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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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법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6년간 재임했다.
1955년 2월 15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 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학교 졸업 후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였다.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주최한 법원장 평가에서 4위(4.38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40여 편의 행정법 분야 논문과 평석을 집필해 행정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해상법을 연구했고 1989년 박사 논문도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3] 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불안해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에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 간통죄에 위헌 의견,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횟수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헌법불합치 의견(2012헌마858), 셧다운제 위헌 의견[4] 을 내는 등 애초에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의견도 종종 낸 재판관이었다.[5] 정확히 말하면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법관이라는 것이 옳을 듯 하다. 탄핵심판에서도 결정은 인용이었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것이고 기각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근거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재판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였다. 5월 1일부로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취임하였다.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헌가2 결정례를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표했다.
2016. 3. 31 선고 영상 19분 부터 27분까지, 2013헌가2 전문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법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6년간 재임했다.
2. 상세[편집]
1955년 2월 15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중앙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 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학교 졸업 후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였다.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주최한 법원장 평가에서 4위(4.38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40여 편의 행정법 분야 논문과 평석을 집필해 행정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해상법을 연구했고 1989년 박사 논문도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3] 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불안해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에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 간통죄에 위헌 의견,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횟수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헌법불합치 의견(2012헌마858), 셧다운제 위헌 의견[4] 을 내는 등 애초에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의견도 종종 낸 재판관이었다.[5] 정확히 말하면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법관이라는 것이 옳을 듯 하다. 탄핵심판에서도 결정은 인용이었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것이고 기각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근거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재판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였다. 5월 1일부로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취임하였다.
3. 경력[편집]
- 중앙고등학교(64회)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1973학번) 졸업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0 공군 군법무관
-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199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2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4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9 춘천지방법원장
-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1 광주고등법원장[6]
-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3 서울고등법원장
- 201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특이사항[편집]
4.1. 성매매처벌법 전부 위헌의견[편집]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헌가2 결정례를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표했다.
2016. 3. 31 선고 영상 19분 부터 27분까지, 2013헌가2 전문
참고로 이 사건 심판은 합헌 6,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의 일부 위헌[7] , 조용호 재판관의 전부 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1] 석사 학위 논문 : 法앞에 平等에 관한 硏究 : 判例를 中心으로(법앞에 평등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2] 박사 학위 논문 : 海上物件運送人 堪航能力注意義務에 관한 硏究(해상물건운송인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3] 한국 보험계리사 시험 중 보험계약법 과목에서 이 연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4] 참고로 이 때는 또다른 보수성향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냈으며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5] 진보적인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도 '일부 위헌'을 낸 상황에서 성매매처벌법에 전부 위헌 의견을 내며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법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6] 재임 당시 양승태와 등산을 한 적이 있다.# [7]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여성 억압과 성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자본에 의한 성판매자의 사물화, 대상화를 하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게 되며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약자로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할 성판매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판매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논지에서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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