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특검 법률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번 문단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일:박영수 특검.jpg
수사기간
2016년 12월 21일
~ 2017년 2월 28일
특별검사
(공석) [1]
공보
(공석) [2]
수사1팀장
(국정비호의혹 등)

(공석) [3]
수사2팀장
(문체부 관련)

(공석) [4]
수사3팀장
(세월호 7시간)

(공석) [5]
수사4팀장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

(공석) [6]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NISI20161221_0012516387_web_20161221110203245.jpg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 박영수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른 사건 진행을 서술한다. 본 특검법안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과는 별개의 별도특검법으로 제정된다. 별도로 국정조사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2140780001300_P2.jpg

2. 특검 법안 제출[편집]


법안은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법상 통상 제정법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에 의해 막혔다.#

결국 17일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표를 던진 10명[7]을 잊지 않아줄 것을 부탁했다. # 트위터[8]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새누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월 12일 촛불집회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다고 한다.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9]

기존의 특검법안 보다 대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이다. 또 이들은 소속기관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의무 조항을 넣어, 검찰과 청와대의 개입을 막았다. 대국민보고라는 조항을 덧붙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으로 세월호 7시간, 김기춘, 국정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수사 범위를 폭넓게 정했다.

과거의 특검법들이나 상설특검법과의 차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3. 특검법 내용[편집]


자세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참조.


4. 특별검사 선정 논의[편집]


특별검사 후보로 이정희, 채동욱, 이석수, 윤석열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여론이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이 있는 이정희채동욱을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당적을 가졌고[10], 판검사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 무엇보다 대표로 있던 당이 이적성 논란으로 강제 해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특검의 중립성 시비를 불러 올수 있다. 이정희는 법안을 고치지 않는 한 힘들다.

채동욱은 혼외자 의혹과 엘시티 관련 의혹도 있어 부담스럽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박지원채동욱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특히 네티즌도 많이 요구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11월 15일, 채동욱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며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의 미흡한 점(인원 부족 문제, 출석거부나 허위진술시의 처벌조항 등)에 대한 지적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하지만 채동욱은 특별검사로 추천받기 위해 변호사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채동욱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제2조 10항에 명시된 수사 관계인이므로 부적절하며, 윤석열 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현재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 중이라 특별검사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파견검사로 활동할 수는 있겠으나 언론을 통해 본인이 고사의 뜻을 직접 밝혔다.

야당은 검사 출신 보다는 판사 출신에서 찾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강직한 검사라고 해도 친정인 대한민국 검찰청을 겨냥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5. 특별검사 임명[편집]


파일:박근혜특검임명장.jpg
2016년 11월 29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 조승식 변호사는 재임 시절 조폭들에게 악명이 높은 강력통이었으며#, 박영수 변호사는 SK와 현대 등 대기업 수사의 전문가로 유명했다#.

조승식 변호사는 굉장히 강골기질이고 변호사를 할 때에도 돈 되는 사건을 하지 않고 정도를 지킬려고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 로펌 대신 아들과 단둘이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받고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 박지원이 적극 추천했다. 이 둘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교안, 우병우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 불공정한 인사라며 SNS 음모론이 떠돌았다. 그러나 검사 인력풀이 학연 연수원 기수 로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게 현실이고. 이석수 특별 감찰관 역시 우병우와 학교 3년 연수원 1년 선후배로 초임 검사시절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우병우를 내사하다가 우병우가 이석수에게 "형 어디 아퍼?[11] 왜 그래?" 라며 항의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었기 때문에 행적으로 평가해야지, 지지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추천인을 근거로 임명시에 마타도어가 있었다. #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고위층 인재 풀 자체가 매우 좁아,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정치적 주요 인사들과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12]

11월 30일 오후 4시 10분 경에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음이 발표되었고,해당 기사. 12월 1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특별검사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13]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정파 고려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1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특검으로부터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며 그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


6. 준비 기간[편집]


파일:external/thumb.mt.co.kr/2016120516333352314_1.jpg
왼쪽부터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선적으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였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었다.

12월 5일, 특검보에 변호사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을 임명하였으며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수사팀장 파견도 확정되었다. #

수사 의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최태민 유사 종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도 최순실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8일, 특검의 지도부가 한 데 모여 첫 작전회의를 열었고, # 다음 날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인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총 6명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

청와대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10월 12일 이후 무려 100건이상의 강요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최순실이 단골로 다닌 성형외과병원 원장 김영재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한 사실이 특검에서 포착됐다.#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배정했으며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공백 관련 사안, 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사안, 최순실 일가 관련 사안에도 각각 전담할 검사들을 배정하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받았다.#, # 이전 특검과 달리 정보수집팀과 감찰팀이 별도로 꾸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날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청문회 증언을 수사에 참조할 예정." 이라며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 헌재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수사 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

파일:external/cdn.ddanzi.com/164841400.jpg

특검이 입주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나서 박충근 특별검사보 등 10여명이 갇혔다가 30분 만에 구조되었다. # 특검은 수사기록 제출은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2월 19일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인편을 통해 검찰 조사 예상을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고, # 최순실의 필체가 적힌 개인수첩도 확보했다. 수첩엔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해서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삼성, 롯데 임원들을 뇌물혐의로 비공개 소환하였다.#

12월 20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지난 4년간의 모든 접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을 소환조사했고,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 최순실의 개인비서를 비공개 소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지시로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고,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자신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


7. 수사 기간[편집]



7.1. 2016년[편집]


파일:박영수특검12월.jpg

7.1.1. 12월 21일[편집]


특검은 이 날 현판식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14]

모든 이목이 현판식에 집중된 상황에서 특검수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일부 임직원 거주지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15] ##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혐의는 업무 방해로 독일 경찰에 사법 공조 또한 요청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원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최순실이 재판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딸 정유라 등 일반인을 만나지 못하게 재차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코어스포츠[16]의 입출금 내역서[17]를 확보했고, 두 모녀는 삼성에게 아기분유, 아기침대, 강아지 똥패드 비용까지 받아냈다. ##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께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에게 쇼핑백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을 전부 소환하며, # 청와대가 경찰 경감급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보안 손님’ 출입 총괄지휘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며, #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시간 만나서 최태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과거를 추적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7.1.2. 12월 22일[편집]


특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작성된 ‘박근혜 보고서’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18]에 삼성 경영권 언급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삼성그룹에서 뇌물수수 받은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접촉해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승마협회와 관련된 긴급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특검은 최순실의 개인 마사지사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손에서 떼지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최순실과 딸 정유라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7.1.3. 12월 23일[편집]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호칭도 부르지 못하고 줄곧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5년 8월 최순실에게 삼성이 계약을 빨리 하자고 말하였고, # 승마협회 전 간부가 최순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대통령의 총수 사면 대가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채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 정유라 관련된 참고인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24일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첫 공개 소환 할 예정이다. #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40년간 국내외재산 형성 과정을 전부 조사하며,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국세청 간부 출신 수사관을 채용했다. #


7.1.4. 12월 24일[편집]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청와대 인근 안가(安家)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후원금 ‘75억원’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단행된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순실이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회의 주재하였으며, 간부 채용조건도 지시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소환조사하며, 청와대 블랙리스트도 같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도 공개 소환되었다. #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소환 조사하였다.#


7.1.5. 12월 25일[편집]


특검 측에서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 검토와 그 외의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 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환조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조 대위에 관해서 재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7.1.6. 12월 28일[편집]


특검팀이 오전 1시 45분경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특검의 1호 체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바친 뇌물의 대가로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삼성 손을 들어주도록 지시했으며, 연금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7.1.7. 12월 30일[편집]


특검에서 31일 오전에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실무진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7.1.8. 12월 31일[편집]


'박영수 특검팀이 31일 새벽 2시경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였다.# 특검팀 1호 구속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소설가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여대 소속 류철균 교수(50)를 '정유라 대리 숙제'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7.2. 2017년[편집]



7.2.1. 1월 1일[편집]


특검이 신년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조윤선 장관 소환시기를 곧 정할 것이라 밝혔다.#


7.2.2. 1월 2일[편집]


2017년 1월 2일(한국시간), 정유라가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Aalborg)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


7.2.3. 1월 3일[편집]


특검이 3일 새벽 1시 30분경 류철균 이대 교수를 정유라 "학점 특혜"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의 2호 구속이다.

특검이 3일 오후 서울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다. # 사유는 김종, 차은택 등이 말맞추기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2.4. 1월 4일[편집]


특검이 이전날 문체부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밝혔다.#


7.2.5. 1월 10일[편집]


장시호최순실이 사용했던 또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7.2.6. 1월 11일[편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구속되었다.


7.2.7. 1월 12일[편집]


이 날 새벽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같이 영장을 청구했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9년만의 특검 소환이다. 9년 전 소환 당시 모습

7.2.8. 1월 16일[편집]



특검에 근무하는 수사관의 개인 계정을 통한 해킹이 시도되었다.###[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20]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자신의 자택에서 사람들을 시켜 자료가 든 박스들을 외부로 나르게 한 것에 대해 이를 추적했지만 자료들의 행방을 찾는데 실패했다.### [21]

문형표가 구속기소 되었다.


7.2.9. 1월 18일[편집]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또한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7.2.10. 1월 19일[편집]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22] 뇌물·횡령 혐의로 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날 류철균이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7.2.11. 1월 20일[편집]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윤선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하였다.[23] 하지만 이는 노컷뉴스의 오보였다.


7.2.12. 1월 21일[편집]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해당 기사 조윤선 장관은 구속 후 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또한 이보다 조금 먼저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구속도 결정되었다.


7.2.13. 1월 25일[편집]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7.2.14. 1월 29일[편집]


구속되었던 남궁곤이 기소되었다.


7.2.15. 1월 30일[편집]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이 구속기소 되었다.


7.2.16. 2월 3일[편집]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전 10시에 개시한다는 것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내 진입에 대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

특검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청와대와 5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 이에 대해 특검은 강력한 유감을 표했으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7.2.17. 2월 4일[편집]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다.


7.2.18. 2월 6일[편집]


구속되었던 김경숙이 이날 기소되었다.


7.2.19. 2월 7일[편집]


김기춘과 조윤선, 이인성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고, 김상률김소영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8일 실시될 예정이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7.2.20. 2월 10일[편집]


대한민국 법원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면 특검은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7.2.21. 2월 13일[편집]


최경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이재용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했다.


7.2.22. 2월 14일[편집]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영장이 청구되었다.


7.2.23. 2월 15일[편집]


최경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의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7.2.24. 2월 16일[편집]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


7.2.25. 2월 17일[편집]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


7.2.26. 2월 19일[편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2.27. 2월 20일[편집]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었다.


7.2.28. 2월 21일[편집]


비선 진료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의 실마리를 찾은듯 인터뷰 중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날 수사 내용 참조.


7.2.29. 2월 22일[편집]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우병우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검법이 정하는 한계에 따라 수사범위가 정해지다보니 가장 중요한 사유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듯.참고

한편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의 안면 시술을 특검에 시인했다. 동시에 구속된 박채윤이 이날 기소되었다. 또한 정기양이임순이 위증을 했다며 국회에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JTBC


7.2.30. 2월 24일[편집]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송환 지연과 기존 영장의 기한 만료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영선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7.2.31. 2월 26일[편집]


특검이 체포된 이영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2.32. 2월 27일[편집]


황교안 총리가 이 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수사는 다음날인 2월 28일에 종료된다.

그 후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대상인 이영선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7.2.33. 2월 28일[편집]


이 날을 마지막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이제부터는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특검은 이재용과 최경희를 구속기소하였다.
  • 이재용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 최경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 위증죄이다.

특검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한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였다.
  • 최순실을 추가기소한 혐의는 아래와 같다.
    • 뇌물수수
      •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43억원). 아래 단체에 아래 돈을 부정청탁 대가로 지급케 한 혐의다.
    • 알선수재
      •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이권개입과 관련, 유재경, 김인식을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되게 한 후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MITS(미얀마 인스펙션 앤드 테스팅 서비스코리아) 업체 운영자 인호섭으로부터 MITS 주식 15.3%를 취득하였다는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대통령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과거 독일 현지 외환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
    • 정유라의 입시·학사 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가 적용되었다(수업중인 교실로 찾아가 고교 교사에게 행패를 부림,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시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려 함).
  • 안종범 역시 뇌물 혐의가 더해졌다.

또한 삼성 관련 사건에서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홍완선을 비선 진료에 대해서는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이영선을 이화여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 홍완선을 기소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고 봤다.이같은 방법으로 이 부회장과 대주주들에게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
  • 김영재를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진료기록부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부실 기재), 국회 위증죄(청문회에서 박근혜 보톡스 시술 등 사실을 부인) 등이다.
  • 김상만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이다(박근혜를 진료하고서도 최순실 명의로 허위 기재).
  • 정기양, 이임순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 위증이다(박근혜 필러·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박채윤과 그의 회사를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에게 소개하고서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 이영선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차명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박근혜에게 전달 등).
  •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이다(최경희의 입시·학사 비리에 가담).

남궁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하였고, 류철균을 국회 위증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우병우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으며, 박근혜는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정했다. 본래는 박근혜 탄핵 전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게 될 경우 기소중지 해제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한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취소했다고 한다.


8. 평가[편집]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특검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다만 수사결과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수사기간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그러면 특검수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이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특검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 공식적인 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에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걸로 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원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사결과 말씀드리겠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다. 2016년 11월2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표되고, 같은해 12월1일 특검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했고, 특검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대변인에 배치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수사기록 사본 5만5000쪽을 인계 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직 등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 전개했다.
제2장 주요수사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이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자금을 국외로 반출했고,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안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 5명을 뇌물공여죄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외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문형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 중에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편법에 대한 사건이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이다.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비선진료 및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자문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진을 청와대 경내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
다음은 제3장 의혹사항 조사결과이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이다. 특검법 제2조12호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지 재산 파악과 불법재산 형성 및 은닉에 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산 보유사항과 노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재산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거라 보고, 그동안의 조사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다음으로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된 의혹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14호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거쳐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제4장 검찰이관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이다. 모두 검찰에 이관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끝으로 제5장 제도개선사항에 관하여는, 특검수사기간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압색수색 검증영장 집행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보도 사항에 잘 기재했기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간략히 마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도와줘서 많이 감사하고, 미력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공소유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출처 : [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NISI20170227_0012734036_web_20170227115403514.jpg
(출처 : [그래픽] 숫자로 보는 특검 수사)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047011_002_20170304045104134.jpg
(출처 : 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파일:external/img3.daumcdn.net/20170306174740610cxlr.jpg
(출처 : '전면 부인' 朴대통령..검찰·특검이 찾은 혐의는 '총 13개')

다만,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이라는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한 채 주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감이 있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 등이 지적된다.



  •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에게서는 진술을 받지도 못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 대통령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거기에 역량을 낭비한 면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압수수색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비평도 있다.[24]

특히 우병우를 구속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특별검사 제도란 원래 하나의 수사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개여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사대상이 많으면 분야별로 특별검사를 각각 두든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든지,[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더구나 단순히 특검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위에서 언급한 수사 미진조차 성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만 별개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면조사나 압수수색을 조금 무리하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은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미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 때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는 안되고 그 중대성을 따져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박근혜 탄핵시에도 이 부분이 명확해야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단순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그래놓고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니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결국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대신 헌재에서 8: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준 셈이다.

이정원 : 조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들이 심각했구요, 실제로 저희가 밝힌 내용들이 2~30% 밖에 안된 거 같아요.

김현정 :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적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된게 2~30%밖에 안 됐다?

이정원 : 그렇죠.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받고,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한 2~30% 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정도만 기소가 된 거죠. 시간도 좀 주어졌어야 했구요, 제도적을 특검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중략)

김현정 :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정원 : 대기업 수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부분. 일부 수사들은 진행이 되었구요, 상당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기소할 만큼 저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사. 여기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 봐주기를 했다는 등.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된 이후로 그거에 대한 보완조사, 재청구를 위해 시간을 많이 썼구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때 관련 참고인들이, 요 시간만 피하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특검 조사 소환 불응을 했어요.

김현정 : 아 그렇군요.

이정원 :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생겨 영장이 기각사유가 되지 않았나.

김현정 : 미적미적 거리면서 끝까지 버텼던 주요 참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정원 : 결국은 청와대 내부에 있었던, 파견되었던 검사들, 실제로 우병우 수석의 지시를 받고 시행을 했던 사람들의 조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죠.

(중략)

이정원 : (최태민의) 재산 관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김현정 : 아니, 특검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정원 : 영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벌써 20,30년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에요. 범죄 혐의를 적시할 수가 없으니 영장 자체를 발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2017년 3월 7일 김현정의 뉴스쇼. 이정원 특검팀 특별수사관 인터뷰 中



8.1. 삼성 수사 및 재판[편집]


파일:judgment12.jpg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는 줄줄이 유죄가 나왔지만, 이재용장충기 등 삼성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재용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판결한 정형식 2심 판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긴 하지만, 특검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특검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역시 특검이 구형한 12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리고 특검이 정경유착 범죄로 바라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1, 2심과 박근혜 1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경우 2심과 박근혜 1심에서 무죄 선고되었다. 박 전 대통령만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로 인정된 것은 정유라 승마 지원뿐이었다. 또한 '묵시적 청탁', '0차 독대설' 등 특검이 주장한 논리는 줄줄이 깨졌으며, 안종범 수첩 역시 간접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 그리고 이재용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4번씩이나 했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데다 단순뇌물죄로 밀어붙였던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Lan King 테크놀로지 기자는 이재용 재판에 대해 'There is no smoking gun'(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에서 복사함)

본질적으로 특검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2016고합1202·2017고합184·2017고합194·2017노2556 판결은 '삼성그룹·이재용 봐 주기'가 맞다"는 주장은 평소 삼성그룹이건희 일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한겨레·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진보 언론들·특검에 우호적인 기성언론 및 기자들이 각종 재판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제기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한겨레·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은 2017고합194·2017노2556 재판에서 특검이 어떻게 재판에 임했는지를 낱낱히 지켜본 매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정의당 등은 "법정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지켜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집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삼성그룹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특검의 잘못까지 감춰주거나 침묵하면서 삼성그룹·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했다"는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특히 2017고합194 재판에서의 특검의 공소유지 행태는 매우 심각했다. 주요 기성언론들은 특검의 공소유지 행태 속 문제점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일각의 삼성 비난만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검의 잘못된 공소유지 행태 중 일례를 들자면, "박근혜·최순실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이재용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최순실의 운전기사와 이영선이 2016년 2월 15일 서류를 주고 받기 위해 신사동에서 만났던 시간은 오전 11시 3~7분이었고, 이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용의 차량이 삼청동 안가를 빠져나간 시간은 오전 11시 8분이었다. 근거는 이재용 등의 변호인들이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삼청동 안가 차량 출입기록이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영선은 불과 1~5분 사이에 신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동한 것이다.[26]

특검은 별다른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발급자가 이영선이라서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이 대통령경호실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다가 이재용 등의 변호인들이 "특검도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기록을 발급받으면 그만"이라고 반박하자 더 이상 이견 제기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재용이 서류를 직접 받았다"는 주장을 한동안 고집하다가, 결국 공소장을 변경해 "박근혜·최순실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이재용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폐기했다. 법원은 "박근혜·최순실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이재용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lee_gongsojang.jpg[27]

파일:lee_pangyulmoon.jpg[28]

뿐만 아니라, 특검은 "박근혜·이재용의 2014년 9월 12일 독대설", 즉, 속칭 '0차 독대설'을 주장하기 위해 "안종범의 보좌관인 김건훈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9월 11일 밤 늦게 '삼성 말씀자료'를 작성해 안종범에게 전송했다"고 제시했다. 김건훈도 "그 자료는 '박근혜·이재용이 9월 12일 단독면담을 한다'고 알고 보냈던 문건"이라고 증언했던 바 있다.

하지만 김건훈은 ▲안종범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박근혜·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했다"고 들은 적은 없고 ▲박근혜가 2014년 9월 12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특검 조사·2017고합194 재판에서처럼 "일정표 자료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남겼다.

또한, 안봉근은 "박근혜·이재용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전 2회 만났고, 이재용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이재용의 휴대전화번호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증언했지만, 이재용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파일:20180418_221442.jpg[29]

2017노2556에서 '0차 독대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경호처가 '2014년 9월 12일에 박근혜가 안가에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재용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사실조회 결과를 회신한 것"이었다. 즉, 이재용의 2014년 9월 12일자 안가 출입이 객관적인 자료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김건훈이 작성했던 '2014년 9월 대통령·기업총수 면담 일정표'에는 일부 오류가 발견된 데다가, 김건훈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뛰어넘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대통령경호처가 굳이 이재용을 돕기 위해 허위 자료를 보낼 리는 없다.

즉, 특검이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재용은 차량 없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피해 몰래 안가에 걸어 들어가서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격이 된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재용출상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상황이고, '이영선이 신사동에서 삼청동까지 1분 안에 이동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이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인 해석 여지를 남기는 주장이다.

한편, 2017고합194 재판 중에는 증인들이 특검에 "왜 내 진술조서 내용을 바꿨느냐"는 항의를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특검 파견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재판에서도 더러 있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2017고합194에서는 유난히 그런 사례가 많았고, 특검은 그때마다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다음은 2017고합194 재판의 일부 증인들이 특검의 참고인진술조서 효력을 부인한 사례다. 아래 사례들은 대체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일관적으로 '개별적·명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2017고합194에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포괄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017노2556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7고합184에서도 2017노2556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총액 220억 2,800만 원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될 수 밖에 없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검이 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특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진술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일부 효력이 부인됐다.

김모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 "특검 파견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고 증언했다.

채모 국민연금공단 팀장: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견검사로부터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이 각종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해서, 추측성 답변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검 파견검사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조서에 기록하면서 '저런 스토리 아니겠느냐? 그래야 앞 뒤가 맞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찬형 전 비덱 직원: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저에게 '최순실·황성수·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미팅' 이야기를 해 줬고, 그게 제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고 증언했다.

다만,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말들의 소유권을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렸다. 2017고합194·2017고합184에서는 말 살시도(살바토르)·비타나V·라우싱1233의 매입대금과 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7노2556에서는 "말 3마리 모두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삼성전자·최순실·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뒤엉켜 복잡한 말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일치된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말들의 소유권 향방을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특검은 2017노2556에서 재판부에게 허를 찔리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 2002도7262에 따르면, 재산국외도피 혐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해외로 돈을 송금한 쪽은 삼성전자였지만,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람은 최순실이었다. 즉, 이재용 등과 최순실을 재산국외도피 공범으로 묶어 기소했어야 이재용 등에게도 재산국외도피 유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승마 지원' 관련 코레스포츠에 대한 현금 송금이 뇌물 거래로 인정된 이상 "뇌물 거래 모의 과정이 '재산국외도피 공모'로 해석될 여지"도 검토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최순실에게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의 허를 찌르고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애초에 최순실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특검의 잘못이 크다. 즉, 특검은 대법원 판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소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 "판사가 오랜 경력의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이 즐비했던 특검에게 공범의 법리를 가르친 격"이니 '망신'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30] [31]

이런 정황들이 공개법정에서 다뤄진 이상 삼성그룹 관련 뇌물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증인들은 공개법정에서 "특검이 협박을 했다" "특검이 조서를 조작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를 잘못 적용해 특검이 법원에게 허를 찔렸다.

그 외에도 ▲물증 없이 "이재용박근혜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기획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졸지에 이영선을 신사동에서 삼청동까지 1분 안에 이동하는 축지법 쓰는 초능력자로 만들었고대통령경호처가 "2014년 9월 12일 이재용이 안가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12일 박근혜·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했다"는 주장을 우기다가 졸지에 이재용출상술 쓰는 무술고수로 만드는 등 특검의 공소유지는 주요 기성언론과 진보진영의 찬양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검은 2017고합194에서 대한민국 환경부 5급 사무관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느냐"고 묻는 등 가정적 질문·유도신문 위주의 시간끌기식 증인신문을 진행하다가, 재판을 새벽까지 진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박근혜를 출석시켜 증인신문해야 하므로, 토요일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김진동 부장판사로부터 지적을 듣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무례한 행위를 수 없이 일삼는 상황에서, 판사가 어떻게 검찰의 공소를 모두 법률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17고합194의 공판조서는 2017고합184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다. 2017고합194 재판에서의 각종 정황이 2017고합184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장시간 진행된 공소유지 과정을 무시하고, 진영논리만을 근거로 판결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특검의 위 행태는 주요 기성언론이 감춰준 특검의 이상한 공소유지 행태 및 증거부족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면이다. 진보진영이 오로지 진영논리만을 이유로 '삼성 봐주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신호를 주는 것이다.


9. 수사 기간 이후[편집]


특검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지만 이후 특검을 진두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자택 부근에서 박근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친박 단체들에 의해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친박단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야구방망이를 흔들면서 이 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포함해,박영수 검사의 신변에 위험을 줄만한 폭력성 협박 발언까지 하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서 자택 부근에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화형식'에 '방망이 시위'…박영수 특검, '집회 금지' 신청

현재 박근혜는 구속됐고 남은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히 우병우에 대한 후속수사가 가장 문제인데,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우리가 남이가이므로 우린 안될 거야 아마"라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검찰은 산 권력에는 약하지만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르다."라고 보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허나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관적인 편. 누가 검찰을 믿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병우와 현 검찰총장 김수남 사이의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그런 기류가 강해지는 편. 검찰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SBS와 JTBC 언론 수사팀을 믿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병우를 죄목 몇가지 빼가면서 구속안시키게 만든 검찰의 행동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버렸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다음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공소유지해가며 제발 버텨달라"는 말들이 많기도 하다.

미디어 다음아카이브 3월 6일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약 3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역을 밝혀내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박사모가 주장하던 청렴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완벽한 헛소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 윤석열 팀장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영전으로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사퇴를 기다린듯한 지검장 승진에 수사에 기대가 높아졌다. 이후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은 커녕 끝을 향해 가고 있는 2021년 1월이 되도록 공소 유지때문에 특검이 아직도 해산되지 않고 활동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1년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은 재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2021년 7월에 발생한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로 인해 박영수 특검의 포르셰 의혹이 터지자 7일날 사임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 국정농단 관련 조사도 명분 퇴색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별검사가 사직해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는 서류심리가 가능한 대법원 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은 특별검사가 사직해 버려 아에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사 4팀장이었던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해 아예 대통령직에 오르고도 변한 것은 없다. [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21대 국회2022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4조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를 신설해 특별검사가 사직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계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다.

10. 틀 둘러보기[편집]






11.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18:18:20에 나무위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박영수 특별검사가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퇴했다.[2]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017년 4월 사직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성욱 변호사(연수원 22기)를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3] 박충근 특별검사보는 2017년 7월 사직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이상민 특검보(연수원 17기)가 후임으로 임명되어 공소유지 중.[4]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할 때 이용복 특별검사보도 같이 사퇴했다.[5]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할 때 양재식 특별검사보도 같이 사퇴했다.[6] 윤석열 대전고검 수석검사였으나,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전격 임명되며 특검팀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그는 검찰총장을 거쳐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 후 최종 당선되면서 현재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다. 박영수 특검의 후임을 본인 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것.[7]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8] 나머지 친박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9] 정의당은 이미 지난 11월 11일 유사한 특검법안을 접수하긴 했다.[10] 최순실 특검 법안에 당적을 가지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11] 링크 누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날 수사하려 들다니) 어디가 아픈거 아니냐는 뉘앙스[12] 주요 재벌들끼리 다 친인척 관계인 것과 비슷하다.[13] 박근혜가 자신이 직접 주는 것은 피하려고 했던 것인지, 갑작스레 당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 방문하였다. 황교안이 대신 주었고, 황교안은 선배인 박영수에게 먼저 인사했다.[14] 여담으로 특검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던 데엔 박영수 특검의 보이지 않은 공로가 있었는데, 특검 사무실을 구할 집행비가 지급되기 전부터 박영수 특검이 자비로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하고 미리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15]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특검 수사팀이 들이닥치자 보건복지부의 경우 서울로 출장갔던 고위 공직자들이 급히 세종시로 복귀하기도 했다. 영화 ‘대부’처럼…특검팀,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16] 현 비덱스포츠[17] 최순실, 정유라가 삼성한테 돈을 받은 공식 문서[18]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내용을 비서실이 사전에 정리한 것[19] 특검은 "해킹 시도가 사전에 차단 돼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해킹을 시도한 범인은 해외에 근거를 둔 서버를 거쳐 침투를 시도한 정도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무실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 외부망 접속은 보안 인증이 된 컴퓨터를 이용해 왔는데 범인은 해당 특별수사관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다음 인트라넷에 접속한 때를 노려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0] 영장 청구 혐의는 뇌물죄와 특가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1] 당시 특검은 12월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실장의 자택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기록을 복구하여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 자료가 든 박스를 외부로 나르게 하는 장면을 보고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업무일지 등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려고 한 것을 포착, CCTV 복구 사실도 비밀에 부치며 조용히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22]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에 했으니 대략 18시간이 걸린 셈.[23] 진술은 이미 17일날 했지만, 사정 당국을 거쳐 19일 늦게 알려졌고 20일날 노컷뉴스측에서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다.[24]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청와대 내부에서 다량의 전 정부 문건이 발견되었고, 청와대는 이 내용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특검 및 검찰에 제공해주었다.[25] 박영수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26] 지하철 3호선 기준으로 신사역에서 안국역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6분이 걸린다. 안국역에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까지는 마을버스 기준으로 약 17분이 소요된다. 즉, 대중교통을 막힘 없이 타고 가도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영선축지법 쓰는 초능력자일 수 밖에 없다.[27] 특검이 이재용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공소장 34쪽 일부다. "박근혜이재용에게 직접 서류를 줬다"고 적시돼 있다. 특검은 '삼청동 안가 차량 출입기록' 공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이 주장을 폐기했다.[28] 2017고합194 202쪽 일부다.[29] 2017노2556 판결문 126쪽 일부다.[30] 한겨레2002도7262의 취지는 무시한 채 특검의 법원 비난만을 반영한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한겨레 기사[31] 특검은 박채윤뇌물공여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박채윤의 공소사실 중에는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한 1천만 원 상당 뇌물공여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정작 김진수에 대해서는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가방은 여러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진수는 이재용 등의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뒤, 특검 수사기간 종료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 뇌물을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안종범 측은 2016고합1202 재판에서 김진수에 대한 큰 반감을 표시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