 성패를 교사에게 많이 의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시 합격을 위해 교사들에게 잘 보여야하는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수시 칼자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독 입시 커뮤니티에서 교사와 교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은 이유.[37] 그리고 여담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갑을 관계가 여전히 있는 이유가 일명 수시 칼자루 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보다는 교권이 강했을때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38] 거의인 이유는 한창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시작할 영유아기부터 마스크에 길들여진 초등 저~중학년 아동들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1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39] 거의인 또 다른 이유로는 코로나 이전의 인간관계가 변화가 생겼고 또한 교권이 지금보다는 강했기 때문이다[40] 금지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에 비하자면 교권이 강했다[41]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여 관련 판례가 녹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42] 예외로 현행범인 경우는 제외한다.[4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뜻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무고를 하는 것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학교에의 민원 제기는 무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44]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