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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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전문(약칭: 풍속영업규제법)
1. 개요[편집]
1991년 3월 8일 제정되어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풍속영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를 연상하지만, 한국법상 풍속영업소는 엄밀히 말해 그보다도 범위가 넓다.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풍속영업"이란 이 법률의 체계해석상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행정관청이 상호 협조하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2. 풍속영업의 범위[편집]
2017년 2월 4일 현재,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영 제2조).
- 게임제공업[1]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
-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3]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소정의 영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다(...).
3. 풍속영업의 통보[편집]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4조 제1항).
-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풍속영업의 종류
4. 준수사항[편집]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 성매매알선등행위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5. 출입[편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상술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5]
6. 위반사항의 통보 등[편집]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전술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7. 관련 규제[편집]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정지, 영업정지등이 문제될 수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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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개념상 PC방 등은 제외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단서).[2]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은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던 구법(2010. 7. 23. 법률 제10377호) 규정에 관하여,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목욕장업에만 걸리는 것이고,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3] 누드 펜션(...) 운영자가 해당 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법 위반죄로 입건된 일이 있다.#[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정형이 같고, 음화반포의 경우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다.[5] 이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