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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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1958년의 진보당 사건 이후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취소로 인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입장[편집]
법무부가 통진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3. 해산시 소속 의원의 처우 문제 [편집]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헌법교과서 분량이 또 늘어날 게 뻔했다. 어느 법률에도 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해당 정당의 소속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헌정당에 대한 판례는 전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헌정당 소속 의원 처우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학자들은 제각기 머리를 싸맸다. 해외에는 독일과 튀르키예에 해산 결정과 동시에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되었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그 소가 인용되어서 의원직은 유지되었다. 기사 지역에 따라 2심 혹은 3심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재판에 관해서는 후속 보도가 끊겼고 정상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2018년에 임기 종료 시점을 맞았다. 기사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유지시킨 것은 정당하는 판결을 확정시켰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여담으로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을 한 이동원 판사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대법관이 되었다.
또 이 사건 이후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이 있다며 각하하자 국회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며 각하가 아닌 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에 개입하려다가 후일 대법원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참고.법률신문, 법률신문. 당시 판결문은 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40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3.1. 자격상실측[편집]
자격상실설을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 바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 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쪽으로 확정되었다.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지역구 의원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새로 뽑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공석이 된다. 따라서 19대 국회 재적인원은 298명이 된다.
3.2. 자격유지측[편집]
자격유지설을 내놓은 쪽은 헌법이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상 자진해산과 위헌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유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3.3. 절충안측[편집]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로서 기용되는 일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정당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것 이므로 의원직을 유지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3.4.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편집]
선관위에서는 현행법상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에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만약 선관위가 헌재와는 별도로 선거법에 의거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두 국가기관 간의 논쟁과 알력 다툼에 의해 시간이 소비되고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자는 신중론이 선관위의 입장.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관위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4. 11월 5일 집중된 진행[편집]
11월 5일에 관련된 일이 몰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올랐다. 2013년 10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일이 있는데 왜 시점을 그때로 잡았는지 의문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빨리 신청을 내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일단 11월 15일 정당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500건의 가처분 신청 중 받아들인 것이 4건에 불과하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
4.1.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편집]
2013년 1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정홍원의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법무부(장관:황교안)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5. 헌법재판소의 행보[편집]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져 청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시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전 소장은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박한철 전 소장은 청구안의 결재가 난 시기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2013년 11월 5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정하게 된다.
박한철 전 소장이 귀국하는 대로 주심 재판관을 뽑아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정치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에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5.1. 2013년 11월 6일 - 주심재판관 임명[편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임재판관이 되자 대통령 임명이나 대한민국 국회 임명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선으로 취임하였기에 정치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법연수원의 교수직을 거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무작위 추첨을 거쳤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회의로 결정하려고 한 주임재판관 후보자에도 올랐던 사람이다.
5.2. 2014년 2월 3일 첫 재판[편집]
5.3. 2014년 2월 27일[편집]
통합진보당측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헌법재판 중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르면 정부의 서류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어긋난다며 1월 6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헌재는 2013년 6월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에서 어디까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준용이 될지는 미지수였다.
아무튼 이 결정 이후 정당해산 공판에서 증거채택여부 공방이 뜨겁게 이뤄졌다.
5.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편집]
정부가 요청한 기한 초과로 통합진보당은 지선선거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통합진보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5.5.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편집]
대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변론(최후변론)을 진행하였다.
정부측 청구인 최후변론 : 법무부 장관 황교안
통진당측 피청구인 최후변론 :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5.5.1.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후변론[편집]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후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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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최후변론[편집]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최후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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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4년 12월 19일 최종선고[편집]
[6]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주문.[7]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선고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버전,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pdf 버전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 1이 됐다. 최종선고에 의해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2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그들을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와는 다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계층만의 이익 보호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삼고 나머지 국민에 대하여는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산 사유로 밝혔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세 명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비례대표 두 명의 자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공석으로 처리되었다. '셀프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을 포함하여 이미 통진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선고가 끝나기 직전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쳐 기소되었는데 1,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2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4. 2019노2906, 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법률신문 기사, 법률신문 기사, 법률신문 기사
6. 선고 내용[편집]
선고 전문
우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청구된 사안, 즉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그 다음 정당해산심판의 이유(또는 의의)에 대해 해당 제도로 인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심판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면 정당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위배된다고 보았다. 우선 목적 즉 강령에 나타난 점은 정당의 강령이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합진보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속칭 자주파라고 불리는 NL 계열이 도입했고 이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점을 들었고 이를 통해 이 주도세력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 활동에 있어서도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한 옹호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통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며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비례원칙의 위배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며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여 상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내부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통합진보당 전체가 행한 활동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비례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어찌 되었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인용의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다.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 조치되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 받아 국고에 귀속조치되었다.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 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2015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되었다. 즉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국가가 지원한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 환원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사무실도 7일 안에 비워야 하게 되었다. 2013년 국가가 통합진보당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12월 이후 정당 보조금이 20억 7000만원, 6. 4 지방선거 보조금이 33억원 또 의원 보좌관 세비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모두 83억 7000만원이었다.기사
한편 이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前 국회의원 5명이 '정당이 해산조치됨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를 각하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7. 논점[편집]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위헌여부와 활동의 위헌여부, 그리고 통진당 해산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던 이석기 사건에 대하여 헌재가 이석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유죄를 단정짓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라면 헌재 결정문이 대법 판결문과 달리 청구자인 법무부의 입장에 치우쳐,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밝혔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민·형사 재판의 차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민사적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사건의 핵심인 지하혁명조직(RO)과 관련된 전문증거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며 "헌재가 이 같은 기본 재판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법원 내부의)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8]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후에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의 주동자인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에 대하여는 무죄,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문서 참고.
8. 반응[편집]
8.1. 정부[편집]
8.2. 통합진보당[편집]
9. 정당별 반응[편집]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 새누리당
결정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자당 페이스북 계정에 환영 멘트와 이미지를 등재했는데 문제는 이미지에 적힌 문구가 통합민주당[9] 이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 전부터 통진당의 강령이 위헌이라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통합진보당의 실제 활동 목적이 위헌이라면 해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당 조직의 활동목적이 위헌인지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른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다. 그와 별도로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실제 활동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산 결정이 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의사에 맡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야말로 연합공천 등으로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본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과거에 위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우려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었다.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노동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립근거 부정"이라고 이번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녹색당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10. 해외 반응[편집]
- 해산 선고 직후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헌재와 정부는 별개의 조직인데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도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 모양이다.
-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경향신문
- AP통신은 한국의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로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돼 좌우 진영의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BBC에서는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KBS뉴스
11. 재심[편집]
통합진보당 해산 당일로부터 5년 뒤 이석기 전 의원의 죄 중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자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결정
판례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재심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각하한 것이다. 재판관 중 3명은 정당해산심판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각하''']
【판시사항】
1.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가.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12. 여담[편집]
이미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정부의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2013헌사907)이 제출된 상태였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최종 선고 이전에 통합진보당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본안 결정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여 가처분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 심판 기간에 의거 '접수일로 부터 180일 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함'을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심판기간이 초과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사전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을 조직했다는 내란음모 혐의가 1심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가 해산심사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에 의거해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통합진보당 당원 외 일반 국민들도 구두변론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사 청구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50%에 가까운 반면 일부 헌법학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다. 2013년 11월 11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찬성한다는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2/3는 물론이고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해산 이후인 2014년 연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해산 결정을 지지한다고 한다.
13. 해당 사건의 여파[편집]
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진보진영에 대단한 나비효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PD의 성장, 그리고 울산에서의 민주당의 교두보 확보와 제3지대의 성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보수 세력이 붙이는 프레임인 종북 프레임을 떼는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는 민주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이 사건 선고에서 해산에 찬성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해산 결정은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종북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중앙일보
이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영남권 지역 이슈와 새누리당의 실책과 맞물려서 강원도에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영남권에선 대구에 2석(수성구 갑, 북구 을), 부산엔 5석(북구·강서구 갑, 연제구, 부산진구 갑, 남구 을, 사하구 갑)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추가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선 해운대구 을과 울산 북구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21대 총선에선 영남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대형 사건에 연루되거나 지지율이 낮았고 TK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 중 연제구, 해운대구 을, 부산진구 갑, 수성구 갑, 대구 북구 을은 다시 보수정당에게 넘어갔다. 물론 현역이 막강했던 해운대구 갑, 사하구 을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체와 NLPDR 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동구와 구도심인 울산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울산광역시 지역에선 40%p 이상을 얻음으로써 부울경에 아직은 조직력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부산은 오거돈의 낮은 지지율과 성추행으로 물러난 것, 울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 법안으로 낸 것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유층의 반감이 겹쳐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참하게 깨졌다. 그나마 부산이야 21대 총선 때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키기라도 했지 울산은 아예 그보다도 낮게 나왔다.
정의당 입장에선 19대 총선 때 창원, 울산 노동벨트가 전멸하는 데 기여한 진보정당끼리의 분열이 사라졌기에[10] 창원시 성산구에 사실상 진보단일 후보를 내기 용이해졌고 결국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노회찬이 사망한 후 치뤄진 2019년 재보궐선거에선 여영국 후보가 신승하였다. 다만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으로 갈등이 생긴 후 단일화가 결렬되어서 여영국 후보가 낙선함으로써[11] 지역구 의석이 1개 감소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이 늘어서 총 획득 의석은 20대 총선과 같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추가로 정의당과 같이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기본소득당과 같이 1020대 여성의 지지세가 강해지고 당원으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꽤 긍정적인 요소다.
사실 이 사건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정파는 의외로 친안계와 호남계였는데 바로 천정배가 오병윤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친안계와 호남계가 합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양당제가 사라지는 데 기여를 했다. 물론 이후에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민생당과 新 국민의당으로 분열했고 민생당은 호남에서 전멸했지만 그래도 新 국민의당은 2030대 남성과 고소득층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며 3석을 얻었다. 이들을 뒷받침하던 정치혐오 성향이 강했던 1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층이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고 고소득층도 친박과의 단절 이후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면서 영향력을 사실상 잃었다.
한편 이 사건의 원흉인 경기동부연합은 이후 민중연합당으로 부활했고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동구에서 당선된 김종훈, 윤종오가 만든 새민중정당과 합당해서 민중당을 만듬으로써 부활에 성공했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파주와 울산 북구에서 겨우 1석 얻는 데 그쳤고 창원 성산구 재보궐선거에선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표심을 받는 굴욕을 얻었고 윤종오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굴욕 3연타를 맞았다. 그나마 남은 김종훈마저 21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원외정당으로 밀려남으로써 바닥을 쳤다. 물론 울산 동구에서만큼은 5%p 격차로 선방한 데다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나 울산연합 모두 온건한 친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NLPDR 특성상 어마어마한 결집력에 민중과의 연대로 인한 당원수 증가에 울산 동구에 여전히 남아 있는 조직력이 있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활할 가능성도 더러 있다. 실제로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출마해서 21대 총선 때의 노동계 후보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은 것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김종훈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당선되었고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가 전주시 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그 신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4. 기타[편집]
헌재의 결정 직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료수집 차원에서이며 당국의 재판을 평가할 권한이나 의도는 없다고 한다. 독재 정권도 아닌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한 희귀한 사례인 만큼 순수하게 자료수집 목적이 맞는듯 하다.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와 결정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처럼 헌법 교과서 분량이 늘어났다. 노무현 탄핵의 사건번호인 2004헌나1은 전문을 외울 정도로 중요한데 2013헌다1 역시 제도가 최초로 발동되고 판례가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설의 영역에 묻혔던 주옥같은 전통적 & 독창적 결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보는 정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의 교과서의 2015년판 기준으로 정당제도만 20여페이지 정도 늘었다. 판례를 분리하여 단원별로 수록하는 교재 특성상 흩어져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소단원 하나가 늘어난 셈.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필기가 공개되었는데 통진당 해산결정 며칠 전에 통진당 해산 확정이라는 글이 적혔다고 한다.[단독]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이에 이정희 전 대표가 통진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에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연설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박한철 헌재소장을 박영수 특검에 고소했다. 해산된 통진당, 김기춘 前비서실장·박한철 헌재소장 고소(종합)
구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사건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구속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다.[12] 그렇기에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허황된 음모론적 얘기로 치부될 뿐이다.[13]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산이 무산되었다고 해도, 당시 내란선동 사건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은 어려웠을 것이며 몇몇 강성 NL 등 북한 정권의 친위대, 부역자 노릇한 이들을 제외하면 민심이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