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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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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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廢棄物管理法

WASTE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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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년 4월 1일
법률 제3904호
현행
2023년 4월 27일
법률 제18853호
소관
파일:환경부_국_상하.svg 환경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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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棄物管理法 / Wastes Control Act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법률. 환경법에 속하며, 생활 및 사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포함)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상세[편집]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이 심화하면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논해야 하는 과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었다. 이에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2022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대다수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은 극히 일부분이다. 사업장폐기물 외에 특정 성분을 함유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은 이른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은 처리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이 지정폐기물은 한국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금지 물질을 사용한 폐기물(예를들어 폐변압기 등)에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본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 각종 서식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

사무직이나 환경직 공무원으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출허가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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