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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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Hearing Act

전문
1. 개요
2. 인사청문회의 종류
3.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4.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4.2.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5. 임명동의안의 회부
6. 심사 또는 인사청문
6.1. 기한 및 기간
6.2. 자료제출요구
6.3. 인사청문회
6.3.1. 인사청문회 일반
6.3.1.1. 제척과 회피
6.3.1.2. 인사청문회의 공개
6.3.1.3.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6.3.2. 질의·답변 일반
6.3.3. 주의의무
6.3.4. 질의요지서 및 서면질의
6.3.5. 청문회에서의 질의
6.3.6. 증인신문 등
6.3.7. 검증
7. 경과보고
7.1. 경과보고서
7.2. 보고
8.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8.1. 임명동의안, 선출안의 처리
8.2.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


1. 개요[편집]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등의-註]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⑥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에 관한 청문회("人事聽聞會". 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상으로는 국회법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2000년 6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인사청문회의 종류[편집]


이 법에서 "공직후보자"(제2조 제1호)와 "임명동의안등"(같은 조 제2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일련번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기한 것임).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등
청문회 실시 주체
(1)
임명을 위하여 국회에 동의요청된 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선출안
(3)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인사청문요청안[1]
(4)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인사청문요청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는 (1)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3) 다만,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에도,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제11조의2).

(4)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아래 열거된 사람들은 실제로 해당 근거법률에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전문), 여기서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3. 임명동의안등의 제출[편집]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위 각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위 각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구성[편집]



4.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편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외)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같은 항 후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같은 조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같은 조 제5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같은 조 제6항).


4.2.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편집]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한다(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후문 전단).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 일반의 규정(국회법 제4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한다(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준용)(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후문).


5. 임명동의안의 회부[편집]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제4조 제1항)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제6조 제1항 본문).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6. 심사 또는 인사청문[편집]


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제4조 제1항).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1. 기한 및 기간[편집]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위 "15일"의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20일"의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제9조 제1항 단서).


6.2. 자료제출요구[편집]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위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위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문), 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3. 인사청문회[편집]



6.3.1. 인사청문회 일반[편집]



6.3.1.1. 제척과 회피[편집]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3.1.2. 인사청문회의 공개[편집]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제14조 본문).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제15조).


6.3.1.3.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편집]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5조의2).


6.3.2. 질의·답변 일반[편집]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7조 제4항).

공직후보자는 다음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2항).
  •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소정의 증언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6.3.3. 주의의무[편집]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1항).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2항).


6.3.4. 질의요지서 및 서면질의[편집]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인사청문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5조)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7조 제7항).


6.3.5. 청문회에서의 질의[편집]


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하는데(제7조 제1항),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3.6. 증인신문 등[편집]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6.3.7. 검증[편집]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제13조).


7. 경과보고[편집]



7.1. 경과보고서[편집]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제9조 제2항).
위원회가 위와 같이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또한, 위원회는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이 (기간 내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제출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후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중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로 본다(제10조 제3항).


7.2. 보고[편집]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제11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제11조 제2항 단서 전단).


8. 임명동의안등의 처리[편집]



8.1. 임명동의안, 선출안의 처리[편집]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임명동의안등(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외)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8.2. 인사청문요청안의 처리[편집]


국회의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본문).

전술한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때에도,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후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제6조 제3항) 그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도 해당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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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으로는 임명동의안과 다를 바 없다.[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