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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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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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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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제4장 정부
2.1. 제1절 대통령
2.1.1. 제66조 대통령
2.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2.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2.1.4. 제69조 취임선서
2.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2.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2.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2.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2.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2.1.12. 제77조 계엄
2.1.13. 제78조 공무원의 임면
2.1.14. 제79조 사면복권
2.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2.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2.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2.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2.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2. 제2절 행정부
2.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2.2.1. 제88조 국무회의
2.2.2.2.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2.2.3. 제3관 행정각부
2.2.3.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2.2.3.2. 제95조 총리령부령
2.2.3.3.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2.2.4. 제4관 감사원
2.2.4.1. 제97조 감사원
2.2.4.2.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2.2.4.3.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2.2.4.4. 제100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전체를 분리한 구조이다. 정부수반은 아니지만 국무위원 임명에 꼭 필요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회와의 협치도 요구하는 헌법 조문임을 알 수 있다.


2. 제4장 정부[편집]



2.1. 제1절 대통령[편집]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1.1. 제66조 대통령[편집]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가원수(제1항~제3항)와 정부수반(제4항)으로서의 대통령의 신분과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다.

제1항의 국가원수 지위에 관한 조항은 제헌 헌법에서는 없었고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에 관한 내용만 있었다가 의원내각제 체제였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바꾸면서 도입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고 제1공화국 때처럼 국가대표권에 관한 조항만 남았다가, 유신헌법에서 되살아나 현행 헌법까지 유지 중이다. 대통령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를 대표하므로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형식적 지위로 보아 삼권의 평등한 관계를 헌법이 본다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실질적 지위는 제4항인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라고 보고 있다. 유신 시기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부를 초월한 제1의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국가원수라는 표현을 남긴 이유는 직선제로써 선출되는 대통령의 상징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명백히 행정부의 일부가 아닌 기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위 직책에 대한 임명권과 그 밖의 몇몇 권한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다른 지위로서의 권한임을 암시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 활용될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한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해석된다면 행정부가 사법부 등을 거느리는 위치이거나 사법부 등이 행정부보다 명백한 하위라고 오해되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원수 지위 조항을 없애자는 견해도 존재한다. 실질적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초월한 1인자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항과 제3항은 유신헌법에서 도입된 조항들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해당 조항을 남겨놓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나타나 있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대통령의 성실한 의무 수행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4항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임을 나타낸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있었고 내각제 체제였던 제2공화국 시기의 헌법에만 잠시 없었으며 대통령중심제 체제의 헌법에서는 계속 존재했다. 미국의 경우 행정권이 대통령에 속한다고 명시한 반면에, 한국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명함으로써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원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제4항은 입법권사법권의 조항과는 살짝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입법권의 경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로 기관 내에서 수직적 계층을 분리하지는 않지만[1], 행정부의 경우 명시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고 보아 수직적 구조를 명시해두고 있다. 이는 선거 제도를 통해 선발한 행정부의 수장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1.2. 제67조 대통령의 선출[편집]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국회의원의 경우 각 개인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이고, 법관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성을 위하여 각 법관 개인의 양심과 독립을 중시하기 위해 수직적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흔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는 "원칙적 직선제, 예외적 간선제"이다. 즉,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되, 둘 이상의 후보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하면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률을 기록한 후보들이 있으면 재투표나 결선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 물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에 단 한 명만이 입후보했을 경우에도 당선에 관한 추가 단서조항이 있는데, 조건이 상당히 빡세다(유효투표수가 아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함).

제4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자의 연령 하한선을 선거일 현재 40세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꼽힌다. 대선 출마에 나이 제한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가, 둔다면 얼마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자[2], 대통령직에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이 국회의원보다는 높으므로 국회의원 출마 자격보다는 높이되 현행보다는 낮추자[3], 현행을 유지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부속법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에 관하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1.3.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편집]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면, 즉 18세 이상이면 출마 가능하다.[3] 미국 대통령 선거는 35세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70일 전 이후 최초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선거에 관해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2.1.4. 제69조 취임선서[편집]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내용은 총 5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각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을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헌법을 준수하고 : 제66조 제2항(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국가를 보위하며 : 제66조 제2항(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조국의 평화적 통일 : 제66조 제3항(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제7조 제1항(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족문화의 창달 :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문에는 국호가 생략되어 있으나 미국 헌법처럼 "대한민국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법론도 있다.[4]

취임선서도 엄연히 헌법의 본 조항에 속하므로, 헌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를 준수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원용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낮다.

취임선서를 헌법상 문구와 다르게 말한 대통령도 있다. 김대중은 "복리를"이라고 말했으며 이명박은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말하며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하였고, 문재인은 "노력하"라고 잘못 발음하였다. 노태우, 김영삼, 윤석열은 문구대로 정확히 말하였다.[5]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종이에 쓰여진 선서문을 보고 취임 선서를 하였는데 윤석열은 유일하게 종이에 적힌 취임 선서문을 보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제헌 헌법 당시에는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6]

였으며 5차 개헌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7]

로 수정되었고 7차 개헌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8]

로 수정되었으며 8차 개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 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9]

로 수정되었다가 9차 개헌으로 현재에 이른다.


2.1.5. 제70조 대통령의 임기[편집]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미국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또는 다짐합니다)."(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고 선서 또는 확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다만 김영삼은 억양에 사투리가 많이 묻어나 있는 편이다. '보위하며'를 '보위하매'라고 했는데 이건 경기 방언이다.[6] 이승만이 3회, 윤보선이 1회 읊은 선서. 하지만 이승만은 한 번도 이와 완전히 같게 말하지 않았다. '보위'를 '보호'라 하였고, 맺음말이 '선언함.' 또는 '선서함.'이었다.[7] 박정희가 3회 읊은 선서.[8] 박정희가 2회, 최규하가 1회, 전두환이 1회 읊은 선서.[9] 전두환이 1회 읊은 선서.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다른 선출된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에도 궐위에 의한 선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앞의 셋과 달리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5년이 임기가 된다.

후자의 "중임"이라 함은 연임과 연임이 아닌 중임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직후에 또 대통령을 할 수 없으며,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1~3호에서는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게 했고[10] 4, 5호에서는 5년으로 하고 1차 중임할 수 있게 했으며의원내각제로 바꿨으면서 대통령 임기는 늘렸다? 6호에서는 다시 4년 2선 중임제, 7호에서는 4년 3선 중임제, 8호에서는 6년 무제한 중임제였고 9호에서는 7년 단임제였으며 10호로 5년 단임제에 이른다.


2.1.6.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편집]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하여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사고란 탄핵소추, 질병, 수술 중 마취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상세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항목 참조.


2.1.7.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11] 수 있다.
[11] 1988년 고시되어 1989년부터 시행된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붙일'이 아닌 '부칠'이 올바른 표현이다. 다만 이를 바로잡으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헌법개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 절차와 비교하여 속칭 72조 국민투표라고 한다. 단, 130조 국민투표에는 정족수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72조 국민투표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얼마 이상이 투표를 해야 유효하고, 또 그 가운데 얼마 이상이 찬성을 해야 특정 사안이 통과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헌정사상 실제로 72조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론적 논의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72조 국민투표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referendum)이므로,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부시키는 행위(plebiszit)는 위헌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이른바 중간평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실제 실시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나[12]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할 것.


2.1.8.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편집]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강화를 한다.
[12] 평화민주당김대중 당시 총재가 이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 외교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갖는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1.9.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편집]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갖는 권한이라는 학설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학설이 존재한다. 전자가 다수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수권 항목을 참조.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는 국군조직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2.1.10.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편집]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통칭 시행령)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규정하는 명령(위임명령)과 법률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행정부의 규범정립작용의 일종이며, 입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대통령령 이외의 규범정립작용에는 헌법 제95조의 총리령부령이 있다.


2.1.11.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편집]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을 규정한 조항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구분하고 있으며, 둘의 요건 또한 명백히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명령 참조.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시행되었다.

긴급명령은 웬만해선 사용되지 않는다. 역대 시행된 긴급명령은 16번인데, 이 중 14번은 이승만 정부 때 사용되었고, 15호는 박정희 정부의 8.3 사채 동결 조치고 16호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이다.

긴급명령권은 독재에 기여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행정부에게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인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기관이므로 행정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긴급명령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은 제3항에서 긴급명령권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의무를 기재하고 있다.


2.1.12. 제77조 계엄[편집]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은 발동 이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유지되는 반면, 계엄령은 선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고할 따름이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엄령 항목 참조.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있다.


2.1.13. 제78조 공무원의 임면[편집]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명과 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중앙 행정부의 공무원을 뜻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다.

실제 하위법령에서는 행정부의 개별 공무원 임면권을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및 그 이하 처장/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이 경우에도 헌법 제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임면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2.1.14. 제79조 사면복권[편집]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권의 근거조항이다. 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중배상금지규정 및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과 함께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규정이나,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면·감형, 그리고 복권을 명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이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면법에서 규율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면사면법 항목 참조.


2.1.15. 제80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편집]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이에 따라 상훈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훈장이나 기타 영전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2.1.16. 제81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편집]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무총리 및 다른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과 달리,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2.1.17. 제82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편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법상 행위란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 및 징계, 법률안의 선포, 조약의 비준, 사면, 훈장의 수여 등을 말하며, 구두상의 업무지시나 정책제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여기에 서명(부서)하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무총리가 궐위될 때, 국무총리의 대행이 제82조의 부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발생한다. 국무총리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행권자가 부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2인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현실의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부서가 없는 문서는 무효이지만, 부서가 없는 문서임에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궐위 상태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를 구분하여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충돌하여 부서가 되지 않는 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위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명시한 이유는 군에 대한 업무라 할지라도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국방부장관 등)에 의한 문민통제가 확실히 준수되어야 함을 표현한 것이다.


2.1.1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편집]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을 괜히 써 놓은 것 아닌가 싶지만, 이런 조항이 있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의원내각제일본내각총리대신이 각 성의 최고 책임자인 대신을 모두 면직하고 자기 혼자 모든 감투를 쓰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일인내각一人內閣),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함을 헌법 제83조가 명시하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또는 행정각부의 장) 등이 대통령과 다른 사람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2.1.19.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편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규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검찰의 기소만이 불가능할 뿐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단 이 경우에도 체포, 구속,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재직 중 기소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거나 대한민국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검찰이 바로 기소 및 처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그러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들이 무사히 퇴임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2.1.20.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편집]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직전대통령의 국가원로자문회의 주재를 규정한 제90조 제2항과 동시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2.2. 제2절 행정부[편집]



2.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편집]



2.2.1.1. 제86조 국무총리[편집]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의 임명 방식, 역할과 권한,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국회동의권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관(prime minister)에 불과하고, 따라서 국무총리에 소속되지 아니한 중앙행정조직(국가정보원 등)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례이다(89헌마214판례).

제2항은 국무총리의 2인자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행정에 관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한하여 권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2인자로서 활동한다.

국무총리는 일반적으로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지만,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이는 헌법상 국무총리가 비록 행정각부의 장의 상위의 지위에 있는 자이기는 하지만, 행정각부가 관할하는 영역 외에 대해서만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13] 이렇듯 국무총리는 헌법적으로는 행정각부의 장보다 상위 지위에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이중적 지위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 항목 참조.


2.2.1.2. 제87조 국무위원[편집]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3] 실제로 총리령부령은 모두 시행규칙을 제명으로 한다.

사람들은 보통 장관이라는 칭호에 더 익숙하지만,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에 앞서 국무위원을 먼저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헌법상으로는 국무총리의 제청만 있으면 되며, 이는 국무위원뿐만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에서 시행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을 많이 보아서 국회의원이 장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헌법적 절차가 아닌 국회법 제65조에 의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신분은 민간인이어야 한다. 이를 문민주의라고도 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TV에서 군 정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고, 국민의례 시에도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대장이 대대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잦다.


2.2.2. 제2관 국무회의[편집]



2.2.2.1. 제88조 국무회의[편집]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역할과 참여자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의 각료회의처럼 그 논의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는 의결기관도 아니고, 반대로 미국의 장관회의처럼 단순히 대통령에 대하여 정책조언을 하는 자문회의도 아닌, 둘을 절충한 심의기관이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회의 항목 참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만, 각각 의장과 부의장이 될 뿐 국무위원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7인이 최소 참여인원이 된다.


2.2.2.2. 제89조 국무회의 심의[편집]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매우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령보다 하위인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수적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듯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해놓은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위헌적 과정이 있는지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로는 법적 창조력 및 구속력이 없다.[14] 다만, 심의는 의무적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적 결정의 사항은 무효가 된다. 즉, 국무회의 자체는 어떠한 결정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통과 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 과정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심의결과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창조력을 가진 기능이 아니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03헌마225판례) 즉, 법적 창조력이 없는 단순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태클 걸 것이 아니라, 그 기초인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

제16호에는 검찰총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의 직책명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책의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태우 정부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했던 군 통수체제 개편 시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 or 국군통합사령관, 참모총장을 각군 총사령관 등으로 명칭 변경을 하려 했던 시도가 모두 무산되었다. 검찰총장을 검사총장이나 검찰청장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헌을 거쳐야 한다.


2.2.2.3.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편집]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4] 자문, 심의, 의결의 차이이다. 자문은 의무가 아닌 임의적 심사이고, 심의는 의무적 심사이다. 의결은 의무적 심사임에 더하여 법적 구속력까지 지니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률의 심의·의결 기관인 이유도 법률 제·개정의 구속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7년 단임을 지겹도록 강조한 전두환이 개헌 및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막후에서 실권을 쥐기 위해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항에 따라 1988년 2월 24일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기구 자체가 1989년 3월 29일에 폐지되었으며 이후 두 번 다시 설치되지 않았다. 조문상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재량) 했지 둔다고(기속) 하지는 않았다. 즉 현직 대통령이 설치를 안하면 그만이다. 이에 따라 상왕의 지위를 누리고자 했던 전두환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국가원로자문회의가 폐지되면서 근거법률인 국가원로자문회의법까지 폐지되었기에, 만일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고자 한다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원로자문회의 문서 참조.


2.2.2.4.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편집]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른바 NSC라고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의 근거규정이다. 세부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0조에서 제93조에 걸쳐 규정된 4개의 "회의" 시리즈 중에서 유일한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즉,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설치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지만(임의적 헌법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2.2.5.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편집]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세부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가운데 가장 구성원이 많고 규모가 크다.


2.2.2.6.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편집]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등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 규정하고 있다.


2.2.3. 제3관 행정각부[편집]



2.2.3.1. 제94조 행정각부의 장[편집]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가운데 행정각부의 장이 임명된다. 즉, 논리적으로 모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지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인 것은 아니다.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아니었던 국민안전처 장관, 무임소장관(특임장관, 정무장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동등한 국무회의의 참여자로서 정책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나,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해당 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2.3.2. 제95조 총리령부령[편집]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령보다 하위법이다. 총리령과 부령으로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2.3.3.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편집]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하위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회 의결을 통하여 정부조직법으로 정하는 사안인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 통합 및 분리나 법률 단위에서의 사무 신설·폐지 및 이관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법률에서 벗어나서 정부 조직을 변경하거나 사무를 신설·폐지·이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공약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여성가족부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5]


2.2.4. 제4관 감사원[편집]



2.2.4.1. 제97조 감사원[편집]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15]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5. 여성가족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다. 제헌헌법에서는 이 기능을 심계원(결산검사[16] 및 회계검사)과 감찰위원회(공무원의 직무감찰)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지만,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가능한 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감사원은 행정 조직상으로만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며, 실질적, 원칙적으로 그 직무는 독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부의 직무감찰권을 가진 기관을 행정부의 산하에 둔다는 것은 감시대상이 자신의 상급기관인 것을 의미하므로 감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회계감사권이 본래 행정부 소속에 속함이 정당하나,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어 감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산의 세입·세출의 결산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속해 있다. 해당 조문에서 나온 결산은 진짜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한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99조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대통령절에 두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항목 참조.


2.2.4.2.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편집]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6] 조문상에서는 결산이지만, 제99조에서 결산검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의 구성원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 관한 조항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달리,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위원에 포함된다. 감사원법은 1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임명 이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없다.


2.2.4.3.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편집]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2.4.4. 제100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편집]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헌법에는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 법률인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규칙, 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달리 감사원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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