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세유데타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프랑스/정치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 펼치기 · 접기 ]
상징
국가 · 국호 · 국기 · 국장 · 국시 · 갈리아 · 마리안
역사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프랑스 왕국(왕정복고 · 7월 왕정) · 프랑스 혁명(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 프랑스 2월 혁명 · 프랑스 제국(보나파르트 왕조 · 프랑스 제1제국 · 프랑스 제2제국 · 프랑스 식민제국) · 프랑스 제1공화국 · 프랑스 제2공화국 · 프랑스 제3공화국(1934년 프랑스 폭동) · 비시 프랑스 · 자유 프랑스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프랑스 제4공화국 · 프랑스 제5공화국
사회
인구 · 행정구역(일드프랑스)
교통
철도 환경(SNCF · 트랑지리엥 · RER · TGV · TGV 리리아 · OUIGO · 유로스타 · Thalys · 파리 지하철) · 공항 목록(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 파리 오를리 공항) · 오토루트 · 미요교 · 채널 터널 · 몽마르트 케이블카
정치
정치 전반 · 헌법 · 민법 · 행정구역 · 정부 · 행정조직 · 의회(상원 · 국민의회) · 대통령 · 총리 · 엘리제 궁전 · 뤽상부르 궁전 · 콩세유데타(국사원) · DGSE · DGSI
선거
대통령 선거 · 상원의원 선거 · 국민의회 선거 · 지방선거 · 레지옹 선거 · 데파르트망 선거 · 유럽의회 선거
정당
앙 마르슈! · 공화당 · 사회당 · 국민연합
외교
외교 전반 · 상임이사국 · G7 · G20 · 옛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 여권 · 유럽연합 · 냉전 · 신냉전 · 한불관계 · 영불관계 · 불일관계 · 미불관계 · 친불
경제
경제 전반 · 영광의 30년 · 프랑스 프랑(폐지) · 유로 · 에어버스
교육
교육 전반 · 바칼로레아 · 그랑제콜
국방
프랑스군 · 역사(대육군) · 프랑스 육군 · 프랑스 해군 · 프랑스 항공우주군 · 프랑스 국가 헌병대 · 프랑스군/계급 · 징병제(폐지)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프랑스군/무기개발사 · 프랑스의 핵개발 · 유로사토리
문화
문화 전반 · 프랑스 영화 · 프랑스-벨기에 만화(아스테릭스) · 프랑스 요리(지리적 표시제) · 샹송 · 세계유산 · 라이시테 · 르몽드 · 프랑스인 캐릭터
지리
라 망슈 해협(칼레 해협) · 알프스 산맥(몽블랑 · 샤모니몽블랑 · 에비앙레뱅 · 레만호) · 피레네 산맥
언어
프랑스어 · 지방 언어(가스코뉴어 · 노르만어 · 룩셈부르크어 · 리구리아어 · 바스크어 · 브르타뉴어 · 오일어 · 오크어 · 왈롱어 · 카탈루냐어 · 코르시카어) · 프랑코포니 · 라틴 연합 · DELF/DALF · 불어불문학과
스포츠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 프랑스 축구 연맹 · 리그 1 ·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미셸 플라티니 · 지네딘 지단)
관광
관광 전반 · 그랑드 아르슈 · 노트르담 대성당 · 루브르 · 몽마르트르 · 몽생미셸 · 베르사유 궁전 · 샹젤리제 · 앵발리드 · 에투알 개선문 · 에펠 탑 · 오르세 미술관 · 팡테옹 · 프랑스 국립도서관
치안·사법
사법 전반 · 프랑스 국가경찰 · 프랑스 국가 헌병대 · 프랑스 헌법위원회 · 라상테 교도소 · 프랑스 파기원
기타
프랑스인(인도계 · 흑인 · 러시아계 · 폴란드계 · 아르메니아계 · 이란계 · 베트남계 · 일본계 ) · 공휴일 · 파리 신드롬
프랑스계
프랑스계 캐나다인 · 프랑스계 미국인 · 피에 누아르 · 프랑스계 아르헨티나인 · 프랑스계 브라질인 · 프랑스계 영국인 · 프랑스계 러시아인 · 프랑스계 멕시코인


1. 개요
2. 역사
3. 권한
3.1. 자문 기능
3.2. 재판 기능
4. 조직 및 구성
5. 관련 문서


영어: Council of State
불어: Conseil d’Etat

공식사이트


1. 개요[편집]


콩세유데타(Conseil d’Etat) 또는 국사원()은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의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법제처행정법원을 합쳐 놓은 정도의 기능을 맡는 셈. 입법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조언자이자, 파기원(Cour de cassation),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과 함께 프랑스 4대 최고법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원문 그대로의 음역인 '콩세유데타' 혹은 '꽁세이데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국사원·국참사원·국가평의회·행정대법원 등의 다양한 번역 명칭이 존재한다.


2. 역사[편집]


1800년에 의회의 일부인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나폴레옹이 설치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는 일을 하였다. 대통령의 사법적 권한도 집행하였다. 나폴레옹 법전은 전적으로 콩세유데타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제3공화국 시절 루브르 박물관 맞은편 팔레루아얄에 자리잡는다.


3. 권한[편집]



3.1. 자문 기능[편집]


콩세유데타는 프랑스 헌법상 행정부와 독립된 최고정책자문기관으로 정부가 입안하는 법령을 심사한다. 다음의 경우에 정부는 반드시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정부가 의회제정법률이 행정입법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때(헌법 제37조)[1]
  •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s)을 제정할 때(헌법 제38조)[2]
  •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헌법 제39조)[3]
  •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일부 유형의 행정명령(Décret)[4]을 제정할 때
심지어는 의회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도 해당 ·하원의 의장이 요구하면 심의할 수 있다(프랑스 헌법 제39조 제5항). 콩세유데타의 수정안과 다른 안은 법령으로 공포할 수 없다. 자문과정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월권으로 그 법령은 취소된다. 사실상 입법의 중심이다.

3.2. 재판 기능[편집]


콩세유데타는 행정소송의 최종심 법원 기능도 한다.[5] "지방행정법원(1심) → 고등행정법원(2심) → 콩세유데타(3심)"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3심법원이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décret, 데크레)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법원이다.


4. 조직 및 구성[편집]


콩세유데타의 소장은 프랑스 총리이지만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최고위인사는 부원장이며, 그 아래 다수의 행정위원들이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기준으로 콩세유데타의 행정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국립공공서비스연구소(Institut national du service public, INSP)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대통령에 의해 선발된다.[6] 이러한 일반적인 선발 절차 외에 특별임용절차도 있는데, 일정 기간 공무원이나 사법관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콩세유데타 부소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략 1/4 ~ 1/3 정도 비율의 위원이 이 특별절차로 임용된다고 한다.

승진에 있어서는 근무평정, 승진심사표도 없다(출처: 변해철, 프랑스의 법제문화. 2002). 기수에 의해 승진하여 재직 15년차 정도에 위원이 된다. 위원이 되기 전엔 입법자문과 소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궁(엘리제궁), 의회, 행정 각부에 콩세유데타 직원들과 위원들이 파견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인원이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위원회사무총장 및 구성원, 국제사법재판소, 공기업, 정부부처의 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는데 이런 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으로 콩세유데타 출신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는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에도 파견 형식으로 취업한다. 상시적으로 콩세유데타 구성원의 1/3이 파견 중이다(ibid.).

콩세유데타에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5개의 부서(내무부, 행정부, 재무부, 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그리고 행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1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1 02:21:22에 나무위키 콩세유데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프랑스 헌법 제37조 중: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프랑스 헌법 제38조 중:
"법률명령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3] 프랑스 헌법 제39조 중:
"정부제출법안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양원 중 한 곳의 사무처에 제출된다."
[4]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의 행정명령[5] 사실, 프랑스 헌법에는 콩세유데타에 행정재판권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프랑스 행정소송법과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6]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에 단행한 개혁에 의한 것으로, 2022년 전까지는 국립행정학교(ENA) 수료생 중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