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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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18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였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라는 긴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해산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의 강제해산', '설립금지'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마련한 적이 있다. 베니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당의 해산 지침은 아래와 같다.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제정과 헌법채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헌법적 정의, 헌법적 지원, 선거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산하기구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적인 독립적 법률자문기구로 성장하였다. 유럽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유럽권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2. 회원국[편집]
베니스 위원회에는 총 60여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대한민국은 2006년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2002년에 비유럽권 국가가 정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산 청구를 인용하자 이 기관에서 한국 정부에 해산 청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1. 대한민국 대표단[편집]
베니스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은 위원(정위원) 1명, 부위원(대리위원) 2명이다.
전통적으로 정위원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명이, 부위원은 현직 법무부차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각각 임명되어왔다. 베니스 위원회 대한민국 위원 명단
3. 관련 문서[편집]
(외교통상용어사전)베니스 위원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Venice Commission
(베니스 위원회)베니스 위원회
4.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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