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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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戒嚴法

Martial La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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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계엄의 종류와 선포
3. 공고 및 통고
4.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5. 계엄의 내용
5.1.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5.2.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5.4.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5.4.1.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5.4.3.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6. 계엄의 해제[1]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7조[2]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법률] [법률안] [1] 대한민국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해엄(解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계엄의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엄은 요상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부터 경계태세의 해제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대한국 국제에도 기록된 유서깊은 표현이다.[2]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3] 할수있다 가 아닌 해야한다 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즉시 헌법을 위반한게 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2. 계엄의 종류와 선포[편집]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4] 각각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비상계엄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3. 공고 및 통고[편집]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며(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편집]


  •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 제1항).
  •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제5조 제2항).
  •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5]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5. 계엄의 내용[편집]



5.1.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편집]


  •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6조제1항).
  •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5.2.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편집]


  •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제7조 제1항).
  •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같은 조 제2항).
  • 따라서,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
  •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이러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 제2항).
  • 한편,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으나(보안업무규정 제44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3. 국회의원불체포특권[편집]



5.4. 비상계엄의 고유사항[편집]



5.4.1.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편집]


  •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권을 갖는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
    • 첫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 둘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셋째,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계엄사령관이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조 제2항).

5.4.2. 손실보상[편집]


  •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의2 제1항 본문).
  •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3항).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4항).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의3제1항).
  •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제2항).
  •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제9조의4)
  • 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제9조의5)
  •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제9조의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4항).

5.4.3.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편집]


  • 비상계엄지역에서 이 법 위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7]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같은 조 제2항).


6. 계엄의 해제[8][편집]


  •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제3항).
  •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제12조제1항).
  •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제2항).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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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해 온 구분이다.[5]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6] 통지서 송부 후 90일(영 제15조).[7]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는데(군사법원법 제3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군인 또는 군무원아닌 국민군사법원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8] 대한민국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해엄(解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계엄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계엄의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엄은 요상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부터 경계태세의 해제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대한국 국제에도 기록된 유서깊은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